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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고 복잡한 인도 통관의 지름길 ‘AEO’
  • 통상·규제
  • 인도
  • 뉴델리무역관 임성식
  • 2018-09-21
  • 출처 : KOTRA
Keyword #인도 #통관 #AEO

- 한국 AEO기업, AEO-MRA를 통해 인도에서 통관상 수혜 가능 -

- 인도 정부의 확고한 Easy Doing Business 기조, AEO 확산 조짐 -

 


 

AEO 제도란?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에 대해 

    - AEO9.11 테러 이후 미국 세관에서 수출입 통관 물품의 안전을 강조하고 수출자, 수입자 등 통관 주체의 의무를 강화하면서 시작됐으며, 이후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에서 채택하며 전 세계적 규범화가 진행하고 있음.

    - AEO는 통관 시 검사 대상을 개별 품목이 아니라 수출자, 수입자 등 통관 주체로 하는 제도로, 수출입기업이 일정 수준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면 통관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임

    - 2018년 현재까지 한국, 미국, 튀니지 포함 77개국이 AEO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방글라데시, 필리핀을 포함한 총 17개국이 AEO 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음

 

전 세계 국가별 AEO 도입현황(2018년 상반기 기준)

구분

국가명

국가 수

비고

AEO 도입

(77개국)

한국, 일본, 중국, 태국, 인도, 이스라엘, 대만, 홍콩, 뉴질랜드, 요르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호주,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몽골

17

아시아 및

대양주

미국, 캐나다,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멕시코, 도미니카, 페루, 아르헨티나, 과테말라, 우루과이, 브라질, 볼리비아, 에콰도르, 니카라과, 파나마, 자메이카

16

미주

EU(28개국), 터키, 노르웨이, 스위스, 안도라, 몰도바, 세르비아, 마케도니아

35

유럽

아랍에미레이트(UAE)

1

중동

케냐, 우간다, 모로코, 부룬디, 이집트, 오만, 튀니지, 아제르바이젠

8

아프리카

AEO 준비

(17개국)

방글라데시, 필리핀, 바레인

3

아시아

칠레, 엘살바도로

2

미주

보츠와나, 콩고, 남아공, 코트디부와르, 세이셀, 앙골라, 가나

7

아프리카

아르메니아, 아이슬란드, 몬테네그로, 조지아, 러시아

5

유럽

자료원: 한국 관세청


  인도의 AEO 제도 도입 및 현황  

    - 인도의 경우 2016년부터 AEO 제도를 도입해 현재 운영하고 있음. 인도 관세당국에 의하면 20188월 기준 인도 내 940개 기업이 AEO 인증을 취득함

 

인도 AEO 등록기업 현황(2018년 8월 현재)

인증 등급

T1

T2

T3

기업 수

757

182

1

자료원: 인도 국제관세총국(DIC)


    - 기업 입장에서 AEO 도입의 긍정적인 효과는 통관물품의 검사율이 내려간다는 것임. 인도의 경우 델리 세관(Delhi Custom House)에 따르면, 일반화물의 검사율이 18%임에 반해 AEO기업에 대해서는 7.2%의 검사율이 나타난다고 함.  

    * 한국의 경우, AEO 도입 기업의 검사율이 1% 이하임에 반해 AEO 비도입 기업의 검사율은 2~4%임.  

 

인도 AEO 등급별 구분과 혜택

 

  ㅇ 인도 AEO 등급 및 획득 기준

    - 인도에서 AEO기업은 인증 등급에 따라 T1, T2, T3로 나뉘며, 등급에 따라 차등적인 기준과 혜택이 부여됨인증별 획득 기준은 다음과 같음


인도 AEO 인증 등급별 획득 기준

등급

획득 기준

T1

법규 준수 여부

재무 건정성

내부 통제 시스템

T2

T1 획득 기준 + 안전관리 기준

T3

(1) 2년 이상의 T2 소지 기업이 AEO를 꾸준히 사용한 경우 T3 취득 가능

(2) 2년 이상의 T2 소지 기업이 AEO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추가적인 안전관리검사 후 T3 취득 가능

