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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한국산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반덤핑 일몰재심
- 통상·규제
- 대만
- 타이베이무역관 유기자
- 2018-08-13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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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면 2019년 4월에 연장 여부 판정 -
- 재심기간 동안 기존 반덤핑세율 그대로 적용 -
□ 2018.8.8.부 HS코드 7219, 7220호 15개 품목 조사 개시
ㅇ 대만 재정부는 2013년 8월 15일부터 반덤핑 규제 중인 한국산 스테인리스강 냉연제품 15개 품목*에 대해 일몰재심**을 2018년 8월 8일 개시한다고 발표
* 용도 : 자동차 차체, 주방용품, 기계, 전자부품 등
** 반덤핑 규제 기간 종료를 앞두고 계속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지 조사하는 것
- 당초 반덤핑 규제가 2018년 8월 14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대만 철강업계가 정부에 재심을 신청
- 대만 재정부 관무서는 “원래 예정대로 반덤핑 규제를 종료할 경우 덤핑·피해가 계속되거나 재발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우려 하에 일몰재심을 결정했다”고 말하며 “관무서가 덤핑정황을 확인한 후 경제부가 대만산업의 피해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
반덤핑 관세 부과 품목(대만 HS코드 기준)
4단위 기준
전체 단위
품명
7219
7219.32.90113/90122/90195
7219.33.90112/90121/90194
7219.34.90111/90120/90193
7219.35.90110/90129/90192
(총 12개)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
(폭 600㎜ 이상)
7220
7220.20.90114/90123/90196
(총 3개)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
(폭 600㎜ 미만)
자료원: 재정부 관무서, KOTRA 타이베이 무역관 재구성
□ 규제 품목 수입현황
ㅇ 2013년 반덤핑 관세 부과 이후로 연간 수입액은 이전 대비 1/3 수준으로 감소(2012년 3억9000만 달러→ 2017년 1억3000만 달러)
ㅇ 한국산 수입 규모는 2012~2013년 1억3000만 달러대에서 2017년 3000달러 수준에 그침
- 반덤핑 관세 부과 품목의 한국산 수입 비중은 규제 이후 11%포인트 감소*
* 규제 이전(2012년) 34%→ 최근 (2017년) 23%
반덤핑 관세 부과 이후 수입 추이
(단위: 만 달러)
자료원: 재정부 관무서 ; KOTRA 타이베이 무역관 재구성
ㅇ 품목별로는 ‘두께 0.5㎜ 이상~3㎜ 미만’의 제품 위주로 수입(합계 대비 2/3 이상)
- 특히 HS코드 7219.33호의 ‘두께 1㎜ 초과~3㎜ 미만’ 제품이 합계 대비 절반을 차지품목별 수입 규모(HS코드 6단위 기준)
(단위: 만 달러, %)
HS코드
품명
전체
한국산
2012년
2017년
2012년
2017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7219.32
4.75㎜>두께≥3㎜
3,320 (8.6)
1,948 (15.8)
989 (7.5)
380 (13.5)
7219.33
3㎜>두께>1㎜
21,815 (56.3)
5,989 (48.5)
8,798 (66.8)
1,617 (57.3)
7219.34
1㎜≥두께≥0.5㎜
10,103 (26.1)
2,647 (21.4)
3,142 (23.9)
819 (29.1)
7219.35
0.5㎜>두께
1,809 (4.7)
679 (5.5)
237 (1.8)
3 (0.1)
7220.20
냉연보다 더 가공 안 한 것
1,669 (4.3)
1,088 (8.8)
1 (0.0)
1 (0.0)
합계
38,717 (100)
12,351 (100)
13,167 (100)
2,820 (100)
자료원: 재정부 관무서; KOTRA 타이베이 무역관 재구성
ㅇ 한편, “수입량은 줄었지만 한국산 제품의 수출가격은 정상가격보다 낮아 여전히 덤핑이 우려된다”는 것이 대만 업계의 입장
- 일몰재심을 신청한 대만기업들은 “2017년 기준 한국산 반덤핑 규제 품목의 CIF 가격*은 톤당 2,121.58달러이며 운임·보험료를 제하면 2,066.31달러/톤인데, 실제 정상가격*은 톤당 2,786.13달러로 가격차이가 33.9%에 달한다”고 분석
* (CIF 가격) 대만 관무서 통계 기준, (정상가격) 영국 <MEPS Stainless Steel Review> 자료 기준
□ 시사점
ㅇ 빠르면 2019년 4월, 늦어도 2019년 8월에는 반덤핑 관세부과 연장 여부가 판정될 예정(재정부 관무서 관계자는 “조사기간이 8~12개월 가량 소요된다”고 언급)
- 그 때까지는 기존 반덤핑 세율을 그대로 적용하며 한국산 제품은 업체별로 차등 세율을 부과 중*
* (26.53%) 포스코, 효성 등 5개사, (37.65%) 기타 제조·수출업체
- 조사 결과 덤핑·피해가 계속되거나 재발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반덤핑 세율을 5년간 연장해서 부과 방침
ㅇ 대만기업들이 한국산 철강제품을 경쟁품목으로 인식하고 있어 수출 시 유의 필요
- 대만 주요 제조업협회인 ‘공업총회’가 매년 대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수입품의 대만산업 위협현황 설문조사’에 HS코드 72류의 한국산 철강제품이 매년 포함됨
- 조사 때마다 품목 변화가 있으나 최근 조사에서 7210호의 철·비합금강 평판압연제품, 7216호의 H형강이 2년 연속으로 포함돼 유의할 필요
- 참고로 대만은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1998년 열연 H형강→ 2013년 스테인리스강 냉연제품(현재 일몰재심 중)→ 2017년 아연도금강판·탄소강후판 순으로 반덤핑 규제를 시행해 옴
대만 제조업계가 경쟁품목으로 인식하는 한국산 철강제품 변화 추이
연도
HS코드
품명
2018
7210.11/12/50
7216.33
철·비합금강 평판압연제품(두께 0.5㎜ 이상/미만, 산화크로뮴 도포)
H형강
2017
7210.12/50
7216.33
철·비합금강 평판압연제품(두께 0.5㎜ 미만, 산화크로뮴 도포)
H형강
2016
7213.91
7216.10
7227.90
7228.30/60
7229.20
철·비합금강 형강(냉간 처리)
철·비합금강 봉(지름 14㎜ 미만)
기타 합금강 봉
기타 합금강의 기타 봉
기타 합금강 선(실리코망간강)
2015
7208.39
7216.10/31/33
철·비합금강 평판압연제품(두께 3㎜ 미만)
U·I·H형강(높이 80㎜ 미만), U·H형강(높이 80㎜ 이상)
2014
7208.51
7210.49
7216.33
7219.33/34/35
7221.00
7227.20
철·비합금강 평판압연제품(두께 10㎜ 초과)
철·비합금강 평판압연제품(기타)
철·비합금강 H형강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제품(두께 0.5㎜ 미만~3㎜ 미만)
스테인리스강 봉
기타 합금강 봉(실리코망간강)
주 : 2012~2018년도 <수입품의 대만산업 위협현황 조사보고서(進口威脅調查報告)> 기준
자료원: 공업총회 ; 타이베이무역관 재구성
자료원: 재정부 관무서, 경제부 국제무역국, 공업총회, 현지 언론보도(자유시보, 경제일보, 공상시보, 연합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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