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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티오피아 L/C 거래 관련 최근 동향 및 전망
  • 통상·규제
  • 에티오피아
  • 아디스아바바무역관 김종현
  • 2018-12-24
  • 출처 : KOTRA




1. 에티오피아 L/C 거래 현황

 

  ㅇ 현재 에티오피아의 모든 수입활동에 있어서 USD 5000 이하는 T/T 송금으로 가능하나, 이는 외국인 투자기업과 같이 외화계좌를 보유하고 일정 금액 이상 예치금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 즉 은행에 일정 신용이 없는 에티오피아 바이어가 외화를 확보하기는 거의 불가능할 뿐더러 해외로의 송금에 대해 에티오피아 은행들이 차일피일 미루면서 고의적으로 송금을 지연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ㅇ 이러한 상황임에 따라 에티오피아로 수입되는 대다수의 거래는 거의 CAD, L/C로만 가능함. 이 중에서도 CAD는 은행의 개런티가 안되는 문제가 있어 사실상 대부분의 경우에는 L/C 개설을 선호하고 있으며, 실제로 한국을 비롯한 대다수 에티오피아 수출기업들은 L/C로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임.

 

  ㅇ L/C 거래 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에티오피아 바이어의 L/C 개설로, 오랜 기간 지속된 에티오피아의 고질적인 외환부족 상황으로 인해 L/C 개설에 소요되는 기간이 과거에는 평균 6개월 이내였으나, 최근 7~8개월부터 40만 달러 이상의 금액부터는 1년을 초과하는 경우도 발생함. 2018년 11월 기준 외환 보유고에 대한 정확한 수치는 없으나 국가 전체 수입량을 기준으로 약 1.6개월의 수입 가능 금액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외환부족 사태가 그 어느때보다 심각함.

 

  ㅇ 이러한 상황임에 따라 L/C 개설 시 소요되는 비용도 과거 대비 상승함. L/C 개설 이자율은 과거 인보이스 금액 대비 5% 선을 유지했던 반면, 현재는 6~13% 내외로 상승함. 공식 이자율 외에 은행에 따라 편차는 있으나 총 금액의 10~15% 가까운 수수료를 별도로 요구하는 상황도 L/C 개설 지연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함.

 

2. 외환부족 및 L/C 개설 지연 사유

 

  ㅇ 에티오피아의 외환부족 현상은 무엇보다 무역구조를 살펴보면 쉽게 이해될 수 있음. 최근 5~6년간 에티오피아의 무역적자는 2013년 64억 달러에서 2014년 117억 달러, 2015년 136억 달러, 2016년 142억 달러까지 무서운 속도로 증가세를 이어나가다 2017년에 들어서야 소폭 감소한 132억 달러를 기록했음.

 

최근 5년간 에티오피아 수출입동향

(단위: USD 억)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년 11

수출

26(-5%)

30(15%)

27(-9%)

26(-3%)

28(9%)

16(-37%)

수입

110(-6%)

147(30%)

163(11%)

168(3%)

150(-11%)

73(-46%)

수지

-64

-117

-136

-142

-132

-57

주: 괄호 안 수치는 전년대비 증감률임.

자료원: 에티오피아 관세청

  

  ㅇ 에티오피아의 경우 만성적인 무역적자로 인해 외환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따라 L/C 개설이 지연되는 것은 오랜 기간 지속돼 왔음. 이러한 만성적인 무역적자에 대한 중장기적인 정부대책이나 외국인 투자 유치 및 수출 다변화를 통한 수출 확대 노력은 당초 에티오피아 정부에서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GTPII- Growth and Transformation Plan 2, 2016~2020년)의 목표에 비해 약 30% 수준에 불과함.

 

  ㅇ 2018 11월까지의 수출입실적은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는데, 부족한 외환사정으로 인해 올해 초부터 에티오피아 정부는 거의 외환통제에 가까울 정도로 수입 L/C 개설을 허가하지 않은 결과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46% 감소한 73억 달러를, 수출은 37% 감소한 16억 달러를 기록함.

 

  ㅇ 외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 나름대로의 수입통제 노력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음. 한편으로 이는 국내의 빈약한 제조 기반으로 인해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과는 사실상 상반된 조치이자, 일정 수입을 통한 국내 산업 육성이라는 경제 발전의 선순환구조를 간과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움.

 

  ㅇ 두 번째로는 2016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발생한 두 차례의 국가 비상사태(State of Emergency)의 여파로 인해, 외국인 투자가 급감하면서 외환사정을 더 어렵게 만들었음20161차 국가 비상사태 선포로 인해 그 해 외국인 투자 유치 실적은 전년대비 49% 감소한 1억3000만 달러에 그쳤음. 2017년의 경우 2016년에 비해 314%가 증가한 5억3600만 달러를 기록했으나, 이는 과거 에티오피아에 투자된 투자자본금이 실제 투자활동에 투입된(혹은 실행된) 것으로 신규 투자 유치 실적은 상대적으로 적었음.

