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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도색 아연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 부과 종료 결정
  • 통상·규제
  • 태국
  • 방콕무역관 김민수
  • 2019-01-31
  • 출처 : KOTRA

- 한국·중국·대만을 대상으로 만 6년 이상 부과된 반덤핑 부과에 종지부 -

- 철강산업은 대내외적 리스크에 크게 좌우되는 분야로 철저한 모니터링 필요 -

 



□ 사건 개요

 

  ㅇ 태국 상무부 대외무역국에서는 태국 철강업체 Blue Scope Steel(Thailand) Co., Ltd.의 제소로 2011 7 8일 도색 아연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착수해 2013 1 10일부터 5년간 한국·중국·대만산 도색 아연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 세율 부과 실시

    - 부과대상이 된 품목 HS코드는 HS 7210.70.10 HS 7010.70.90 품목으로 HS 11자리 기준 29개 품목이 이에 해당

 

해당 HS 코드

HS 코드

세부코드

HS 7210.70.10

012/013/014/015/022/023/024/025/032/033/034/035/042/043/044/045/

052/053/054/055/062/063/064/065/090

HS 7210.70.90

030/040/050/060

자료원: 태국 상무부 산하 대외무역국 통상구제조치과 홈페이지 내 판결문

 

    - 최종 결정에 따라 동국제강(구 유니온스틸)을 제외한 한국산 제품은 2.51~10.25%(CIF)의 세율을 받게 됐으며 중국산의 경우 5.56~42.88%, 대만산의 경우 18.39~44.77%의 세율을 부과받게 됐음.

 

도색 아연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 세율

국가

기업명

반덤핑 세율

대한민국

동부제철

5.95%(CIF)

포스코 강판

2.51%(CIF)

DK 동신

2.51%(CIF)

현대 하이스코

2.51%(CIF)

기타 업체

10.25%(CIF)

동국제강(유니온스틸)

0%(CIF)

중국

Shenzhen Sino Master Steel Sheet Co., Ltd

8.08%(CIF)

Union Steel China Co., Ltd

5.56%(CIF)

Yieh Phui(China) Technomaterial Co., Ltd

7.65%(CIF)

Changzhou Chansong Metal Composite Material Co., Ltd

42.88%(CIF)

기타 업체

42.88%(CIF)

대만

Sheng Yu Steel Co., Ltd

23.55%(CIF)

Yieh Phui Enterprise Co., Ltd

18.39%(CIF)

Prosperity Tieh Enterprise Co., Ltd

20.78%(CIF)

Kai Ching Industry Co., Ltd

20.78%(CIF)

기타 업체

44.77%(CIF)

자료원: 태국 상무부 산하 대외무역국 통상구제조치과 홈페이지 내 판결문

 

  ㅇ 이후 중국산 및 한국산 도색 아연도금강판에 관한 중간재심 결과, 2015 2 10일부터 2018 1 9일까지 반덤핑 부과가 결정됐으며 반덤핑 관세 면제 대상인 동국제강(구 유니온스틸)을 제외한 한국산 제품의 경우 일률적으로 CIF 10.70%의 반덤핑 세율이 부과

 

도색 아연도금강판에 대한 중간 재심을 통한 반덤핑 세율 변경

국가

기업명

반덤핑 세율 변동

한국

한국업체

2.51~10.25% → 10.70%(CIF)

동국제강(구 유니온스틸)

0%(CIF) 기존과 동일

중국

중국업체

5.56~42.88% → 23.24%(CIF)

자료원: 태국 상무부 산하 대외무역국 통상구제조치과 홈페이지 내 판결문

 

  ㅇ 태국 대외무역국에서는 2018 1 8일 해당 사건에 대한 일몰재심(종료재심)을 착수함과 더불어 NS Bluescope(Thailand) Ltd의 요청에 따라 대상 HS 코드를 2017년 표준으로 변경하고 2018 1 10일부터 1년간 종래와 동일한 세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


변경 HS 코드

품목명

철이나 비합금강의 도색평판압연제품(폭이 600㎜ 이상인 것으로 카본이 중량의 0.6% 미만이며 두께가 1.5㎜ 이하인 것)

해당 HS 코드

- HS 7210.70.11.012/013/014/032/033/034/042/043/044/090

- HS 7210.70.91.020/030/040/090

자료원: 태국 상무부 산하 대외무역국 통상구제조치과 홈페이지 내 판결문

 

  ㅇ 태국 대외무역국은 2019 19일부로 중국·한국·대만산 도색 아연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 부과를 종료하기로 결정

