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호주의 중국 투자 규제 동향
  • 통상·규제
  • 호주
  • 시드니무역관 김보혜
  • 2018-12-05
  • 출처 : KOTRA

- 호주 전반 분야 최대 투자국 중국이나, 투자 견제 및 '국익' 우선정책 실시 -

- 최근 호주 투자 승인 심사조건 강화로 외국인 투자가에게 부담으로 작용 -




□ 대중 투자정책


  ㅇ 호주는 특정 투자가 및 투자국을 차별하는 입법 내용 및 개별 정책은 별도로 없음. 다만 호주 외국인 투자 심의위원회(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에 의한 FDI 승인정책 변경과 호주 국세청(Australian Taxation Office)의 조세정책은 호주 정부가 특정 국가 혹은 그 이상 국가로부터 호주로의 외국인 투자를 규제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됨.


□ 호주의 외국인 투자체계


  ㅇ 호주의 외국인 투자정책체계는 외국인 인수합병법(Foreign Acquisitions and Takeovers Act 1975)과 관련 규제, 그리고 Australia’s Foreign Investment Policy로 구성됨.


  ㅇ Australia’s Foreign Investment Policy는 외국인 투자가 호주 ‘국익’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고려돼야 하는 요소에 대한 지침을 제공함.
    - 국익의 개념에는 국가안보·경쟁·조세 및 환경정책에 미치는 영향, 경제와 지역 주민에 미치는 영향, 투자가의 특징 등이 포함됨.
    - 투자제안서에 외국 정부나 유관기관이 관여되는 경우 호주 정부는 투자의 상업성 또한 고려함.


□ 외국인 투자 심의위원회(Foreign Inestment Review Board)


  ㅇ 외국인 투자 심의위원회(이하 FIRB)는 호주 재무부(Department of Treasury)의 자문기관으로 투자제안서 검토 및 승인 여부에 관여함. 또한 외국인투자가 호주 정부정책 하에 승인받을 수 있는지 적격 여부에 대해 조언함.


  ㅇ FIRB는 외국인의 호주 주거 및 상업용 부동산 구입 신청에 대해 책임이 있음.


  ㅇ FIRB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 공식 투자제안서를 요청할 수 있음. 이 경우 외국인 투자제안서가 FIRB의 승인을 통과해야 대호 투자가 가능함.
    - 투자가가 FIRB에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요구되는 경우는 투자의 금전적 가치, 투자의 성격, 투자자의 유형에 따라 상이함.
    - 외국인의 호주 부동산 투자, 농·토지 투자를 할 경우 FIRB 심사가 필수임.


□ 외국인 투자금액 기준(Monetary Thresholds)


  ㅇ 외국인 투자 내용별로 아래 금액 기준 이상의 투자인 경우, 외국인 인수합병법에 부합하는 중요한 투자인지 여부가 FIRB에 의해 심사됨.


부동산 이외 투자에 대한 외국인 투자금액 기준

투자가

투자 내용

금액 기준

FTA 협정국

민감하지 않은 비즈니스 분야 인수합병

11억3400만 달러 이상

민감한 비즈니스 분야 인수합병

2억6100만 달러 이상

미디어 분야

0달러 이상

농업

칠레, 뉴질랜드, 미국: 11억3400만 달러 이상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5700만 달러 이상

이외 투자가

비즈니스 인수합병(모든 부문)

2억6100만 달러 이상

미디어 분야

0달러 이상

농업

5700만 달러 이상

외국 정부 투자가

호주 기관 및 비즈니스에서 직접적 이익이 발생하는 모든 투자

0달러 이상

새롭게 호주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0달러 이상

자료원: 외국인 인수합병법 2015(2018.1. 부록 최신개정) 
 
부동산 투자에 대한 외국인 투자금액 기준 

투자가

투자 내용

금액 기준

모든 투자가

주거용 토지

0달러 이상

FTA 체결국의

개인 투자가

농업용지

칠레, 뉴질랜드, 미국: 11억3400만 달러 이상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1500만 달러 이상(누적)

비입주 상업용 부동산

0달러 이상

개발된 상업용 부동산

11억3400만 달러 이상

광업·제조업용 공동주택

칠레, 뉴질랜드, 미국: 11억3400만 달러 이상

그 외: 0달러 이상

FTA 비체결국의

개인 투자가

농업용지

태국(부동산 전체가 1차 생산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5000만 달러 이상

그 외: 1500만 달러 이상(누적)

