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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 노딜(No-Deal) 브렉시트 대비 지침서 발표
  • 통상·규제
  • 영국
  • 런던무역관 배열리미
  • 2018-08-30
  • 출처 : KOTRA

- 수출입, 금융, 의약품 등 총 10개 분야의 24개 노딜 대비 가이드라인 포함 -

- 이번 노딜 지침서에 포함되지 않은 분야는 9월 중 추가 발표 예정 -

 

 

 

□ 영국 정부의 노딜(No-Deal) 대비 지침서 요약

 

  ㅇ (목적) 영국 정부는 가계와 기업들이 유럽연합(EU)과 아무런 합의 없이 탈퇴하는 노딜(No-Deal)에 대비할 수 있도록 24개 지침 발표

    - 노딜을 포함한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부로서의 의무이며, 해당 지침서 발표가 EU와 최종적으로 합의 없이 결별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분야의 노딜 지침서는 9월 중 추가 발표 예정

 

  ㅇ (주요 내용) 이번 발표는 EU자금 프로그램 신청, 핵 연구, 농업, 수입 및 수출, 라벨링, 금융 및 세금, 의약품·의료기기 규제, 국고보조, 영국 및 EU 내 학업, 직장 내 권리 등 총 10개 분야에서 노딜 시 시민과 기업들이 알아야 할 24개 가이드라인 망라

 

  1) 수입 및 수출(Importing and Exporting)

    - (무역구제) 2019 3월 이전까지는 EU 회원국으로서 유럽 집행위(European Commission)에서 조사하는 무역구제 시스템을 통해 영국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보호책 확보, 그러나 2019 3월 이후로는 독립적인 영국 무역구제당국(Trade Remedies Authority, TRA)을 통해 불공정 무역행위 및 덤핑피해 구제

    - (EU와의 교역) 노딜 시 영국과 EU 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은 중단되며, EU와의 교역은 비EU국가와의 교역과 마찬가지로 통관절차, 세관검사, 관세 등이 적용될 것임. 특히 EU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기업은 EORI(Economic Operator Registration and Identification) 번호 등록뿐만 아니라 세관 신고서 작성과 관련한 중개인, 화물운송업체, 물류제공업체 등을 확보해야 함.

    - (관세) 영국은 현재 EU의 단일시장 및 관세동맹의 회원국으로서 EU국가 간 상품이동에는 관세가 없으며 EU 국경에서는 공동관세(EUs Common Customs Tariff. CCT)를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노딜의 경우 대EU 교역 시 세계무역기구(WTO)의 최혜국 대우(MFN) 관세와 비특혜 원산지 규정(Non-Preferentail Rules of Origin)이 적용됨.

 

  2) 금융 및 세금(Money and tax)

    - (은행·보험·금융서비스) 영국에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EEA국가의 금융기업들은 영국 당국이 승인한 자회사를 통해 서비스 제공 가능, 혹은 금융 패스포트를 소지한 EEA 국가 금융기업들은 일시적인 허가제(Temporary Permissions Regime, TPR)를 통해 최대 3년간 영국 고객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반면 EEA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는 영국 금융기업들은 패스포트 권리 상실로 EEA지역의 고객들에게 현재와 같은 지속적인 금융서비스 제공은 어려움. 또한 영국 기반 기업들은 EU 내 실시간 지불체계시스템(TARGET2) 및 단일유로결제지역(SEPA)의 결제시스템을 더 이상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유로화 거래 결제비용이 증가하고 처리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 영국과 EU 간의 카드 거래비용도 증가할 가능성 상재

    - (부가가치세) 영국과 EU 간의 거래에 적용되는 VAT 규정과 절차에 변경사항이 생길 수 있지만 영국 정부는 노딜 시에도 현행 부가가치세 제도와 최대한 유사하게 유지할 것임.

