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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기업 사례로 보는 카자흐스탄의 비관세장벽
  • 통상·규제
  • 카자흐스탄
  • 알마티무역관 이선호
  • 2018-11-23
  • 출처 : KOTRA

- 고위급 인사와의 관계를 빙자해  투자를 유도하는 현지기업은 항상 의심해봐야 -




  개요


  ㅇ 카자흐스탄은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비관세 장벽을 두어 자국산업을 보호하고 있음.  수입 할당제와 같은 직접적인 비관세장벽은 물론,  제품 규격과 인증절차를 자주 변경함으로써 외국상품의 진입을 어렵게하는 간접적인 비관세 장벽도 존재함.


  ㅇ 현지 진출 우리 기업들 또한 비관세장벽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으며, 일부는 금전적인 피해까지 입은 것으로 알려짐. 우리 기업은 아래에 나열한 분류표에서 특히  5번의 '서비스 및 투자장벽'이나 6번의 '기타'유형의 장벽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비관세 장벽 분류표

구분

유형(대분류)

중분류

참고

1

수입제한

수입금지

 

수입허가

수입허가/승인/감시

수량규제

수입쿼터

수입가격통제

최소수입가

2

통관

과다한 서류요구

 

자국어 통관서류 요구

 

자의적 품목(세번) 분류

 

통관지연

 

과다한 통관수수료

 

수입(통관) 항구(공항) 지정

 

보세운송제한

 

선적전 검사 및 수수료

 

사전영사확인제도

(수출 시 국내 해당국 대사관에서 수출비자를 받도록 하는 제도나 과도한 수수료 및 수출지연 등의 문제 발생)

급행료 및 뇌물 요구

 

원산지규정

자의적 제정·운영, 원산지증명서 관련 애로 등

관세평가협정 위반

관세평가 시 협정 규정 위반

3

TBT

(기술장벽)

표준 및 기술 규정

상품의 특성과 생산방법에 대해 특정요건 부과·준수 등

인증제도

적합성 평가제도

라벨링요건

에너지 효율 표기 등 강제 라벨링 규정

환경규제

환경기준, 환경마크, 제품부과금 등 환경보호 목적의 규제조치

4

SPS

(위생검역)

위생검역기준 및 절차

 

특정성분규제

 

보건안전조치

국민보건 및 안전 목적의 규제

5

서비스

투자 장벽

자국 서비스공급자 우대

외국 방송물 시간제한, 자국 방영물 상영의무 등

시장개방약속 위반

서비스 및 투자 시장 개방 약속 위반 조치

서비스공급자 수 제한

시장점유율 제한, 가맹점수 제한 등

외국자본참여 제한

투자업종제한, 투자지분 제한

법인설립형태 제한

지사 및 사무소 설립 요건이나 제한

이행의무 부과

현지부품조달, 수출입균형요건, 기술이전의무 등

까다로운 심사기준

경제적 수요 심사(ENT)

금융·세무

외환규제, 차별적 조세제도, 인센티브 불이행 등

노무

자국인 우선고용, 자국 자격증 취득 요구

전자상거래 제한

 

6

기타

정부조달

정부구매 시(상품, 서비스) 외국기업 차별

지적재산권

지재권보호 미비, 지재권 남용, 밀수/짝퉁

반경쟁적·차별적 관행

독점행위(국영무역기업/수입카르텔), 인프라/공공서비스/유통/물류 등에서 외국기업 차별 등

보조금

수출보조금 등

수출제한

 

비차별 의무 위반

상품무역 관련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위반

기타

 

자료원: KOTRA 알마티무역관


  ㅇ KOTRA 알마티무역관에서는 우리 진출기업이 자주 겪는 비관세 장벽을 사례위주로 파악하고, 현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금지하는 수출입품목에 대해 조사를 실시함.


  사례로 보는 비관세장벽


  ㅇ 발주처의 채무 불이행

    - 카자흐스탄의 A사는 한국의 B사와 제품공급 협약을 체결하고 기술이전까지 완료했으나, A사의 채무 불이행과 제품의 무단 복제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었음. B사는 계약서에 근거해 현지 법원에 소송을 걸었으나,  A사의 재판부 로비로 패소한 바 있음.

