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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미세플라스틱 화장품 규제 공론화
  • 통상·규제
  • 독일
  • 뮌헨무역관 이미영
  • 2018-10-16
  • 출처 : KOTRA

- 정당, 소비자단체 중심으로 미세플라스틱 규제 여론 비등 -

- 독일 화장품협회 2020년까지 미세플라스틱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 -

- 화장품정책 변경 시 새로운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 높아 -

- 생분해성 셀룰로우스 곡류입자 등 대체 자연성분으로 시장진출 노려야 -




미세플라스틱, 해양오염 및 생태계에 악영향


  미세플라스틱은 공업용 연마제, 세정제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5mm 이하의 플라스틱 조각으로, 바다에 유입돼 먹이사슬을 따라 인간에게 도달할 수 있는 물질.


  전 세계 화장품업계는 치약, 샴푸, 보디클린저 및 각종 미용세정제에 미세플라스틱을 첨가해 세정력과 연마도를 높임.


  ㅇ  2017년 독일 프라운호퍼연구소(Das Fraunho6fer Institut für Umwelt-, Sicherheits- und Energietechnik in Oberhausen)에 따르면, 매년 독일에서만 약 33만 톤의 미세플라스틱이 해양으로 유입

 

유럽의 플라스틱제품 규제 강화 움직임


  ㅇ EU 집행위는 2015년 순환경제전략(Circular Economy Package)을 도입, '수취-제조-폐기'의 단선구조에서 '생산-소비-폐기물관리-재활용'의 순환경제를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계획을 바탕으로 다양한 친환경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20185월에는 일회용 플라스틱봉투 및 플라스틱 소재의 빨대, 식기, 면봉의 사용금지 제안서를 상정함.


  스웨덴은 유럽 최초로 미세플라스틱 함유 화장품의 생산, 수입, 판매를 전면금지하는 법(SFS2018:55, 2018. 7. 1.)을 시행함.  


   독일은 치약을 제외하고는 현재 금지규정 없이, 제조사의 자율적인 책임 하에 미세플라스틱 함유 화장품의 제조 및 판매를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미세플라스틱의 심각성이 공론화됨에 따라 20183월 녹색당(Die Grünen)은 미세플라스틱 함유 화장품 금지법안을 연방의회에 상정했음. 2018 9월 독일 연방개발부장관 게르트 뮐러(Gerd Müller)는 연방의회연설에서 미세플라스틱을 함유 화장품 판매금지법안을 강력히 권고함. 독일화장품협회(VKE e.V) 또한 2020년까지 미세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대안으로 미세플라스틱을 생분해 가능한 셀룰로오스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밝힘.

 

독일 소비자의 화장품 구매 성향


  검증되고 안전한 천연화장품 선호 

    - 독일 통계전문지 Statista에 의하면, 독일 자연화장품시장은 2017년 기준 약 254000만 달러로 유럽 최대 규모이며, 지난 10년간 지속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 천연화장품 선호현상은 전통적인 기초 피부관리 영역뿐만 아니라 아니라 립스틱, 네일등의 색조 분야에서도 강세를 보이며 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

    - 천연화장품 브랜드로는 닥터하우슈카(Dr. Hauschka), 벨레다(Weleda), 라베라(Lavera), 로고나(Logona) 등 독일 제품이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어 자국의 검증된 브랜드 선호현상이 뚜렷함.

    - 독일 소비자들은 미세플라스틱 외에도 파라벤(Paraben), 프탈레이트(Phthalate), 설페이트(Sulfate) 등 화장품 유해성분을 기피하는 소비성향을 보임. 특히 나노물질을 함유한 염모제, 방부제, 자외선 차단제품의 원료로 쓰이는 UV필터 등을 사용할 경우 정부허가 취득 후 포장지에 해당 성분을 명기해야 함. 2013년 이후 동물실험을 한 화장품은 수입이 전면 금지됐음.

 

2017 자연화장품의 독일 시장점유율

자료원: Statista 2018

 

  활발한 소비자 운동

    - 독일의 저명한 시장조사기관 AWA(Allensbacher Markt-und Werbeträgeranalyse)에 의하면 독일 소비자의 약 70%가 상품구매 시 소비자단체에서 시행하는 외코테스트(Öko Test) 결과를 참조한다고 응답하는 등, 소비자 스스로 적극적으로 제품을 검증하고 평가하는 소비자 운동의 전통이 강함.

