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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환경청, 145개 화학물질에 중요 신규 사용규칙(SNURs) 발표
- 통상·규제
- 미국
- 뉴욕무역관 임소현
- 2018-08-11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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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 및 가공 90일 전 사전신고 요구 -
- 미국 유해물질 규제법 준수 인증 필요 -
□ 중요 신규 사용규칙(SNURs)에 145개 화학물질 추가 발표
ㅇ 미국 환경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은 145개의 특정 화학성분이 중요 신규 사용(Significant New Use)을 위해 제조 또는 가공될 경우 90일 전 환경청에 사전통보하도록 요구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
ㅇ 미국 환경청이 지정한 145개 화학성분의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는 중요 신규 사용규칙(Significant New Use Rules, SNUR)을 포함한 미국 유해물질 규제법(Toxic Substances Control Act, TSCA) 및 모든 적용 가능한 규제를 준수했음을 증명해야 함.
ㅇ 해당 화학물질을 미국에서 수출하는 경우에도 미국 연방법 15 USC 2611(b)에 의거해 환경청에 신고해야 하고 연방법 40 CFR part 707, subpart D에 명시된 미국 유해물질 규제법(TSCA)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함.
ㅇ 해당 규정은 2018년 10월 1일부터 발효됨.
- 8월 31일까지 반대 의견 또는 비판적 의견이 서면으로 접수된 경우 10월 1일 이전까지 관련 규정을 철회하고 제안된 규정(proposed rule)으로 대체해 진행될 예정
□ 적용 대상
ㅇ 하나 이상의 화학물질 제조 또는 가공업체로 일반적으로 NAICS(North American Industrial Classification System) 코드 325, 324110에 해당함.
- NAICS(North American Industrial Classification System) 코드는 어떤 산업이 해당하는지에 대한 비즈니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절대적인 결정 기준은 아님.
적용 대상 NAICS 코드
업종
NAICS 코드
예시
Petrochemical Manufacturing
325110
Acyclic hydrocarbons (e.g., butene, ethylene, propene) (except acetylene) made from refined petroleum or liquid hydrocarbons
Industrial Gas Manufacturing
325120
Acetylene manufacturing
Synthetic Dye and Pigment Manufacturing
325130
Acid dyes, synthetic organic, manufacturing
Other Basic Inorganic Chemical Manufacturing
325180
Alkalies manufacturing
Ethyl Alcohol Manufacturing
325193
Denatured alcohol manufacturing
Cyclic Crude, Intermediate, and Gum and Wood Chemical Manufacturing
325194
Acetate of lime, natural, made by distillation of wood
All Other Basic Organic Chemical Manufacturing
325199
Accelerators(i.e., basic synthetic chemical) manufacturing
Plastics Material and Resin Manufacturing
325211
Acetal resins manufacturing
Synthetic Rubber Manufacturing
325212
Acrylate rubber manufacturing
Artificial and Synthetic Fibers and Filaments Manufacturing
325220
Acetate fibers and filaments manufacturing
Nitrogenous Fertilizer Manufacturing
325311
Ammonia, anhydrous and aqueous, manufacturing
Phosphatic Fertilizer Manufacturing
325312
Ammonium phosphates manufacturing
Fertilizer (Mixing Only) Manufacturing
325314
Compost manufacturing
Pesticide and Other Agricultural Chemical Manufacturing
325320
Ant poisons manufacturing
Medicinal and Botanical Manufacturing
325411
Acetylsalicylic acid manufacturing
Pharmaceutical Preparation Manufacturing
325412
Adrenal medicinal preparations manufacturing
In-Vitro Diagnostic Substance Manufacturing
325413
Blood derivative in-vitro diagnostic substances manufacturing
Biological Product(except Diagnostic) Manufacturing
325414
Agar culture media manufacturing
Paint and Coating Manufacturing
325510
Architectural coatings (i.e., paint) manufacturing
Adhesive Manufacturing
325520
Adhesives (except asphalt, dental, gypsum base) manufacturing
Soap and Other Detergent Manufacturing
325611
Bar soaps manufacturing
Polish and Other Sanitation Good Manufacturing
325612
Air fresheners manufacturing
Surface Active Agent Manufacturing
325613
Assistants, textile and leather finishing, manufacturing
Toilet Preparation Manufacturing
325620
After-shave preparations manufacturing
Printing Ink Manufacturing
325910
Bronze printing inks manufacturing
Explosives Manufacturing
325920
Amatols manufacturing
Custom Compounding of Purchased Resins
325991
Custom compounding (i.e., blending and mixing) of purchased plastics resins
Photographic Film, Paper, Plate, and Chemical Manufacturing
325992
Computer printer toner cartridges manufacturing
All Other Miscellaneous Chemical Product and Preparation Manufacturing
325998
Activated carbon or charcoal manufacturing
Petroleum Refineries
324110
Acid oils made in petroleum refineries
자료원: NAICS Association
ㅇ 미국 환경청이 지정한 145개 화학성분은 40 CFR part 721, subpart E에 자세히 명시됨.
