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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와 슬로바키아의 경제협력
  • 통상·규제
  • 슬로바키아
  • 브라티슬라바무역관 정봉원
  • 2018-11-24
  • 출처 : KOTRA

2017년 한-EU FTA 연례보고서, -EU FTA는 양측 모두 성공적인 조약으로 평가 -

- 슬로바키아는 한국EU 내 수출국 중 8위, 한국은 슬로바키아의 8대 외국인 투자국으로 경제협력 규모 커 -

   


  

-EU FTA 개요

 

  ㅇ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과 유럽연합 사이에 FTA 체결을 통해 무역장벽을 없애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됨.

    - FTA 체결은 두 국가 또는 권역 간 정치적, 경제적 관계가 성숙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음.

 

  ㅇ -EU FTA20117월에 잠정 발효됐다가 201512월에 전체 발효됨. 한국은 EU가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첫 번째 아시아 국가임.

   

-EU FTA의 의의

 

   ㅇ 양 권역 간 경제 전반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는 효과가 나타남.

    - 전통적으로 한국과 교류가 활발했던 독일, 네덜란드와 같은 국가는 물론 한국과 교류량이 비교적 적었던 슬로바키아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도 FTA 관세혜택 활용도(Preference utilization rate) 80%를 선회하며 활발하게 교류 중임.

    - 유럽연합에서 발행한 한-EU 2017년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EUFTA를 통해서 수출관세 20억 유로를 절감함.

 

  ㅇ 유럽의 자동차 및 전자기기 시장에 한국 제품이 성공적으로 진출함.

    - FTA 발효 후 한국은 독일,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에 이르는 동유럽 전역에서 한국 기계를 수입해 저임금 노동력과 운송비용 절감이라는 현지의 장점을 살려 자동차를 생산함.

    - 동유럽에서 생산된 제품의 대부분은 서유럽 및 러시아로 판매됨. 이 방법으로 제조되는 상품은 자동차 부품, 엔진, 기계류, 전자기계,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등이 있음.

 

   ㅇ 양 권역 간 외국인 투자의 촉진을 통한 경제협력 강화

    - EU의 대한국 투자는 2015년 기준 498억으로 FTA가 발효되기 전인 2010년 대비 33% 증가했으며, 이는 전체 EU의 역외 외국인 직접투자 중 3.5%를 차지함.

 

-EU 간 교역규모

 

  ㅇ 유럽연합의 대한국 수입액은 2017년 기준 55억 달러이며, 유럽연합의 대한국 수출액은 2017년 기준 56억 달러임.

    - 2017년 유럽연합의 한-EU FTA 연례보고서에서는 대EU 교역의 수입규모와 수출규모가 비슷하므로, 한국과 유럽연합 두 당사자에게 모두 이익인 조약이라고 평가함.

 

  ㅇ EU 회원국 내에서는 관세가 없으므로 유럽연합 회원국 각각을 다른 파트너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연합 자체를 하나의 파트너로 봐야 함.

    - 한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제품은 EU국의 국경을 넘는 순간 역내 추적되지 않아 무역에 있어서 EU는 한 국가처럼 기능함.

  

-EU 대표적인 거래 품목

 

  ㅇ EU 회원국 중 한국에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는 전통적으로 독일,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이며, 한국의 주요 수출 EU 회원국은 독일, 영국, 네덜란드, 폴란드, 프랑스임. 주요 교역 품목은 기계류 및 장비, 운송장치 등의 산업중간재

 

  ㅇ 한국과 EU 간의 수출입 품목의 대부분이 아직까지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구조화돼 있으나 화장품, 가공식품, 문화 콘텐츠 및 소프트웨어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음.

 

  ㅇ 기존의 높은 관세를 유지하던 농수산식품의 관세가 낮아지면서 독일산 육류, 프랑스 및 이탈리아산 와인, 폴란드산 베리류, 네덜란드산 유제품 및 과일 등 소비재 교역이 증가함.

  

-EU FTA와 한-슬로바키아 교역

  

슬로바키아 대한국 수입규모(2011~2013년)

(단위: 10억 달러)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ㅇ 한-EU FTA가 적용된 해인 2011년을 기준으로 바로 다음 해인 2012년의 한국-슬로바키아 교역은 14.76%p 증가함.

 

  ㅇ 한-EU FTA는 단순 교역 증가뿐 아니라 2002년 삼성전자 및 협력사, 2004년 기아자동차 및 협력사 등 슬로바키아에 투자 진출한 기업에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줌.