    - 판결문 상 반덤핑 관세 부과기간 중 해당 품목 수입량이 태국 전체 생산량의 절반을 넘지 않아 국내 산업을 훼손시키지 않았다고 판단한 점을 부과 조치 종료 사유로 명시

    - 이로 인해 우리 기업들은 지난 6년간 실시됐던 도색 아연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부과 종료 조치로 인한 반사이익 수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ㅇ 반덤핑관세 부과 종료 조치에 따라 해당품목(HS 7210.70.11, 7210.70.91) 수입관세는 면제 대상으로 2019 1 9일 이후 해당 제품 수입 시 부가가치세(7%)만 부과 대상이 됨.

 

해당 품목 수입관세 및 특혜관세율

HS 코드

일반관세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

7210.70.11

0%

0%

7210.70.91

0%

0%

자료원: 태국 관세청 세율조회 시스템

 

□ 수입현황

 

  ㅇ 태국의 도색 아연도금강판(HS 7210.70) 2013 29144만 달러가 수입돼 최대치를 기록한 뒤 2016 17598만 달러로 하락했음. 2017년부터 연간 2억 달러 이상으로 회복세를 나타냄.

    - 2018년 HS 7210.70 품목은 전년대비 11.7% 하락한 2741만 달러가 수입됐으며 주요 수입국은 한국, 일본, 중국 순임.

    - 한국은 2013년부터 해당 품목 최대 수입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 2018년 수입 규모는 전년대비 10.8% 감소한 12419만 달러를 기록했으나 수입 비중은 59.9%로 전년 대비 0.6%p 상승

 

태국의 HS 7210.70 품목 수입동향 및 주요 수입국 현황

(단위: 천 달러, %)

순위

국가

수입액

시장점유율

증감률

2016

2017

2018

2016

2017

2018

18/17

0

세계

175,977

234,776

207,412

100.0

100.0

100.0

-11.7

1

한국

100,227

139,275

124,193

57.0

59.3

59.9

-10.8

2

일본

37,192

42,809

42,444

21.1

18.2

20.5

-0.9

3

중국

17,316

26,388

28,332

9.8

11.2

13.7

7.4

4

말레이시아

2,986

11,639

5,219

1.7

5.0

2.5

-55.2

5

베트남

7,900

6,027

3,641

4.5

2.6

1.8

-39.6

6

이탈리아

57

268

2,281

0.0

0.1

1.1

751.1

7

대만

4,334

3,526

786

2.5

1.5

0.4

-77.7

8

캐나다

0

0

270

0.0

0.0

0.1

-

9

호주

45

74

75

0.0

0.0

0.0

0.93

10

포르투갈

0

0

64

0.0

0.0

0.0

-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 시사점

 

  ㅇ 태국 산업경제실(OIE)에서는 2018년 11월에 발표한 산업별 경제전망 자료에서 2018년 중 태국의 철강산업분야 수입 규모는 약 108억 달러로 전년대비 18.7% 상승할 것으로 전망. 한편 내수 생산량은 전년대비 6.0% 증가한 1760만 톤에 달할 것이라 발표

    - 2019년 태국의 생산량은 전년대비 1.0~2.0% 증가, 내수판매는 약 1.7% 증가한 1790만 톤에 이를 것이라 전망

 

  ㅇ 2019년 1월 9일부로 종료된 태국 정부의 도색 아연도금강판에 관한 반덤핑 부과 조치는 피제소국인 한국·중국·대만 제품 공급 확대 기회로 작용하게 될 예정이며 2019년 중 태국 정부의 신규 철강분야 규제 미발생 시 대태국 철강 수출 여건은 개선될 여지가 있음.

    - 단, 태국 총선실시 후 경제정책 변화, 미-중 무역전쟁 협상 결과 및 과잉 생산된 중국산 철강재 대량 태국 유입 등 대내외적 변수에 따라 태국 내 생산 및 수입 사정이 크게 변동될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함.

    -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태국 주재 상사에 따르면, 도색 아연도금강판 반덤핑 부과 종료는 해당 품목 최대 수출국인 한국에는 유리한 입장임. 그러나 2018년 상승세였던 태국 철강 가격이 9월 이후 중국산 대거 유입으로 인해 조정되고 있는 점, 미-중 무역협상 결과 등의 변수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함.

 

 

자료원: 태국 상무부 산하 대외무역국 통상구제조치과 홈페이지, 태국 관세청 세율조회시스템, 태국 산업경제실, Global Trade Atlas 및 KOTRA 방콕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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