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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REACH 규정 부속서 17 개정안 발표
  • 통상·규제
  • 이탈리아
  • 밀라노무역관 유지윤
  • 2018-12-01
  • 출처 : KOTRA

- 2020년 11월 1일부터 해당물질 함유제품 판매금지 예정 –

- 의복 및 섬유 수출업체의 각별한 주의 필요-

 

 


EU, REACH 규정부속서 17 개정 발표

 

  ㅇ EU 2018 10 12, CMR 물질 규제에 관한 REACH 규정 부속서 17을 개정 발표함.

    -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의 약어로 2007.6.1.부로 시행 중인 EU의 신화학물질 등록제도임. 이 제도에 따라 역내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들은 사전등록이 필수이며, 미등록된 물질은 EU 시장 내 유통이 금지됨.

    - 이중 부속서 17은 섬유, 의류에 관련된 내용으로 CMR(Carcinogenic, Mutagenic or Reprotoxic, 발암성, 돌연변이성 혹은 생식독성 물질)로 분류되는 화학물질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물질이 한계값 이상 사용된 제품의 제조, 시장 출시, 혼합물 및 완제품의 사용을 제한함.

 

  ㅇ REACH 규제의 기본개념은 ‘No data, no market’으로, 독성 및 용도에 대한 데이터가 없는 화학물질 유통을 금지해 유해물질로부터 소비자의 건강보호와 환경보전이 목적임.

    - EU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위해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한(Restriction) 물질 리스트에 포함시켜 역내 시장 유통을 금지시키고 있음. 제한물질은 REACH 규정 부속서(Annexe) 17에 명시되고 있으며, 물질 리스트는 지속 업데이트 되고 있음.

 

  개정된 규정은 2018 10 12일에 발표, 1031일부로 발효됐으며 24개월 이후 적용 예정

 

주요 개정 내용

 

  ㅇ 부속서 12에 신규 등재된 발암성, 돌연변이성 혹은 생식독성(CMR)(카테고리 1A 또는 1B로 분류) 화학물질 33종이 측정되고 농도가 해당물질에 지정된 농도 이상인 경우 2020년 11월 1일 이후 해당물질이 함유된 제품의 판매가 금지됨.

 

  ㅇ 규제가 적용되는 제품은 아래와 같음.

    - 의류 또는 기타 액세서리(스포츠웨어 및 가방 포함)

    - 의류와 유사한 정도로 피부에 접촉하는 의류 외 다른 섬유 제품(예; 침구 등)

    - 신발

 

  ㅇ 규제 적용 예외 대상은,

    - 천연가죽, 모피로 만든 의류(외투), 관련 액세서리, 신발, 의류의 부분품, 신발관련 액세서리

    - 비섬유 파스너(Fastener) 및 비섬유 장식품

    - 중고 의류, 관련 액세서리, 의류 또는 신발 이외의 섬유

    - 실내용 벽걸이 카펫, 마루 깔개, 러그(rug), 러너(runner)

    - EU 규정 2016/425 대상인 개인보호 장비, EU 규정 2017/745 대상인 의료기기

    - 일회용 섬유(제한된 시간 내에 한 번만 사용하도록 설계돼 있고 후속 사용을 하지 않는 제품)

 

부속서 17 개정에 따른 33종의 신규 금지 물질

물질명

CAS 번호

농도 한계값

Cadmium 및 그 화합물

 

≤ 1mg/kg

Cadmiun Ⅵ 화합물

 

≤ 1mg/kg

Arsenic 화합물

 

≤ 1mg/kg

Lead 및 그 화합물

 

≤ 1mg/kg

Benzene

71-43-2

≤ 5mg/kg

Benz[a]anthracene

56-55-3

≤ 1mg/kg

Benz[e]acephenanthrylene

205-99-2

≤ 1mg/kg

Benzo[a]pyrene; Benzo[def]chrysene

50-32-8

≤ 1mg/kg

Benzo[e]pyrene

192-97-2

≤ 1mg/kg

Benzo[j]fluoranthene

205-82-3

≤ 1mg/kg

Chrysene

218-01-9

≤ 1mg/kg

Dibenz[a,h]anthracene

53-70-3

≤ 1mg/kg

α,α,α,4-tetrachlorotoluene; p-chlorobenzotrichloride

5216-25-1

≤ 1mg/kg

α,α,α-trichlorotoluene; benzotrichloride

98-07-7

≤ 1mg/kg

α-chlorotoluene; benzyl chloride

100-44-7

≤ 1mg/kg

Formaldehyde

50-00-0

≤ 7mg/kg

1,2-benzenedicarboxylic acid; di-C 6-8-branched alkylesters, C 7-rich

71888-89-6

≤ 100mg/kg

(개별. 동항목 또는 phthalates와 함께 사용된 경우)

