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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도 EU처럼 병행수입제도를 도입한다면?
  • 통상·규제
  • 러시아연방
  • 모스크바무역관
  • 2019-02-08
  • 출처 : KOTRA

- 러시아연방 독점방지청(FAS), 부분적 병행수입(Parallel Imports) 도입 제안 -

- 병행수입제도는 EAEU 통합 통상법을 위한 필수 항목 -




병행수입(Parallel Imports)이? 같은 상표를 여러 수입업자가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고, 우회수출도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상표의 고유 기능인 출처표시와 품질보증 기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수입품의 병행수입이 허용되는 제도


□ 러시아의 부분적 병행수입제도 도입 추진 배경

 

  ㅇ 러시아는 세계에서 몇 안되는 수입상품 국내 소진국(National Exhaustion, 2002년부터 적용)임.
    - 수입상품 국내 소진국이란 상품을 수입하여 유통하는 곳은 반드시 제조사 및 지적재산권(IPO) 소유주로부터 상품 트레이드마크 사용 권한을 인정받은 곳이어야만 하며 제3국(지역내) 수출은 금지돼 있음.


  ㅇ 러시아의 수입상품 국내 소진제도는 EAEU 국가들과 함께 지역소진제도(Regional exhaustion)로 확장해 적용하기 시작
    - 러시아를 비롯한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의 EAEU(유라시아경제연합)를 체결한 시점(2010년, 아르메니아와 키르기즈스탄은 2014년에 가입)부터 러시아의 수입상품 국내소진제도는 지역소진제도(Regional exhaustion)로 적용받아 왔음.
    - 지역소진제도(Regional exhaustion)는 제조사 및 IPO의 트레이드마크가 사용 권한이 있는 국가를 포함한 지역적으로 인정되는 것을 의미하며 지역을 넘어서거나 지역 내로 인정되는 국가에는 트레이드마크 사용 권한이 제한됨.


  ㅇ 2018년 10월, 러시아 연방 독점방지 서비스청(the Federal Antimonopoly Service of the Russian Federation : FAS)은 러시아 경제개발부를 통해 부분적 병행수입제도 도입을 상정
    - 러시아 정부기관들은 사실상 2015년부터 EU와 같이 국제소진제도(International exhaustion) 도입을 주장해온 바 있음.
    - 러시아 정부기관들의 유연한 제도 도입 주장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러시아 및 유럽계 비즈니스 그룹들은 현지화(Localization)가 수입 대체화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위조품 성행의 위험성도 다대해진다는 사유로 반대해 옴.


국내소진

(National Exhaustion)

지역소진

(Regional Exhaustion)

국제소진

(International Exhaustion)

주요국/지역: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주요국/지역: EU, EAEU

주요국: 미국(일부 병행수입 수행), 일본, 중국, 브라질, 인도, 한국(일부 병행수입 수행)


□ 부분적 병행수입제도 도입 과정


  ㅇ 부분적 병행수입제도 도입이 구체화된 계기(사건)는 초음파 기기에 사용되는 특수용지를 폴란드 소재 Sony 제품을 유통한 PAG사로 비롯됨.
    - 러시아 PAG사는 칼리닌그라드 소재 기업으로 체르냐코프스키 병원에 공급되는 정부조달 품목으로 초음파기기용 특수용지를 폴란드 소재 Sony사에서 구입했으나 Sony 트레이드마크 사용 권한을 보유한 러시아 Sony 대표사무소가 IPO 보호 소송을 제기하면서 PAG 사 공급품목이 전원 몰수되는 사례 발생
    - 이 사례 발생 직후 PAG사는 Sony 러시아 대표 사무소가 동일 품목의 시장 공급가가 폴란드 품목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고가 공급을 유지하기 위한 IPO법 악용이라고 주장
    - 결과적으로 공정한 가격으로 구매를 위한 정부조달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IPO법 및 국내소진제도로 인해 러시아 정부와 체르냐코스프키 병원(최종소비자)은 큰 손실을 본 것임.


  ㅇ 상기 사례를 포함해 FAS 및 관련 정부기관들이 국내 소진제도에서 부분적 병행수입제도로 변경코자 하는 이유는 대 러시아 서방경제 제재와 제조기반 취약에 따른 현지조달 불가능한 품목이 다수로 존재하기 때문이기도 함.

