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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식품첨가물 규정 53년 만에 대폭 손질
  • 통상·규제
  • 대만
  • 타이베이무역관 유기자
  • 2018-12-14
  • 출처 : KOTRA

- 식품첨가물 규정, 2021년 본격 시행 예상 -

- 수출 전 자체적으로 바이어를 통해 이중체크 필요 -

 

 

 

개요

 

  대만FDA식품첨가물 사용범위 및 함량 제한 기준 초안을 2018 11 28일 발표

    - 이는 1976년부터 53년째 거의 그대로 시행 중인 식품첨가물 사용범위와 함량 제한 및 규격 기준을 대폭 개정한 것임.

 

  빠르면 2019년 중반에 개정안을 발효하되 2년간 유예기간을 갖고 2021년 본격 시행 계획

 

주요 개정사항

 

  식품첨가물 기능 분류 세분(현행 18 28종)

    - (현행) 방부제, 살균제, 산화방지제, 표백제, 색소유지제, 팽창제, 품질개량제·양조제, 영양강화제, 착색제, 향료, 향미증진제, 감미료, 증점제, 응고제, 식품공업용 화학약품, 희석제, 유화제, 기타

    - (개정안) 산도조절제, 고결방지제, 거품제거제, 산화방지제, 표백제, 증량제, 탄산제, 희석제, 착색제, 색소유지제, 유화제, 고화제, 향미증진제, 밀가루개량제, 기포제, 젤형성제, 광택제, 습윤제, 충전제, 방부제, 분사제, 팽창제, 금속조절제, 안정제, 감미료, 증점제, 영양강화제, 향료

    - 추후 제품 라벨링*에 반영 필요

    * 식품첨가물 표기 방식: 식품첨가물 기능과 명칭을 정식 표기법대로 병기(: 변성전분, 증점제), 여러 성분을 함유한 혼합제제일 경우 기능명(성분명, 성분명, 성분명③…) 방식으로 모든 성분명을 명시 요망

 

  27종 신선식품에 대해 별도 예외 규정이 없는 이상 필요에 따라 사용이 가능한 식품첨가물의 사용을 금지

    - (27종 신선식품) 우유, 성분 무조정 발효유, 식용유, 버터, 과일, 채소, 곡물, 덩이뿌리(고구마, 당근 등)/덩이줄기(감자, 호박 등) 식물, 주식용 작물의 분말제품(밀가루, 전분 등), 신선육, 수산물, 달걀, 액란, 냉동란, 설탕, 함밀당(황설탕, 흑설탕), 당액, 시럽, , 소금, 허브·향신료, 영아 식품( 12개월 미만용 분유), 시판이유식, 생수, 과일·채소주스, 과일·채소즙(nectar), 우려먹는 커피 원두/찻잎/곡물

    - (필요에 따라 사용이 가능한 식품첨가물) 302개 성분으로 기능별 성분 수(현행 분류 기준)는 향료가 90개로 가장 많음. 그다음으로 영양강화제(33), 향미증진제(30), 증점제(28), 유화제(26), 착색제(25), 품질개량제·양조제(22개), 감미료(20) 등이 있음.

    - 식품첨가물 기준(초안) 조회시스템*을 통해 상기 식품 종류별로 사용 가능한 식품첨가물을 확인할 수 있음.

    * https://tsfa.fda.gov.tw/en/food/category/annex2

 

  성분을 통폐합해 함량 제한을 축소하거나 규격을 개정(현행 11개 식품첨가물 대상)

    - 이외에도 식품첨가물의 성분명을 전반적으로 수정

    - 성분별 상세한 기준은 식품첨가물 기준(초안) 조회시스템에서 성분명을 입력해 확인 가능

 

성분 규격 개정 및 통폐합 식품첨가물

현행

개정 후

Sodium Lactate

Sodium Lactate(Solution)

Sodium Lactate Solution

Sodium Phosphate, Monobasic

Sodium Dihydrogen Phosphate

Sodium Phosphate, Monobasic, Anhydrous

Sodium Alginate

Sodium Alginate

Monosodium Fumarate

Sodium Fumarate

New Coccin(Food Red No.6)

Ponceau 4R

Glycerin Fatty Acid Ester

Glycerin Fatty Acid Ester

Calcium Chloride Anhydrous

Calcium Chloride

Calcium Chloride Hydrate, Puratronic

Sodium Hydrosulfite

Sodium Hydrosulfite

자료원: 대만FDA

 

