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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벽지류 세이프가드 연장 시행
  • 통상·규제
  • 튀르키예
  • 이스탄불무역관 홍태화
  • 2018-08-17
  • 출처 : KOTRA

- 2015년 벽지류 세이프가드 시행 이후 한국산 제품 수입 90% 이상 급감 –

- 연도별 세이프가드 관세 하향 예정으로, 시장동향 모니터링 필요  -

 

 

 

상품명 및 HS Code

 

  ㅇ 벽지류 : HS Code 4814.20.00.00.00, 4814.90.10.00.00, 4814.90.70.10.00

 

연장배경


  ㅇ 터키정부는 벽지류 세이프가드 연장 조사결과, 해외산 벽지류 수입이 현지 벽지 제조업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침을 근거로 ’18.8.6일부터 향후 3년간 벽지류 세이프가드 연장시행을 발표

    * 터키정부는 2015년 발효된 벽지류 세이프가드 만료일(’18.8.5) 임박 및 현지 제조업체 4개社(Armada, Halley, Duka, Adawall)의 요청에 따라 ’18.2.23일부터 벽지류 세이프가드 연장 심의 시행

 

품목 설명


  ㅇ 벽지류 및 기타 벽면 장식용품 일체를 포함하며 , 해당 제품은 모든 국가산에 대해 기본관세 면제되고 있음.

    - 그러나, 2013년 9월 6일부터 HS Code 4814 전체에 대해 감시세 6USD/KG 부과 중이며, 2015년부터는 세이프가드 시행에 따라 기본 관세 외 아래와 같이 추가 관세 부과 중에 있었음.

 

최근 3개년 벽지류 세이프가드 관세 현황

HS Code

기간

관세

4814.20.00.00.00

4814.90.10.00.00

4814.90.70.10.00

’15.08.06~’16.08.05

5.0USD/KG

’16.08.06~’17.08.05

4.5USD/KG

’18.08.06~’18.08.05

4.0USD/KG

자료원 : Tariff-TR.com

 

세이프가드 시행 이후 해당 제품 터키내 수입 동향


  2015년 세이프가드 시행 이후 터키의 벽지류 전체 수입량은 70% 이상 급감하였으며, 수입점유율 상위권 국가로부터의 수입금액은 모두가 감소

    - 특히, 전체 수입량의 50% 내외를 점유 중이었던 한국산 제품의 수입이 90% 이상 감소하였으며, 한국의 터키향 벽지 수출업체도 2014년 38개에서 2017년 12개로 급감

순위

국가명

수입금액(천$)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57,863

84,412

76,102

17,564

16,285

1

독일

9,100

9,728

10,689

3,101

3,398

2

이태리

6,908

6,939

6,186

2,319

2,356

3

중국

2,053

4,444

4,670

1,316

1,861

4

대한민국

27,662

49,638

36,317

3,301

1,852

5

우크라이나

846

1,830

5,022

2,104

1,446

6

벨기에

2,346

2,974

4,212

1,042

1,358

7

러시아

769

813

2,344

806

1,245

8

영국

2,111

2,149

1,765

781

769

9

네덜란드

919

369

1,132

695

472

10

미국

1,657

1,989

1,120

568

304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연장된 세이프가드 내용

 

  ㅇ 2018년 8월 6일 부터 벽지류 세이프가드를 3년간 연장하며, 연도별 세이프가드 관세는 아래와 같음.

 

HS Code

세이프가드 관세

’18.08.06~

’19.08.05

’19.08.06~

’20.08.05

’20.08.06~

’21.08.05

4814.20.00.00.00

4814.90.10.00.00

4814.90.70.10.00

3.75USD/KG

3.5USD/KG

3.25USD/KG

자료원 : 터키관보 No:18(2018.8.9 발표)

 

시사점 및 대응방안

 

  ㅇ 터키 정부, 2015년부터 시행 중인 벽지류 세이프가드를 3년간 연장 시행 예정

    - 터키 정부의 벽지류 세이프가드 시행으로 2015년 이후 3개년간 우리 벽지업체의 터키 수출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향후에도 추세 유지 예상


  ㅇ 우리 벽지 수출기업은 터키시장의 상황을 감안해 대체 수출국가 물색 및 현지 시장동향 모니터링 필요

    - 현지 벽지 수입업체 A社 관계자는 “터키의 벽지류 세이프가드 관세는 지속 하락 예정으로, 관세 변동에 따른 시장 재진출 가능성 지속 타진해야 함”이라 현 상황을 진단하였으며, 우리 기업은 터키 재진출까지의 기간 중 대체 수출국가 물색 병행 필요함.

    - 한국산 벽지 수입 중인 B社 관계자는 "세이프가드 시행으로 가격 경쟁력을 상실한 한국산 일반 벽지류의 수입은 거의 없는 편이나, 실크 벽지 등 고급 벽지 수입은 지속되고 있음. 이에 일반 벽지가 아닌 고급 벽지 위주로 현지 판매 추진하는 전략이 필요함."이라 우리 기업 진출방안에 대해 조언함. 

 

자료원 : 터키관보 No:18, World Trade Atlas, Tariff-Tr.com, 무역관 자체 자료 등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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