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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한국산 아크릴 섬유에 반덤핑 재심 판정
  • 통상·규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8-11-06
  • 출처 : KOTRA

- 117일부터 한국산에 대해 반덤핑세율 인상 -

 

 

 

개요

 

  ㅇ 중국 상무부, 반덤핑 조치 중인 한국산 아크릴 섬유에 대한 반덤핑세율을 인상한다고 발표

     * 공고 링크: http://www.mofcom.gov.cn/article/b/e/201811/20181102803442.shtml

    - 중국은 2016714일부로 한국·일본·터키산 아크릴 섬유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

    - 이번 재심대상은 한국산으로 재심 통해 한국기업에 부과되는 반덤핑 세율이 4~5%P 상향 조정

    - 재심 판결은 2018117일부로 시행

 

아크릴 섬유 반덤핑 관세 부과 현황(2016.7.14.)

상품명

아크릴 섬유(Acrylic fiber 또는 Polyacrylonitrile fiber)

HS 코드(8단위)

5501.3000 / 5503.3000 / 5506.3000

대상

한국산, 일본산, 터키산

부과기간

2016년 7월 14일부터 5년간

공고문 링크

http://www.mofcom.gov.cn/article/b/e/201607/20160701357821.shtml

자료원: 중국 상무부

 

재심판정 경위 및 결과

 

  ㅇ 2017117, 중국 상무부 반덤핑 관세부과 중인 한국산 아크릴 섬유에 대해 재조사 착수

    - 지린치펑(吉林奇峰) 4개 로컬기업이 “반덤핑 관세 부과 후 한국산 아크릴 섬유 덤핑이 계속되고 있다”며 상무부에 제소

    - 당국은 이를 수용해 반덤핑조치 시행 14개월 만에 한국 기업 대상 재조사 실시, 주요 조사 내용은 20168~20177월 대한국 수입 물량

 

  ㅇ 중국 정부는 재조사 1년 만에 “한국산 덤핑 마진율이 상승했다”고 판단

 

1차 판결과 재심 판결 비교

구분

부과대상 기업

1차 판결

(2016.7.14.)

재심 판결

(2018.11.7.)

한국

태광산업

기타 한국기업

4.1%

16.1%

8.6%

21.7%

일본

JAPANEXLAN/기타 일본기업

MitsubishiRayon

Toray Industries

16.1%

15.8%

16.1%

-

터키

Aksa Akrilik Kimya Sanayii

기타 터키기업

8.2%

16.1%

-

자료원: 중국 상무부

 

  ㅇ 이번 재심판결에 따라 한국산 아크릴 섬유의 반덤핑 관세율 4~5%p 인상됨.

    - 한국 태광산업의 반덤핑 관세율은 4.1%에서 8.6%로, 기타 한국기업은 16.1%에서 21.7%로 상향 조정됨.

 

전망 및 시사점

 

  ㅇ 한국산 제품의 가격 상승 초래 예상

    - 이번 반덤핑 세율 조정으로 한국산은 MFN(최혜국세율) 3~4배 수준의 반덤핑 세율이 추가 부과됨.

     * 2018년 아크릴 섬유(HS 5501.3000)의 MFN 세율은 5%, 한중 FTA 세율은 3.6%, 아태5국 협정세율은 3.3%.

 

  ㅇ 현지 변호사들은 “중국기업과의 경쟁이 격화되면 일반적으로 반덤핑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대중 수출 시 제품 가격의 큰 폭 하락 또는 수출량 급증 등을 피해야 한다”고 조언(KOTRA 베이징무역관 인터뷰)

    - 반덤핑 등 무역구제조사 과정에서 철저한 자료 구비와 조사에 협조적인 자세 등 우리 기업들의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함.

 

  

자료원: 중국 상무부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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