(3) 2년 이상의 T2 소지 기업의 제품에 변경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안전관리검사 후 T3 취득 가능

자료원: 인도 국제관세총국(DIC)


인도 AEO 인증 등급별 필요서류

연번

서류번호

제목

등급 구분 및 서류 필요 여부

T1

T2

T3

1

Annexure-A

AEO 신청서(Application Form)

o

o

o

2

Annexure-B

안전계획서(Security Plan)

X

o

o

3

Annexure-C

프로세스 맵(Process Map)

o

o

o

4

Annexure-D

단지 계획(Site Plan)

o

o

o

Annexure-E

신고 납세서(Self-Assessment Form)

5

Annexure-E.1

일반준수(General Compliance)

o

o

o

6

Annexure-E.2

법규준수(Legal Compliance)

o

o

o

7

Annexure-E.3

상업관리 및 운송기록(Managing commercial and transport records)

o

o

o

8

Annexure-E.4

재무건정성(Financial Solvency)

o

o

o

9

Annexure-E.5

안전 및 보안(Safety and Security)

X

o

o

10

Annexure-F

사업 파트너 세부 내용(Business Partner Details)

X

X

o

자료원: 인도 CBIC

  

  ㅇ 인도 AEO 등급별 혜택

    - 모든 등급의 인도 AEO에 대하여 통관절차 간소화, 각종 서류 및 분쟁절차의 조속한 해결, 원산지 증명서의 자율심사 인정 및 필요 인증 간소화와 같은 혜택이 부여됨.

    - T2, T3 등급에서 한국 AEO 인증자를 인도 AEO 인증자로 인정해주는 상호입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자격을 부여하며, 관세 환급 및 유예 관련 혜택을 부여함


인도 AEO 인증 등급별 혜택

혜택

T1

T2

T3

신속 통관 혜택

o

o

o

항구 직접운송(Direct Port Delivery) 혜택

o

o

o

AEO 인증 카드 발급

o

o

o

창고의 지정된 별도 공간 제공

o

o

o

은행 보증 규모

50%

25%

0%

조사 기간

6~9개월

6개월

6개월

분쟁 처리 기간

6개월 이내

6개월 이내

6개월 이내

수화물에 대한 자동 E-mail 기능

o

o

o

24시간 항구 또는 항공의 통관 요청 기능

o

o

o

지체금(Merchant Overtime Fee) 지불 제외

o

o

o

검증 또는 안전 서류 제출 면제

X

o

o

세관공무원은 안전 검사 면제

X

o

o

통관 스캔 작업 우선권 제공

X

o

o

관세 유예 기능 제공

X

o

o

환급 기간 처리 혜택

-

EGM 서류 제출 72시간 이내

T2 혜택보다 빠른 시간 이내

조사 및 검사 시 우선권 제공

o

o

o

특수관계인 수출입자

(Special Valuation Branch) 처리 기간 단축

X

o

( SVB 처리기간이 명시된 것보다 늦지 않았을 경우)

o

창고 내 MRP 스티커 부착 기능 혜택

X

o

o

통관 회계 감사 여부

o

3년에 한 번

신고가 있는 경우

ICEGATE(인도 수출입 신고 포털)를 통한 데이터 정리 기능

X

o

o

실물 서류 없이 사무 자동화 시스템(ICEGATE)의 이용으로 통관 가능 여부

X

o

o

통관애로지원관(CRM) 맞춤형 지원 혜택

X

o

o

자료원: 인도 CBIC

     

한국 AEO 자격을 인도에서도 인정, AEO-MRA

 

  ㅇ AEO-MRA 제도의 의미

    - AEO-MRA(AEO Mutal Recognition Agreement)는 각국 간 AEO 상호인정협정으로 한국의 AEO로 인정받은 기업은 간단한 신청절차를 통해 인도 수입 통관 시 AEO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를 말함

    - -인도 간 AEO-MRA201741일부로 발효됐으며, 이에 한국 AEO기업들은 인도 AEO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황임.

