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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철강 232조 관련 갈등 점입가경
  • 통상·규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이정민
  • 2018-06-30
  • 출처 : KOTRA

- 라이트하이저 통상대표, 해외국의 보복관세 부과는 "터무니없다"고 주장 -

- 美 철강 수입업계, "무역확대법 232조는 헌법에 위배" -

- 철강에 이어 232조 자동차 관세, 국내외적으로 강력한 반발에 직면 -

 



□ 미국의 '232조 철강·알루미늄 관세'와 관련한 국제갈등 확산 양상

 

  ○ 현지시각 6월 26일 라이트하이저 美 통상대표는 성명서를 통해 '232조 철강관세와 관련 EU, 중국 등이 취한 보복관세 부과조치에 대해 불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힘.

    - 미국의 232조 관세조치는 WTO체제에서 인정하는 '국가안보 예외'(National Security Exemption) 조항에 따른 것이며, 이는 EU가 보복관세 대응의 근거로 든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와는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진다고 주장함.

    - 따라서, 국가안보 예외 규정에 대응하여 세이프가드 보복 메커니즘을 적용하는 것은 WTO 규정뿐만 아니라 어떤 국제법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반발함.

    * WTO는 '세이프가드'(GATT 19조)의 경우 상응하는 수준에서 피해국의 보복조치를 인정하는 반면, '국가안보 예외' 조항(GATT 21조)에는 일체의 보복조치를 허용하지 않음.

 

국가안보 예외(GATT 21조) vs. 긴급수입제한조치(GATT 19조)

GATT 21조 '국가안보 예외' 조항에는 일방 국가가 국가안보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외국에 차별적 무역규제 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규정으로 "국가 주권(Sovereignty) 인정"이냐, "자유무역체제에 대한 위협"이냐를 놓고 논란이 양산돼옴.

  - 이 조항에 따라 한 국가가 안보 주권을 이유로 수입규제 조치를 단행할 경우, 여타 WTO회원국은 이에 보복 조치로 맞대응하는 것은 WTO규정에서 금지하고 있음.


GATT 19조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는 급격한 수입 증가에 따른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수입규제를 발동할 수 있는 규정으로 WTO는 규제 피해국이 상응하는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음.

  - 따라서, 세이프가드 피해국은 사실상 즉각적으로(30일 동안의 협의 기간을 거쳐) 상대국에 대한 관세양허 취소 또는 관세부과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 현지 언론들은 라이트하이저의 이번 성명은 국내외적으로 철강 232조 관세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로부터 트럼프 대통령을 변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분석함.

    - 지난 6일 EU는 34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 수입품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를 결정했으며, 중국, 멕시코, 터키, 캐나다 등 여타 피해국들도 유사 조치를 발표하는 등 글로벌 무역전쟁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고조됨.

    - 의회 청문회에 참석한 상원 재무위원장 오린 해치(Orrin Hatch) 의원은 "철강관세가 미국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명백하다"며 미국 국내산업의 피해와 전통적 우방과의 관계 훼손 우려를 지적함.


WTO의 최종 232조 '국가안보' 적합 판결까지 수 년 소요될 전망

 

  ○ 피터슨 국제문제연구소의 채드 보운(Chad Bown) 수석연구원은 "미국이 232조 조치의 근거로 내세운 '국가안보 위협' 논리가 WTO에서 부당하다고 판결될 경우에는 피해 당사국이  미국을 상대로 보복조치를 취할 권리를 얻게 될 것"이라고 밝힘.

    - 하지만 WTO 분쟁조정 절차가 길게는 수 년이 걸리고 실제로 피해 당사국의 보복이 인정되는 판례도 1995년 이래로 15건에 불과한 수준임. 따라서, EU 등 피해국들은 WTO에 분쟁조정을 신청함과 동시에 232조 철강관세를 국가안보가 아닌 세이프가드 성격으로 규정하여 즉각 보복조치를 강행하는 투트랙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분석함.

    * 실제로 EU의 보복관세 결정문에는 미국의 232조 철강관세 부과를 세이프가드 조치(Safeguard Measure)의 일환으로 규정하여 보복한다고 밝히고 있음.

 

  ○ 한편, 피터슨연구소가 지난 3월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232조 철강/알루미늄 관세 조치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연간 142억 달러의 수출손실 효과가 발생할 것이며 피해국들은 상응하는 수준의 금액만큼의 보복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분석함.

    - 국가별 수출손실은 캐나다(32억 달러), EU(26억 달러), 한국(11억 달러)*, 멕시코 (10억 달러) 등 순이며, 중국의 손실은 6억9000만 달러로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수 있다고 밝힘.

    *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232조 관세면제(쿼터제 수용조건) 조치 발표 이전에 작성됨.

 

232조 관세부과에 따른 국별 수출 손실

자료원 :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 미국 철강수입 업계, 무역확대법 232조의 '위헌성'을 문제삼아 법률무효 소송 제기

 

  ○ 미국 철강수업업자협회인 America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eel(AIIE) 등은 지난 6월 27일 "무역확대법 232조가 행정부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해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등  위헌적 소지가 있다"며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제소장를 접수함.

    - 피고는 미합중국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이며, AIIE와 미국 철강수입업체 2개 사가 원고로 소송에 참여함.   

