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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수입 철강재 세이프가드 잠정 발동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김봉전
- 2018-07-20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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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강재 23개군 268개 품목에 대해 기준물량 초과시 25% 관세 부과 -
- 국별 쿼터방식 아닌 선착순 방식으로 운영-
□ 개요
○ 2018.7.18., EU 집행위는 역외산 철강재 23개군 품목에 7월 19일부로 200일간 세이프가드를 잠정 발동하는 규정(No. 2018/1013)을 공표함.
- 이번 세이프가드 잠정조치는 글로벌 철강 공급 과잉에 따른 역내 산업보호 및 미국 관세 부과(6.1)에 따른 해외철강재의 유럽 전향 방지가 목적으로, 종료일은 2019년 2월로 예상됨.
- 7월 18일, Malmstrom EU 집행위 통상위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향 품목의 유럽전향 움직임이 포착돼 세이프가드 잠정발동 필요하다고 밝힘.
□ 주요 내용
○ (적용방식) 세이프가드는 선착순(first-come-first-served basis) 수입쿼터(TRQ) 형식으로 운영되며, 품목별 확정 쿼터량 초과 시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함(품목별 확정 쿼터량은 별첨 참조).
- 집행위는 최근 3년간(2015~2017년) 역내 수입량을 분석한 후 품목별 쿼터량을 확정하고 이를 초과한 수입물량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함.
- 한편, 쿼터제는 국별 쿼터 방식이 아닌 선착순 방식으로 운영되어 국가를 불문하고 정해진 기준 물량까지 역내 수입되는 철강품목에 대해서는 기존 관세가 적용되며, 기준 물량을 초과하는 수입물량에 25% 관세가 부과되는 방식임(세관 신고시 필요서류 제출한 접수시간 기준으로 우선 순위).
-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빠른 선적일수록 EU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현재 철강 관련 품목을 수출 준비 중인 우리 업체들을 위해 신속한 수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힘.
○ (적용 제외) 유럽경제지역(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및 개발도상국 중 역내 수입 점유율 3% 이하 국가
- EU가 지정한 개발도상국 중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베트남등 일부 국가들의 경우 품목에 따라 다른 국가와 동일하게 관세를 부과함.
- 이 밖에도 이미 유럽향으로 선적된 품목 역시 적용대상에서 예외됨(7월 19일 기준 선적되어 유럽으로 운송되고 있고, 목적지 변경이 불가능할 경우).
○ (대상품목) 철강재 23개군 총 268개 품목이 대상
- 당초 28개군 품목이 세이프가드 조사 대상이었으나, 최근 5년간 수입물량이 급증하지 않은 5개군 품목은 잠정 조치 대상에서 제외됨, 단 연말까지 지속될 조사에는 대상품목으로 유지됨.
· 조치 대상 제외 품목(5개) : Stainless Hot Rolled Quarto Plate, Grain-oriented Electrical sheet, Railway Material, Other Seamless tubes, Non Alloy and Other Alloy Cold Finished Bars
□ 업계 반응
○ 유럽철강협회(Eurofer)
- 2018년 1분기 역내 철강 수입이 전년 동기대비 10% 증가했다고 밝히며, 이번 집행위 결정은 역내 철강산업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함.
- 한편, 국별 쿼터제가 아닌 선착순 쿼터방식 운영에 대해 역외국들은 정해진 쿼터에 이르기까지 무차별적인 선적 경쟁을 벌일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함. 이 밖에도, 대상 품목군을 23개군에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전함.
□ 전망 및 시사점
○ 세이프가드 잠정 발동 중에도 철강 품목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는 연말까지 지속(조사개시일 기준 9개월 이내로, 조사 완료 기간은 2018.12.26.까지)되며, 최종 결과는 늦어도 내년 초 발표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정부와 업계의 공동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 한국은 미국 232조 면제 대상국, 대미수출과 대 EU 수출 제품군이 달라 EU로의 수출 전환가능성이 희박한 점등을 들어 한국산 철강재는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됨.
자료원: EU 집행위, 현지언론, KOTRA 브뤼셀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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