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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식약청, 불량·유해·금지식품 엄중 처벌
  • 통상·규제
  • 사우디아라비아
  • 리야드무역관 Qazzaz Rami
  • 2018-10-25
  • 출처 : KOTRA

- 불량식품 유통·판매 적발 시 최대 징역 10년 또는 30억 원 벌금형 부과 -

- 식품업계 대대적 조사 및 징계 등 식품 관련 단속 지속적 증가 -

 


 

□ 사우디 식약청(Saudi Food & Drug Authority, SFDA) 개요

 

  2007년 설립된 보건부 산하 기관, 사우디 내 식품,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록 관장, 관련 상품 유통·판매 감시 기능 수행

    - 사우디 국민 건강·안전 확보 및 유지 목표

    - 모든 식품,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관련 품목, 사우디 식약청(SFDA) 등록 필수

    - 자체 인증제도를 통해 식품 관련 표준 규정

  

□ 사우디 식약청 식품 등록

 

  ㅇ 사우디 시장진출 희망 식품업체, 사우디 현지 AR(Authorized Representative) 지정 필수

    - 해외 식품업체, SFDA 등록 및 면허취득 의무 없으나 대표 에이전트는 해외 제조업체 대행 전 SFDA 등록 및 허가 취득 필수

    - 해당 AR은 필요 면허 보유 시 하나 이상의 제조업체 대리 업무 가능

    - AR SFDA에 해당 품목 등록 역할일 뿐 등록 이후 판매 에이전트와 별도 계약 필요

    - AR이 판매 에이전트 병행하는 경우도 SFDA AR 지정과 별도로 판매 계약 필요

 

자료원: Saudi Gazette

  

□ 규정위반 업체 처벌 방침

 

  ㅇ 사우디 식약청, 2018.10.3. 유해식품 또는 금지식품 판매 적발 시 강력처벌 적용 방침 발표
    -
각종 위반사항에 대한 세부 규정 신설 및 적용

    - 해당 규정 위반 시 최대 징역 10년 또는 1000만 사우디 리얄(30억 원)의 벌금형, 그 사항이 엄중할 경우 징역 및 벌금형 동시 선고

 

  ㅇ 미허가 제품 유통 또는 판매한 관계자, 벌금 최대 5만 사우디 리얄(1500만 원) 부과 및 해당 업체 영업정지 명령

    - 유통된 제품 회수 및 폐기 비용 또한 위반자에 부과
    -
유해, 불량 또는 금지식품으로 지정된 제품 판매 또는 유통한 관련 무역 종사자, 벌금 최대 5만 사우디 리얄(1500만 원) 부과
    - SFDA
가 금지한 식품을 거래한 업체는 벌금 최대 10만 사우디 리얄(3000만 원) 부과

 

  ㅇ 동물, 가축용 사료 관련 규정 신설

    - 사료에서 가축이나 공중 보건에 해로운 물질 검출 시 벌금 최대 20만 사우디 리얄(6000만 원) 부과

    - 불순물 검출 시 벌금 최대 10만 사우디 리얄(3000만 원) 부과

 

  규제 시행 전 SFDA는 식품업체 대상 대규모 단속 및 음식 영양성분 필수 부착 등 교육 시행

 

  ㅇ 사우디 식약청은 시민 대상 식품, 의약품, 의료장비, 화장품, 사료, 살충제 등 안전에 관한 신고, 문의사항 접수, 정보제공을 위해 통합 콜센터 19999 운영 시작
    -
통합 콜센터는 식품안전, 약의 효능, 의료장비의 품질 등의 정보는 물론, SFDA가 승인한 식품, 브랜드, 약품, 약초, 화장품, 비타민, 동물 사료의 품목, 제품 가격과 판매 지점에 대한 정보 제공

 

http://saudigazette.com.sa/uploads/images/2018/02/25/734071.jpg

자료원: 사우디 식약청(SFDA)

 

  ㅇ 2018년 2분기, 사우디 식약청(SFDA)은 식품 시설 2698개 단속, 식품생산 공장 75개 생산 중단

    - 기준 부적합 음식 778톤과 음용 불가 물 4336리터 폐기처분

    - 사기 혐의 12개 업체 검찰청 회부, 45개 식품시설 벌금 부과

 

https://www.sfda.gov.sa/ar/food/news/PublishingImages/2016/06/food01-06-2016a7.JPGhttps://www.sfda.gov.sa/ar/food/news/PublishingImages/2016/06/food01-06-2016a1.jpghttps://www.sfda.gov.sa/ar/food/news/PublishingImages/2016/06/food01-06-2016a4.JPG

자료원: 사우디 식약청(SFDA)

 

  2018.8.6. 사우디식약청(SFDA)은 식품시설에 2018년 말까지 식음료 성분과 칼로리 명확히 표시 지시
    -
해당 명령은 식당, 카페, 아이스크림 가게, 주스 가게, 빵집, 슈퍼마켓, 대학교 식당, 정부 기관을 포함한 모든 식품시설에 적용

    - 사우디식약청(SFDA)과 법무부는 리야드, 제, 담맘에서 워크숍 개최, 성분 표시 캠페인과 함께 식당 및 카페 운영자 위한 칼로리 계산 방법과 칼로리 감소 방안 교육

 

http://saudigazette.com.sa/uploads/images/2017/10/09/538944.jpg
자료원: Saudi Gazette

 

  2018.9.12. 보건부 장관 및 사우디식약청(SFDA) 위원장 후원으로 건강식량전략회의 개최

    - 네슬레, 페레로, 켈로그, 펩시, 코카콜라 등 세계 주요 식음료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들은 제품 내 설탕, 소금, 지방 함유량 감소 노력 및 정확한 영양성분 표시하는 조항에 자발적으로 서약함.

 

http://www.arabnews.com/sites/default/files/styles/n_670_395/public/main-image/2018/09/18/1315771-1983627581.jpg?itok=H7Mq_xya

자료원: Arab News

 

  ㅇ 식품 안전인식 캠페인 및 건강식량전략회의 등 사우디 식약청(SFDA)의 앞선 활동에서 보여지듯 2018.10.3. 발표된 엄격 규정 시행은 예견된 조치

  

□ 시사점

  ㅇ 사우디 식약청(SFDA)에서 제시하는 조건 충족 제품 출시로 경쟁우위 확보 및 높아진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혁신적 제품 개발 필요

    - 사우디 현지 한국 식품 전문 납품회사 매니저 K에 따르면, 까다로운 규정으로 사우디 식품업계 초기시장 진입은 다소 어려울 수 있음. 사우디와 달리 한국은 건강식품 시장이 이미 성숙단계로 한국 식품기업은 충분한 경쟁력 보유해 시장진출의 기회가 많을 전망


  ㅇ 해당 규정 강화는 한국산 식품의 사우디 수출에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 가능

    - 원활한 식품 수출 위해 사우디 식약청 규정 상세 숙지 요망

    - 현지 사우디 AR 및 판매 에이전트와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규정상 불이익 받지 않도록 사전 대비 필요



자료원: KOTRA 리야드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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