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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인프라 프로젝트 환경 규제, 환경영향평가제도(SEIA)에 대해 알아보자
  • 통상·규제
  • 칠레
  • 산티아고무역관 김보영
  • 2018-12-30
  • 출처 : KOTRA

- 칠레 프로젝트 시장의 가장 큰 진입장벽인 환경영향평가제도(SEIA) –

- 심한 경우에는 프로젝트가 무산되기도 –

- 칠레 프로젝트 시장 진출 전 꼭 절차 확인필요 –

 

 

 

칠레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요

 

  ㅇ 칠레 정부는 1997년 수립된 법률 19,300호와 2010년 개정된 법률 20.417호를 통해 신규 또는 변경 건설 및 설비 프로젝트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제도(SEIA)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칠레정부는 인프라 건설로 인한 지역사회, 자연 및 문화의 훼손을 예방하고자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주요 검토항목은 아래와 같음.

    - 프로젝트가 해당 지역의 암석, 수권, 빙하, 물, 해양, 대기, 동·식물 등에 끼치는 영향

    - 프로젝트가 지역개발산업과의 관련성, 주민 복지 및 생활환경, 지역경관에 미치는 영향

    - 프로젝트가 문화유산, 지역 문화, 고생물학 및 종교에 미치는 영향

   

  ㅇ 환경영향평가 대상 분야는 광업, 제조업, 임업, 댐 건설, 배전망, 3MW 이상의 발전소, 터미널, 철도, 도로, 항만, 공항, 관광시설 등 21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으며, 평가는 2010년 신설된 칠레 환경부 산하 환경평가원(SEA; Servicio de Evaluacion Ambiental)에서 담당하고 있음.

    - 환경영향평가를 이미 통과한 프로젝트의 경우에도, 헤당 시설의 변형 또는 추가 건설이 필요한 경우 변경사항에 대해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함.

 

환경영향평가 대상 시설 및 프로젝트 분야

1. 댐, 저수지, 수로/정수 및 하수시설

2. 고압 송전선 및 변전소

3. 3MW를 초과하는 발전소

4. 원자로, 원자력 관련 설비 및 시설

5. 공항, 버스터미널, 화물터미널, 기차터미널, 철로, 주유소

6. 항구, 운하, 조선소, 선박터미널

7. 도시 또는 관광지 개발 프로젝트 (법률 10조 h항의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 한함)

8. 도시개발 지역계획, 지역 간 계획, 지역의 조정계획, 지구계획, 포화/휴면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산업 또는 부동산 프로젝트

9. 석탄, 석유, 가스를 포함한 광산의 탐사, 추출 및 처리 프로젝트와 토탄, 점토 등의 추출과 폐기물의 처리

10. 송유관, 가스관, 광물파이프 및 이와 유사한 것

11. 산업규모의 야금, 화학, 섬유, 건축 자재 및 장비, 금속제품 제조시설과 제혁(tanning) 제조시설

12. 산업규모의 농산업, 도살장, 사육/낙농/비육 목장 및 시설

13. 산업규모의 원시림의 연약지반에서 산림 개발 및 벌채, 펄프/제지산업, 목제가공 및 제재소

14. 수생자원의 채굴, 양식 및 가공공장

15. 하수 및 식수 시스템, 수처리 설비, 가정용 고체 폐기물 처리설비, 위생 매립지, 액체 및 고체의 산업 폐기물 해저 저장소와 처리와 활용 시스템과 같은 환경위생 프로젝트

16. 국립공원, 국립지정지, 국립기념물, 원시지역 지정지, 자연 안식지, 해상공원, 해상지정지 및 법이 정하는 보호구역에서의 계획, 활동 및 공사 시행

17. 도시지역 또는 주거지, 저수지 및 물이 근처에 있는 시골지역에서 화학물질의 대량사용

18. 사냥지역

19. 공용의 국가재산인 지하를 탐사하고 건설하기 위해 위임된 공사

20. 자발적인 환경영향평가 신청이 접수된 프로젝트

21. 독성, 폭발성, 방사능, 인화성, 부식성 또는 화학반응이 있는 물질의 상습적인 생산, 저장, 운송, 처분 및 재활용 시설

자료원: 칠레 환경평가원(SEA) 및 법률 19,300호 10조 

  ㅇ 칠레 환경영향평가는 더딘 심의과정과 강력한 시민참여 등의 이유로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편이며, 이로 인해 대형 프로젝트들이 1년에서 길게는 2년까지 중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 2011년 3월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한 44억 달러 규모의 2,100MW Castilla 석탄 화력발전소는 2012년 3월 초에 인근 주민대표가 제기한 소송에 의해 환경영향평가 승인이 전격 취소되는 사태가 발생함.