    - 한국의 C사는 도로 인프라 건설사업에 참여했으나, 발주처로 인해 각종 명목(하자 보수 미비, 세금 납부 미완결) 등의 이유로 잔금지급을 거절당함. 발주처의 무리한 요구와 복잡한 인허가 정책으로 인해 많은 애로사항 발생


  ㅇ 기관결탁 및 법원 판사매수

    - 한국의 A사는 약 2백만불을 투자하여 카자흐스탄 경제특구에 공장을 설립했으나, 현지 지사장 일행의 고의적 업무 방해에 따른 준공허가 지연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고 공장 매각을 추진

    - 결국 투자 금액에 한참 못미치는 헐값으로 매각이 진행됬으나, 지사장의 방해로 일부 판매대금을 받지 못했음. A사는 현지 지사장 일당을 수사 의뢰했으나, 1심에서 6년형을 받는 것에 그치고 판매대금을 반환받지 못했음. 이는 지사장 일당이 법원 로비를 통해 사건을 종결지었기 때문으로 알려짐.


< 알마티에서 매년 개최되는 투자포럼 >

주: 카자흐 정부는 매년 알마티에서 투자포럼을 개최하여 외국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약속하지만, 

막상 진출기업이 느끼는 장벽은 아직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원: Yandex.kz



  ㅇ 정치인맥을 활용한 과도 투자 유도

    - 이중보온관을 생산하는 한국의 A사는 현지 B사의 제안으로 카라간다시에 공장을 설립함. 현지 B사는 카자흐스탄 정치계와의 인맥을 어필하면서 공장설립만 완료되면 수주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 장담하며 투자를 유도

    - 한국의 A사는 B사가 추천한 건설사를 통해 공장을 설립했지만, 건설이 지연되고 실제 필요한 용량보다 더 크게 설계되어 금전적인 피해를 입게됨. 이 과정에서 A사는 건설사와 소송을 진행했고 건설은 더욱 지연됨.

    - 우여곡절 끝에 공장이 완공됐지만, B사는 공장건설이 완벽하게 완료되지 않고 품질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구매자를 확보하지 않아 결국 손해를 입게됨.

    - A사는 B사가 고의적으로 바이어를 몰색하지 않아 공장을 파산하게 만들고, 이를 헐값에 인수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


  시사점


  ㅇ 우리 기업은 카자흐스탄 진출 전에 반드시 세심한 시장조사를 진행해야 하며, 복잡한 현지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

   

  ㅇ 일부 현지기업은 우리 기업이 현지법에 무지한 점을 악용하여 위법 행위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음. 의도적인 위법이 아닐지라도, 우리 기업이 위법행위를 자행했다는 이유로 사법기관과 결탁하여 재산을 몰수하거나 과도한 벌금을 부여할 수 있으니 항상 주의가 필요함. 법적인 소송에 들어가도 결국 패소할 확률이 높으므로, 투자 단계에서부터 로펌의 조언과 컨설팅을 받을 필요가 있음.


국가부패척결위원회-카자흐 인베스트의 외국인 투자자 보호 활동

주: 카자흐 인베스트사와 국가부패척결위원회는 외투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자료원: 카자흐스탄 상공회의소


  ㅇ 최근에는 카자흐스탄의 투자유치 공기업인 Kazakh Invest와 부패척결위원회가 외국인기업을 대상으로 무료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추천함. 혹은 투자 전, KOTRA에서 운영하는 '맞춤형 시장조사서비스'를 통해 바이어의 신뢰도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임.


