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EU-베트남 FTA 서명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김도연
  • 2018-11-16
  • 출처 : KOTRA

- 발효시기는 2019년 말 혹은 2020년으로 예상 -

- 한국산 직물, 베트남산으로 인정돼 한국 섬유 관련 기업에 호재로 작용 -

 

 

 

개요

  

  ㅇ 2018.10.19. EU와 베트남은 FTA 및 투자보호협정에 서명함. EU-베트남 FTAASEAN 10개 회원국 중 싱가포르 이후 두 번째로 맺은 협정으로, 양측은 20126월 협상개시 선언 후 20158월 협상이 타결됨.

  

  ㅇ 양측 FTA 협상 연혁

    - 2012.06.26. EU-베트남 FTA 협상개시

    - 2012.10.12.~2015.3.27. 1~12차 협상완료

    - 2015.8.4. FTA 타결

    - 2015.12.2. FTA 체결

    - 2018.10.19. FTA 및 투자보호협정문 서명

      · 양측은 2018년 8, FTA와 투자보호협정을 별도로 분리 후 서명 추진함.

 

  ㅇ EU는 베트남의 3대 교역대상국이며, 베트남은 EU19대 교역대상국임.

    - (베트남) EU-베트남 FTA가 발효되는 경우, 베트남의 GDP 0.5%p, 수출량 4~6% 증가 전망

    - (EU) 베트남의 경제규모가 작아 EU는 베트남처럼 두드러진 경제성장은 힘들 것으로 예상되나, EU는 이번 베트남과의 FTA를 향후 EU-ASEAN 지역 간 무역협정 추진을 위한 초석으로 삼을 예정

      · EU 통상총국 집행위원 세실리아 말스트롬(Cecilia Malmström)‘EU-베트남 FTA는 개발도상국의 통상정책에 대한 새로운 모델이며, 베트남 FTA를 통해 ASEAN과의 관계가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밝힘.

 

협정 주요 내용

 

  ㅇ (시장 접근) EUFTA 발효 즉시 84% 품목에 대해 관세철폐 후 7년에 걸쳐 99% 철폐 예정. 베트남은 65%의 품목에 대해 즉시 철폐 및 그 외 품목에 대해서는 10년에 걸쳐 단계 철폐

 

EU-베트남 주요 품목 관세 양허

분야

내용

섬유

(HS 50~60)

· , 편물 품목(HS 50~60)은 발효 후 즉시 철폐

· 단 폴리에스테르 품목의 경우 4년 후 철폐

의류

(HS 61, 62)

· 여자용 블라우스(HS 6106), 유아의류(HS 6111), 스타킹 및 양말(HS 6115), 장갑(HS 6216) 등은 발효 후 즉시 철폐

· 가디건류(HS 6110)6년 후, 면바지(HS 620462)8년 후 철폐

신발류

(HS 64)

· 방수신발(HS 6401), 스포츠용 신발(HS 64041100), 실내화(HS 640420), 기타신발(HS 6402) 품목은 발효 후 즉시 철폐

· 이외 방직용 섬유재료 신발(HS 6403) 및 가죽 신발류(HS 6404)4년 혹은 8년 후 철폐

자동차, 부품

(HS 87)

· 특수용도차량(HS 8705)은 발효 후 즉시 철폐, 버스(HS 8702)8년 후 철폐

· 설상주행용 차량(HS 87031011)4년 후 철폐, 그 외 품목들은 8년 후 철폐

· 자동차 부품(HS 8708)은 발효 후 즉시 철폐

전자제품

(HS 85)

· 대부분의 제품이 즉시 철폐되나 라디오방송용 수신기, 영상모니터, 컬러프로젝터 등은 4년 후 철폐

· 음성 및 영상 재생기기 품목은 6년 후 철폐

농수산물

· 관세철폐 대신 TRQ(Tariff Rate Quotas; 저율관세할당) 적용

- 마늘(400), 버섯(350), 스위트콘(5,000)

 : HS Code 세부품목에 따른 양허스케줄이 매우 광범위하므로 품목별 세부 스케줄은 EU 집행위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 http://trade.ec.europa.eu/doclib/docs/2018/september/tradoc_157341.pdf

자료원: EU 집행위

 

  ㅇ (원산지 규정) 양측은 이례적으로 한국산 직물을 사용해 베트남에서 의류제품(HS 61, 62) 생산하는 경우, 베트남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함. 한국의 경우 베트남의 주요 의류 원부자재 수출국이므로 이 조항에 따라 한국 기업들의 수혜가 기대

    - 한국산 직물이 베트남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준 이상의 공정을 거쳐야 하며, 관련 내용 전문은 아래의 EU 집행위 링크를 참조하기 바람.

