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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싱가포르 FTA 4년 만에 서명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김도연
- 2018-11-13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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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 #EU-싱가포르 FTA
- 연내 비준 후, 2019년 상반기 중 발효 예상 -
- 한-싱가포르 경합 품목은 전자직접회로, 석유·역청유, 면역물품 등 3개로 이들 제품의 경쟁력 향상 필요 -
□ 개요
ㅇ EU와 싱가포르는 2018.10.19. 아셈(ASEM) 정상회의에서 EU-싱가포르 FTA 및 투자보호협정에 서명함.
- EU-싱가포르 FTA는 지난 2014년 10월 타결됐으나, 투자 관련 조항에서 회원국들과 비준권 논란이 일어 타결된 지 4년 만에 비로소 서명이 완료됨.
참고: 투자 관련 비준권 논란
· 집행위의 경우 투자분야 비준은 EU의 독점 관할권이라는 입장이나 회원국은 각국 비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2015년 유럽사법재판소(ECJ)에서 소송이 진행
· 2017년 5월, 유럽사법재판소는 투자 관련 사항의 경우, EU 집행위의 독점 관할권이 아니라고 판결하며 회원국 동의 없이는 체결될 수 없다고 밝힘.
· 이에 집행위는 EU-캐나다 CETA(FTA) 비준과정에서의 진통*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싱가포르와의 FTA를 무역과 투자협정을 별도로 분리해 서명을 추진
* EU-캐나다 CETA는 2013년 10월 협상 타결 후 회원국 비준과정 중, 벨기에 왈로니아 지방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타결된 지 3년이 지난 2016년 10월 30일에서야 겨우 서명됨(2017년 9월 21일부로 잠정 발효 중).
ㅇ EU-싱가포르 FTA 협상 진행
- 2010.3. EU-싱가포르 FTA 협상 개시
- 2013.9.20. FTA 가서명
- 2014.10.17. 협상 완료
- 2018.10.19. 협정 서명
ㅇ EU 관계자에 따르면, 싱가포르 인구는 600만 명에 불과하지만 아시아의 물류와 금융, 비즈니스 허브 중심지로 약 1만 개의 유럽 기업이 진출해 있음. 또한 EU 입장에서 싱가포르는 ASEAN 회원국 중 가장 큰 교역상대국임.
- 2017년 기준 양측의 상품교역액은 약 530억 유로
ㅇ 집행위는 싱가포르와 FTA 타결 당시, 협정이 발효되면 EU의 대싱가포르 수출 및 싱가포르의 대EU 수출이 각각 140억 유로, 350억 유로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싱가포르의 수출 증가 규모가 EU보다 큰 이유는 싱가포르 내 진출 EU 기업의 수출이 포함됐기 때문
□ 협정 주요 내용
ㅇ (시장 접근) 싱가포르는 FTA 전부터 거의 대부분의 공산품이 무관세 수입되고 있어 EU는 상품의 관세철폐보다는 서비스 시장개방에 초점을 두고 협상을 진행
시장 접근 분야별 주요 내용
분야
내용
관세
· (싱가포르) 유럽산 품목 100%에 협정 발효 후 즉시 철폐
· (EU) 75% 품목에 대해 즉시 철폐 후 5년에 걸쳐 99.99% 철폐
서비스
· 싱가포르는 통신, 환경, 금융, 우편, 해양운송, 정보기술 등 서비스 분야에서 기존 GATS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방하는데 합의
공공 조달
· 2012년 개정된 WTO 정부조달 협정(GPA; Government Procurement Agrement) 준수에 합의
· 싱가포르 내 일부 환경, 에너지 분야 조달시장에 EU 기업의 참여가 가능해지며 싱가포르 기업 역시 EU 철도 분야 조달시장 참여 가능
ㅇ (원산지) 싱가포르와 ASEAN 간 높은 수준의 교역을 감안해, 양측은 누적원산지(Cumulation of origin) 조항을 두고 ASEAN 회원국의 재료가 사용되는 경우 역내산으로 인정할 수 있게 함.
- 역내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준 이상(Insufficient working or processing) 공정을 거쳐야 함.
참고: 불충분한 작업 및 가공의 예
· 단순 페인팅 및 광택 작업, 연마, 단순 분쇄 및 절단
· 제품의 단순한 혼합(mixing), 재료와 설탕의 혼합
· 제품 또는 제품 포장에 로고, 라벨 등의 부착 혹은 인쇄
· 완전 물품을 구성하는 부품의 단순 조립 또는 부품으로의 단순 분해 등
ㅇ (비관세장벽)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는 수준으로 합의
- (자동차 및 부품) EU 가이드라인인 UNECE 준수
- (전자제품) 3대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ITU) 기준 준수. 또한 EU의 공급자 적합성 선언제도(SDoC; supplier’s declaration of conformity) 수용 합의
ㅇ (기타) 지리적 표시(GI) 및 지속 가능한 발전
- (지리적 표시) 발사믹 식초(이탈리아), 꼬냑(프랑스), 샴페인(프랑스), 하몬(스페인) 등 총 196개의 EU 품목 보호
- (지속 가능 발전) 교역 및 지속 가능 발전 챕터를 별도로 두고 노동권, 기후변화, 소비자 보호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 수립
· 시민사회 대화(civil society dialogue)의 정기적 개최, 노동권의 경우 ILO 준수 등
ㅇ (참고) EU-싱가포르 FTA 전문은 아래의 EU 집행위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
- 관련 링크: http://trade.ec.europa.eu/doclib/press/index.cfm?id=961
□ EU-싱가포르 교역 및 한-싱 경합구도
ㅇ EU-싱가포르 교역
- EU는 싱가포르와의 교역에서 지속적으로 흑자를 보이고 있음. 2017년 기준 EU의 대싱가포르 수출액은 총 330억 유로, 수입액은 199억7000만 유로로 총 130억3000만 유로의 흑자를 기록함.
