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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EU 내 플라스틱 제품 규제 시행 예정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김도연
  • 2018-12-28
  • 출처 : KOTRA

- 유럽의회, 플라스틱 제품 사용 규제안 채택 -

- EU의 친환경정책 추진, 앞으로도 지속 강화 전망 -

- 플라스틱 제조기업, 바이오·생분해성 등 친환경 제품 위주 생산으로 유럽 시장선점 나서야 -

 

 

 

개요

 

  ○ 2018.10.24., 유럽의회는 집행위의 플라스틱 제품사용 규제안에 대해 찬성 571, 거부 53, 기권 34표 등 압도적인 표결로 채택함.

    - 이번 통과된 안건은 2018.5.28. EU 집행위의 제안안으로, 당시 집행위는 플라스틱 빨대, 식기 등 일부 품목의 유통금지, 국별 감축목표 수립, 생산자 책임강화 등 플라스틱 사용을 규제하는 제안서를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에 상정했음.

     · 집행위는 전체 해양 쓰레기의 80%를 플라스틱 폐기물이 차지하며, 제품생산을 위해 많은 석유 양이 소비될 뿐 아니라 분해되기까지 수백년이 소요되고 있어 플라스틱 제품을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

 

  ○ 한편, 유럽의회는 집행위가 제한했던 사용금지 품목에서 산화분해성(oxo-degradable) 및 폴리스티렌 등 2개 품목을 추가하는 등 기존 집행위 규제안에서 한 단계 강화시킴.

    - 유럽의회에 따르면 산화분해성 플라스틱의 경우 미세플라스틱의 주된 원인이며, 폴리스티렌은 대표적 환경오염 물질인 스티로폼 원료로 이 재질로 제조된 식품용기가 지나치게 많이 소비되고 있다고 밝힘.

 

주요 내용

 

  ○ (2021년부로 역내 유통금지) 플라스틱 제품 중, 대체가능 물질이 존재하거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은 역내유통이 금지되며, 재생가능 원료로만 생산돼야 함.

    - 규제 적용 제품

     · 산화분해성(oxo-degradable) 플라스틱 제품

     · 면봉, 접시, 식기류(포크·숟가락·나이프 등), 빨대, 음료수막대, 풍선막대

     · 플라스틱 음료수 병의 경우, 마개 및 뚜껑이 부착된 제품에 한해(only be allowed if their caps and lids remain attached) 유통 가능

    - 폴리스티렌(polystyrene) 원료로 생산된 식품용기

  

  ○ (2025년까지 사용감축 목표수립) 친환경 원료로 대체가 불가능한 플라스틱 제품에 대해서는 회원국별 아래와 같이 목표를 수립

    - (플라스틱 병) 90% 이상 분리수거 의무

    - (식품포장재) 샌드위치, 과일, 아이스크림 등 식품포장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봉투의 25% 사용감축 의무

    - (담배필터) 2025년까지 50% 사용감축 및 2030년까지 80% 감축 등 단계적 감축 목표 설정

    - (어구) 어구제품의 경우 15% 분리수거 의무

   

  ○ (라벨부착)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라벨을 부착해 제품 내 포함된 플라스틱 함유량, 환경에 미치는 유해 영향 등의 정보제공 의무화

    - 적용제품 : 물티슈, 위생타올, 풍선

 

  ○ (생산자 책임강화) 제조업체에 대한 환경 인식 제고 및 친환경적인 제품개발 권장

    - 적용제품 : 담배 필터, 과자봉지, 식품용기, 음료수 병, 물티슈, 비닐봉지, 풍선. 집행위는 관련 제조업체로 제품의 재활용 및 폐기비용 중 일부를 부담시킬 예정

    - 이 밖에도, 현재 해양 쓰레기의 27%를 점유중인 낚시장비(Fishing gear) 역시 관련 제조업체에 폐기물 수거 부담금 부과방안을 제시할 계획

 

  ○ (소비자 인식제고) 플라스틱에 대한 유럽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각 회원국은 플라스틱이 환경에 미치는 유해한 영향, 제품에 대한 폐기처분 및 재활용 방법 등을 제시해야 함.


플라스틱 제품별 규제안 조치 정리  

 

제품

관련 조치

소비감소

시장유통 금지

라벨부착

생산자 책임강화

수거 의무

소비자 인식제고

식품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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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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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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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시, 식기류, 빨대, 음료 막대, 산화분해성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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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선막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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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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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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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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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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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티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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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타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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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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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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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용기 중 유통금지 품목은 폴리스티렌 원료로 생산된 제품에 한함

자료원 : EU 집행위

 

전망 및 시사점

 

  ○ 이번 유럽의회의 플라스틱 규제안 승인에 따라, 현재 회원국별 동의절차가 진행중이며 20195월 유럽선거 개최 이전에 제안안 채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됨.

    - EU 집행위 관계자는 유럽 선거결과에 따라 정책변화 가능성이 있어, 현재 진행중인 제안안들은 가능한한 선거 전 발효될 수 있도록 노력중이라 밝힘.

 

  ○ EU의 플라스틱 규제 정책은 앞으로도 지속될 중장기적 전략으로 향후 우리기업의 유럽수출에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2021년을 기점으로 역내 바이오 플라스틱 등 친환경 제품의 수요 급증이 예상됨.

    - 유럽 바이오 플라스틱 협회 European Bioplastics는 전세계 바이오 플라스틱 생산규모를 201788만 톤에서 2022년에는 약 54% 증가한 135.4만 톤으로 전망

  

  ○ 현재는 EU 시장출시 금지 품목이 빨대, 식기류, 풍선막대 등으로 한정되었으나 관련 대상 품목은 향후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 기업의 예의주시가 요구됨. 또한, 플라스틱 제품을 제조중인 우리 기업은 생분해 가능한 친환경 제품으로 생산방식 변경을 고려하는 등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임.

 

 * 자료원 : EU 집행위, 유럽의회, 일간지 l’Echo, Le parisien, Huffington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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