    - FAS는 러시아 병행수입제도 도입을 2011년부터 제안했으며, 2018년 2월 러시아연방 헌법재판소는 No.8-P 조항(Resolution)에 따라 수입병행 시 위조위험성이 높은 상품과 불법 거래 소지가 있는 상품군을 구체화함.
    - 2018년 10월, FAS는 민법에도 제조사 또는 IPO 소유주의 트레이드마크 이용 권한이 없는 기업의 상품 유통은 불법임을 명시토록 법 제정을 제안하면서, 2021년까지 부분적 병행수입이 가능한 상품군을 분류해서 명시하겠다고 발표


  ㅇ FAS가 부분적 병행수입이 가능한 상품군 기준은 아래와 같음.
    - 러시아 영토 내에서 제조되지 않거나 유통이 안 되는 제품
    - IPO 보호를 요청한 대상 품목이 원 제품과 질적이나 기능면서 다름이 판명된 제품
    - IPO 법 아래 독과점되면서 타 국가 공급가보다 월등히 높다는 것으로 판명된 제품


  ㅇ 한편, EEC(유라시아경제연합위원회)는 러시아 FAS가 주장하는 부분적 병행수입을 공동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불가능하다고 명시한 바 있음.
    - EEC 웹사이트(www.eurasiancommission.org)에 2018년 10월 29일 자 발표 내용에 명시돼 있음.


□ 현지기업 및 기관 반응


  ㅇ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지사화사업 바이어 A사와의 인터뷰 결과, 아래와 같이 장단점을 정리해볼 수 있음.




  ㅇ 병행수입 도입에 대하 찬반하는 러시아 주요 기관들의 의견은 아래와 같음.
    - (찬성) FAS, 러시아 법무부, 러시아 특허청(Rospatent)
      · 사유: 소비자 보호, 시장가격 독과점 방지 등
    - (반대) AEB(유럽비즈니스협회), 러시아 소비재 및 IT 제조연합회(RATEK), 제조사
      · 사유: 러시아 외국인투자 감소, 위조품 성행 가능성, 제품 질적 향상에 대한 기업 책임의식 감소, 지하경제 확대
    - (중립, 미결정) 러시아 경제개발부, 러시아 산업무역부 


□ 시사점


  ㅇ 러시아는 세계에서 몇 안되는 국내 소진제도를 고수하면서 비관세 장벽, 세수 확보 등 국가적 입장의 수혜에 더 집중됐던 것으로 보임.
    - 다만, 이번 FAS 주도의 부분적 병행수입제도 도입 추진은 러시아 기업 및 상품 유통구조 다변화, 소비자 인권보호, 자율시장논리 등 긍정적인 시장변화로 해석할 수 있음.
    - 대 러시아 서방제재, 미국 보호무역, 현지화 정책(Localization) 등의 국내외적 분위기 상 FAS의 대한 제안에 경제관련 주요 부처는 침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도 엿볼 수 있음.


  ㅇ 부분적 병행수입과 국제소진제도를 유지 중인 국가 및 지역은 대부분 자유무역 및 공정무역, IPO 상세법 등이 잘 발달된 교역국(지역)임을 알 수 있듯이 시장개방을 확대중인 러시아에게는 금번 제도 변경이 매우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해석됨.


  ㅇ 러시아의 부분적 병행수입제도 도입이 현실화 되면 EAEU(유라시아경제연합)도 제도 도입이 될 가능성이 높고 한국과 같은 수출중점 국가들은 수혜 및 피해 수출품을 재정립해야할 것임.
    - 현재까지 EEC는 중립에 가까운 반대입장을 고수 중이나 FTA 추진을 위해서는 러시아 제도를 적극 수용해야 할 것임.
    - 현재까지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자재, 주방세제 등 경공품 등에서 수혜 및 피해 사례가 제시되고 있으나 향후 자동차 부품, 기계설비, IT 관련 제품 등 중공업, 차세대 품목까지 사례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자료원: Noerr 보고서(On the road towards legalisation of parallel import), EEC(www.eurasiancommission.org), FAS(https://en.fas.gov.ru), 바이어 인터뷰,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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