- (수출) 품목별 수출 비중을 살펴보면 기계 품목이 전체 싱가포르 수출의 33.7%로 가장 높고 그 뒤로 광물(13.9%), 화학제품(12.6%), 운송기기(11.2%) 순. 이들 4대 품목이 대싱가포르 전체 수출액의 71.4%를 차지
- (수입) 수입의 경우, 화학 품목이 대싱가포르 전체 수입액의 40.6% 차지하고 있음. 그 뒤로 기계(22.5%), 운송기기(10.9%) 순으로 수입되며 이들 3대 품목이 전체 수입의 74%를 점유 중
최근 3년간 EU-싱가포르 교역 현황
(단위: 10억 유로)
자료원: EU 집행위
ㅇ EU 시장 내 한-싱가포르 경합구도
- EU 시장에서 한국은 수입국 중 8위이며 싱가포르는 20위를 차지하고 있음.
- 2017년 EU의 대한국 수입액은 총 499억4470만 유로로, 싱가포르 수입액(199억7180만 유로) 대비 약 2.5배 높음.
· 한국과 싱가포르의 대EU 10대 수출 품목 중 전자직접회로(HS 8542), 석유·역청유(2710), 백신 등 면역물품(HS 3002) 등 3개 품목이 경합을 벌이고 있음.
- (전자직접회로) 한국의 대EU 4위 수출 품목으로 총 22억4660만 유로 규모 수출. 싱가포르의 경우 대EU 9위 수출 품목으로 약 7억9000만 유로 수출
- (백신 등 면역물품) 한국의 대EU 5위 수출 품목으로 총 17억5810만 유로 수출. 싱가포르의 경우 6위로 총 8억7290만 유로 수출
- (석유·역청유) 한국의 경우 7위, 싱가포르의 경우 3위 수출 품목으로 한-싱가포르의 대EU 수출액 모두 약 14억 유로를 나타냄.
2017 한국(좌) 및 싱가포르(우)의 대EU 주요 수출 품목
(단위: 백만 유로, %)
순위
HS
품목
수출액
순위
HS
품목
수출액
1
8703
자동차
6,585.1
1
2922
아미노화합물
1,942.4
2
8901
선박
5,023.6
2
3004
의약품
1,728.9
3
8708
자동차 부품
2,827.3
3
2710
석유·역청유
1,366.9
4
8542
전자직접회로
2,246.6
4
2935
술폰아미드
1,072.2
5
3002
백신 등 면역물품
1,758.1
5
8905
특수선박(소방선 등)
1,016.4
6
8507
축전지
1,504.0
6
3002
백신 등 면역물품
872.9
7
2710
석유·역청유
1,397.3
7
2933
헤테로고리 화합물
829.3
8
8517
전화기
979.4
8
8471
ICT류
803.0
9
8529
전화기, TV 부분품
910.6
9
8542
전자직접회로
786.2
10
7210
평판압연제품
829.6
10
9021
정형외과용 기기
676.6
-
총계
49,944.7
-
총계
19,971.8
자료원: GTA
□ 전망 및 시사점
ㅇ 이번 10월 19일 EU-싱가포르 FTA 서명 완료에 따라 유럽의회 비준은 연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며 협정 발효시기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예상되고 있음.
- FTA와는 별도로 추진된 투자보호협정의 경우, FTA와 같은 날에 서명됐으나 모든 EU 회원국의 비준을 거쳐야 하므로 발효시기는 현재로서는 미지수임.
ㅇ 이 밖에도 EU는 싱가포르와 더불어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ASEAN 국가들과의 개별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ASEAN 내 입지를 확고히 다지고 있음.
- 본래 EU는 ASEAN과 지역 간 FTA 협상체결을 원했으나 협상이 난관에 봉착하자, 동남아 주요 국가들과 양자 FTA 협정을 체결하고 EU-ASEAN 지역 간 FTA 협정으로 가기 위한 토대로 삼고 있음.
- 2018년 현재 EU는 10개 ASEAN국* 중 총 6개국과 FTA 협상 완료 또는 진행 중에 있으며, 해당 국가는 아래의 표와 같음.
* ASEAN 회원국(10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EU-ASEAN FTA 추진 현황(2018년 기준)
국가
협상 개시
경과
싱가포르
2010년
완료(비준 진행 중)
베트남
2012년
완료(비준 진행 중)
말레이시아
2010년
진행 중(잠정 중단)
태국
2013년
진행 중(잠정 중단)
필리핀
2014년
협상 진행 중
인도네시아
2016년
협상 진행 중
자료원: EU 집행위
ㅇ 한국의 대EU 수출규모는 싱가포르 대비 2.5배 이상 높으나 대EU 10대 수출 품목 중 전자직접회로, 석유·역청유, 백신·면역물품 3개가 경합을 벌이고 있는 바, 이들 품목의 시장 경쟁구도가 보다 가열될 가능성이 있음.
- 해당 품목을 EU로 수출 중인 한국 관련 기업들은 싱가포르 기업과의 경쟁구도에서 밀리지 않도록 제품의 품질개선, 인지도 제고, 서비스 차별화 등의 치밀한 준비가 요구되는 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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