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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FTA 대 USMCA, 전문가들이 지목한 6가지 포인트
  • 통상·규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Charlie Chung
  • 2018-11-10
  • 출처 : KOTRA

- USMCA, NAFTA와 비교해 대대적 수정은 없어

- 미국은 USMCA 협정문을 추후 새로운 무역협정의 표본으로 삼을 수도 -

 

 

 

미국의 양보로 체결된 USMCA, 대중 압박 강화를 위한 초석일 수도

 

  ㅇ ’독소조항’ 요구했던 미국, 결국 완화된 입장으로 선회하며 의견 조율

    - 벤쿠버 소재 정책연구기관 Fraser Institute는 해당 기관의 Steven Globerman 연구원과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Gary Hufbauer 연구원이 작성한 보고서를 통해 NAFTA와 USMCA 간의 주요 차이를 분석

    - 이 보고서는 협상 초기 ‘독소조항’이라고 불렸던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의 미국 측 요구사안들을 고려했을 때 기존 NAFTA와 비교해 큰 차이는 없다고 평가


NAFTA 재협상 초기(2017년 9월) 미국의 주요 요구사안 

▲ 멕시코와 캐나다의 대미 상품교역 흑자 감소

▲ 제조공정의 최소 85%가 북미, 50%가 미국에서 이뤄진 자동차만 역내 생산품으로 인정

▲ 미 기업들에 캐나다와 멕시코 내 모든 정부조달사업 참여를 허용하되, 미국은 기존 바이 아메리칸법으로 정부조달 시장 보호 허용

▲ 투자자-국가 분쟁해결 제도뿐 아니라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규제에 대한 분쟁해결 제도 또한 폐지

▲ 캐나다 국내 낙농업 공급 조절 제도를 비관세장벽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중지

5년 주기 합의 도출 없이 자동 협정 폐기하는 일몰조항추가  

 

    - 전문가들은 중국과의 통상 분쟁에 집중하길 원하는 현 행정부가 2018년 후반부터 보다 완화된 입장을 고수하며, 최대한 빨리 재협상을 완료하려 한 것으로 분석  

    -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양자체제로 선멕시코, 후캐나다와의 합의를 통해 결국 성공적으로 3국 합의를 도출했고, 보다 유연한 자세로 타협에 응해 기존 NAFTA를 대대적으로 수정하지 않은 USMCA 협정문을 작성을 완료했다고 분석

    - 트럼프 행정부는 USMCA를 추후 미국이 체결할 무역협정의 표본(template)으로 삼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는 가운데, USMCA에 대한 평가에 귀추가 주목됨.

 

전문가들이 뽑은 5가지 주요 포인트

 

  ㅇ 포인트1: 자동차 원산지 규정 강화, 가장 돋보이는 차이점

    -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국은 USMCA 합의를 통해 자동차 및 부품 관련 역내 부품조달 비율 인상(62.5%→75%) 및 자동차 생산의 40~45%를 시간당 임금 16달러 이상인 노동자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규정

    - Hufbauer와 Globerman은 NAFTA와 USMCA의 가장 큰 차이점임과 동시에 부정적인 변화로 자동차 원산지 규정 강화를 지목

    - 이와 같은 규정이 이행된다면 USMCA 역내 생산된 자동차의 수입산 부품(한국, 중국, 일본 등) 함량이 감소할 전망

    - 이는 비용 상승으로 기업들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비교적 노동비가 낮은 멕시코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

 

  ㅇ 포인트 2: 캐나다 낙농시장 개방, 미 수출 증대로 이어질 것

    - USMCA 합의를 통해 캐나다는 정부 주도의 가격 통제 및 수입쿼터 운영 중인 캐나다 유제품 시장에서 일부 유제품 쿼터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160억 달러 규모(캐나다 유제품 시장의 3.5%) 시장 개방

    - USMCA 협정문 부속서 3-B는 캐나다는 미 낙농품 수출기업들에 자국 수입 시장점유율 3.59%를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이는 약 6억 달러 규모임.

    - Hufbauer와 Globerman은 이는 긍정적 변화라고 평가했으나 2019년 대선을 앞두고 캐나다 수입 낙농품 시장 추가 개방에 따른 피해 보상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

 

  ㅇ 포인트 3: 생물의약품 자료독점권 인정 대상 확대 및 정보보호 기간 연장을 긍정 평가

    - USMCA 협정문 20조는 TPP보다 강력한 지식재산권 보호 규정을 담고 있으며, 특히 생물의약품(biologic drugs)의 자료독점 관련 정보보호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했음. 이는 5~8년을 보장한 TPP 협정문보다 강화된 수준임.