    - 2017년에는 25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Dominga 철광석 채굴투자사업이 환경오염 보상조치 미흡과 해당지역에서 서식 중인 멸종위기종인 훔볼트 펭귄, 푸른고래, 긴수염고래, 바다수달 등에 대한 보호대책 부족을 이유로 무산됨.

 

  ㅇ 환경영향평가 완료 후 프로젝트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관련 문제에 대한 법정싸움이 이어지거나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1년 이상 중단되거나 무산되는 상황이 발생함. 이로 인해 칠레 프로젝트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환경영향평가가 상당한 위험 요소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달라지는 환경영향평가 방법

 

  ㅇ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프로젝트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① 환경영향선언 (DIA; Declaración de Impacto Ambiental) 혹은 ② 환경영향연구 (EIA; Estudio de Impacto Ambiental)로 나누어짐.

    - 환경영향선언(DIA)은 프로젝트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진술한 자료 제출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반면, 환경영향연구(EIA)는 환경영향선언 서류와 함께 지역 피해에 대한 보호대책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시민참여 과정도 포함되어 있어 환경영향선언(DIA)보다 훨씬 복잡하고 까다롭게 진행되고 있음.

 

환경영향선언(DIA)과 환경영향연구(EIA)의 주요 차이점

구분

환경영향선언(DIA)

환경영향연구(EIA)

검토기간

60

120

연장가능기간

30

60

시민참여 여부

요청시

상시

자료원: 법률 19,300호 및 법률 20,417호 재구성

 

  ㅇ 아래의 항목에 해당되는 프로젝트는 환경영향연구(EIA) 방법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함. 


환경영향연구(EIA) 대상 기준

1. 방류, 배출 및 폐기물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프로젝트

2. 토지, 물, 공기를 포함한 재생 가능한 천연자원에  중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프로젝트

3. 인간사회의 재정착, 사회의 생활과 관습 시스템에 중대한 변화를 불러오는 프로젝트

4. 도시, 보호자원 및 구역, 보존우선지역, 보호습지, 빙하 등에 위치한 프로젝트

5. 지역 관광과 경관에 상당한 변경을 갖고 올 것으로 예상되는 프로젝트

6. 문화유산에 해당하는 기념물이나 고고학적 가치를 가진 자원 등의 변경

자료원: 칠레 환경평가원(SEA; Servicio de Evaluacion Ambiental) 및 법률 19,300호 11조

 

 환경영향평가 절차

 

  ㅇ 환경영향평가는 환경평가원, 자치구, 지방정부와 시민평가단(환경영향연구만 해당)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며,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기 위한 기간은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 짧게는 두 달에서 길게는 2년까지 소요됨.

 

환경영향평가 과정 요약

 

자료원: 칠레 환경평가원(SEA; Servicio de Evaluacion Ambiental)


  ㅇ 평가 신청은 환경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는 방법과 지역 환경평가원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 접수하는 방법이 있음.

    - 온라인 접수를 위한 환경평가원 홈페이지 링크는 다음과 같음: https://sso.sea.gob.cl/cas/login?service=http%3A%2F%2Frconsultores.sea.gob.cl%2FRegistro_Consultor

    - 오프라인 접수 시 프로젝트의 진행 지역이 하나 이상일 경우에는 중앙 환경평가원(Director Ejecutivo del Servicio del Evaluacion Ambiental)에서 접수를 진행해야 함.

 

  ㅇ 환경영향연구(EIA)의 시민참여(Procesos de Participacion Ciudadana) 과정은 프로젝트 수행기업이 환경영향연구(EIA) 신청내용을 신문에 등재한 후 60일 동안 이루어 지며(1차 시민참여),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최종 통보된 후 30일 동안 이의제기 기간이 있음(2차 시민참여).

    - 1차 시민참여: 배포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지역주민은 프로젝트가 지역 생활에 끼치는 영향을 조사한 후 지역 환경평가원(SEA) 또는 홈페이지(www.sea.gob.cl)에 조사자료를 제출함. 이후 프로젝트 평가단(Direccion Ejecutiva), 프로젝트 시행사, 그리고 시민평가단은 상의를 통해 대안을 모색함.

