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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PVC 수지 반덤핑 규제 동향
  • 통상·규제
  • 파키스탄
  • 카라치무역관 정주헌
  • 2018-11-09
  • 출처 : KOTRA

- 한국·중국·대만·태국산 PVC 수지에 3.44~20.47% 반덤핑 관세 부과 -

- 세금 회피를 위한 언더밸류 관행이 반덤핑 제소의 빌미가 될 수 있어 유의 필요 -

- 중장기적으로 반덤핑 규제 우회를 위한 현지 기업과의 협력도 검토해 볼만 -

 

 

 

PVC 수지 반덤핑 규제 개요

 

  ㅇ 파키스탄 국가관세위원회(National Tariff Commission: NTC)는 지난 425일부터 한국, 중국, 대만, 태국에서 수입되는 PVC 수지에 반덤핑 관세를 최종 부과함.

    - 파키스탄에서 유일하게 PVC 수지를 생산하는 독점 업체인 Engro Polymers and Chemicals Limited2016 1129일 해당 건을 제소하면서 반덤핑 조사가 개시된 바 있음. 참고로 이 회사는 FY 2015/16 기준 총 16만5753 메트릭톤(MT) 규모의 PVC를 생산한 기업임.

    - 국가관세위원회는 한국, 중국, 대만, 태국의 지속적인 덤핑으로 인해 자국 PVC 수지 제조업체가 가격 인하 압박, 시장점유율 감소, 공장가동률 감소, 수익률 저하 등의 문제에 직면했다고 판단했음.

    - 이에 NTC2017613일 예비 반덤핑 관세 부과에 이어 2018425일 아래 표와 같이 최종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향후 5년간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로 결정함.

    - 한국 제품에 대해서는 14.97%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됐으나, LG화학의 경우 조사 과정에서 정산가격 산정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수출가격의 적정성을 어느 정도 인정받아 4%의 관세만 부과됨.

 

파키스탄 PVC 수지 반덤핑 관세율

국가

규제 대상

최종 반덤핑 관세(%)

중국

Xinjiang Tianye (Group) Foreign Trade Co. Ltd.

3.44

Inner Mongolia Wuhai Chemical Industry Co., Ltd

6.65

Tianjin LG Bohai Chemical Co. Ltd

20.47

Tianjin Dagu Chemical Co., Ltd

14.34

All other exporters

20.47

한국

LG Chem, Korea

4.00

All Other Exporters

14.97

태국

All Exporters

13.98

대만

All Exporters

16.68

자료원: National Tariff Commission(NTC)

                                 

PVC 수지 수입동향

 

  ㅇ 수입동향

    - FY 2016/17 기준 공식 집계된 파키스탄의 PVC 수지 수입규모는 4192만 달러로 전년대비 3.44% 감소함.

    - 파키스탄 PVC 수지 시장은 가격에 매우 민감하며 저렴한 제품을 앞세운 중국산 수입이 FY 2016/17 기준 2162만 달러로 전체 수입 시장에서 51.6%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음.

    - 그 뒤를 이어 대만(489만 달러, 11.7%), 미국(421만 달러, 10.1%), 유럽연합(293만 달러, 7.0%) 등의 국가들이 주요 수입 대상국으로 분류되나 1위와 격차는 큰 편이며 한국은 1.13%로 미미한 수준임.

    - FY 2016/17는 예비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 시기로 저가 제품을 공급하는 중국과 대만의 경우 수입 시장점유율을 유지했으나 고가 제품 위주의 한국과 태국 제품의 수입 시장점유율은 각각 73.2%, 56.5%만큼 크게 감소했음.

 

파키스탄 PVC 수지 수입동향(HS Code 3904.1090)

(단위: 달러, %)

순위

국가명

FY 2014/15

FY 2015/16

FY 2016/17

금액

증감률

점유율

1

중국

13,082,882

21,465,507

21,617,700

0.71

51.58

2

대만

2,252,280

3,528,381

4,891,005

38.62

11.67

3

미국

1,020

1,909,521

4,213,992

120.68

10.05

4

유럽연합

295,587

3,902,706

2,926,700

-25.01

6.98

5

태국

2,492,298

4,831,866

2,100,762

-56.52

5.01

6

사우디아라비아

30,472

2,617,214

1,694,512

-35.26

4.04

7

벨기에

22,533

386,092

867,248

124.62

2.07

8

독일

7,066

9,812

519,512

5,194.56

1.24

9

멕시코

-

-

473,801

-

1.13

10

한국

14,602

1,764,033

473,599

-73.15

1.13

-

기타

1,733,379

2,994,721

2,136,226

-28.67

5.10

19,932,119

43,409,854

41,915,058

-3.44

100.00

자료원: Federal Board of Revenue

 

  ㅇ 관세율

    - PVC 수지의 현지 관세율은 11%이며, 일반판매세 17%, 원천세 6% 외에 위에서 언급한 반덤핑 관세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신중하게 가격을 책정할 필요가 있음.

