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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통신기기장비 관세 인상조치 현황과 주요 이슈
- 통상·규제
- 인도
- 뉴델리무역관 임성식
- 2018-10-18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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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정부, 지난달에 이어 2주 만에 관세인상 -
- IT제품의 관세인상, WTO 정보기술협정(ITA) 위반 논란도 -
□ 통신기기장비 관세인상 조치와 배경
ㅇ 경과 및 내용
- 인도 정부는 생활필수품이 아닌 품목(Non-Essential items) 200개에 대한 관세인상 조치를 검토해 왔으며, 지난달 냉장고 및 에어컨 부품 등 19개 물품에 대한 관세인상에 이어 2주 만에 통신기기장비에 대한 관세를 인상했음.
- 인도 재무부는 HS 8517 통신기기장비 중 인터넷전화, 광통신 부품 및 스마트워치 등 총 4개 품목의 기본 관세율을 10%에서 20%로 인상했음.
- 인도 정부의 통신기기장비에 대한 관세인상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2017년부터 통신기기장비에 대한 관세인상 현황은 다음과 같음.
2017~2018년 통신기기장비 관세인상 내역
인상 시기
품목
HS CODE
기본관세
전
후
2017년 7월
휴대전화
8517.12.00
10%
15%
기지국
(fully built base stations)
8517.61.00
0%
10%
2018년 2월
휴대전화
8517.12.00
15%
20%
휴대전화의 특정 부품 및 액세서리
3919.90.90
3920.99.99
3926.90.91
3926.90.99
4016.99.90
7318.15.00
7326.90.99
8504
8506
8507
8517.70.90
8518
8538.90.00
8544.19.00
8544.42.00
8544.49.00
7.5/10%
15%
충전기/어댑터의 PCBA 및 휴대전화 충전기/어댑터의 성형 플라스틱
8504.90.90
3926.90.99
0%
10%
스마트워치/웨어러블 기기
8517.62.90
10%
20%
LCD/LED/OLED 패널 및 LCD/LED/OLED TV의 기타 부품들
8529.10.99
8529.90.90
7.5/10%
15%
LCD/LED TV 패널 제조용 12개의 특정 부품들
8529/4016
0%
10%
통신용 광섬유 및 광섬유 케이블 제조용 실리카 프리폼
70
0%
5%
자료원: 인도 재무부 공시자료(CBIC)
ㅇ 관세인상 조치의 배경
- FY 2018/19 기준 4~8월에 인도의 GDP 대비 경상수지적자 비중은 전년 동기 0.6%에서 1.9%까지 확대됐으며, 인도 재무부는 이번 경상수지적자가 12월 기준 2.8%까지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인도 루피화는 연초 대비 12% 가량 절하된 상태이며, 루피 절하를 억제하기 위해 조치된 이번 인상으로 통신기기업체들은 550억~600억 루피의 비용을 더 부담할 것으로 예상
- 매년 80억 달러가량의 전체 통신기기장비 수입액이 2018년 1월 관세인상 조치로 지난 2분기 20~30억으로 감소했으며, 이번 조치도 해당 품목의 수입액 감소는 가속화될 전망
□ 관세인상 대상 품목 현황
ㅇ 인상된 통신기기장비의 기본관세와 한-인도 CEPA 양허세율은 다음과 같음. 이 변경사항은 10월 12일 00시부터 적용됐음.