 

  ㅇ AEO-MRA 혜택 취득 자격요건

    - 인도의 AEO T2 이상 인증기업 또는 한국의 AEO 제도 인증기업은 MRA를 통해 양국 수출입 통관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한국 AEO 인증기업의 대인도 수출 시 AEO-MRA 활용절차는 다음과 같음. 


AEO-MRA 활용절차

1.  <한국 관세청>AEO 공인정보 송부(한국 관세청 인도 관세청)

2. <한국 AEO 수출기업>은 인도 OBIN(Overseas Business Identification Number) 신청서를 작성해 인도 수입자에게 통보

3. <인도 수입자>는 통보받은 OBIN 신청서를 인도 관세청에 제출해 수출자의 OBIN을 인도 관세청에서 발급받아 수입신고서에 기재

4. <인도 관세청>은 한국 관세청에서 받은 한국 AEO 수출기업 공인정보와 대조해 혜택 부여

- 수입신고 시 입력한 OBIN 일치 여부를 확인해 수입검사율 축소 등 혜택 부여

자료원: 한국 관세청

     

인도 지역별 AEO 담당관 및 고객관리 담당자 현황

 

  ㅇ 인도 지역별 AEO 관련 담당관 및 부처 현황

 

인도 관세 관할 지역별 AEO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 현황(2018년 상반기 현재)

번호

세관명

AEO 담당 관할 지역

담당자명

연락처

1

Delhi Customs

Punjab, Himachal Pradesh, Haryana, Rajasthan, Jammu and Kashmir, Meerut CC zone

Mr. Anurag Sehgal

sehgal.anurag@nic.in

M: +91-9099010393

2

Kolkata Custom

West Bengal, Assam, Manipur, Tripura, Sikkim, Arunachal Pradesh, Nagaland, Mizoram, Meghalaya

Mr. Manish Chandra

Ccu-cuskoa@nic.in

+91-33-2243 7665

3

Jawahar Lal Nehru Custom House (Mumbai II)

Maharashtra (Excluding Pune & Nagpur)

Mr. Vivek Johri

ccu-cusmum2@nic.in

+91-22- 27242393

4

Patna

Bihar, Jharkhand, Uttar Pradesh (Except Meerut CC)

Mr. Pratul Tiwary

cuspatna@nic.in

+91-612-2504764

5

Pune

Pune CC Zone, Goa

Mr. Pawan Kumar

tech-cuspune@gov.in

+91-20-26059586

6

Bengaluru

Karnataka

Mr. D. Anil

D.Anil@icegate.gov.in +91-9900063930

7

Tiruchirapalli

Kerela, Lakshwadeep

Mr. S. Eswar Reddy

ccuprevcustrichy@nic.in

+91-9444242129

8

Hyderabad

Telengana

Dr. Manjula D. Hosmani

customs.aeo@gmail.com

7901243496

9

Chennai

Tamil Naidu, Andman and Nicobar, Pondicherry

K. Komathi

k.komathi@gov.in 044- 25221910

10

Vishakhapatnam/Vizag

Tirupati, Kakinada, Visakhapatnam, Vijayawada, Guntur, Gangavaram Port (All Andhra Pradesh)

Mr. Puroshottam

cco-cusvzg@gov.in

+91-891-2853149

11

Bubhneshwar

Odisha, Chhatisgarh

Mr. Ashok Mahida

cexbbsr@excise.nic.in

+91-674-581612

12

Ahemdabad

Gujarat, Daman and Diu

Mr. M L Meena

ccoahm@rediffmail.com

+91-97-27541342

Mr. A.J. Verma

cccexnag@dataone.in

+91-712-2565068

Nagpur, Madhya Pradesh

Nagpur

13

자료원: 인도 CBIC


   AEO 제도 고객관리 부서(CRM, Client Relationship Manager) 현황   

    - 인도 정부는 AEO 제도 활성화를 위해 고객관리 부서를 두고 있으며, 이들은 AEO 인증기업 대상으로 AEO 관련 문의사항 및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있음

    - 지역별 AEO-CRM 담당관 현황은 다음과 같음

 