    - 제소장에서 무역확대법(232조)은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매우 광범위하게 해석하여 사실상 무소불위의 통상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입법부의 견제와 균형 기능이 무력화됐다고  위헌사유를 밝힘.

 

  ○ 현지 언론은 232조 관세조치에 대한 극렬한 반대로 사면초가의 상황에 몰린 트럼프 정부는 예기치 못한 헌법소원이라는 새로운 공격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보도

    - 또한 본 제소는 위헌와 같은 중요한 판결에서 활용되는 3인 판사 심의제을 요구함으로써 이후 항소심 절차는 연방 항소법원을 건너뛰어 바로 연방대법원(Supreme Court)에서 속결로 진행될 수 있게 됨.

 

232조 철강 품목제외 청원에 1만 건에 달하는 면제청원 폭주

 

  ○ 지난 3월 19일 부터 미국 상무부는 미국 수입업체들로부터 232조 철강/알루미늄 관세 제외 품목 요청을 접수했으며, 6월 26일까지 상무부가 검토 후 공개한 신청서는 9646건에 달함.

    - 우리나라는 한미 FTA 개정협상과 연계하여 수출쿼터를 수용하는 대신 232조 관세 면제를 얻어 낸 상황이나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면제청원도 863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됨.   

 

232조 철강관세 품목제외 신청접수(6월 26일 현재)

  ◈ 품목면제 신청 공개 건수 :

9,646

  ◈ 주요 품목면제 신청 대상국 :

20 여 개 국

      * 한국 일본, 중국, 독일, 스웨덴, 대만, 이탈리아, 인도, 벨기에

  ◈ 한국산 품목면제 신청 건수 :

863

자료원 : www.regulations.gov / 워싱턴무역관 집계

 

  ○ 한편, 6월 21일 미국 상무부는 접수된 청원 중 98개를 심사해 1차 승인결과를 발표했으며, 이중 7개 기업이 요청한 42건에 대한 품목제외가 승인됨.

    - 1차 승인된 청원 42건에서 면제대상국은 총 9개 국가*, 7개 품목(HS코드 10자리 기준), 중량은 14295 매트릭 톤으로 집계됨.

    * 일본, 스웨덴, 벨기에, 독일, 중국, 슬로베니아, 남아공, 이탈리아, 인도 이상 9개 국


232조 철강관세 품목제외 승인현황

신청업체(승인건수)

품목

대상국

대상기업

중량(MT)

Schick(16)

Stainless steel

일본, 스웨덴

Hitachi 2

2,281

Nachi America(1)

Carbon&Alloy Flat

일본

Nachi Fujikoshi

5

Hankev Intl.(20)

Carbon&Alloy Long

벨기에  등 4

Arcelor Mittal 5

1,500

Zapp Precision(1)

Carbon&Alloy Flat

독일

Zapp Precision

600

US Leakless(1)

Carbon&Alloy Long

일본

Sanshin Kogyo

130

Woodings(1)

Carbon&Alloy Pipe

중국 등 3

JSI 3

1,679

PolyVision(2)

Carbon&Alloy Flat

일본

JFE Steel

8,100

자료원 : 미국 상무부

 

  ○ 6월 21일 열린 미국 상원청문회에 참석한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쿼터 적용국에 대한 품목 제외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나, 쿼터가 소진된 제품에 한해 품목 제외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추가 심사에서 한국산 품목 면제를 기대해 볼 여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짐.

    - 하지만, 통상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는 여전히 대미 수출 급증을 기록한 국가에 대한 품목 제외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밝히며, "미국이 조치한 232조 철강규제의 목표는 미국 내 설비 가동률 80%를 달성하는 것이라며, 미국 정부는 한국식 쿼터 규제 방식을 최우선적으로 선호하며 향후에도 쿼터 규제국의 우회수출을 집중 관리할 수 있다"고 지적함.

 

□ 시사점

 

  ○ 트럼프 정부의 232조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조치는 EU, 캐나다, 멕시코 등 전통적인 우방국으로부터 예상보다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고 있으며, 국내 업계 및 정치권으로부터의 지지도 얻지 못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

    - 철강산업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국내 경제성장, 고용, 글로벌 밸류체인에 파급효과가 큰 자동차/부품 조사가 현재 진행되는 가운데 국내외적으로 우려과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됨.

    - 6월 29일 마감된 232조 자동차/부품 관련 의견접수에는 업계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로부터 2000건이 넘는 의견서가 제출됨. Alliance of Automobile Manufacturers는 포드, GM, 클라이슬러 등 12개 자동차 메이커를 대표해 "철강관세에 이어 자동차 관세까지 부과될 경우 미국 내 산업, 소비자, 결국에는 국가경제에 막대한 피해는 현실이 될 것"이라고 경고 

 

  ○ 미국 통상전문 로펌Sandler, Travis & Rosenberg의 대표인 니콜 콜린슨(Nicole Collinson)은 "한국이 철강 쿼터를 수용하여 232조 관세에서 면제되는 전략은 일찌감치 소모적인 분쟁를 피해 불확실성을 제거했다는 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언급함.

    - 현재 232조 관세 적용 품목제외 심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면서도 "절대물량 쿼터(Absolute Quota)보다는 할당관세(Tariff-rate quota) 방식으로 합의해 수출확대 잠재력(upside potential)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했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함.


자료원: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폴리티코, Woods Lafortune LLP, USTR홈페이지 및 기타 무역관 보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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