 

현지 수입관세 및 기타 세율

HS Code

관세

일반판매세(GST)

원천세(WHT)

  3904.1090

11%

17%

6%

자료원: Pakistan Customs Tariff

 

□ 대한 수입규제 동향

 

  ㅇ 기존 현황                 

    - 201811월 기준 파키스탄의 한국 제품 수입규제는 전체 4건으로 모두 반덤핑 규제 유형이며, 품목별로는 화학 3, 기타 1건임.

    - 파키스탄 내 반덤핑 조사 절차 및 규제는 Anti-Dumping Duty Ordinance 2000 법안에 근거하며 조사 시작일로부터 60~180일 사이에 예비판정, 예비판정 후 180일 이내에 최종판정을 내리도록 돼 있음.

 

파키스탄 대한 수입규제 현황

품목명

HS Code

조사개시

최종판정

분류

비고

과산화수소

2847.0000

2009.8.31.

2010.9.27.

화학

 - 반덤핑 관세: 한국 0~14.77% 

* 한솔, OCI 부과 제외

백판지

4810.9200

4810.9900

2016.1.30.

2017.7.31.

기타

 - 2016.1.30. 조사 개시

 - 2017.5.12. 예비 판정(한국 14.98%) 

 - 2017.7.31. 최종 판정(한국 14.98%)

  * 중국: 18.57%, 인도네시아 16.22%

술폰산

3402.11

2016.11.28.

2018.1.27.

화학

 - 2016.11.28. 조사 개시

 - 2017.5.25. 예비 판정(한국 31.26%)

 - 2018.1.27. 최종 판정(한국 21.59%)

폴리염화비닐

3904.10

2016.11.29.

2018.4.25.

화학

 - 2016.11.29. 조사 개시

 - 2017.6.13. 예비 판정(한국 11.18%)

 - 2018.4.25. 최종 판정(LG화학 4%, 기타 14.97%)

 

  ㅇ 수입규제 예상 품목

    - 포름산(Formic Acid)은 과거 반덤핑 규제 이력이 있는 품목이며 2017 2 8일 일몰재심을 개시해 명확한 근거 부족을 사유로 2018 2 8일 반덤핑 규제가 종료됨.

    - 파키스탄 국가관세위원회 Mr. Khizar Hayat(Director General)에 따르면, 현지 포름산 제조업체가 반덤핑 조사 요청서를 추가로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재조사 개시 여부를 주목해야 할 것임.

 

□ 전망 및 시사점

                                                                   

  ㅇ 반덤핑 관세 부과를 통한 규제 기조는 지속될 전망

    - 파키스탄 국가관세위원회 Mr. Khizar Hayat(Director General)에 따르면, 정부는 현지 업체가 제기한 수입규제 요청을 가능한 인정하려는 입장임. 이 같은 이유로 현지 업체로부터 동일 품목에 대해 지속적인 조사 신청이 접수되는 경우도 있음.

    - 현재 파키스탄의 대한 수입규제는 모두 반덤핑 규제 형태로 상계관세나 세이프가드 관련 조치는 없으며 기술규제(TBT), 환경규제(녹색규제) 등에 대해서도 별도 조치가 없는 상황임.

 

  ㅇ 정부의 탈세 행위 통제 강화에 따른 기존 언더밸류(Undervalue) 등 업계 관행 주의

    - 기존 파키스탄 시장에서는 높은 관세를 피하기 위한 언더밸류가 관행이었으나, 최근 정부는 반덤핑 관세 등을 활용해 이를 엄격히 통제하면서 자국 기업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음.   

    - 향후 파키스탄 수출 시 바이어의 언더밸류 요구가 현지 기업들의 반덤핑 제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철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함.

    - 국가관세위원회 홈페이지(www.ntc.gov.pk)를 통해 꾸준히 파키스탄 반덤핑 규제 동향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ㅇ 현지 기업과의 PVC 수지 생산 협력도 병행 검토 

    - 파키스탄 PVC 수지 생산시장은 Engro Polymers and Chemicals Limited가 실질적으로 독점하고 있는 구조로, 만성적인 초과 수요가 존재하는 시장임.  

    - 중장기적으로 PVC 수지 생산분야 투자 및 제조 역량을 보유한 현지 기업과의 생산 및 기술협력을 통해 반덤핑 규제를 우회하면서 파키스탄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는 전략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만함.

 

 

자료원: National Tariff Commission, Federal Board of Revenue, Pakistan Customs Tariff, KOTRA 카라치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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