 

최근 5년간 에티오피아 투자 유치 동향(투자 집행 기준)

(단위: USD 백만, 건)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누계

금액

365(94%)

168(-48%)

255(35%)

130(-49%)

536(314%)

4,412

프로젝트 수

184(-13%)

136(-25%)

168(24%)

138(-18%)

96(-29%)

2,963

주: 1) 괄호 안 수치는 전년대비 증감률임, 2) 누계액은 1992~2017년 기준

자료원: 에티오피아 투자청

 

  ㅇ 2018년 4Abiy Ahmed 신임 총리가 취임하면서 오랜 기간 적대국이었던 에리트레아와의 평화협정 체결, UAE로부터의 USD 30억 투자 유치, 주요 국영 산업공단 완공에 따른 신규 투자 유치 확대로 인해, 2018년 투자 유치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임. 이에 따라 현재 외환부족 상황을 단기적으로는 완화할 수는 있으나 결국 수출 증대를 통한 무역적자 감소 및 외화벌이 확대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에티오피아의 외환부족 상황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함.

 

  ㅇ 세 번째로는 에티오피아의 대외부채 상승에 따른 정부의 강력한 외환통제가 2017년부터 본격화되면서 수입 L/C 개설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2016년 기준 에티오피아의 국가부채는 420억 달러(GDP 대비 58%)으로 이 중 대외부채가 32%(235억 달러), 대내부채가 26%(185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음. IMF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국가부채 한계점은 GDP 대비 50% 선으로 에티오피아는 이미 한계점을 초과함. 이에 WB, AfDB 등 국제기구로부터의 신규차관 및 양자 간 신규차관의 승인에 대해서는 에티오피아 의회가 엄격히 통제하고 있음.

 

  ㅇ 대외부채 중 국제기구로부터의 차관은 39%, 양자 간 차관은 34%, 상업차관(주로 중국 수출입은행 및 신용자 공급)27%를 차지하고 있음. 이 중 상업차관의 경우 에티오피아 국영기업들의 항공기 구입 및 공장설비 수입에 주로 사용됐으며, 대체로 만기가 짧고 고금리를 요구하고 있어 에티오피아의 외환 수급에 가장 큰 악영향을 미침.

 

2010~2016년 에티오피아 부채 현황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총 국가부채(USD 백만)

12,114

14,051

15,918

20,212

25,697

38,825

41,991

  - 대외부채

N/A

7,318

8,846

10,185

19,091

21,510

23,492

  - 대내부채

N/A

6,773

7,072

10,027

6,606

17,315

18,499

 GDP 대비 부채비율(%)

40.5

43.9

36.9

42.4

46.3

60.3

57.9

 일인당 부채(USD)

146

167

186

232

291

433

460

자료원: 에티오피아 중앙은행

 

  ㅇ 상환시기가 도래한 일반차관 및 상업차관의 꾸준한 증가는 결국 에티오피아 정부차원의 외환통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음. 특히 불요불급한 제품의 수입에 대한 외환배정이 상대적으로 줄어듦에 따라 L/C 개설 지연시기도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분석됨.

 

  ㅇ 에티오피아 정부는 건자재, 필수 소비재, 의약품 등 정부 지정품목의 수입에 대한 L/C 개설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음. 에티오피아 중앙은행(National Bank of Ethiopia)의 '외환배정 및 외환관리 훈령(Directives No. FXD/45/2016, Transparency in Foreign Currency Allocation and Foreign Exhange Management)'에 따라 각 은행은 외환배정 및 L/C 개설 시 정부 지정품목에 우선순위를 부여토록 규정돼 있음.

 

L/C 개설 시 우선순위 10대 품목

순위

제품명

1

연료, 모터 오일, 윤활유 및 LPG 가스, 비료

2

농업 원재료 및 관련 기계류

3

의약품

4

제조업, 기계, 장비, 예비 부품, 원자재

5

유아용 영양 식품

6

건설기계 부품

7

교육 관련 자료 및 화학제품

8

이익 및 배당금 이전 건

9

외국 항공사의 초과 판매 양도 건

10

외국인 직접투자 관련 주식 판매 및 회사 청산 건

자료원: 에티오피아 중앙은행

 

  ㅇ 한국 기업들의 수출품이 해당 훈령의 우선순위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후순위로 밀리게 돼 L/C 개설 지연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음. 만약 수출품의 금액이 클 경우 L/C 개설도 매우 지연되는 것이 보통임. 에티오피아의 중장비 수입 바이어에게 한국산 중장비 수입 시 L/C 개설까지 평균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을 문의한 결과, 최근 개설된 USD 80만 L/C의 경우 2017년 9월에 신청했던 것으로 확인됨.