비입주 상업용 부동산

0달러 이상

개발된 상업용 부동산

2억6400만 달러 이상

이해관계가 민감한 토지: 5700만 달러 이상

광업·제조업용 공동주택

0달러 이상

외국 정부 투자가

모든 용도의 부동산

0달러 이상

자료원: 외국인 인수합병법 2015(2018.1. 부록 최신개정) 
 
  ㅇ 상기 투자금액 기준은 외국인 인수합병법 2015 부록으로 2018년 1월에 개정된 내용임.
    - FTA 체결국보다 비체결국의 투자 규제가 높음. 부동산(주거용 토지, 비입주 상업용 부동산), 미디어, 외국 정부 투자 등의 경우 0달러 이상 투자 시 즉 무조건 FIRB 심사를 받게 됨. 투자 규제가 투자 내용, 투자 주체에 따라 정도가 상이함.

□ 호주의 외국인 투자 관련 최근 정책 변화

  ㅇ 부동산 투자 규제정책
    - 호주 연방정부는 2017년 5월 부동산 분야에 있어 외국인 투자가에게 적용되는 세금구조 개혁안을 발표했으며, 이는 7월 1일부로 시행됨.
 

규제 방법

규제 내용

부동산 판매 시 양도소득세

면제 청구 불가

양도소득세

10% 12.5% 인상

조세한계치

200만 달러 75만 달러 하향 조정

세금 추가 부과

- 5000달러/년 세금 부과

- 1년 중 6개월 이상 사용 또는 임대하지 않는 주거용 부동산 소유주 대상

FIRB 투자 승인신청서 비용

- 10% 인상

- 부동산가에 따라 차등 적용

  예) 100만 달러 미만의 경우 최소 5600달러

NSW 주정부조치

외국인 투자할증료(FIS)

4%8% 인상

외국인 토지세

0.75% 2% 인상

자료원: 외국인 인수합병법 2015(2018.1. 부록 최신개정) 
 
    - 해당 정책안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가가 호주 부동산 판매 시 CGT(양도소득세) 면제를 청구할 수 없게 됨.
    - 재산원천징수법상 외국인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를 10%에서 12.5%로 인상하고, 조세한계치를 200만 달러에서 75만 달러로 낮추어 외국인의 양도소득세 징수를 강화함.
    - 이러한 정부정책 및 제도에 따라 호주 은행들도 외국인의 부동산 구입 시 자금대출을 제한하는 제도 시행하고 있음. 중국 정부 측의 자본 해외유출 규제 강화와도 맞물려, 호주 부동산시장에서 최대 해외 투자가인 중국인들의 투자 승인 요청이 전년대비 절반 수준인 152억 달러로 급감함.
    - FIRB 통계에 따르면 주거용 부동산 투자에 대한 승인금액은 2016~2017년 250억 달러로 전년대비 65.2% 감소함. 승인건수는 1만3198건으로 전년대비 4만141건에서 67% 감소함.

2013~2017년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 투자금액
 
자료원: ABC News(Source: FIRB)

2013~2017년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 투자건수

자료원: ABC News(Source: FIRB)

    - 호주 부동산업체 C사에 근무 중인 매니저 F씨에 의하면, "호주의 외국인 부동산 투자 규제 강화로 인해 중국의 호주 부동산 투자가 감소했고 더 나은 수익을 위해 동남아 국가쪽으로 투자처를 바꾸는 움직임이 있음. 그러나 여전히 중국 투자가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호주 부동산 투자를 선호하고 있다."고 함.

  ㅇ 농업 투자 규제정책
    - 2018년 2월 1일 호주 재무장관(Scott Morrison)은 농업 분야 외국인 투자정책에 있어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을 발표함.
      · 농업용지 및 농업 분야 지분 취득이 ‘공개적이고 투명한 매매절차(open and transparent sale process)’를 거쳐야 함.
      · 농업 분야 지분 취득 관련, 사업면제증서(Business exemption certificates)가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는 신규 지침 마련
      · 토지면제증서(Land exemption certificates)에 ‘공개적이고 투명한 매각절차’ 조건 도입
    - ‘개방적이고 투명한 매매절차’ 요건은 가장 중요한 변경사항으로, 투자가 ‘국익’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됨.
    - 외국인 투자가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매각절차’가 입증된 농지만 취득할 수 있게 됨.
    - 외국인 투자가가 FIRB에 투자 승인 신청 시 농지매매가 개방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밟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 수도 있음.

