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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관세통관 행정 개선노력과 세관별 관할지 이해
- 통상·규제
- 인도
- 뉴델리무역관 임성식
- 2018-09-21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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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환경개선(Easy doing Business) 위한 인도 정부의 관세통관 관련 노력 -
- 인도의 경우 세관의 관할구역에 따른 맞춤형 대응이 필요 -
□ 인도정부의 관세통관 분야 기업환경 개선 현황ㅇ 기업환경개선, 인도정부의 핵심 정책
- 2014년 취임 당시 모디총리는 제조업 중심 경제성장 정책인 Make in India를 주창하면서, 기업환경개선과 부정부패 척결을 통해 외국인 투자유치를 확대하여 제조업을 진흥하겠다고 하였음.
- 세계은행이 발표하는 기업환경지수(Easy Doing Business)에서 2014년 142위에 머물렀던 인도는, 세계은행의 지원으로 주 정부별 기업환경 개선 노력도를 매년 평가하는 등 기업환경지수 개선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해왔음.
-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18년 동 지수에서 100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2017-18 회계연도 외국인 직접투자는 사상 최대를 기록하였음.
ㅇ 관세통관 분야 기업환경 개선 노력 현황
- 상기와 같은 모디 총리의 기업환경개선 방침에 각 부처의 노력이 더해지면서 관세행정에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음.
- 2016년 인도정부는 WTO의 무역원활화 협정(TFA, Trade Facilitation Agreement)을 인도 관세법 상에 반영하였으며, 2017년 종이 없는 통관 행정을 위해 E-Sanchit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통관 환경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2016년 이래 관세통관 행정 관련 주요 기업환경 개선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음.
인도 관세통관 행정 개선조치시기
조치명
조치내용
2016
무역원활화 협약 관세법상 반영
인도 정부는 2016년 4월 22일 WTO무역원활화 조치를 받아들여 관세법에 반영함.
2016
AEO제도의 도입
WCO가 권고한 수출입 통관기업 인증 제도인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제도 도입
2017
DPD 시스템
도입
DPD(Direct Port Delivery System)은 컨테이너를 수화인에게 직접 배송해주는 시스템으로 통관절차에서 CFS(Container Freight Station)에 컨테이너가 장치되는 단계를 생략하여 통관 시간을 단축시키는 시스템임.
2017
SWIFT
도입
'Ease of Doing Business'의 일환인 ‘Single Window Interface For Facilitating Trade' 프로그램이 도입 되었으며, 수출자와 수입자가 모든 서류 및 인증서를 온라인을 통해 업로드하여 통관을 진행할 수 있게 하였음.
2017
E-Sanchit 도입
E-Sanchit은 서류를 업로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더 효율적인 SWIFT 시스템 사용을 위해 개발됨.
2018
사전심사제도 개선
2018년 7월 델리, 첸나이, 콜카타 및 뭄바이 주정부는 세금(GST)에 대한 사전심사제도 (Advance ruling) 판결권 및 영향권 통합 요청을 항고심판소에 제출하였음.
자료 : 딜로이트 인디아 컨설팅
ㅇ 개선조치와 별개로 인도의 통관 현실을 이해할 필요
- 인도가 도입한 개선조치는 대부분 한국의 관세당국이 오래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대부분으로, 사실상 한국기업이 인도 세관당국의 개선조치로 인한 편의를 체감하기에는 가야할 길이 먼 상황임.
- 아울러, 인도는 국토가 크고 지역별로 문화와 언어는 물론 행정 체계까지 판이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통관 절차 자체는 물론 지역별 행정체계와 관례에 대해 숙지할 필요가 있음.
□ 인도 세관 관할지역의 이해
ㅇ 중앙 관세당국과 지방 관세당국
- 2018년 상반기 기준 인도는 전국을 지역별로 13개로 분할하는 세관 관할지를 운영하고 있음.
