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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아크릴·아크릴모드 합성필라멘트 토우 반덤핑조사 무혐의 종결
  • 통상·규제
  • 튀르키예
  • 이스탄불무역관 홍태화
  • 2019-01-14
  • 출처 : KOTRA

- 제소사 측에서 제소 취하에 따라 무혐의 종결 조치 발표 -

- 합성필라멘트 토우, 현지 생산 대비 수요가 많아 수입수요 지속 예상 -


 


□ 대상 품목

 

  ㅇ 아크릴, 아크릴모드로 만들어진 합성필라멘트 토우(HS Code 5501.30)

 

□ 반덤핑 조사 시행 배경

 

  ㅇ 터키 정부는 터키 내 관련업체 제소에 대응하여 해당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 시행 발표(2018.3.21.)

    - 터키 섬유 생산업체 Aksa Akrilik Kimya사는 수입제품의 유입이 터키 내 관련 산업에 타격을 미치고 있음을 사유로 한국·중국·독일·태국산 아크릴, 아크릴모드 합성필라멘트 토우 제품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신청

 

아크릴, 아크릴모드 합성필라멘트 토우 수입동향 및 관세율

 

  ㅇ 아크릴, 아크릴모드 합성필라멘트 토우 제품은 매년 터키로 1억 달러 내외가 수입되고 있으며, 한국산 제품 수입은 2017년도 약 600만 달러가량이 유입

    - 독일산 제품이 매년 수입시장의 50% 이상을 지배 중

   

터키 아크릴, 아크릴모드 합성필라멘트 토우(HS 5501.30) 수입 동향(단위: US$ 천)

순위

국가명

2013

2014

2015

2016

2017

1

독일

79,126

78,478

61,003

59,026

58,397

2

중국

3,225

4,926

1,845

6,476

11,941

3

스페인

13,822

0

0

0

10,811

4

태국

2,725

4,265

3,567

2,395

7,095

5

벨라루스

17,930

24,114

12,560

9,330

6,926

6

포르투갈

4,694

2,639

1,811

3,618

6,256

7

대한민국

0

0

236

2,827

6,154

8

페루

1,006

509

171

229

1,021

9

멕시코

0

560

0

817

628

10

우즈베키스탄

0

0

0

0

85

합계

131,481

121,021

81,237

85,394

109,354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ㅇ 해당 제품 수입관세율은 EU, 한국 등 관세동맹, FTA 체결국가, 저개발국가 대상 면제 중이며, 저개발국가 외 개발도상국은 3.2%, 그 외 국가에 대해서는 4%가 부과 중

    - 한국산 제품은 2013년 FTA 발효 이후 수입관세 인하 시행(4%→0%)

 

터키 내 아크릴, 아크릴모드 합성필라멘트 토우(HS 5501.30) 수입 관세율(%)

HS Code

VAT(%)

EU 국가

FTA 체결국

(한국 등)

개발도상국(GSP)

그 외 국가

저개발국가

그 외

5501.30

8

0

0

0

3.2

4

자료원 : Tariff-TR.com

 

조사 결과

 

  ㅇ 터키 정부는 제소업체 Aksa Akrilik Kimya사의 제소 취하를 근거로 아크릴, 아크릴모드 합성필라멘트 토우 반덤핑조사 무혐의 종결 조치를 발표(2019.1.12, 터키관보 제2019/7-30653호)

    - 관련 업체 C사는 “Aksa Akrilik Kimya사는 터키 내 유일의 아크릴, 아크릴모드 합성필라멘트 토우 생산업체이자 세계시장의 약 17%를 점유하고 있는 업체다. Aksa 측의 반덤핑 조치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Aksa가 터키시장의 독점권자와 같은 상황이 되므로 해당 제품의 수요처들이 반덤핑 조치 제소에 대한 반발을 일으켰을 것이라 판단된다. 고객사들의 반발에 Aksa 측에서도 제소 취하 외 다른 방법이 없었을 것이다.”라고 제소취하 배경에 대해 의견을 피력함.

 

시사점

 

  ㅇ 터키 정부는 아크릴, 아크릴모드 합성필라멘트 토우 반덤핑 조사 무혐의 종결 조치 발표에 따라 향후 터키 내 한국산 아크릴, 아크릴모드 합성필라멘트 토우 수입 수요 지속 예상됨.

 

  ㅇ 터키 정부는 중간재 산업 육성을 위해 중간재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 지속 시행 중으로, 향후 터키 내 수입규제조치 조사 시행 시 터키 바이어와 함께 대응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가능할 것임.

    - 현지 대부분의 중간재 생산량은 수요에 크게 못 미쳐 중간재 수입의존도가 높은 편임. 이에 중간재 수입규제 조치 시행 시 현지 바이어의 수입원가가 크게 상승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바이어와 함께 공동대응 전략 수립하고 대응 가능함.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Tariff-TR.com, 터키 관보, KOTRA 이스탄불 무역관 자체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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