□ 외국인 투자 승인신청서 제출 감소

  ㅇ FIRB 제출된 외국인 투자 승인 신청건수 및 금액 감소

2015~2017년 분야별 외국인 투자 승인 신청금액

자료원: ABC News(Source: FIRB)

    - 2016~2017년 FIRB에 제출된 외국인 투자 신청건수는 1만4357건으로 전년대비 65% 감소, 투자 신청금액은 1920억 달러로 전년대비 2480억 달러에서 22% 감소함.

□ 중국인 투자자 호주 부동산 투자 위축

  ㅇ 호주 부동산 최대 외국인 투자자인 중국인은 호주 주거용/상업용 부동산 금액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음. 2016~2017년 중국인 호주 부동산 투자액은 153억 달러로 1위를 기록했으나 전년대비 약 50% 급감

2010~2017년 주거용/상업용 부동산 외국인 투자금액
 
 자료원: 외국인 투자 심의위원회(Foreign Inestment Review Board)

□ FIRB 국가안보상 NSW 주 Ausgrid 전력망 중국 매각 차단

  ㅇ 호주 재무장관은 2016년 8월 안보상 이유로 NSW 주 산하 배전망사업자인 Ausgrid를 99년간 임대하는 것과 관련, 중국 기업에 지분 50.4%를 넘기는 것은 ‘국익’에 반한다고 말하며 중국 투자를 봉쇄함.
    - 재무장관은 ‘국가안보는 최우선 고려대상’이라고 강조, 호주 안보정보기구(ASIO) 수장 출신 David Irvine을 FIRB 이사회 일원으로 임명함.

□ 중국 화웨이 5G 이동통신장비 입찰 배제

  ㅇ 호주 정부는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5G 네트워크 구축 과정에서 화웨이 장비를 도입하지 않기로 함.
    - 2012년 호주 정보는 국가보안정보기구 권고에 따라 화웨이의 국가 광대역 네트워크 구축사업 참여를 전면 금지한 바 있음.
    - 호주 정부는 특정 국가 및 기업을 지목하지 않았으나, "5G 이동통신은 향후 10년간 호주 국민과 중요 인프라 정보보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정부와 산업계는 국내 정보를 지켜야 한다."고 밝힘.

□ 시사점

  ㅇ 호주 전반적 분야에 있어 최대 투자국은 중국이나, 중국 투자를 특정 규제하기 위한 입법은 별도 없음.

  ㅇ 최근 FIRB의 투자 승인심사를 거쳐야 하는 투자금액 기준 하향 조정과 승인조건 강화로 많은 외국인 투자가 FIRB의 심사를 받게 되고 승인 거부가 증가하게 됨. FIRB 투자 승인신청에 소요되는 신청비 인상도 투자가에게 있어 부담으로 작용함.

  ㅇ 부동산, 농업 분야, 국가 인프라 분야 등에 있어서 외국인 투자는 FIRB 심사 시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보다 집중적으로 심사하고 ‘자국민 기회 보호’를 이전보다 강화함으로써, 호주 전체 국익에 도움이 되는 외국인 투자 위주로 선별해서 수용하겠다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보여짐.
    - 일례로 지난 2016년 10만1000㎢에 달하는 호주 농지(Anna Creek, Thepeake 등의 지역)에 대해 중국에서 투자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호주 정부의 제재로 결국 해당 농지의 일부(33%)에 대해서만 투자가 가능했음. 결과적으로 해당 농지의 67%는 호주 최대 부자 여성으로 잘 알려진 지나 린하트가 투자 및 소유하게 됐음. 농지 운영 및 이사회 등의 관리 역시 지나 린하트의 소유 기업인 Hancock에서 운영하게 됨. 해당 사례는 호주 정부의 중국 유입 투자에 대한 제재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음.
 

 자료원: 외국인 인수합병법, 외국인 투자 심의위원회(FIRB), ABC News, Sydney Morning Herald, 호주 현지 주요 언론기관, KOTRA 시드니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호주의 중국 투자 규제 동향)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가별 주요산업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