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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19개 품목 기본관세 전격 인상
- 통상·규제
- 인도
- 뉴델리무역관 임성식
- 2018-09-29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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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대되는 인도의 경장수지 적자, 루피화 약세가 관세 인상의 배경 -
- 한-인도 CEPA 활용으로 피해 최소화 필요 -
□ 인도정부의 관세인상 조치와 배경
ㅇ 경과 및 내용
- 인도 정부는 생활필수품이 아닌 품목(Non-Essential items) 200개에 대한 관세 인상조치를 검토해왔으며, 9월 26일 19개 물품에 대해 관세를 전격을 결정하였음.
- 인도 재무장관 아룬 자이틀리(Arun Jaitley)는 해당 19개 물품은 WTO협정기준에 준하여 인도 정부의 각 부처들의 협의로 돌출되었으며, 해당 제품의 관세인상으로 수입 제품 가격이 인상되어 인도 국내 제조업체의 가격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 하였음.
- 아울러, 인도 정부는 금번 조치로 인해 약 615만 달러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함.
ㅇ 관세인상 조치의 배경
- 최근 미중 무역전쟁과 이란 핵협상 파기, 미국의 금리인상 등으로 유가와 달러화 가치가 상승하면서, 인도 거시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음.
- 2018-19 회계연도 4-8월의 기간 인도의 GDP 대비 경상수지적자 비중은 전년 동기 0.6%에서 1.9%까지 확대되었으며, 절대적인 금액 또한 67.3억 달러에서 80.35억 달러로 증가한 상황임. 큰 폭으로 늘어난 수입액의 상당부분은 인상된 유가로 인한 것임.
- 인도 루피화는 연초 대비 12% 가량 절하된 상황이며, 2018년 9월 26일 현재 인도 루피화는 달러 당 72.71루피로 사상 최약세를 기록하고 있음.
□ 관세인상 대상 품목 현황
ㅇ 인상된 19개 품목의 기본관세와 한-인도 CEPA양허세율은 다음과 같음. 이 변경사항은 9월 27일 00시부터 적용됨.
19개 인상품목 기본관세율 변경 내역
연번
품목
HS-CODE
기본관세
전
후
CEPA 양허세율
1
에어컨(Air conditioners)
8415 10
10%
20%
x
8415 20
10%
20%
x
8415 81
10%
20%
x
8415 82
10%
20%
6.88%
8415 83
10%
20%
x
2
가정용 냉장고(Household Refrigerators)
8418 10 90
10%
20%
6.88%
8418 21 90
10%
20%
0%
8418 29 00
10%
20%
x
3
10kg 미만의 세탁기(Washing machines less than 10 Kg)
8450 11 00
10%
20%
x
8450 12 00
10%
20%
0%
8450 19 00
10%
20%
0%
4
에어컨 및 냉장고용 압축기(Compressor for air conditioners and refrigerators)
8414 30 00
7.5%
10%
x
8414 80 11
7.5%
10%
5%
5
스피커(Speakers)
8518 29 00
10%
15%
0%
6
신발류(Footwears)
6401
20%
25%
x
6402
20%
25%
x
6403
20%
25%
0%
6404
20%
25%
ONLY 640420-0%
6405
20%
25%
ONLY
640500-0%
640510-0%
7
레이디얼 자동차 타이어(Radial Car tyres)
4011 10 10
10%
15%
x
8
비공업용 다이아몬드(원석 제외), 즉, 가공된 다이아몬드(Non industrial diamond (other than rough diamonds), i.e., cut and polished diamond)
71
5%
7.5%
0%
9
반가공 다이아몬드 (Diamonds-semi processed, half cut or broken)
10
합성 다이아몬드(Lab grown diamonds)
11
가공된 유색 보석(Cut and polished Colored gemstone)
12
귀금속 또는 귀금속으로 입힌, 금속 주얼리 및 그 부분품들(Articles of jewellery and parts thereof, of precious metal or of metal clad with precious metal)
7113
15%
20%
0%
13
귀금속 또는 귀금속으로 입힌 금속으로 된, 금 세공품 혹은 은 세공품 및 그 부분품들(Articles of Goldsmith or silversmith wares and parts thereof of precious metal or of metal clad with precious metal)
7114
15%
20%
0%
(2017년 이후 허가 물품)
14
플라스틱의 욕조, 샤워기, 싱크대, 세면대 등(Bath, shower bath, sink, wash basin, etc. of plastics)
3922
10%
15%
392210에서 392640까지
(392321, 392329, 392630 제외) – 6.88%
15
상자, 통, 용기, 병, 절연 제품 등 운반 및 포장용 플라스틱 제품(Articles of plastics for conveyance and packing such as boxes, case, containers, bottles, insulated ware etc.)
3923
10%
15%
16
식기, 주방 용품 및 기타 가정용 플라스틱 제품(Tableware, kitchenware and other household items of plastics)
3924
10%
15%
17
사무용 문구류, 가구용 부속품, 장식용 시트, 조각품, 목걸이, 팔찌 등 기타 플라스틱 제품(Miscellaneous items of plastics such as office stationery, fitting for furniture’s, decorative sheets, statuettes, beads, bangles etc.)
3926
10%
15%
18
트렁크, 슈트케이스, 이그제큐티브 케이스, 서류 가방, 여행 가방 및 기타 가방 등(Trunks, Suitcase, Executive cases, Brief Cases, travel bags and other bags etc.)
