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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달라지는 방글라데시 중고물품 수입규제 정책 들여다보기
  • 통상·규제
  • 방글라데시
  • 다카무역관 장재호
  • 2018-08-12
  • 출처 : KOTRA

- 원칙적으로 금지이나 중고차, 기계류 등 일부 품목 허용 -

- 매년 수입금지 지정품목 및 관세 변화로 사전 확인 필요 -

 

 


□ 방글라데시 수입금지 품목동향


  방글라데시 정부는 중고차, 기계류를 제외한 중고물품 수입을 금지헀으나 최근 규제가 완화되는 분위기

    - 수입금지 지정품목 변동이 잦아 한국 수출기업들의 사전 확인 필요


  ㅇ 방글라데시 상무부와 수출입관리국에서 수입관리정책(IPO: Import Policy Order)을 통해 3년마다 수입금지품목을 공시함.

    - 2015~2018년 수입금지품목은 아래와 같음. 2019~2022년 수입금지 품목 올해 하반기 발표 예정

 

방글라데시 수입금지품목 리스트(2015~2018년)

No.

리스트

1

Maps, charts and geographical globes which do not indicate the territory of Bangladesh in accordance with the maps published by the Department of Survey,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2

Horror comics, obscene and subversive literature including such pamphlets, posters, newspapers, periodicals, photographs, films, gramophone records and audio and video cassette tapes etc

3

Books, newspapers, periodicals, documents and other papers, posters photographs, films, gramophone records, audio and video cassettes, tapes etc. containing matters likely to outrange the religious feelings and beliefs of any class of the citizens of Bangladesh

4

Unless otherwise specified in this order, goods of secondary or sub-standard quality or belowstandard or old, used, reconditioned goods or factory rejects and goods of job-lot/stock-lot

5

Reconditioned office equipment, photocopier, type-writer machine, telex, phone and fax, old computer accessories, old electronic items

6

Goods(including their containers) bearing any words or inscriptions of a religious connotation the use or disposal of which may injure the religious feelings and beliefs of any class of the citizens of Bangladesh

7

Goods(including their containers) bearing any obscene picture, writing inscriptions or visible representation

8

Import of live Swine and any item prepared from swine

9

All kinds of industrial sludge and fertilizer & any other products produced from sludge

10

Unless or otherwise specified in this order, all kinds of waste

11

Vehicle horn over 76 decibel limit to control sound pollution shall not be importable

12

Under the Stockholm Convention, industrial chemical such as DDT, Endrin, Hexachloro benzene, PCB, Texafen, Dieldrin shall not be importable

자료원: 방글라데시 상무부(Minister of Commerce), 수입관리정책(IPO: Import Policy Order)


  ㅇ 위 규정 중 electronic items에 대한 관련 부서는 모든 종류의 전자제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

    - 방글라데시 내에서 refurbished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해 재수출을 하는 경우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수입 허용


 방글라데시 수출입관리국 인터뷰


  Q1. 방글라데시에 중고품 수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가?

  A1. 중고품 수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방글라데시 수입관리규정(Import Policy Order) 내에 달리 규정하지 않는 중고품(old, used, reconditioned goods)도 수입금지 대상이다.


  Q2. 방글라데시 중고품에 대한 관세는 어떻게 규정되는가? 

  A2. 기본적으로 중고품에 별도의 세번이 주어지지 않으므로 신제품과 동일한 관세가 적용된다.

 

  Q3. 중고차 수입은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가?

  A3. 배기량과 관계없이 중고자동차(미니버스, 지프, 기타 차량을 포함)를 수입하는 경우 선적 시점에서 사용기간이 5년 미만이어야 한다. 4년이 지난 일본 중고차가 다량 수입되고 있는데 회계연도 2018/19 기준 예산안에 따르면 세금을 적용하는 감가상각비율(depreciation rate)이 5% 낮아져 중고차량 구매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예를 들어 1만 달러의 4년된 중고차량을 방글라데시에 수입해 구매할 경우 지난해에는 감가상각비율이 40%가 적용돼 6000달러에 해당하는 관세를 냈지만 올해부터는 감가상각비율이 35% 적용되어 6500달러에 해당하는 관세를 내야 한다. 차량 관세율이 300% 이상으로 높은 방글라데시에서는 구매자들에게 큰 부담이다.


방글라데시 중고차량 수입 추이

자료원: 현지 리서치기관(IDLC)


  Q4. 중고 엔진 및 기어박스 수입은 어떻게 규제하는가?

  A4. 가용기간이 7년 이상 남은 경우 수입이 가능하다. 가용기간이 7년 이상임을 수출국 내 상공회의소, 국제적으로 인증받은 검사기관을 통해 확인받고 그 확인증을 B/L과 함께 통관 시 제출해야 한다.


  Q5. 중고기계류 수입은 어떻게 규제하는가?

  A5. 중고기계(second-hand capital machinery)는 가용기간이 10년 이상 남은 경우(발전기의 경우 5) 수입이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가용기간이 10년 이상임을 방글라데시 국세청(NBR)이 지정한 조사기관을 통해 확인받고 그 확인증을 B/L과 함께 통관 시 제출해야 한다.

 

  Q6. 중고의류 수입은 어떻게 규제되는가?

  A6. 사전 승인 받은 수입업자만 수입할 수 있다. 수입 가능한 중고의류는 blankets, sweaters, ladies cardigans, men’s jackets, men’s trousers and shirts of synthetic and blended fabrics 등이 있다. 수입업체 1개사당 수입한도는 금액 기준 품목당 10만 타카(BDT), 무게 기준 2~6톤을 초과할 수 없다.

 

  ㅇ 수출입관리국 담당자 코멘트

    - 수입관리정책(IPO: Import Policy Order)에 따라 정책을 운용하고 있지만 정부의 다른 수출입 관련 정책들의 영향으로 세부적인 내용이 변하는 경우가 있어 한국 수출기업의 경우 수출 전 반드시 해당 바이어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음.

 

 시사점


  ㅇ 그동안 수입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중고물품(전자제품 등)의 수입이 음성적으로 이루어져 방글라데시 시장 내 유통되고 있음. 최근 방글라데시 제조업체 및 딜러들이 강력히 문제제기하면서 방글라데시 세관에서 최근 중고 전자제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함.

    - 전자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더욱 엄격해지고 있지만 기타 품목에 대한 수입규제는 완화되는 움직임을 보여 연말에 발표될 수입관리정책주목할 필요가 있음.


  ㅇ 한국 기업 수출 전 반드시 세부품목에 대한 규제 내용 확인이 필요

    - 중고 크레인은 중고기계류에 요구되는 가용기간 10년 이상의 조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실제 수입이 이뤄지고 있음.

    - 중고농기계은 수입관리정책에도 불구하고 방글라데시 정부 담당자에 따라 수입 여부가 달라지기도 하므로 수출 전 확인이 필수임.

 


자료원: 방글라데시 수입관리정책(IPO), 관련 정부기관 면담, IDLC, KOTRA 다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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