  ㅇ 2004년 기아자동차와 함께 슬로바키아에 진출한 한 자동차 부품 제조사에 따르면, FTA 이전과 이후에 수입 중간재 영세율 적용에 따라 연간 수백만 달러 절감 효과가 있다고 언급함.

 

  ㅇ 이와 같이 한-EU FTA는 단순 교역 증가뿐 아니라, 기존 슬로바키아 진출업체가 현지에서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됨.


□ 슬로바키아 수출입협회(SAEI) 회장 인터뷰


 

자료원: SAEI(https://en.saei.sk/)

 

  ㅇ 슬로바키아수출입협회(SAEI)는 슬로바키아의 대표적인 무역지원 민간단체로 수출입업자를 대상으로 신규 거래선 발굴 등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고 투자가에 대해서는 법률, 회계, 인사 컨설팅을 제공함.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slovakexporter.com)을 통해 실제 무역거래를 지원하고 있음.

 

  ㅇ 슬로바키아수출입협회 회장 어네스트 라콘챠이(Ernest Rakoncazy)에 따르면, 슬로바키아와 교역이 많은 미국 및 캐나다와의 교역에서 많은 문의와 애로사항이 접수되는 반면, 한국과의 거래는 통관이나 물류 이동에 필요한 서류작업 등 행정절차가 매우 편리해서 한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슬로바키아 기업이나 한국에서 슬로바키아로 수출하는 기업들은 특별한 애로사항 없이 거래하고 있다고 언급함.

 

  ㅇ 한-EU FTA를 통해 한국과 교역하는 수출입업자의 절차적 편리함은 장기적으로 그 효과가 증대될 것이며, 이를 통해 슬로바키아와 한국의 교역 및 상호 투자가 앞으로 지속 확대될 전망임.


유럽연합으로 수출 시 유의사항

 

  ㅇ 운송비를 포함한 6000달러 이하의 일반 배송 물품은 1주일 이내에 세관당국을 통과해 EU 역내에 들어와 수취인에게 인도됨.

    - 반드시 한국산 제품이라는 표기가 명확하게 돼 있어야 하며 물품에 대한 부가세나 관세는 수취인에게 부과되지 않음.

 

  ㅇ 6000달러 이상의 물품이 한-EU FTA 특혜관세 적용을 받으려면 한국 세관에 인증 수출업자로 등록돼야 함.

    - 물품에 부여된 인증번호는 제품이 한국산이라는 것을 보장하며, 수출업자 인증제도는 상품의 원산지를 확인하는 최소한의 장치역할을 함.

    - 수출 당시에 수출자로 인정되지 않아 특혜관세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라도, 수입 통관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인증 수출자로 인정받아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특혜관세를 소급 적용받을 수 있음.

    

슬로바키아 수출 시 유의사항

 

  ㅇ EU28개 회원국은 관세동맹을 맺고 있으므로 수출할 때는 관세와 부가세를 유럽연합 국가 중 한 곳에만 납부하면 됨.

    - 관세는 모든 국가에서 같은 요율을 적용하지만 부가세는 국가별로 상이함.

 

  ㅇ 슬로바키아는 내륙국가로 EU 내의 어떤 항구든 이용할 수 있으나, 주로 육로운송이 가장 짧은 슬로베니아 코퍼(Koper)항으로 물품을 배송함.

 

  ㅇ 슬로베니아에서 통관해 관세를 슬로베니아 정부에 납부한 뒤 육로로 슬로바키아에 물품을 들여와 바이어가 물품에 대한 부가세를 내는 방법과, 항구에서는 무통관으로 슬로바키아에 들여와 보세구역에 안치한 후 관세와 부가세를 슬로바키아 정부에 납부하는 방법 중 운송사와의 조건에 따라 선택 가능함.

    

시사점

 

  ㅇ 발효 7주년이 지난 한-EU FTA는 양쪽 당사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성공적인 조약임. 유럽연합의 대한국 수출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교역 외에도 규제완화의 효과에 따라 EU 내의 한국의 직접투자도 증가했음.

 

  ㅇ EU 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절약한 비용을 재투자해 경쟁력을 키우는 것처럼, 한국 기업도 관세 혜택을 기술 개발 및 인재 양성에 투자해 EU 외의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키우는 노력이 필요함.



자료원: KOTRA 브라티슬라바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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