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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철강 232조 관련 갈등 점입가경
- 통상·규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이정민
- 2018-06-30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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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트하이저 통상대표, 해외국의 보복관세 부과는 "터무니없다"고 주장 -
- 美 철강 수입업계, "무역확대법 232조는 헌법에 위배" -
- 철강에 이어 232조 자동차 관세, 국내외적으로 강력한 반발에 직면 -
□ 미국의 '232조 철강·알루미늄 관세'와 관련한 국제갈등 확산 양상
○ 현지시각 6월 26일 라이트하이저 美 통상대표는 성명서를 통해 '232조 철강관세와 관련 EU, 중국 등이 취한 보복관세 부과조치에 대해 불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힘.
- 미국의 232조 관세조치는 WTO체제에서 인정하는 '국가안보 예외'(National Security Exemption) 조항에 따른 것이며, 이는 EU가 보복관세 대응의 근거로 든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와는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진다고 주장함.
- 따라서, 국가안보 예외 규정에 대응하여 세이프가드 보복 메커니즘을 적용하는 것은 WTO 규정뿐만 아니라 어떤 국제법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반발함.
* WTO는 '세이프가드'(GATT 19조)의 경우 상응하는 수준에서 피해국의 보복조치를 인정하는 반면, '국가안보 예외' 조항(GATT 21조)에는 일체의 보복조치를 허용하지 않음.
국가안보 예외(GATT 21조) vs. 긴급수입제한조치(GATT 19조)
ㅇ GATT 21조 '국가안보 예외' 조항에는 일방 국가가 국가안보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외국에 차별적 무역규제 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규정으로 "국가 주권(Sovereignty) 인정"이냐, "자유무역체제에 대한 위협"이냐를 놓고 논란이 양산돼옴.
- 이 조항에 따라 한 국가가 안보 주권을 이유로 수입규제 조치를 단행할 경우, 여타 WTO회원국은 이에 보복 조치로 맞대응하는 것은 WTO규정에서 금지하고 있음.
- 따라서, 세이프가드 피해국은 사실상 즉각적으로(30일 동안의 협의 기간을 거쳐) 상대국에 대한 관세양허 취소 또는 관세부과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 현지 언론들은 라이트하이저의 이번 성명은 국내외적으로 철강 232조 관세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로부터 트럼프 대통령을 변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분석함.
- 지난 6일 EU는 34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 수입품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를 결정했으며, 중국, 멕시코, 터키, 캐나다 등 여타 피해국들도 유사 조치를 발표하는 등 글로벌 무역전쟁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고조됨.
- 의회 청문회에 참석한 상원 재무위원장 오린 해치(Orrin Hatch) 의원은 "철강관세가 미국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명백하다"며 미국 국내산업의 피해와 전통적 우방과의 관계 훼손 우려를 지적함.
□ WTO의 최종 232조 '국가안보' 적합 판결까지 수 년 소요될 전망
○ 피터슨 국제문제연구소의 채드 보운(Chad Bown) 수석연구원은 "미국이 232조 조치의 근거로 내세운 '국가안보 위협' 논리가 WTO에서 부당하다고 판결될 경우에는 피해 당사국이 미국을 상대로 보복조치를 취할 권리를 얻게 될 것"이라고 밝힘.
- 하지만 WTO 분쟁조정 절차가 길게는 수 년이 걸리고 실제로 피해 당사국의 보복이 인정되는 판례도 1995년 이래로 15건에 불과한 수준임. 따라서, EU 등 피해국들은 WTO에 분쟁조정을 신청함과 동시에 232조 철강관세를 국가안보가 아닌 세이프가드 성격으로 규정하여 즉각 보복조치를 강행하는 투트랙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분석함.
* 실제로 EU의 보복관세 결정문에는 미국의 232조 철강관세 부과를 세이프가드 조치(Safeguard Measure)의 일환으로 규정하여 보복한다고 밝히고 있음.
○ 한편, 피터슨연구소가 지난 3월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232조 철강/알루미늄 관세 조치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연간 142억 달러의 수출손실 효과가 발생할 것이며 피해국들은 상응하는 수준의 금액만큼의 보복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분석함.
- 국가별 수출손실은 캐나다(32억 달러), EU(26억 달러), 한국(11억 달러)*, 멕시코 (10억 달러) 등 순이며, 중국의 손실은 6억9000만 달러로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수 있다고 밝힘.
*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232조 관세면제(쿼터제 수용조건) 조치 발표 이전에 작성됨.
232조 관세부과에 따른 국별 수출 손실
자료원 :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 미국 철강수입 업계, 무역확대법 232조의 '위헌성'을 문제삼아 법률무효 소송 제기
○ 미국 철강수업업자협회인 America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eel(AIIE) 등은 지난 6월 27일 "무역확대법 232조가 행정부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해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등 위헌적 소지가 있다"며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제소장를 접수함.
- 피고는 미합중국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이며, AIIE와 미국 철강수입업체 2개 사가 원고로 소송에 참여함.
- 제소장에서 무역확대법(232조)은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매우 광범위하게 해석하여 사실상 무소불위의 통상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입법부의 견제와 균형 기능이 무력화됐다고 위헌사유를 밝힘.