인도 관세 관할 지역별 CRM 담당자 연락처 현황(2018년 9월 현재)

번호

지역명

담당자명

연락처

1

Bengaluru

Pravin Vinod

Pravin.vindo@icegate.gov.in

+91-824-2408029

2

Tiruchirapalli

S. Baskaran

ccuprevcustrichy@nic.in

+91-9444242129

3

Hyderabad

J.V.S Chakravarthy

customs.aeo@gmail.com

+91-7901243496

4

Chennai

Shri. Prabhath Shetty

cmkt0063@gmail.com

 +91-9448529870

5

Pune

Kalyanam R Ramarao

techcuspune@gov.in

+91-20-26051848

6

JNCH, Nhava-Sheva, Mumbai - II

R. K. Singh

aeocell.jnch@gov.in

+91-22-27244751

7

Delhi

Radhe Tallo

radhe.tallo@nic.in

+91-11-47019837

8

Patna

Mr. Sanjay Prasad

cuspatna@nic.in 

+91-612-2504764

9

Nagpur

Mr. Rayallu

cccexnag@dataone.in

+91-712-2561887

10

Bubhneshwar

Mr Gaurav Masaldan

Addl. Commissioner

cexbbsr2@ori.nic.in

+91-674-2580032

11

Kolkata

Mr. Ramesh Shivaraman

Ccu-cuskoa@nic.in

+91-33-2243 7665

12

Vishakhapatnam

Mr. G. Shiril Saroj,. Additional Commissioner

cco-cusvzg@gov.in

+91-891-2564552

13

Ahmedabad

Ms. Bharati Chavan

Principal Commissioner

cus-ahmd-guj@nic.in

+91-97-27544630

자료원: 각 지역별 인도 관세당국 홈페이지 및 KOTRA 직접 연락 후 정보 취득 

    

시사점

 

  ㅇ AEO 제도, 인도의 악명 높은 통관의 돌파구가 될 수 있나

    - 인도는 통관이 어렵기로 악명이 높으나, 인도 정부는 2016년 무역원활화 협정(TFA)을 관세법상에 적용했으며, 2018년 사전심사제도를 개선하는 등 정부의 노력에 따라 기업 환경 개선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 AEO 제도는 수입 품목이 아닌 기업을 인증해 통관하기 때문에, 대인도 수출이 잦은 기업은 AEO 제도를 통해 각종 검사, 통관, 환급 등에 혜택을 받아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는 통관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음.

    - 한국 관세청 김동석 협력관은 “AEO 인증제도는 검사율이 높고 복잡한 통관 환경에 아주 효율적인 제도로, 한국 기업의 인도 진출과 인도 현지 진출기업의 AEO 제도 활용을 적극 추천한다.라고 전함.

 

  ㅇ 관련 문의

    - 한국 관세청 AEO 관련 문의처

세관명

문의 번호

서울본부세관

02-510-1373

부산본부세관

051-620-6952

인천본부세관

032-452-3633

대구본부세관

053-230-5181

광주본부세관

062-975-8194

자료원: 한국 관세청


    - -인도 CEPA 및 관세, 통관 관련 애로사항 지원   

KOTRA 뉴델리 한-인도 CEPA활용지원센터

담당자

연락처

메일

마석완(한글)

+91-124-4628-526(직통)

SEOKWAN.KOTRA@Gmail.com

Samiksha Sarna(영문)

+91-124-4628-527(직통)

Samiksha@ktcdelhi.net



작성자: KOTRA 뉴델리 무역관 마석완 대리, Samiksha Sarna A.Mng. 

검수: 관세청 인도지역 관세협력관 김동석 주무관, KOTRA 뉴델리 무역관 임성식 과장

자료원: 한국 관세청, 인도 CBIC 홈페이지, 인도 델리 관세당국(Delhi Custom House), 인도 국제관세총국(Directorate of International Customs), 인도 현지 언론자료, ‘2018AEO 제도 및 인도 관세행정 설명회자료 및 관세청 김동석 관세협력관 직접인터뷰 등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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