      · 링크: http://trade.ec.europa.eu/doclib/docs/2018/september/tradoc_157381.pdf

    

참고: 불충분한 작업 및 가공(Insufficient working or processing)의 예


· 운송, 보관 시 제품 상태가 양호하도록 유지하는 보존공정

· 세탁, 세척, 먼지··기름 등의 제거

· 섬유제품의 다림질, 압착

· 단순 페인팅 및 광택 작업

· 연마, 단순 분쇄, 단순 절단 등

  - EU에서 규정한 일정 기준 이상의 공정 전문 링크(5~제6 조항 참고): http://trade.ec.europa.eu/doclib/docs/2018/september/tradoc_157381.pdf

  

    - 이 밖에도 완제품 생산 이후 베트남에서 발행될 원산지 증명서에는 ‘Application of Article 3(7) of the Protocol of the EU/Vietnam FTA’라는 문구가 기입돼야 함.

    - 한국산 직물에 대한 원산지 인정 기준은 한-EU FTA에서 규정한 원산지 인정 기준을 따름.

 

  ㅇ (비관세장벽) 베트남,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는 수준으로 합의


분야

내용

자동차 및 부품

· 베트남은 UNECE 기준 준수에 합의했으며, 협정 발효 5년부터는 EC 적합성 승인(EC Certificate of Conformity) 수용하기로 함.


의약품 및 의료기기

· 의약품에 대해서는 WHO, OECD, ICH, PIC/S에서 규정한 기준을 따르며, 의료기기는 IMDRF의 규정기준 준수

· 베트남은 EU 의약품에 대해 ‘Made in EU’로 표기하는데 합의

· EU 제약기업이 베트남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제품 유통을 위한 모든 단계를 허용함(제품 수입에 대한 허가, 의약품 보관을 위한 창고 설립, 베트남 의료진에 제품 관련 정보 제공 등).

 

  ㅇ (공정경쟁) 국영-민간기업 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

    - (정부조달) -EU 조달시장과 비슷한 수준으로 정부조달시장을 개방

    - (공정경쟁) 국영기업(SOE) 및 지정 독점기업들의 영리활동(commercial activities)에 대해서 민간기업들과 차별없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함.

      · 공익, 국방, 경제발전을 위한 임시조치, 영리활동에서 오는 매출액이 연간 2SDR(Special Drawing Right) 미만인 국영기업들은 제외됨.

      · 이밖에도 베트남 국영기업에 대해서는 부속서를 별도로 두고 베트남 중소기업 및 일부 기업들의 특정 활동에 대해 공정경쟁 조항으로부터 예외를 인정


참고: 예외기업

· Petrovietnam(석유·가스), EVN(에너지), Vinacomin(광물), SCIC(투자), DATC(부채 조정), Airport corporation of Vietnam(베트남 국영 항공사), 인쇄·시청각서비스·출판 분야 국영기업

 

  ㅇ (지속 가능 발전) 노동조건 및 환경을 높은 수준으로 이끄는데 협의

    - 노동의 경우 ILO 준수, 교토의정서,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준수 등 국제기후변화제체 발전에 대해 협력, 에코라벨 및 공정무역 제품 생산 촉진 등

 

EU-베트남 교역 및 한-베트남 경합구도

 

  ㅇ EU-베트남 교역

    - EU는 베트남과의 교역에서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이고 있음. 2017년 기준 EU의 대베트남 수출액은 106억2000만 유로를 기록한 반면, 수입액은 370억1000만 유로로, 263억9000만 유로의 무역수지 적자 기록

 

최근 3년간 EU-베트남 교역 현황

(단위: 10억 유로)

 

자료원: EU 집행위

 

    - (수출) EU의 대베트남 주요 수출 품목은 대부분이 첨단기술(High tech) 품목으로 전기기기, 기계, 운송, 화학제품 등에 집중됨.

      · 기계 및 전자제품(25.7%), 운송장비(19.6%), 화학제품(16.5%), 동물·축산물(5.1%), 광학·사진기(4.8%)

    - (수입) EU의 대베트남 주요 수입 품목은 전기기기, 섬유, 식품 등이며 2017년 기준 총 369억8000만 유로를 수입

      · 전기기기(HS 85) 수입액이 총 159억7000만 유로를 기록하며 가장 큰 수입액을 보임(베트남의 대EU 총 수출액의 43.2% 차지).