○ 현지 언론은 232조 관세조치에 대한 극렬한 반대로 사면초가의 상황에 몰린 트럼프 정부는 예기치 못한 헌법소원이라는 새로운 공격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보도
- 또한 본 제소는 위헌와 같은 중요한 판결에서 활용되는 3인 판사 심의제을 요구함으로써 이후 항소심 절차는 연방 항소법원을 건너뛰어 바로 연방대법원(Supreme Court)에서 속결로 진행될 수 있게 됨.
□ 232조 철강 품목제외 청원에 1만 건에 달하는 면제청원 폭주
○ 지난 3월 19일 부터 미국 상무부는 미국 수입업체들로부터 232조 철강/알루미늄 관세 제외 품목 요청을 접수했으며, 6월 26일까지 상무부가 검토 후 공개한 신청서는 9646건에 달함.
- 우리나라는 한미 FTA 개정협상과 연계하여 수출쿼터를 수용하는 대신 232조 관세 면제를 얻어 낸 상황이나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면제청원도 863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됨.
232조 철강관세 품목제외 신청접수(6월 26일 현재)
◈ 품목면제 신청 공개 건수 :
총 9,646 건
◈ 주요 품목면제 신청 대상국 :
20 여 개 국
* 한국 외 일본, 중국, 독일, 스웨덴, 대만, 이탈리아, 인도, 벨기에 등
◈ 한국산 품목면제 신청 건수 :
총 863 건
자료원 : www.regulations.gov / 워싱턴무역관 집계
○ 한편, 6월 21일 미국 상무부는 접수된 청원 중 98개를 심사해 1차 승인결과를 발표했으며, 이중 7개 기업이 요청한 42건에 대한 품목제외가 승인됨.
- 1차 승인된 청원 42건에서 면제대상국은 총 9개 국가*, 7개 품목(HS코드 10자리 기준), 중량은 14295 매트릭 톤으로 집계됨.
* 일본, 스웨덴, 벨기에, 독일, 중국, 슬로베니아, 남아공, 이탈리아, 인도 이상 9개 국
232조 철강관세 품목제외 승인현황
신청업체(승인건수)
품목
대상국
대상기업
중량(MT)
Schick(16)
Stainless steel
일본, 스웨덴
Hitachi 외 2
2,281
Nachi America(1)
Carbon&Alloy Flat
일본
Nachi Fujikoshi
5
Hankev Intl.(20)
Carbon&Alloy Long
벨기에 등 4국
Arcelor Mittal 등 5
1,500
Zapp Precision(1)
Carbon&Alloy Flat
독일
Zapp Precision
600
US Leakless(1)
Carbon&Alloy Long
일본
Sanshin Kogyo
130
Woodings(1)
Carbon&Alloy Pipe
중국 등 3국
JSI 등 3
1,679
PolyVision(2)
Carbon&Alloy Flat
일본
JFE Steel
8,100
자료원 : 미국 상무부
○ 6월 21일 열린 미국 상원청문회에 참석한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쿼터 적용국에 대한 품목 제외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나, 쿼터가 소진된 제품에 한해 품목 제외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추가 심사에서 한국산 품목 면제를 기대해 볼 여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짐.
- 하지만, 통상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는 여전히 대미 수출 급증을 기록한 국가에 대한 품목 제외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밝히며, "미국이 조치한 232조 철강규제의 목표는 미국 내 설비 가동률 80%를 달성하는 것이라며, 미국 정부는 한국식 쿼터 규제 방식을 최우선적으로 선호하며 향후에도 쿼터 규제국의 우회수출을 집중 관리할 수 있다"고 지적함.
□ 시사점
○ 트럼프 정부의 232조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조치는 EU, 캐나다, 멕시코 등 전통적인 우방국으로부터 예상보다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고 있으며, 국내 업계 및 정치권으로부터의 지지도 얻지 못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
- 철강산업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국내 경제성장, 고용, 글로벌 밸류체인에 파급효과가 큰 자동차/부품 조사가 현재 진행되는 가운데 국내외적으로 우려과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됨.
- 6월 29일 마감된 232조 자동차/부품 관련 의견접수에는 업계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로부터 2000건이 넘는 의견서가 제출됨. Alliance of Automobile Manufacturers는 포드, GM, 클라이슬러 등 12개 자동차 메이커를 대표해 "철강관세에 이어 자동차 관세까지 부과될 경우 미국 내 산업, 소비자, 결국에는 국가경제에 막대한 피해는 현실이 될 것"이라고 경고
○ 미국 통상전문 로펌Sandler, Travis & Rosenberg의 대표인 니콜 콜린슨(Nicole Collinson)은 "한국이 철강 쿼터를 수용하여 232조 관세에서 면제되는 전략은 일찌감치 소모적인 분쟁를 피해 불확실성을 제거했다는 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언급함.
- 현재 232조 관세 적용 품목제외 심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면서도 "절대물량 쿼터(Absolute Quota)보다는 할당관세(Tariff-rate quota) 방식으로 합의해 수출확대 잠재력(upside potential)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했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함.
자료원: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폴리티코, Woods Lafortune LLP, USTR홈페이지 및 기타 무역관 보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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