  카자흐스탄 수출입 금지 품목(참고용)


품명

HS Code


1

수은, 주철/니켈/알루미늄/납/아연/구리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2805 40

7204

7404 00

7503 00

7602 00

7802 00

7902 00

2

땔나무(통나무, 목편, 작은 가지, 다발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정한다)


4401 10 000

3

톱밥 및 목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4401 30

4

참나무[코커스(Quercus)종], 황양, 화리, 철도목, 단풍나무, 침엽수 등 등 기타

4403 10 000

4403 20

4403 91

4403 99

5

후프우드(hoopwood), 쪼갠 말뚝, 뾰족하게 만든 목재의 말뚝류(길이의 방향으로 톱질한 것은 제외한다), 목재의 막대(stick)[지팡이·산류(傘類)·공구의 자루나 이와 유사한 물품의 제조에 적합한 것으로서 거칠게 깎은 것으로 한정하며, 선반가공·휨 가공이나 그 밖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한다], 칩우드(chipwood)와 이와 유사한 것


4404


6

철도용 혹은 궤도용 받침목(크로스타이)


4406


7

침엽수류


4407 10


8

참나무[코커스(Quercus)종]


4407 91


9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나무결을 따라서 톱질하거나ㆍ평삭(平削 : slice)하거나 나무껍질을 벗기고 절단한 것으로서 길이에는 관계없이 두께가 6㎜를 초과하는 여러 가지의 목재와 원목을 분류한다. 이러한 목재와 수목에는 톱질하여 만든 기둥ㆍ두꺼운 판자ㆍ배판ㆍ판자ㆍ욋가지 등을 포함하며 칩핑(chipping)기계를 사용하여 대단히 정확한 치수로 쪼갬으로써 표면이 톱질한 것보다 더 우수하여 이후에 대패질이 불필요한 물품(톱질한 목재와 수목과 같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또한 평삭(slice)하였거나 껍질을 벗긴 목재[로타리 커트(rotary cut)]와 마루판용 목재블록ㆍ스트립(strip)ㆍ프리즈(frieze)도 포함하는데 다만, 어느 한쪽의 가장자리ㆍ마구리ㆍ면을 따라 연속하여 조형한 것은 제외한다(제4409호).

이 호에 분류하는 제재는 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이거나 길이에 따라서 단면이 균일하여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 호의 물품은 대패질(두 개의 목재가 결합함으로써 생긴 각을 대패질하여 다소 둥글게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ㆍ연마(sanded) 혹은 엔드-조인트된(end-jointed)[예: 핑거-조인트(finger-jointed)] 것도 있다(이 류 총설 참조).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거칠게 사각형으로 자른 목재(예: 거친 톱질에 의하여 등)(제4403호)

(b) 칩우드(chipwood)와 이와 유사한 것(제4404호)

(c) 베니어(veneer) 단판과 합판용 단판(과 따로 분류하지 않은 그 밖의 목재)으로서 두께가 6㎜ 이하의 것

(d) 어느 한쪽 가장자리ㆍ마구리ㆍ면에 따라 연속 조형한 목재(제4409호)

(e) 제4412호의 목재의 스트립(strip)과 프리즈(frieze)

(f) 건축용 목재건구(鍵具)와 목공품(제4418호)

4407 99

10

침엽수류

4408 10

11

적층 목재를 평삭(平削)한 베니어용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용 등 기타

4408 90

12

목재[미조립한 쪽마루판용 스트립(strip)과 프리즈(frieze)를 포함한다]로서 어느 한쪽의 가장자리·마구리·면을 따라 연속적으로 성형한 것[블록가공·홈가공·은촉이음가공·경사이음가공·브이형이음가공·구술형가공·주형가공·원형가공이나 이와 유사한 가공을 한 것으로서 대패질·연마·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인지에 상관없다]

4409

13

콘크리트 구조물 작업용 거푸집널


4418 40 000 0


14

기둥과 들보, 나무로 만든 건축용 건구와 목공품[셀룰러우드패널(cellular wood panel)ㆍ조립된 마루판용 패널ㆍ지붕을 이는 판자를 포함한다]기타


4418 60 0000

4418 90 800 0

15

회수한 종이나 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4707

16

그 밖의 화기와 폭약으로 점화되는 이와 유사한 장치[예: 경기용 산탄총과 라이플(rifle), 총구장전 화기, 베리식 피스톨(Very pistol), 신호용 화염만을 발생하는 그 밖의 장치, 공포탄용 피스톨(pistol)·리볼버(revolver), 캡티브볼트(captive-bolt)형 무통(無痛) 도살기, 줄 발사총(line-throwing gun)]