- 법령링크: https://www.law.cornell.edu/cfr/text/40/part-721/subpart-E
ㅇ TSCA Section 5(a)(2)에 따르면 중요신규사용(Significant New Use) 여부는 미국 환경청(EPA)이 아래 사항을 포함 관련된 모든 요소를 고려해 결정함.
- 화학물질의 예상되는 제조 또는 가공량
- 화학물질 사용으로 인간 또는 환경이 노출돼 변화하는 유형 또는 형태의 정도
- 화학물질 사용이 인간 또는 환경을 노출시키는 강도와 기간을 증가시키는 정도
-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화학물질의 제조, 가공, 상업적 유통, 폐기 방법
ㅇ 이번에 발표된 신규 규정은 기존의 수입인증과 미국 유해물질 규제법(TSCA)에 따른 수출신고 규칙을 준수하는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유해물질 규제법(TSCA) section 13에 따르면 화학물질 수입업체는 선적된 모든 화학물질이 TSCA의 모든 적용 가능한 규칙 및 명령을 따르고 있음을 인증해야 함.
* 관련 법령: 15 U.S.C. 2612, 9 CFR 12.118~127, 19 CFR 127.28
- 이번 중요 신규사용규칙(SNUR) 적용 대상인 화학물질 수입업체는 중요 신규 사용규칙(SNUR)을 준수했음을 인증해야 함.
□ 인증방법
ㅇ 중요 신규 사용규칙(Significant New Use Rules, SNUR)에 따른 제조 전 신고(Premanufacture Notification, PMN)
- 중요 신규 사용규칙에 해당하는 물질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업체는 신규 사용 시작 90일 이전에 미국 환경청(EPA)에 '제조 전 신고'가 요구됨.
- 환경청은 통보를 통해 이들 화학물질의 사용 의도를 평가하고 필요하다면 사전에 금지 또는 제한하는 기회로 활용
- 환경청은 '제조 전 신고'하기 전에 테스트 등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대행기관과 상담할 것을 권장하고 있음.
- '제조 전 신고'는 아래 웹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 가능함.
* 링크: https://www.epa.gov/reviewing-new-chemicals-under-toxic-substances-control-act-tsca/how-submit-e-pmn
ㅇ 미국 유해물질 규제법(TSCA) 인증
- 별도의 제출양식은 없으며 수입업체가 아래와 같이 Positive Certification을 기술하고 하단에 자필 사인을 할 것
- 예시: "I certify that all chemical substances in this shipment comply with all applicable rules or orders under TSCA and that I am not offering a chemical substance for entry in violation of TSCA or any applicable rule or order under TSCA.“
- 제품이 미국에 수입될 때 미국세관에 제출해야 하고 복사본을 보관해야 함.
□ 시사점
ㅇ 이번 신규규정과 관련한 반대의견이나 비판적 의견은 8월 31일까지 접수해야 하며 접수된 의견이 없을 경우 10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므로 업계의 검토가 요구됨.
- 관련 업계는 145개 신규 성분을 검토하고 미국 환경청에 사전 신고를 요구하는 규정이 업계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의견 접수 필요
- 온라인 접수처: https://www.regulations.gov/document?D=EPA-HQ-OPPT-2017-0366-0001
ㅇ 새로 지정된 145개 화학물질의 신규사용에 해당하는 제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수출업체는 신규 규정을 고려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규제 준수에 착수해야 함.
- 인증 컨설팅업체 E사 인터뷰에 따르면 "미국 환경청에 신규 사용 여부 문의, 화학물질 고유번호 획득, 제조 전 신고 등에 약 3달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최소 수출하기 6개월 전부터 준비에 착수해야 한다"고 전언함.
자료원: STR Trade, 40 CFR Parts 9 and 721, NAICS Association, NRDC 및 KOTRA 뉴욕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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