    - 미세플라스틱 규제법의 미비에도 불구하고 독일 환경과 자연보호연합(BUND)은 화장품에 사용되는 미세플라스틱의 종류와 이것을 함유한 시판화장품 약 700개의 제품명과 제조사를 전격 공개했*.

    * https://www.bund.net/service/publikationen/detail/publication/mikroplastik-in-kosmetika/

    - 제품코드 스캔만으로 소비자들이 소매점에서 직접 화장품의 유해성분 함유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ode Check'은 주로 18세에서 29세의 젊은 소비층을 중심으로 약 60만 명의 가입자가 사용 중임.

 

독일 소비자단체에서 발표한 화장품에 사용되는 미세플라스틱 종류

플라스틱종류

약자

해당품목

Polyethylen

PE

페이셜클렌저, 핸드클린저, 면도거품, 치약, 페이셜스크럽, 보디스크럽, 샤워젤, 액상비누, 보디클린저, 선크림 등

Polypropylen

PP

Polyethylenterephathalat

PET

Nylon-12

Nylon-12

Nylon-6

Nylon-6

Polyurethan

PUR

Acrylates Copolymer

AC

Acrylates Crosspolymer

ACS

Polyacrylat

PA

Polymethylmethacrylat

PMMA

Polystyren

PS

자료원: 독일 환경과 자연보호연합((BUND, Bund für Umwelt und Naturschutz Deutschland e.V)


화장품 유해성분 진단 앱(Code Check)

 

자료원: 독일 환경과 자연보호연합((BUND, Bund für Umwelt und Naturschutz Deutschland e.V)

 

유망한 제품군 및 인증제도


  현재 미세플라스틱 대신 세정력과 광택효과를 높일 수 있는 천연폴리머 사용 제품들이 시장에 출시되고 있음. 한국 기업들도 한국 상품을 부각할 수 있는 천연원료제품 개발에 주목해야 할 것임 .


  인증제도: 유럽 화장품 신고의무(CPNP)는 필수임. 필수는 아니나 소비자가 선호하는 인증으로는 다음과 같음.

 

독일 화장품 등록 및 인증 종류

인증 종류

설명

국제우수화장품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화장품산업의 우수제조관리기준(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s)을 위한 국제표준규격으로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내 제조 실무 관련 기본원칙을 기준으로 함.

-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화장품 품질관리 가이드라인으로 글로벌 화장품 수출을 위한 기본인증

- 1년 주기 사후심사가 이루어지며 3년 주기 갱신심사를 받아야 함.

- www.iso.org

 

화장품신고의무(CPNP,Cosmetics Product Notification Portal)

- 2013년 7월 11일부터 EU 시장에 출시되는 제품은 EU집행위에서 운영하는 화장품 신고 포털(Cosmetics Product Notification Portal)에 신고해야 함. 또한 화장품 관련 지침으로 규제되지 않는 새로운 나노물질(Nanomaterial)은 EU 관리당국에 신고해야 함. 

- 제품을 신고할 때 EU 내 거주하고 있는 제품 책임자 지정이 필수이며, 책임자는 제품에 관한 모든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화장품 신고 포털에 신고한 정보는 각국의 관리·감독기관, EAPCCT(European Association of Poisons Centres and Clinical Toxicologists)으로 전송됨.

- http://ec.europa.eu/DocsRoom/documents/29563/attachments/1/translations/

외코테스트

(Öko Test)

- 외코테스트(ÖKO TEST)는 독일소비자단체의 자체 검사기관으로 화장품 포함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모든 제품도 평가 대상이 될 수 있음. 매월 특정 카테고리의 제품을 선정해 심사하며, 심사가 매우 엄격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외코테스트를 통과한 제품은 소비자의 큰 신뢰를 얻고 있음.

- 우수한 평점(아주 좋음: Sehr gut, 좋음: Gut)을 받은 제품의 제조사는 외코테스트사에 로열티를 지불한 뒤, 외코테스트 라벨을 자사 상품에 부착해 상품에 대한 신뢰도를 적극 광고에 활용

- www.oekotest.de

BDIH(연방의약품, 유기농화장품 제조 및 유통협회) 인증


- 2001년 2월에 도입된 천연자연제품 인증으로 독일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으며, 천연화장품 선호도 증가세와 더불어 확대되는 인증임.