4202
10%
15%
0%
19
항공유(Aviation turbine fuel)
2710 19 20
0%
5%
5.15%
자료: 인도 재무부 공시자료(CBIC) 등
ㅇ 인상된 19개 품목의 최근 대인도 수출액은 다음과 같음.
19개 인상품목 대인도 수출추이
(단위: 백만달러)
연번
품목
HS-CODE
수출 동향
2017.1~12.
2018.1~6
1
에어컨(Air conditioners)
8415 10
8415 20
8415 81
8415 82
8415 83
11
5
2
가정용 냉장고(Household Refrigerators)
8418 10 90
8418 21 90
8418 29 00
8
3
3
10kg 미만의 세탁기(Washing machines less than 10Kg)
8450 11 00
8450 12 00
8450 19 00
0
0
4
에어컨 및 냉장고용 압축기(Compressor for air conditioners and refrigerators)
8414 30 00
8414 80 11
20
0
5
스피커(Speakers)
8518 29 00
2
1
6
신발류(Footwears)
6401
6402
6403
6404
6405
0
0
7
레이디얼 자동차 타이어(Radial Car tyres)
4011 10 10
3
1
8
비공업용 다이아몬드(원석 제외), 즉, 가공된 다이아몬드(Non industrial diamond (other than rough diamonds), i.e., cut and polished diamond)
71
1,457
6
9
반가공 다이아몬드 (Diamonds-semi processed, half cut or broken)
71
10
합성 다이아몬드(Lab grown diamonds)
71
11
가공된 유색 보석(Cut and polished Colored gemstone)
71
12
귀금속 또는 귀금속으로 입힌, 금속 주얼리 및 그 부분품들(Articles of jewellery and parts thereof, of precious metal or of metal clad with precious metal)
7113
75
0
13
귀금속 또는 귀금속으로 입힌 금속으로 된, 금 세공품 혹은 은 세공품 및 그 부분품들(Articles of Goldsmith or silversmith wares and parts thereof of precious metal or of metal clad with precious metal)
7114
1,348
0
14
플라스틱의 욕조, 샤워기, 싱크대, 세면대 등(Bath, shower bath, sink, wash basin, etc. of plastics)
3922
0
0
15
상자, 통, 용기, 병, 절연 제품 등 운반 및 포장용 플라스틱 제품(Articles of plastics for conveyance and packing such as boxes, case, containers, bottles, insulated ware etc.)
3923
11
6
16
식기, 주방 용품 및 기타 가정용 플라스틱 제품(Tableware, kitchenware and other household items of plastics)
3924
0
0
17
사무용 문구류, 가구용 부속품, 장식용 시트, 조각품, 목걸이, 팔찌 등 기타 플라스틱 제품(Miscellaneous items of plastics such as office stationery, fitting for furniture’s, decorative sheets, statuettes, beads, bangles etc.)
3926
79
36
18
트렁크, 슈트케이스, 이그제큐티브 케이스, 서류 가방, 여행 가방 및 기타 가방 등(Trunks, Suitcase, Executive cases, Brief Cases, travel bags and other bags etc.)
4202
1
0
19
항공유(Aviation turbine fuel)
2710 19 20
0
0
자료: Global Trade Atlas
□ 시사점
ㅇ 세수 확보를 위한 단기적 조처, Ease Doing Business에도 불안한 인도 진출
- 불안정한 세계 경제와 유가상승 등을 이유로 관세를 인상하는 것은 인도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언제든 변할 수 있는 시장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이러한 불안감은 중장기적으로 볼 때 Ease Doing Business에 반하는 정책이 될 수 있음.
- 현지 진출 한국기업 관계자는 ‘에어컨 및 냉장고 제조를 위해 한국에서 주요 부품(에어컨 컴프레서 및 냉장고 도어)을 수입하고 있는데, 이번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원가 인상분을 제품가격에 반영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으며, 중국 하이얼그룹 인도 법인장 Eric Braganza는 ‘이번 관세 인상과 인도의 루피 가치 하락은 인도 전자제품 가격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는 당장 돌아오는 인도 최대 명절인 디왈리(11월 7일)에서부터 바로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음.
ㅇ 인도의 전격 관세 인상, CEPA협정 적극 활용 권장
- 관세 인상 19개의 품목 중 12개는 2018년 수출액 500만 달러 이하 품목으로, 2017년 대인도 총 수출액 151억 달러에 비해 전체 수출액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음.
- HS 39류, 84류의 경우 2017년 기준 수출액이 각각 9천만 달러, 4천만 달러에 이르며,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한국 기업은 관세인상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
- 관세 인상 리스크 회피를 위해 한-인도 CEPA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KOTRA는 인도 뉴델리 무역관 내에 한-인도 CEPA 활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세청 관세협력관과 협력하여 인도 진출기업의 관세통관 애로해결을 지원하고 있음.
KOTRA 뉴델리 한-인도 CEPA활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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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iksha@ktcdelhi.net
작성자 : KOTRA 뉴델리 무역관 마석완, Samiksha Sarna A.Mng
자료원 : 인도 재무부 공시자료(CBIC), Global Trade Atlas, Livemint/Business Standard 등 인도 현지 언론기사 및 KOTRA 뉴델리 무역관 보유자료, 현지 기업 인터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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