Bis(2-methoxyethyl) phthalate

117-82-8

Diisopentylphthalate

605-50-5

Di-n-pentyl phthalate(DPP)

131-18-0

Di-n-hexyl phthalate(DnHP)

84-75-3

N-methyl-2-pyrrolidone; 1-methyl-2-pyrrolidone(NMP)

872-50-4

≤ 3000mg/kg

N,N-dimethylacetamide(DMAC)

127-19-5

≤ 3000mg/kg

N,N-dimethylformamide; Dimethyl formamide

68-12-2

≤ 3000mg/kg

1, 4, 5, 8-tetraaminoanthraquinone; C.I. Disperse Blue 1

2472-45-8

≤ 50mg/kg

Benzenamine,4,4'-(4-iminocyclohexa-2,5-dienylidenemethylene)dianiline hydrochloride; C.I. Basic Red 9

569-62-9

≤ 50mg/kg

[4-[4,4'-bis(dimethylamino)benzhydrylidene]cyclohexa-2,5-dien-1-ylidene]dimethylammonium chloride; C.I. Basic Violet 3 with ≥ 0.1% of Michler's ketone (EC no. 202-027-5)

548-62-9

≤ 50mg/kg

4-chloro-o-toluidinium chloride

3165-93-3

≤ 30mg/kg

2-Naphthylammoniumacetate

553-00-4

≤ 30mg/kg

4-methoxy-m-phenylene diammonium sulphate; 2,4-diaminoanisole sulphate

39156-41-7

≤ 30mg/kg

2,4,5-trimethylaniline hydrochloride

21436-97-5

≤ 30mg/kg

Quinoline

91-22-5

≤ 50mg/kg

자료원 : EU 위원회 홈페이지, KOTRA 밀라노 무역관 정리

 

이탈리아 국내 반응

 

  ㅇ EU 위원회는 ‘관련 제품은 개별 소비자뿐 아니라 공공 서비스, 예를 들면 병원 침구나 도서관 시설 등에도 널리 사용되는 제품임. 이로, 소비자에게 위험도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류 및 액세서리뿐 아니라, 신발 그리고 피부와 접촉하는 다른 섬유제품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힘.

 

  ㅇ 이에, 이탈리아 섬유패션협회인 SMI(Federazione Tessile e Moda)에서는 개정된 REACH CMR이 섬유-의복에 대대적으로 적용되는 것에 대해 관련 업체에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대응방안 마련을 모색 중

    - 협회 관계자 인터뷰에 따르면, 개정된 CMR 내용을 최근 회원사에 전달했으며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파악 중에 있다고 밝힘. 자세한 사항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이 예정되기에 빠른 시일 안에 구체적인 사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답변함.

 

시사점 전망

 

  ㅇ 새로이 개정된 REACH의 CMR 부속서는 원산지에 관계 없이 EU시장에 유통되는 모든 관련 제품에 적용

    - 2020년 11월 1일부터 부속서에 추가된 33개의 물질이 해당 제품에 용량 이상 사용될 경우 EU에서 출시 및 유통이 금지될 예정

 

  ㅇ 이탈리아는 한국의 화학섬유 및 의류제품의 주요 수출국 중 하나로 관련 법안에 대한 적극적 이해와 대응이 필요

    - 유럽에 수출 중인 우리 업체는 개정안을 확인하고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제품이 현지 시장 진출에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REACH 등록이나 물질의 사전정보 확보 등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자료원: EU 집행위 홈페이지((EU) 2018/1513), 패션산업협회 자료, www.convegnochimica.it 등 화학제품 전문 사이트 종합, KOTRA 밀라노 무역관 자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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