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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19개 품목 기본관세 전격 인상
  • 통상·규제
  • 인도
  • 뉴델리무역관 임성식
  • 2018-09-29
  • 출처 : KOTRA

- 확대되는 인도의 경장수지 적자, 루피화 약세가 관세 인상의 배경 -

- 한-인도 CEPA 활용으로 피해 최소화 필요 -

 

 

 

□ 인도정부의 관세인상 조치와 배경

 

ㅇ 경과 및 내용

   - 인도 정부는 생활필수품이 아닌 품목(Non-Essential items) 200개에 대한 관세 인상조치를 검토해왔으며, 9월 26일 19개 물품에 대해 관세를 전격을 결정하였음. 

   - 인도 재무장관 아룬 자이틀리(Arun Jaitley)는 해당 19개 물품은 WTO협정기준에 준하여 인도 정부의 각 부처들의 협의로 돌출되었으며, 해당 제품의 관세인상으로 수입 제품 가격이 인상되어 인도 국내 제조업체의 가격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 하였음.

   - 아울러, 인도 정부는 금번 조치로 인해 약 615만 달러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함.

 

ㅇ 관세인상 조치의 배경

   - 최근 미중 무역전쟁과 이란 핵협상 파기, 미국의 금리인상 등으로 유가와 달러화 가치가 상승하면서, 인도 거시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음.

   - 2018-19 회계연도 4-8월의 기간 인도의 GDP 대비 경상수지적자 비중은 전년 동기 0.6%에서 1.9%까지 확대되었으며, 절대적인 금액 또한 67.3억 달러에서 80.35억 달러로 증가한 상황임. 큰 폭으로 늘어난 수입액의 상당부분은 인상된 유가로 인한 것임.

   - 인도 루피화는 연초 대비 12% 가량 절하된 상황이며, 2018년 9월 26일 현재 인도 루피화는 달러 당 72.71루피로 사상 최약세를 기록하고 있음. 

 

□ 관세인상 대상 품목 현황

 

  ㅇ 인상된 19개 품목의 기본관세와 한-인도 CEPA양허세율은 다음과 같음. 이 변경사항은 9월 27일 00시부터 적용됨.


19개 인상품목 기본관세율 변경 내역

연번

품목

HS-CODE

기본관세

CEPA 양허세율

1

에어컨(Air conditioners)

8415 10

10%

20%

x

8415 20

10%

20%

x

8415 81

10%

20%

x

8415 82

10%

20%

6.88%

8415 83

10%

20%

x

2

가정용 냉장고(Household Refrigerators)

8418 10 90

10%

20%

6.88%

8418 21 90

10%

20%

0%

8418 29 00

10%

20%

x

3

10kg 미만의 세탁기(Washing machines less than 10 Kg)

8450 11 00

10%

20%

x

8450 12 00

10%

20%

0%

8450 19 00

10%

20%

0%

4

에어컨 및 냉장고용 압축기(Compressor for air conditioners and refrigerators)

8414 30 00

7.5%

10%

x

8414 80 11

7.5%

10%

5%

5

스피커(Speakers)

8518 29 00

10%

15%

0%

6

신발류(Footwears)

6401

20%

25%

x

6402

20%

25%

x

6403

20%

25%

0%

6404

20%

25%

ONLY 640420-0%

6405

20%

25%

ONLY

640500-0%

640510-0%

7

레이디얼 자동차 타이어(Radial Car tyres)

4011 10 10

10%

15%

x

8

비공업용 다이아몬드(원석 제외), 즉, 가공된 다이아몬드(Non industrial diamond (other than rough diamonds), i.e., cut and polished diamond)

71

5%

7.5%

0%

9

반가공 다이아몬드 (Diamonds-semi processed, half cut or broken)

10

합성 다이아몬드(Lab grown diamonds)

11

가공된 유색 보석(Cut and polished Colored gemstone)

12

귀금속 또는 귀금속으로 입힌, 금속 주얼리 및 그 부분품들(Articles of jewellery and parts thereof, of precious metal or of metal clad with precious metal)

7113

15%

20%

0%

13

귀금속 또는 귀금속으로 입힌 금속으로 된, 금 세공품 혹은 은 세공품 및 그 부분품들(Articles of Goldsmith or silversmith wares and parts thereof of precious metal or of metal clad with precious metal)

7114

15%

20%

0%

(2017년 이후 허가 물품)

14

플라스틱의 욕조, 샤워기, 싱크대, 세면대 등(Bath, shower bath, sink, wash basin, etc. of plastics)

3922

10%

15%

392210에서 392640까지

(392321, 392329, 392630 제외) – 6.88%

15

상자, 통, 용기, 병, 절연 제품 등 운반 및 포장용 플라스틱 제품(Articles of plastics for conveyance and packing such as boxes, case, containers, bottles, insulated ware etc.)

3923

10%

15%

16

식기, 주방 용품 및 기타 가정용 플라스틱 제품(Tableware, kitchenware and other household items of plastics)

3924

10%

15%

17

사무용 문구류, 가구용 부속품, 장식용 시트, 조각품, 목걸이, 팔찌 등 기타 플라스틱 제품(Miscellaneous items of plastics such as office stationery, fitting for furniture’s, decorative sheets, statuettes, beads, bangles etc.)

3926

10%

15%

18

트렁크, 슈트케이스, 이그제큐티브 케이스, 서류 가방, 여행 가방 및 기타 가방 등(Trunks, Suitcase, Executive cases, Brief Cases, travel bags and other bags etc.)