2018년 10월 12일 통신기기장비 관세인상 내역
연번
품목
HS CODE
기본관세
전
후
CEPA 양허세율
1
기지국
(Base stations)
8517.61.00
10%
20%
0%
2
기타 포함
1) 소프트 스위치 및 VoIP(Voice over InternetProtocol) 장비 즉 VoIP 전화, 미디어 게이트웨이, 게이트웨이 컨트롤러 및 세션 구분 컨트롤러
2) 캐리어 이더넷 스위치, 패킷 전송 노드(PTN) 제품, 멀티 프로토콜 라벨 스위칭-전송 프로파일(MPLS-TP) 제품
3) MIMO(Multiple Input/Multiple Output) 및 LTE(Long Term Evolution) 제품
8517.69.90
10%
20%
0%
3
(a) 웨어러블 기기(일반적으로 스마트워치로 알려져 있음.) (b) 광전송 장치
(c) 하나 이상의 패킷 광전송 제품 또는 스위치 결합(POTP 또는 POTS)
(d) 광전달망(OTN) 제품
(e) IP 라디오
8517.62.90
10%
20%
0%
4
다음과 같은 제품들의 Printed Circuit Board Assembly (PCBA):
1) 휴대전화, 2) 기지국, 3) 광전송 장치,
4) 하나 이상의 패킷 광전송 제품 또는 스위치 결합(POTP 또는 POTS),
5) 광전달망(OTN) 제품, 6) IP 라디오,
7) 소프트 스위치 및 VoIP(Voice over Internet Protocol) 장비 즉 VoIP 전화, 미디어 게이트웨이, 게이트웨이 컨트롤러 및 세션 구분 컨트롤러,
8) 캐리어 이더넷 스위치, 패킷 전송 노드(PTN) 제품, 멀티 프로토콜 라벨 스위칭-전송 프로파일(MPLS-TP) 제품,
9)MIMO(Multiple Input/Multiple Output) 및 LTE(Long Term Evolution) 제품
8517.70.10
0%
10%
0%
자료원: 인도 재무부 공시자료(CBIC)
ㅇ 인상된 통신기기장비의 최근 수입액은 다음과 같음.
인상된 통신기기장비의 인도 수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연번
품목
HS-CODE
수입액
2017년 1~12월
2018년 1~6월
1
기지국(Base stations)
8517.61.00
868,643
203
2
기타 포함
8517.69.90
2,023
2,397
3
(a) 웨어러블 기기(일반적으로 스마트워치로 알려져 있음)
(b) 광전송 장치
(c) 하나 이상의 패킷 광전송 제품 또는 스위치 결합(POTP 또는 POTS)
(d) 광전달망(OTN) 제품
(e) IP 라디오
8517.62.90
158,249
359,516
4
Printed Circuit Board Assembly (PCBA)
8517.70.10
71,664
2,841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 시사점
ㅇ 지속되는 관세인상, 서비스 품질에 영향은 없는가
- 현지 컨설팅업체인 Counter Point Research의 연구위원 네일 샤는 “12일 통신기기장비 관세인상 조치로 인해 릴라이언스 지오 인포컴, 바르티 에너텔, 이데아 등 인도 국내 업체들도 타격 입을 가능성이 있는 한편, 인도 국내 제작업체인 타타 텔레서비스 등 국내 통신기기 업체들에게는 보탬이 될 수 있다.”고 밝혔음.
- 이번 관세인상은 광섬유와 LTE망을 사용하는 고속 광역대의 출시를 늦추게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세수확보 및 제조업 육성정책(Make in India)을 이유로 인도 정부는 지속적인 관세인상을 감행하고 있으나, 과도한 관세인상은 기업의 재정악화 등의 이유로 서비스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음.
ㅇ 인도, WTO 정보기술협정(ITA) 위반인가
- 인도는 1997년 3월 25일에 97%에 해당하는 IT제품의 양허에 동의하는 WTO 정보기술협정(ITA)에 가입했으나, IT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관세인상을 감행하고 있음.
- 미국을 비롯한 WTO 회원국은 이는 ITA협정에 위한되는 행위라는 의사를 밝힘. 이에 인도는 처음 ITA협정에 가입할 때와 기술적인 측면과 다른 품목 분류로 인한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반론했음.
- 이번에 관세인상된 4개의 HS CODE 중 1개의 품목이 ITA 적용 품목이며, ITA 적용 품목의 0% 기본관세율을 10%까지 올린 것은 ITA협정 위반으로 쟁점이 될 소지가 있음.
ITA 협정 대상 품목
연번
통신기기장비 HS CODE (8517)
1
8517.11.10
2
8517.11.90
3
8517.18.10
4
8517.18.90
5
8517.62.10
6
8517.62.20
7
8517.62.30
8
8517.62.40
9
8517.62.50
10
8517.62.60
11
8517.62.70
12
8517.69.10
13
8517.69.20
14
8517.69.30
15
8517.69.40
16
8517.69.50
17
8517.69.60
18
8517.69.70
19
8517.70.10
작성자: KOTRA 뉴델리 무역관 마석완 대리, Samiksha Sarna A.Mng
자료원: 인도 재무부 공시자료(CBIC), Global Trade Atlas, 인도 현지 언론기사, 전문가 인터뷰,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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