    - 이는 제약품 가격 인상을 초래할 수 있으나 기업들이 USMCA 역내 더 많은 종류의 신개발 의약품을 보급하는 인센티브로 작용할 것

 

  ㅇ 포인트 4: 캐나다 문화산업 보호 규정 지속 이행

    - Hufbauer와 Globerman은 3국이 기존 NAFTA 협정문의 캐나다 문화산업 보호 규정을 지속 이행하기로 합의했으나, 이는 무의미한 규정일 수 있다고 평가

    - 캐나다는 USMCA 협정문 32조를 통해 영화, 음악, 라디오, 방송 및 문화산업 보호를 지속 이행할 수 있게 됐으나 캐나다는 인터넷을 통한 방송은 따로 규제하고 있지 않음. 이로 미루어 볼 때 현대 사회에 이와 같은 규정의 효율성은 미미할 수 있다고 평가됨.

 

  ㅇ 포인트 5: 기존 분쟁해결 절차 종전대로 유지, 그러나 트럼프발 규제 대응에는 무력한 조항일 수도

    - 3국은 기존 NAFTA 19조에 포함된 내용을 종전대로 유지할 것에 합의함에 따라 분쟁 발생 시, 공동패널 구성을 통한 해결을 진행

    - 공동패널을 통한 분쟁해결은 보다 공정할 수 있다는 분석이 존재함.

    -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 보호 명분으로 미 무역 확대법 232조를 통한 일방적 규제를 가하고 있어, 기존 분쟁해결 절차 유지가 캐나다와 멕세코에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고 평가함.

 

  ㅇ 포인트 6: 미국의 철강, 알루미늄 232조 규제 지속 이행, 3국의 최우선 해결 과제로 남아

    - USMCA 3국 합의가 도출됐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멕시코, 캐나다 규제가 지속되고 있는 점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다수

    - 현재 캐나다와 멕시코의 입장에서 규제에 대한 합의가 USMCA 관련 가장 큰 안건임. 미국은 해당 232조 규제를 관세가 아닌 쿼터로 대체하고, 캐나다와 멕시코는 이와 관련한 대미 보복관세를 철회하는 선에서 합의가 도출될 전망

 

시사점


  ㅇ 양보한 라이트하이저, 그러나 미국에게 불리하지 않은 협정

    - 전문가들이 꼽은 USMCA 관련 주요 포인트들을 보면 캐나다와 멕시코에게 양보한 듯 보이나 결국 미국에 불리한 조건은 없음.

    - 기존 분쟁해결 절차를 유지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232조 규제 등을 통한 일방적 규제를 지속 중

    - 미국은 캐나다 문화산업 보호 지속을 허용했으나 인터넷의 보급이 확산된 현대 사회에 이와 같은 규정 지속의 효과는 미미할 수 있음.

    - 개발 및 연구에 대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 생물의약품 자료독점권 인정 대상 확대 및 정보보호 기간 연장은 미 기업들에 특히 유리할 전망

 

  ㅇ USMCA 협정문, 추후 미국의 무역협정문 협상 레버리지로 이용될 수도

    - 자동차 원산지 규정 강화, 캐나다 낙농산업 보호 완화 규정 등과 같이 미국에게 유리한 내용을 대거 포함하고 있는 USMCA 협정문은 미국이 가장 최근 합의를 본 현대화된 통상협정문이라는 분석이 존재함에 따라, 이는 미국이 추후 체결할 무역협정문의 표본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음.


  ㅇ 한미 FTA, 미국의 추가 개정 요청 가능성도 완전 배제할 수 없을 수도

    -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측은 한미 FTA와 USMCA를 비교한 보고서를 통해 한미 FTA 개정협정문 자동차 원산지 규정은 USMCA 보다 훨씬 완화된 35~55% 수준임. 캐나다와 멕시코는 USMCA 합의를 통해 추후 미국이 자동차 수입에 대한 232조 규제를 개시할 것을 염두해, 대미 수출을 연간 최대 260만 대로 규제하되 자동차 232조 규제로부터의 국가면제를 확보한 점을 비교

    - 이와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이 추후 다시 표출될 가능성도 아직 완전히 배제하긴 어려울 전망 

 

 

자료원: Fraser Institute,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미 무역대표부, 기타 현지언론, KOTRA 워싱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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