4202

10%

15%

0%

19

항공유(Aviation turbine fuel)

2710 19 20

0%

5%

5.15%

자료: 인도 재무부 공시자료(CBIC) 등

 

  ㅇ 인상된 19개 품목의 최근 대인도 수출액은 다음과 같음.

 

 19개 인상품목 대인도 수출추이

 (단위: 백만달러)

연번

품목

HS-CODE

수출 동향

2017.1~12.

2018.1~6

1

에어컨(Air conditioners)

8415 10

8415 20

8415 81

8415 82

8415 83

11

5

2

가정용 냉장고(Household Refrigerators)

8418 10 90

8418 21 90

8418 29 00

8

3

3

10kg 미만의 세탁기(Washing machines less than 10Kg)

8450 11 00

8450 12 00

8450 19 00

0

0

4

에어컨 및 냉장고용 압축기(Compressor for air conditioners and refrigerators)

8414 30 00

 8414 80 11

20

0

5

스피커(Speakers)

8518 29 00

2

1

6

신발류(Footwears)

6401

6402

6403

6404

6405

0

0

7

레이디얼 자동차 타이어(Radial Car tyres)

4011 10 10

3

1

8

비공업용 다이아몬드(원석 제외), 즉, 가공된 다이아몬드(Non industrial diamond (other than rough diamonds), i.e., cut and polished diamond)

71

1,457

6

9

반가공 다이아몬드 (Diamonds-semi processed, half cut or broken)

71

10

합성 다이아몬드(Lab grown diamonds)

71

11

가공된 유색 보석(Cut and polished Colored gemstone)

71

12

귀금속 또는 귀금속으로 입힌, 금속 주얼리 및 그 부분품들(Articles of jewellery and parts thereof, of precious metal or of metal clad with precious metal)

7113

75

0

13

귀금속 또는 귀금속으로 입힌 금속으로 된, 금 세공품 혹은 은 세공품 및 그 부분품들(Articles of Goldsmith or silversmith wares and parts thereof of precious metal or of metal clad with precious metal)

7114

1,348

0

14

플라스틱의 욕조, 샤워기, 싱크대, 세면대 등(Bath, shower bath, sink, wash basin, etc. of plastics)

3922

0

0

15

상자, 통, 용기, 병, 절연 제품 등 운반 및 포장용 플라스틱 제품(Articles of plastics for conveyance and packing such as boxes, case, containers, bottles, insulated ware etc.)

3923

11

6

16

식기, 주방 용품 및 기타 가정용 플라스틱 제품(Tableware, kitchenware and other household items of plastics)

3924

0

0

17

사무용 문구류, 가구용 부속품, 장식용 시트, 조각품, 목걸이, 팔찌 등 기타 플라스틱 제품(Miscellaneous items of plastics such as office stationery, fitting for furniture’s, decorative sheets, statuettes, beads, bangles etc.)

3926

79

36

18

트렁크, 슈트케이스, 이그제큐티브 케이스, 서류 가방, 여행 가방 및 기타 가방 등(Trunks, Suitcase, Executive cases, Brief Cases, travel bags and other bags etc.)

4202

1

0

19

항공유(Aviation turbine fuel)

2710 19 20

0

0

자료: Global Trade Atlas 

 

□ 시사점

 

  ㅇ 세수 확보를 위한 단기적 조처, Ease Doing Business에도 불안한 인도 진출

   - 불안정한 세계 경제와 유가상승 등을 이유로 관세를 인상하는 것은 인도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언제든 변할 수 있는 시장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이러한 불안감은 중장기적으로 볼 때 Ease Doing Business에 반하는 정책이 될 수 있음.

   - 현지 진출 한국기업 관계자는 ‘에어컨 및 냉장고 제조를 위해 한국에서 주요 부품(에어컨 컴프레서 및 냉장고 도어)을 수입하고 있는데, 이번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원가 인상분을 제품가격에 반영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으며, 중국 하이얼그룹 인도 법인장 Eric Braganza는 ‘이번 관세 인상과 인도의 루피 가치 하락은 인도 전자제품 가격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는 당장 돌아오는 인도 최대 명절인 디왈리(11월 7일)에서부터 바로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음.

 

  ㅇ 인도의 전격 관세 인상, CEPA협정 적극 활용 권장

    - 관세 인상 19개의 품목 중 12개는 2018년 수출액 500만 달러 이하 품목으로, 2017년 대인도 총 수출액 151억 달러에 비해 전체 수출액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음. 

   - HS 39류, 84류의 경우 2017년 기준 수출액이 각각 9천만 달러, 4천만 달러에 이르며,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한국 기업은 관세인상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

   - 관세 인상 리스크 회피를 위해 한-인도 CEPA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KOTRA는 인도 뉴델리 무역관 내에 한-인도 CEPA 활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세청 관세협력관과 협력하여 인도 진출기업의 관세통관 애로해결을 지원하고 있음.


 KOTRA 뉴델리 한-인도 CEPA활용지원센터

담당자

연락처

메일

마석완(한)

+91-124-4628-526(직통)

SEOKWAN.KOTRA@Gmail.com

Samiksha Sarna(영)

+91-124-4628-527(직통)

Samiksha@ktcdelhi.net

 

 

작성자 : KOTRA 뉴델리 무역관 마석완, Samiksha Sarna A.Mng

 


자료원 : 인도 재무부 공시자료(CBIC), Global Trade Atlas, Livemint/Business Standard 등 인도 현지 언론기사 및 KOTRA 뉴델리 무역관 보유자료, 현지 기업 인터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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