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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철강제품에 세이프가드 잠정 발동
  • 통상·규제
  • 캐나다
  • 토론토무역관 정지원
  • 2018-10-20
  • 출처 : KOTRA

-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발동 예정 -

- 1025일부터 200일간 기준 물량 초과 시 25% 관세 잠정 적용 -

- 선착순 쿼터방식으로 철강재 7개 품목 대상 부과 -

 

 


캐나다,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위한 세이프가드 시행 예정

 

  ◦ 20181011일 캐나다 외교부(Global Affairs Canada)는 수출입 허가법(EIPA, Export and Import Permits Act)에 의거하여 수입산 철강재에 대세이프가드 (Customs Notice 18-17) 조치 일정을 발표함.

    - 지난 329일 저가 철강재가 캐나다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우려하는 캐나다 정부는 두 가지 규제방안을 발표하는 등 철강 수입단속을 강화한 바 있음.

    - 국경관리청(CBSA,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의 권한을 강화하고, 반덤핑 등 자국산업 피해여부 조사에서 철강업계 관계자 참여를 확대함.

    -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가 철강제품 유입이 증가하자 캐나다는 814일 세이프가드 도입 계획을 발표함.

 

세이프가드(Safeguard, 긴급수입제한조치)

 특정 상품이 국내 생산보다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국내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정부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수입제한조치

 수입국은 관세를 인상하거나 수입량을 제한하며, 공정무역관행에 의한 정당한 수입규제 제도로 발동요건이 엄격한 편

자료원: 캐나다 국경관리청(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 이번 규제는 1025일부터 2019512일까지 200일간 잠정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일부 국가를 제외한 모든 수입국가에 적용될 전망

 

  ◦ 전 세계적으로 철강산업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자 캐나다 또한 수입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지난 7월부터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C$ 20(17,404억 원) 규모의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지원 중.

    - 고용보험 적용기간 확대(최장 4583), 직업 및 훈련 프로그램 운영, 철강, 알루미늄 업체 기술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 등 

    -  201861일 미국발 철강 및 알루미늄 무역 분쟁으로 캐나다의 수출경쟁력이 크게 약화돼 관련 산업의 매출액 하락, 일자리 감소 등으로 이어짐.

    - 참고로, 캐나다의 철강 및 알루미늄 수출액 중 미국으로 수출하는 비중은 각각 50%, 84%

 

세이프가드 주요 내용

 

  ◦ 대상품목은 건축 내·외장재, 토목 및 건설, 가전제품, 자동차 및 부품 등으로 널리 사용되는 철강재 7개군의 총 63개 품목

    - 중간판,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 에너지 강관, 열연강판, 프리페인트 철강, 스테인리스 강선, 선재 등

    - 대상품목 중 중강판(HS Code 7208.51; 7208.52),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7213.10; 7214.20), 유정용 강관(7304.29; 7306.29), 탄소합금강관(7304.19; 7305.12; 7305.19) 등은 대한수입규제 품목으로 현재 반덤핑 관세율 부과 중.

    * 대상품목의 세부 HS Code는 첨부파일 참조 


  ◦ 이번 규제는 국별 쿼터방식이 아닌 세관신고 기준의 선착순(Frist-come, first-served basis) 방식으로 운영되며, 저율관세할당(TRQ, Tariff-rate Quotas)* 형태로 발효될 예정 

    - 기준 물량까지 수입되는 품목에는 기존 관세율이 부과되지만 수입량이 초과될 경우 25%의 고율의 관세가 적용됨. 

    - 캐나다 정부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수입량을 기준으로 할당량(쿼터) 결정

    * 저율관세할당(TRQ): 규제국이 특정 품목에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미리 설정해 놓은 물량을 초과할 경우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수입규제로, 통상적으로 수입 할당량 , 수입 쿼터량, 관세율 쿼터, 시장접근물량 등으로 불림. 

 

  ◦ 저율관세할당(TRQ)50일마다 갱신되어 총 네 번의 기간으로 구분됨.

    - 50일 기간 내 철강제품의 할당량이 초과될 경우, 남은 기간 동안 해당 제품은 관세 대상으로 구분됨.

    - 반대로 수입 할당량이 남을 경우, 다음 차수로 할당량이 이월됨.

 

철강제품 저율관세할당(TRQ) 적용 일정

기간별 차수

일 정

1

2018102520181213

2

20181214201921

3

2019222019323

4

20193242019512

자료원: 캐나다 외교부(Global Affairs Canada)

 

   ◦ 또한 저율관세할당(TRQ)은 제품마다 상이하며, 특정 수입국이 각 차수별 할당량의 일정비중(23~47%) 이상을 차지할 경우, 해당 차수 내 할당량이 남아있는 경우에도 관세 부과 대상에 해당됨.