9303

17

그 밖의 무기(예: 스프링총ㆍ공기총ㆍ가스총ㆍ경찰봉)(제9307호의 것은 제외한다)

검류ㆍ창과 이와 유사한 무기, 이들의 부분품과 집

9304 00 000 0

9307 00 000 0

18

탄약, 그 밖의 탄약과 그 부분품

9306 21 000 0

9306 30

19

기타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총포탄(ammunition) : 예를 들면

  (1) 포탄(폭약ㆍ유산탄ㆍ천공탄ㆍ조명탄ㆍ섬광탄ㆍ예광탄ㆍ소이탄ㆍ발연탄 등)과 총과 박격포용의 모든 다른 형태의 포탄

  (2) 모든 종류의 탄약통 : 공포(blank)(리벳 공구용이나 압축점화식피스톤 내연기관 시동용의 공포를 포함한다)ㆍ실포ㆍ예광탄ㆍ소이탄ㆍ유산탄ㆍ스포츠용의 산탄과 장탄 등

  (3) 산탄(slugs)ㆍ탄환(pellets)[중공(hollow)의 것ㆍ구상(spherical)의 것ㆍ허리가 잘록한 것 등], 공기ㆍ가스ㆍ스프링의 총, 카빈총이나 권총용의 첨두탄(제9503호의 완구용의 것은 제외한다)

(B) 탄도미사일(ballistic missiles) : 탄두는 원지점에 도달한 후 지구표면에 돌아오며 탄도미사일은 탄두에 초속 7,000m 이하의 최종속도(terminal velocity)를 부여한다.

(C) 발사 후 자기추진되는 형의 폭탄 : 예를 들면, 어뢰ㆍ비행탄(항공기와 비슷한 미사일)ㆍ유도탄ㆍ로켓형 폭탄

(D) 그 밖의 군용 폭탄 : 예를 들면, 지뢰와 기뢰ㆍ폭뢰ㆍ수류탄ㆍ소총탄ㆍ항공기 탑재용의 폭탄

(E) 포경포용의 작살(harpoons) : 포경포용총으로 사용하며 폭약두의 유무에 상관없다.

(F) 폭탄과 군용탄의 부분품 : 예를 들면,

(1) 수류탄ㆍ지뢰ㆍ폭탄ㆍ포탄ㆍ어뢰의 동체

(2) 탄피와 그 밖의 탄약의 부분품. 예: 황동제의 베이스(base), 금속이나 판지로 만든 내부덮개ㆍ내부베이스와 라이닝(lining), 펠트ㆍ종이ㆍ코르크 등으로 만든 와드(wad)

(3) 탄과 납탄 : 총포탄용으로 조제된 것

(4) 포탄ㆍ어뢰용 등의 신관(첨단과 저부의 기폭용의 것), 시한신관, 격발신관, 근접신관(전자적 작용에 의한 것) ; 신관의 부분품(보호용 캡을 포함한다)

(5) 폭탄의 기계적인 부분품. 예: 어뢰용의 특수 추진기와 특수 자이로스코프(gyroscopes)

(6) 어뢰용의 탄두(war-heads)와 부력실(buoyancy) 등

(7) 수류탄의 격침․안전핀․레버ㆍ그 밖의 부분품

(8) 폭탄용의 핀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화약과 폭약(총포탄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모양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제3601호와 제3602호) ; 도화선ㆍ도폭선ㆍ화관ㆍ점화기ㆍ뇌관(파열탄용의 뇌관을 포함한다)(제3603호)

(b) 신호용 조명탄과 레인로켓(rain rockets)(제3604호)

(c) 장전된 소화탄과 소화기용의 장전물(제3813호)

(d) 로켓ㆍ어뢰ㆍ이와 유사한 유도탄용의 제8411호나 제8412호에 열거된 모터

(e) 제8526호의 무선기기나 레이더기기(이 류의 주 제2호 참조)