- 인도의 관세행정은 인도 중앙정부 재무부 산하 간접세 위원회(Central Board of Indirect Taxes and Customs)를 정점으로 통일된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각 지역별 세관당국의 권한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각 지역별 세관당국이 통관, 세율의 적용, 물품검사에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는 인도 통관 환경의 복잡성과 불투명성을 가중시키는 기재로 작용함.ㅇ 지방 관세당국의 체계
- 13개 지역별로 해당 관할지역의 최종 책임자(대개 Chief Commissioner)가 최종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해당 관할지역의 책임자에게 중앙정부의 지침을 하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예를 들어, Delhi Customs House의 경우, 뉴델리, 펀잡, 히마찰 프라데시, 하리아나, 라자스탄과 같은 북인도 주요 지역을 관할함.인도 지방 세관당국 조직도 예시
자료: 델리 세관(Delhi Customs House)
- 13개 관할지역별 세관현황 및 담당관할지역은 다음과 같음.인도 세관 관할지역 현황 (2018.09 현재)
세관명
담당 관할지역
1
Delhi Customs
New Delhi, Punjab, Himachal Pradesh, Haryana, Rajasthan, Jammu and Kashmir, Meerut CC zone
2
Kolkata Custom
West Bengal, Assam, Manipur, Tripura, Sikkim, Arunachal Pradesh, Nagaland, Mizoram, Meghalaya
3
Jawahar Lal Nehru Custom House (Mumbai II)
Maharashtra (Pune & Nagpur 제외)
4
Patna
Bihar, Jharkhand, Uttar Pradesh (Meerut CC 제외)
5
Pune
Pune CC Zone, Goa
6
Bengaluru
Karnataka
7
Tiruchirapalli
Kerela, Lakshwadeep
8
Hyderabad
Telengana
9
Chennai
Tamil Naidu, Andman and Nicobar, Pondicherry
10
Vishakhapatnam/Vizag
Tirupati, Kakinada, Visakhapatnam, Vijayawada, Guntur, Gangavaram Port (All Andhra Pradesh)
11
Bubhneshwar
Odisha, Chhatisgarh
12
Ahemdabad
Gujarat, Daman and Diu
13
Nagpur
Nagpur, Madhya Pradesh
자료 : 인도 CBIC 자료 종합
□ 시사점 및 유의사항ㅇ 인도 지역별 세관관할과 이에 따른 유의점
- 인도의 세관행정은 명목상으로 통일되어 있으나, 지역별 차이나 관할 세관당국간 소통 미비로 인하여 관세통관 상의 애로해소가 발생하는 경우가 목격됨.A사는 A`라는 중간재를 한-인도 CEPA 원산지 혜택을 적용받아 인도의 현지 생산법인이 위치한 B 항구를 통해 수출해옴. 이를 B항과 관할지가 다른 C항으로 수입항을 바꾸어 통관하던 중 관세당국이 A`품목에 대해 HS 품목적용을 기존과 다르게 적용함. 인도 세관당국내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A가 직접 품목분류에 대해 소명하면서 통관이 지체되는 피해 발생
- 현지 컨설팅사는 인도정부가 도입한 사전품목분류 심사제도의 경우에도 각 관할 세관별로 운영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한 관할지에서 사전품목분류를 확정 받았다 하더라도 다른 관할지에서는 이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였음.
ㅇ 대응책은 없나?
- 현지 전문가들은 통관 전 해당 세관과의 사전 조율을 통해 통관 시, 통관 후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통관 분쟁을 줄이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하였음.
- 아울러, 최초 통관 후에는 해당물품을 통관했던 항구나 항만을 통해 지속 반입하거나 해당 세관당국이 관할하는 지역의 항구와 항만을 이용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 타 관할지 항구와 항만을 이용해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상기와 같은 애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숙지할 필요가 있음.
- 인도 뉴델리 김동석 관세청 관세협력관은 “한 세관의 무사 통관이 13개 세관의 무사 통관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다른 세관을 이용할 시 또 다른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하였음.ㅇ 관련 문의
- 한국 관세청 인도지역 관세협력관
주인도 한국 관세청 관세협력관
담당자
연락처
메일
김동석
+91-124-4628-530(직통)
Iron1155@customs.go.kr
- 한-인도 CEPA 및 관세, 통관 관련 애로사항 지원KOTRA 뉴델리 한-인도 CEPA활용지원센터
담당자
연락처
메일
마석완(한글)
+91-124-4628-526(직통)
SEOKWAN.KOTRA@Gmail.com
Samiksha Sarna(영문)
+91-124-4628-527(직통)
작성자 : KOTRA 뉴델리 무역관 마석완 대리, Samiksha Sarna A.Mng.
검 수 : 관세청 인도지역 관세협력관 김동석 주무관, KOTRA 뉴델리 무역관 임성식 과장
자료원 : 한국 관세청, 인도 CBIC 홈페이지, 인도 델리 관세당국, 인도 첸나이 세관, 딜로이트 인디아, 인도 국제관세총국, 인도 현지 언론자료, 관세청 김동석 관세협력관 직접인터뷰 등<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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