  식품별, 식품첨가물별 개정 기준 조회방법

    - 식품첨가물 기준(초안) 조회시스템(https://tsfa.fda.gov.tw)에서 각각 식품첨가물 기능, 식품첨가물 명칭, 식품 종류를 기준으로 사용범위, 함량 제한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확인 가능

    - 대만 자체 식품첨가물 일련번호(조회시스템 Food Additive Search 메뉴에서 검색 옵션 T No.) 외에도 식품첨가물 국제번호시스템인 INS No.로도 조회 가능

    - 식품 종류는 17개 대분류로 나뉘며 소분류를 따라 이동할 수 있음.

 

식품첨가물 기준(초안) 조회시스템 화면

자료원: https://tsfa.fda.gov.tw/en

 

식품 수입 현황

 

  대만의 한국산 식품 수입액은 연간 2억 달러 내외로 최근 5년간 지속 증가

    - 품목별 비중(2018년 1~10월 누계)은 조제식료품(43%), 농산물(32%), 수산물(21%) 순이며 축산물과 음료는 각각 2% 수준

    - 조제식료품 수출이 크게 늘면서 품목구조가 농산물 위주에서 조제식료품 주도로 전환

 

한국산 식품 수입 추이(단위US$ 천)

: 주류, 담배는 제외. 괄호 안 수치는 전체 대비 비중

자료원: 한국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대만 FDA에 따르면, 2018(1월 1일~12월 12일 기준) 한국산 식품에 대한 대만의 통관거부사례( 22) 가운데 5건은 식품첨가물(방부제, 감미료 위주) 함량 제한 초과 검출이 거부 사유*(나머지는 대부분 농약잔류량 기준치 초과)

    * 연도별 추이: (2015) 6 (2016) 5건 (2017) 8건 (2018.1.1.~12.12.) 5건

    - 같은 기간 모든 원산지 기준 통관거부사례( 746) 가운데 식품첨가물 함량 제한 초과 검출 사유는 감미료가 51건으로 가장 많고,  방부제(45), 착색제(25), 표백제(14) (농약잔류량 기준치 초과 건수가 461)

 

시사점

 

  대만은 식품안전관리감독을 점차 강화하는 추세로 2018년 들어 식품 관련 규정을 잇달아 개정하고 있어 시장진출 시 유의 요망

    - 대만은 2018 7월부터 식품에 대한 부분 경화유(트랜스지방 유발 원인 중 하나) 사용을 전면 금지했고, 2020 1월부터는 새로 제정한 식품 내 미생물 위생 기준을 실시 예정

    - 이번에는 식품첨가물 규정을 50여 년 만에 대폭 손질하면서 필요에 따라 사용이 가능했던 식품첨가물도 별도 예외 규정이 없는 이상 사용을 금지하는 등 규제 강화

    - 대만의 이러한 식품안전규제 강화기조는 식품뿐만 아니라 식품·음식 배달업으로도 확대 양상을 보임. 최근 음식배달 서비스가 발달함에 따라 식품 위생·안전관리 차원에서 2019년 7 1일부터 식품, 식품첨가물, 외식을 운송하는 업체에 대해 사전등록을 의무화

 

  대만으로 수출하기 전에 식품첨가물 기준 조회시스템을 이용해 자체적으로 사용범위와 함량 기준을 확인하고 현지 바이어를 통해 중복체크할 필요(필요 시 통관과정에서 식품첨가물 검사 결과 자료를 추가 제출)

    - 대만FDA 관계자는 시판식품을 대상으로 수시로 식품첨가물 모니터링을 실시해 수입품의 경우 세관 검역을 통해 관리 중이라며, 사용범위, 함량 제한, 규격 위반 시 수입품은 통관과정에서 폐기·반송될 수 있고 이미 시판되는 제품일 경우 판매자는 식품안전위생관리법에 따라 최고 300만 대만 달러(원화 1억 원)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상황이 심각할 경우 영업정지, 사업자등록 말소 처분을 내릴 수도 있음.)고 주의를 당부

 

 

자료원: 대만 FDA, 대만우량식품발전협회, 현지 언론보도(연합보, 애플데일리, 공상시보 등), KOTRA 타이베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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