    - 2차 시민참여: 최종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공포된 후 30일 동안 일차 시민평가 조사를 제출했던 시민은 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ㅇ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위한 준비사항 및 필요서류는 평가 방법에 따라 다르며, 제출되는 자료는 환경영향평가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환경전문가를 통해 작성되어야 함.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준비사항 및 필요서류 

준비사항 및 서류

환경영향선언(DIA)

환경영향연구(EIA)

전자서명

전자서명은 환경평가원(www.sea.gob.cl) 홈페이지에 등록

신청서

- 온라인 신청 시: 환경평가원 홈페이지(https://sso.sea.gob.cl/)에서 신청서 작성 후 법적 관리자의 전자서명 기입

- 오프라인 신청 시: 지역 환경평가원에 신청서 제출 후 전자시스템(www.e-seia.cl)에 법적 효력이 있는 최종 서류 등록

지역신문 등재

해당없음

프로젝트 신청 이후 10일 이내에 프로젝트 요약내용을 지역 또는 주요 신문사에 등재

프로젝트 요약본

필요

필요

프로젝트 설명서

필요

필요

지역사회에 끼치는 영향과 세부사항이 기재된 평가 서류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해당 프로젝트가 환경영향연구(EIA) 대상이 아님이 증명되어야 함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환경전문가를 통해 작성돼야 함

지역주민의 건강에 끼치는 영향 및 위험 가능성에 대한 서류

필요한 경우에만 작성하며,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준수하여 환경전문가를 통해 작성

관련법규 준수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

필요

필요

지역 피해에 대한 보호대책

해당없음

필요

지역개발 방향 및 정책과 프로젝트의 관련성

필요

필요

프로젝트 사업성 설명 자료

해당없음

필요

서약서

환경영향평가를 준수한다는 내용으로 작성

해당없음

자료원: ChileAtiende 및 법규 19.300호 11조 자료 재구성


 Gestiona Consultores의 환경영향평가 코디네이터 Fanny Aravena Parraguez 인터뷰


Q1. 칠레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고 프로젝트 허가를 받기 힘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A1. 모든 프로젝트의 허가를 받기 어려운 것은 아니며, 진행하고자 하는 프로젝트가 자연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난이도가 달라진다. 환경에 큰 영향을 끼치는 프로젝트에 대해 진행되는 환경영향연구(EIA)의 경우,  프로젝트 진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주민과 자연에 끼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차원적인 연구와 함께 피해에 대한 대책 수립이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며, 이런 경우엔 프로젝트 수행 기업은 환경영향선언(DIA)에 비해 휠씬 더 많은 노력과 비용, 시간을 소비하게 되며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워진다.

 

Q2. 환경영향 평가를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요?

 

A2. 평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하고 상세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프로젝트 상세설명에 누락된 부분이 생긴다면 검토과정에서 빠진 정보를 다시 제출하고 재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 설령 잘못된 내용으로 환경영향 평가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정부 규제기관이 허가받은 정보와 실제 내용이 다른걸 알게 되면 프로젝트가 중단되거나 벌금을 물게 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

 

Q3.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시민참여가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요?

 

A3. 시민참여는 환경평가원의 중재 하에 시민과 프로젝트 수행기업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우선 시민은 해당 프로젝트가 자신의 지역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을 연구한 후 환경평가원에 제출하며, 프로젝트 시행사는 시민의 불편사항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찾아 시민들과 협의한 후 환경평가원에 이에 대한 대안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일부 시민들의 경우 특수한 상황을 가정하며 무리한 대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대안 도출을 위해 많은 금액이 요구되기 때문에 프로젝트 수행기업은 환경평가원에 해당 항목을 시행할 수 없음을 보고 해야 한다. 이런 경우, 해당문제가 중대한 사안일 경우 프로젝트가 취소될 수도 있다.

 

칠레 법은 환경영향평가에 시민참여 권한을 강하게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오고 건축이 시작된 후에도 시민들은 프로젝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환경영향평가를 득하고 설치된 철도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다면, 주민들은 지방법원에 철도 프로젝트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프로젝트 시행사는 방음벽 설치와 같은 대안을 제공해야 한다.

 

Q4. 일부 기사에서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이 간소화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4. 환경영향평가 과정을 바꾸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평가과정이 간소화될 수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현 피녜라 정부는 국내외 투자 증진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간소화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실제로, 내가 예전에 안토파가스타에서 6~8개월에 걸쳐 받던 허가를 최근에는 2개월 만에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건 정말 큰 변화라고 본다. 아울러 현 정부는 2018년에 지속가능한 프로젝트 관리 사무실(Oficina de Gestión de Proyectos Sustentables, GPS)을 신설하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 분야와 관련된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서 신속하게 환경영향평가의 승인을 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사점

 

  ㅇ 칠레에 진출한 기업들 및 관련 협회들은 칠레의 까다로운 환경영향평가가 칠레 투자 시장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칠레 정부는 환경영향평가를 간소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다만, 환경영향평가 간소화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여 단기간에 간소화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ㅇ 칠레 인프라 프로젝트 시장 진출 전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여 현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을 최대한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프로젝트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기술하는 것이며, 환경 분야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와 함께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자료원: 칠레 환경평가원(SEA; Servicio de Evaluacion Ambiental), 법률 19,300호 및 20,417호, ChileAtiende, 환경전문가 인터뷰, 칠레 주요 일간지(La tercera, El mercurio) 및 KOTRA 산티아고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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