 

  3) 라벨링 및 제품안전(Labelling products and making them safe)

    - (담배·전자담배) 대중의 건강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담배 제품에 대한 판매·광고·표준·포장을 규정하고 있는 EU규제와 동일하게 높은 수준으로의 영국 국내법 개정

    - (유기농 식품) 영국 정부는 식품 생산 및 라벨링에 대한 EU의 높은 기준을 계속 유지할 계획, 단 영국 사업자는 더 이상 EU의 유기농 로고를 사용할 수 없음.

 

  4) 기타

    - (의약품·의료기기) 의약품 관련 영국의 유럽 규제 네트워크 참여는 중단되며, 영국 관련 당국(The Medicines and Healthcare Products Regulatory Agency, MHRA)이 자국 내 의약품 규제 및 승인 관련 기능을 수행함. 또한 영국 정부는 EU 시장에서 승인받은 CE마크가 부착된 의료기기 인정

    - (직장 내 권리보호) 영국 국내법은 이미 근로조건, 차별금지, 노동권, 연금제도 등 EU가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 직장 내 권리를 보호하고 있음. 영국은 더 이상 EU 회원국이 아님을 반영하는 수준에서 일부 개정만 이루어 질 것

 

□ 주요 반응

 

  ㅇ EU 반응

    - 유럽집행위(European Commission) 대변인은 브렉시트 협상 타결을 위해 건설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영국의 EU 탈퇴는 협상 타결 유무와 상관없이 혼란을 불러올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밝힘.

    - 영국 지침서 발표 이전인 지난 7, 유럽 집행위는 이미 회원국들에 영국이 노딜로 탈퇴할 수 있다는 것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한 바 있음.

 

  ㅇ 전문가 의견

    - (교역) 영국소매산업협회(British Retail Consortium)의 최고경영자인 헬렌 딕킨손(Helen Dickinson)은 불필요한 절차 증가로 인한 지연(delays)은 식품 수입 전체의 3분의 1 이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밝힘. 영국 상공회의소(British Chamber of Commerce) 소장인 아담 마셸(Adam Marshall)도 영국 세관 시스템의 능력과 준비상태를 감안할 때 즉각적인 통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 제기

    - (금융) 유럽금융시장협회(AFME)의 최고경영자인 사이먼 루이스(Simon Lewis)는 노딜 브렉시트 시나리오는 유럽 자본시장의 원활한 기능에 대한 장기적인 중단을 의미할 수도 있다고 밝힘.

    - (의약품·의료기기) NHS 관련 업계 관계자는 "의약품 공급라인(supply lines)이 붕괴되거나, 세관 통과 등의 절차로 주요 의약품 공급이 지연될 수 있음"을 우려, 그러나 영국 정부가 EU 내에서 승인 받은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영국 내에서도 인정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 반응을 보이기도 함.

 

□ 시사점


  ㅇ  영국 정부는 EU와의 협상이 최종 타결되지 않은 채 노딜 브렉시트가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에 대한 분야별 대비 지침서를 공개함. 그러나 해당 지침서 발표가 EU와의 협상이 최종적으로 결렬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음을 명확히 밝힘.  


  ㅇ 노딜 시 통상 분야에 있어 영국과 EU의 교역은 제3국과의 교역과 마찬가지로 통관절차, 세관검사, MFN 관세 등이 적용됨.

    - 영국 정부는 EU와 교역하는 수출입기업들에 노딜 시에는 EORI(Economic Operator Registration and Identification) 번호 등록뿐만 아니라, 세관 신고서 작성과 관련한 중개인, 화물운송업체, 물류제공업체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조언하고 있음.

    - 영국의 무역구제 또한 독립적인 영국 무역구제당국(Trade Remedies Authority, TRA)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


  ㅇ 영국에 진출해 있거나 진출 예정인 한국 기업들은 향후 브렉시트 2단계 협상 과정 및 내용에 주의를 기울이며, 협상 타결뿐만 아니라 양측 간 협상이 노딜로 끝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영국 정부사이트(gov.uk), BBC, Financial Times(FT), 로이터 통신, 가디언지, ITV 뉴스, 영국상공회의소 및 KOTRA 런던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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