      · 그 뒤로 신발(HS 64) 41억9000만 유로, 기계(HS 84) 32억7000만 유로, 의류(HS 62) 21억5000만 유로, 커피·(HS 09) 15억3000만 유로 등 상위 5대 수입 품목이 전체 수입액의 약 73.3% 차지

 

  ㅇ EU 시장 내 한국-베트남 경쟁구도

    - EU 시장에서 한국은 수입국 중 8위이며 베트남은 10위를 차지하고 있음. 한국과 베트남의 경쟁구도를 살펴보면, EU 10대 수출 품목 중 전자직접회로(HS 8542), 전화기(HS 8517) 2개 품목이 경합을 벌이고 있음.

    - (전자직접회로) 한국의 대EU 4위 수출 품목으로 총 22억4660만 유로 규모 수출. 베트남의 경우 대EU 6위 수출 품목으로 약 12억 유로 수출

    - (전화기) 한국의 대EU 8위 수출 품목으로 약 9억8000만 유로 수출, 베트남의 경우 1위 품목으로 약 125억 유로 수출

 

2017 한국 대EU 주요 수출품목

(단위: 백만 유로)

순위 HS Code 품목 금액
1 8703 자동차 6,585.1
2 8901 선박 5,023.6
3 8708 자동차 부품 2,827.3
4 8542 전자직접회로 2,246.6
5 3002 백신 등 면역물품 1,758.1
6 8507 축전지 1,504
7 2710 석유, 역청유 1,397.3
8 8517 전화기 979.4
9 8529 전화기, TV 부분품 910.6
10 7210 평판압연제품 829.6
- 총계 49,944.7

 

2017 베트남 대EU 주요 수출 품목

(단위: 백만 유로)

순위 HS Code 품목 금액
1 8517 전화기 12,497.8
2 6404 신발류(가죽) 1,939.7
3 6403 신발류(방직용 섬유) 1,363.6
4 901 커피 1,355
5 8471 자동자료처리기계 1,251.1
6 8542 전자직접회로 1,109.7
7 801 캐슈넛 822.4
8 4202 가방류 796.5
9 8443 인쇄기, 복사기 746.7
10 8473 자동자료처리기계 및 사무기기 부품 738.4
-  총계 36,984.4

자료원: GTA

 

전망 및 시사점

 

  ㅇ EU-베트남 FTA 협정문은 현재 EU 24개 언어 및 베트남어로 번역 중이며, 연내 이사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한편 이사회 승인까지는 수개월 소요되는 바, 20191분기 이전 유럽의회 상정은 어려울 전망

    - 유럽의회 비준 통과는 20193분기 이후에나 가능하며 협정 발효시기는 2019년 말 또는 2020년 초로 전망됨.

    - FTA와는 별도로 추진된 투자보호협정의 경우, FTA와 같은 날에 서명됐으나 모든 EU 회원국의 비준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발효시기는 더욱 지연될 예상

 

  ㅇ EU-베트남 FTA 협정에 따라 대부분의 품목이 발효 즉시 무관세 적용됨. 베트남에 진출해 EU로 수출 중인 한국 기업들에는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것임. 특히 상당히 높은 과세가 부과되고 있는 의류, 신발 등이 주요 수혜품목으로 전망

    - 일부 민감품목들의 경우 발효 후 즉시 철폐가 아닌 4, 6년 등 단계적으로 양허되므로, 관련 기업들은 자사 품목의 양허스케줄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음.

      · EU의 품목별 양허스케줄 링크: http://trade.ec.europa.eu/doclib/docs/2018/september/tradoc_157341.pdf

 

  ㅇ 이 밖에도, 한국산 직물을 사용한 의류제품 생산 시 EU-베트남 FTA 누적기준에 따라 베트남산으로 인정돼, 특혜세율 적용과 더불어 한국산 직물 수요의 큰 증가가 예상

    - 관련 업계에 따르면 베트남 시장 내 한국산 직물은 현재 높은 품질력을 인정받고 있음. 이에 FTA 누적기준에 대해 베트남 바이어들에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해 타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거래선 확대에 주력해야 할 것임.


  

자료원: EU 집행위, 유럽의회, KOTRA 브뤼셀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 EU-베트남 FTA 서명)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가별 주요산업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