    - 이미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경우 세이프가드 관세율(25%)과 함산된 관세율이 적용됨.

 

세부 품목별 저율관세할당(TRQ)

(단위: , %)

품목명

차수별 수입 할당량(A)

총 수입 할당량

(B) = (A) x 4

국별 총 할당량 최대 비중

Heavy Plate(중강판)

12,918

51,672

23

Concrete Reinforcing Bar(콘크리트 보강용 철근)

35,332

141,328

23

Energy Tubular Products(에너지 강관)

64,348

257,392

23

Hot-rolled Sheet(열연강판)

15,229

61,196

37

Pre-painted Steel(프리페인트 철강)

11,635

46,540

35

Stainless Steel Wire(스테인리스 강선)

467

1,868

25

Wire Rod(선재)

11,513

46,052

47

자료원: 캐나다 외교부(Global Affairs Canada)

 

  ◦ 한편, 이번 수입규제 대상에는 미국, 멕시코, 칠레, 이스라엘 및 일반특혜관세(GPT, General Preferential Tariff) 105개국 등은 제외됨. 

    - 하지만 멕시코산 강관(Energy tubular products) 및 선재(Wire rod)는 세이프가드 적용 품목으로 포함되었으며, 베트남의 경우 콘크리트 보강용 철(Concrete reinforcing bar)이 해당됨.

    * 일반특혜관세(GPT)가 적용되는 개발도상국 목록은 첨부파일 참조

 

한편, 미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규제 완화

 

  ◦ 캐나다는 71일부로 적용된 미국산 철강, 알루미늄 및 일부 소비재에 부과되는 관세율에 예외조항을 추가 

    - 캐나다 수입업체가 미국 이외의 공급업체로부터 제품을 조달할 수 없다는 특수한 상황을 입증할 경우 해당 제품은 관세율 부과 제외 대상으로 분류 

    - 또한, 수리, 반납, 보관 목적으로 캐나다에 임시로 수입된 제품도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 


  ◦ 캐나다는 미국 간 공급망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세이프가드가 장기화되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이며, 이 조치는 캐나다 제조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석됨.

    - 자동차 및 부품 등 철강과 알루미늄을 수입하는 제조업체들이 수혜를 입을 전망

 

  ◦ 참고로, 61일 미국이 캐나다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각각 25%, 10%의 관세율을 부과하자, 캐나다 또한 71일부로 같은 수준의 보복관세를 발효 중


세이프가드 발동에 대한 캐나다 업계 반응

 

  ◦ 캐나다 철강생산협회(Canadian Steel Producers Association) 조 갈림버티(Joe Galimberti) 회장은 "지난 몇 년 간 중국산 철강 등 저가 수입산 제품크게 늘어나 자국 산업이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 정부의 이번 조치는 적절하다"라고 전함.


  ◦ 한편, 일부 현지 전문가들은 세이프가드 조치가 장기화될 경우 캐나다 내 철강제품 공급 부족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명함. 

    - 전문가들은 자국 철강 생산량으로는 전체 수요를 대응할 수 없으며, 일부 품목은 수입산 제품의 기술 경쟁력이 더 우수하다고 전함. 

   - 또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캐나다 내 철강제품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함. 


  ◦ 주요 바이어들은 이번 조치로 철강재를 수입 및 가공하여 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의 경제적 피해가 클 것이라고 예상함. 

    - 바이어들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철강 무역 분쟁이 완만하게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시사점


  ◦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CITT, Canadian International Trade Tribunal)는 철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심층 조사를 내년 5월까지 진행할 계획으로, 최종적으로 세이프가드를 유지하기로 결정할 경우 동 조치는 4년간 적용될 전망

    - 만약 심층 조사에서 자국 산업 내 심각한 피해가 없다고 판정될 경우 관세 환불이 진행될 예정

 

  ◦ 현재 미국산 제품에는 이미 관세가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캐나다 내 제조업체가 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곳은 사실상 멕시코와 칠레, 이스라엘, 개발도상국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

 

  ◦ 미국, EU 등이 잇달아 철강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 반덤핑, 상계관세 등을 적용하고 있어 캐나다도 앞으로는 수입규제 조치를 더 강화할 수밖에 없것으로 분석됨 .

 

  ◦ 이번 조치에는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어 한국산 제품의 대 캐나다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

    - 우리 정부와 업계가 공조하여 한국산 철강재는 세이프가드 제외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세이프가드 발동 관련 자세한 사항은 캐나다 연방정부에 문의 가능 

    - 전화번호: 1-613-369-3710

    - 팩스: 1-613-369-4065

    - 이메일: fin.financepublic-financepublique.fin@canada.ca

 

 

자료원: 캐나다 외교부(Global Affairs Canada),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 Canada), 국경관리청(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KOTRA 토론토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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