 

3. L/C 개설 지연에 따른 바이어 및 한국 기업 피해 사례

 

  ㅇ (바이어) L/C 개설 신청 시 해당 금액 입금 후 실질개설시점에 은행으로부터 환율 상승에 따른 추가 금액 납부를 요구당함. 환율 증가가 가파른 상황에서 L/C 신청시점과 개설시점 간(6개월~1년차) 환율차액이 발생되고, 이에 바이어 입장에서는 예산편성계획이 매우 힘들어 구매를 최소화하거나 심지어는 구매를 연기하는 경우도 발생함. USD 1당 에티오피아 비르화(Ethiopian Birr) 환율은 에티오피아 상업은행 기준으로 2017년 5월 22.5비르에서 2018년 12월 현재 27.9비르까지 절하된 상황임. 비공식 정보에 따르면 암시장 환율은 USD 1당 35~36비르에 거래되고 있음. L/C 서류 구비가 까다롭고 복잡해 거래조건 변경 시 매번 5% 수수료 추가 부담이 발생는데, L/C 개설 신청 후 개설시점이 길어 실제 L/C 개설시점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거래조건을 변경하는 것이 보통임.

 

  ㅇ (한국 기업) L/C 개설 지연에 따른 수출제품 보관료 증가, 수출대금 미회수에 따른 수출자금 마련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 실제로 에티오피아 바이어와 큰 문제없이 장기간 거래한 A사도 2016년 초부터 지속된 L/C 개설 지연으로 인해 제품 선적도 지연됨. 이에 따라 창고 보관료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고 호소한 바 있음. 또한 에티오피아 바이어와 최초 거래한 B사의 경우 L/C 개설에 5~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수출대금 마련 후 타국 바이어에게 수출할 제품을 생산할 예정이었으나, 수금이 1년 이상 지연됨에 따라 추가 수출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음. 마지막으로 에티오피아에 제조공장 설립을 추진 중인 C사의 경우 공장 설립을 위한 원자재 수입 L/C 개설이 심각하게 지연됨에 따라 에티오피아 정부 부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조속한 L/C 개설을 요구했으나, 당초 기대보다 더 늦게 L/C가 개설돼 공장 설립 및 생산계획에 큰 차질 발생한 바 있음.

 

4. L/C 개설 지연에 대한 대처방안

 

  ㅇ 당초 예상한 L/C 개설시점에 비해 넉넉한 기한 설정 필요

- 에티오피아와 5년 이상 거래 중인 D사에 따르면 작년 초 계약한 거래 건에 대한 L/C가 최근에야 개설됐으며, 이에 소요된 시간은 1년 이상이었다고 함.

기존에 거래 중인 업체도 일부 L/C가 1년 이상이 걸렸던 만큼 낙관적인 기대보다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 또한 바이어가 예상한 L/C 개설시점을 전적으로 믿기보다는 어느 은행과 거래 중인지 그리고 바이어가 직접 거래은행을 접촉해 L/C 개설까지 어느정도 걸릴 것인지 재확인토록 요구해야 함.

 

  ㅇ 수출업을 병행하는 바이어와의 거래도 바람직

- 어느 정도 규모 있는 바이어 대다수는 수입대금 마련을 위해 농산물 수출도 병행하는 경우가 다수임. 이러한 바이어들의 경우 수출대금을 근거로 L/C를 개설할 수 있는 신용을 얻기 때문에 L/C 개설은행에서도 협조적인 편임.

 

  ㅇ 에티오피아 바이어의 해외 지사(혹은 대금결제선)와의 거래도 가능

- 매우 제한적이긴 하나 일부 에티오피아 바이어 중에서는 에티오피아로부터의 수출대금 송금 및 L/C 거래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UAE 등 인근국에 연락사무소를 운영해 연락사무소와 수출업체 간 대금결제를 처리하는 경우도 있음.

이러한 거래의 경우 무역사기 등의 리스크가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수출대금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장치의 마련이 필수적임.

 

  ㅇ L/C 개설 지연의 책임은 전적으로 바이어에게 있음을 상기시키고 거래은행에 지속 요청토록 유도

- 일부 한국 기업 중에서는 KOTRA, 대사관 등 현지에 소재한 공공기관에 L/C 개설 지연을 해결해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으나 L/C 개설과 관련해 현지 공관은 직접적인 거래 당사자가 아님. 개설은행은 공관의 요청에 대해서 다소 불성실하게 대응하는 반면, 바이어의 공식적인 항의 및 조속한 개설 요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바이어에 요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임.

바이어로 하여금 개설 지연에 대한 전화, 이메일 항의보다는 회사 명의로 된 공식서한을 마련해 은행에 전달토록 요청하고 주지시킬 필요가 있음.

 


자료원: KOTRA 아디스아바바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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