(f) 폭약이나 이들의 부분품에 사용하는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와 그 부분품(예: 신호용의 것)(제9108호부터 제9110호까지와 제9114호)

9306 90

20

그 밖의 화기와 폭약으로 점화되는 이와 유사한 장치[예: 경기용 산탄총과 라이플(rifle), 총구장전 화기, 베리식 피스톨(Very pistol), 신호용 화염만을 발생하는 그 밖의 장치, 공포탄용 피스톨(pistol)·리볼버(revolver), 캡티브볼트(captive-bolt)형 무통(無痛) 도살기, 줄 발사총(line-throwing gun)]

그 밖의 무기(예: 스프링총ㆍ공기총ㆍ가스총ㆍ경찰봉)(제9307호의 것은 제외한다)

9303

9304

21

오존층 파괴물질

2903 41 000 0

2903 42 000 0

2903 43 000 0

2903 44 100 0

2903 44 900 0

2903 46 100 0

2903 46 200 0

2903 46 900 0

2903 45 100 0

2903 45 150 0

2903 45 200 0

2903 45 250 0

2903 45 300 0

2903 45 350 0

2903 45 400 0

2903 45 450 0

2903 45 500 0

2903 45 550 0

2903 14 000 0

2903 19 100 0

2903 49 300 0

2903 49 100 0

22

염화불화탄소(CFCs)를 함유하는것[수소염화불화탄소(HCFCs)·과불화탄소(PFCs)·수소불화탄소(HFCs)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브로모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브로모트리플루오르메탄, 디브로모테트라플루오르에탄을 함유하는 것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 함유하는 것[과불화탄소(PFCs), 수소불화탄소(HFCs)를 함유한 것인지는 상관없으며 염화불화탄소(CFCs)를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824 71 000 0

3824 72 000 0

3824 74 000 0

3824 79 000 0

23

공기조절기(동력구동식 팬과 온도나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습도만을 따로 조절할 수 없는 것도 포함한다) 중,  창문, 벽, 천장 또는 바닥에 고정되도록 설계된 것(일체형이나 분리형으로 한정한다)


공기조절기(동력구동식 팬과 온도나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습도만을 따로 조절할 수 없는 것도 포함한다)

* 가정용 공기조절기는 제외한다

8415 10

8415 81 00

8415 82 000

8418 61 00

8418 69 000

24

냉장고·냉동고(분리된 외부 문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 가정용 냉장고는 제외

8418 10 200 9

8418 10 800 9

8418 50

8418 69 000

25

가열·조리·배소(焙燒)·증류·정류·살균·저온살균·증기가열·건조·증발·응축·냉각과 그 밖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실험실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의 노(爐)와 오븐과 그 밖의 장비는 제외한다), 실험실용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와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이나 저장식 물 가열기

8418

8419

26

냉동고 (가정용은 제외한다)

8418 10 200 9

8418 10 800 9

8418 30 200 9

8418 30 800 9

8418 40 200 9

8418 40 800 9

8418 50

8418 69 000

27

기타 부분품 

8418 69 000

8479 89 970 1

8479 89 970 9

28

스티렌 중합체로 만든 것,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3921 11 000 0 3921 19 000 0

29

그 밖의 폴리에테르

3907 20 210 0

3907 20 290 0

30

수집품과 표본[동물학ㆍ식물학ㆍ광물학ㆍ해부학ㆍ사학ㆍ고고학ㆍ고생물학ㆍ민족학ㆍ고전학(古錢學)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9705 00 000 0

31

가공한 아이보리(ivory)·뼈·귀갑(龜甲)·뿔·가지진 뿔·산호·자개·그 밖의 동물성 조각용 재료와 그 제품(성형품을 포함한다)

9601

32

철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알갱이 모양의 슬래그(slag)[슬래그 샌드(slag sand)]

2618 00 000 0

33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냉장한 것·냉동한 것·건조한 것에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1211






















































































































































자료원: keden.kz


자료원: 주카자흐스탄 대한민국 총영사관, 카자흐스탄 통계청, 카자흐스탄 관세청, 대한민국 관세청, KOTRA 알마티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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