- BDIH의 인증기준은 유기농 식물원료 사용, 우유나 꿀을 제외한 죽은 척추동물의 부산물 사용 금지, 무기질 원료에서 얻은 무기염류와 미네랄에서 얻은 원료를 제외한 광물성분, 동물실험 금지, 인공합성착색료 및 인공합성향료, 파라핀, 실리콘 및 기타 석유제품 사용 금지, 자연성분과 유사한 방부제 사용(예: 살리실산의 산성 및 염류, 소르빈산 및 염류, 벤질 알코올, 벤조산 산성 및 염류, 디하이드로아세트산 및 염류 등), ISO 규격 9235(Aromatic natural raw materials)에 상응하는 향료 사용, 원료 및 완성품에 대한 방사능 처리 금지 등임.

- www.kontrolierte-naturkosmetik.de

비건(Vegan)

 

- 비건은 영국의 비건협회(Vegan Society England)에서 시작됐으며, 독일은 오스트리아 비건협회(Veganen Gesellschaft Österreich)에서 담당하고 있음. 비건인증제품은 100% 비건제품임을 인증하며, 현재 세계적으로 2만2000여 개 제품이 인증마크를 받았음. 화장품을 비롯 생필품도 대상으로 하며, 유기농제품인증과는 차별화됨.

- 요건: 직접원료 및 생산시설에서 동물성제품 및 동물유래제품 사용 금지, 동물실험 금지, 원료는 비건제품이어야 할 것

- www.v-label.eu

자료원: 각 인증협회 홈페이지

 

시사점


  순환경제를 지향하는 EU의 친환경정책은 앞으로도 전 산업 분야에서 지속될 것임. 현재 논의되고 있는 미세플라스틱뿐만 아니라 장품 용기, 포장, 성분표기 강화 등 전 분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독일 수출을 계획하고 있는 한국 기업은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음. 특히 화장품 용기의 경우 유리병을 선호하며, 천연화장품의 경우 내용물을 신선한 상태로 오래 유지하기 위한 밀폐형 포장용기의 수요도 늘 전망


  ㅇ 독일 화장품시장은 유럽 1위로 잠재력이 큰 반면, 경쟁 또한 매우 치열한 시장이므로 철저한 시장분석이 선행돼야 함. 독일 화장품 디스트리뷰터 A사 구매담당에 의하면, 독일 바이어들은 항상 새로운 제품과 새로운 원료로 만들어진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신제품에 주목하고 있음. 미세플라스틱 및 유해화학물질을 대체할 한국산 화장품의 특성을 부각할 수 있는 천연원료(셀룰로우스, 쌀 및 곡물입자, 소금, 설탕, 배의 석세포*, 해조류입자, 인삼, 녹차, 달팽이, 유산균 등)를 기본으로 우수한 기능성을 강조해 차별화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함.

    * 배 석세포는 세포벽이 단단하게 굳어 고정된 조직으로, 배를 먹을 때 입안에서 까끌까끌하게 느껴지는 물질. 농촌진흥청의 실험결과에 의하면  배 석세포 분말을 2~5% 첨가해 만든 피부 각질제거제는 일반 세정크림보다 4.6, 호두껍질 각질제거제보다 2.2배 높은 각질제거 효과를 보였음.


  독일 소비자들에게 한국산 화장품(Made in Korea)은 널리 알려져 있으나, 한국 화장품을 대표할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단계임. 일의 공신력 있는 인증취득은 상품에 대한 신뢰도 제고와 경쟁력 확보로 직결되므로, 독일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인증취득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임. 특히 유기농화장품은 비싼 원료와 까다로운 제조법으로 가격이 높게 책정되는 프리미엄 시장으로 인식되므로 한국 화장품의 친환경성을 부각한다면 고부가가치 시장진출이 유리할 것임.



자료원: 프라운호퍼 연구소, 독일 연방개발부, 외코테스트, 독일 환경과 자연보호연합(BUND), KOTRA 뮌헨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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