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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디부아르 수출 시 선적전검사 필수!
- 통상·규제
- 코트디부아르
- 아비장무역관 장혜진
- 2018-06-13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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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7월 17일부로 수출선적인증서(VOC) 발급 의무 -
- 신규 도입 조치인 만큼 수출업자들의 각별한 주의 필요 -
□ 수출선적인증서(Vérification de la Conformité, VOC)란?
ㅇ (정의) 해당 인증서는 선적 전 시행하는 검사로써 영문으로 Verification of Conformity 혹은 Certificate of Conformity(COC)로 표기함.
ㅇ (시행날짜) 2018년 7월 17일부터 코트디부아르로 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수출업자는 모든 제품에 대해 선적 전 검사를 시행해 VOC를 발급받아야함.
- 당초 4월 16일부터 시행될 방침이었으나 연기됨.
ㅇ (시행목적) VOC는 주재국 내 통관 규정에 어긋나는 제품 및 위조품, 위험제품 등의 수입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통관 규정임.
□ VOC 발급절차 및 기관
ㅇ (발급절차) VOC는 코트디부아르 상업부에서 위임한 4개 공인검사기관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음.
- 선적 전 검사업체에서 파견한 검사원이 컨테이너 내용을 확인함.
- 선적서류 일치여부 및 불량품, 수량 등을 검사
- 이상없음이 확인되면 VOC를 발급해주며, 해당 문서를 바이어에게 송부해주면 완료
ㅇ (발급기관) 4개 공인 검사기관은 한국에 지점을 두고 지역마다 여러 사무소를 운영함.
- 공인검사기관: Bureau VERITAS, COTECNA, INTERTEK, Société Générale de Surveillance(SGS)
검사기관 정보
기관명
상세 내용
Bureau VERITAS
(뷰로베리타스)
- 홈페이지: www.bureauveritas.co.kr
- 전화번호: +82 2 555 8922
-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23 큰길타워
COTECNA
(코테크나)
- 홈페이지: http://www.cotecna.co.kr/
- 전화번호: +82 2 714 1344
- E-mail: cotecna.seoul@cotecna.co.kr
- 주소: 서울 마포구 성산1동 미디어타워 2층
INTERTEK
(인터텍)
- 홈페이지: http://www.intertek.co.kr/
- 전화번호: +82 2 774 8201
- 주소: 경기도 군포시 공단로 160번길 3
Société Générale de
Surveillance(SGS)
- 홈페이지: https://www.sgsgroup.kr/
- 전화번호: +82 2 709 4500
- 주소: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57 청룡빌딩 12층
자료원: 각 기관 사이트
□ VOC 발급 대상 물품 및 예외 물품
ㅇ FOB가격 100만 CFA프랑(1525유로)이 초과하는 모든 물품은 VOC 발급 대상 품목에 속함.
ㅇ 하지만 예외 물품도 규정돼 있으며, 해당 예외물품은 다음과 같음.
VOC 발급 예외 품목
- 금 및 귀금속류(L’or et les autres métaux précieux)
- 보석류(Les pierres précieuses)
- 폭발물, 무기, 탄약 및 기타 전쟁물자(Les explosifs, armes, munitions et autres matériels de guerre destinés aux
Forces Armées Nationales et aux Forces de l’Ordre)
- 살아있는 동물(Les animaux vivants)
- 어류, 육류, 채소 및 과일류(Les poissons, viandes, légumes et fruits frais)
- 식물류 및 화훼식물류(Les plantes et produits de la floriculture)
- 영화영상(Les films cinématographiques impressionnés et développés)
- 신문, 정기간행물, 우표, 인지, 공문서용지, 지폐, 수표, 여권(Les journaux et périodiques courants, timbres postes ou fiscaux, papiers timbres, billets de banque, carnets de chèques, passeport)
- 개인물품·가정에서 사용하던 물품(Les effets personnels et objets domestiques usagés)
- 중고차량(Les véhicules usagés)
- 소포우편(Les colis postaux)
- 원유 혹은 (일부)정제유(Le pétrole brut ou partiellement raffiné)
- 상품견본(Les échantillons commerciaux)
- 재외공관 혹은 국제기구로 지급되는 물품(Les fournitures aux missions diplomatiques et consulaires ou aux organismes internationaux)
- 광물, 석유의 채광, 정제 등 모든 작업에 필요한 설비자재(Les biens et matériels d’équipements d’importation destinés aux
opérations pétrolières et minières)
- 자유항을 통한 수입품(Les importations liées aux régimes francs)
- 특산품 혹은 수공예품(Les produits du cru ou de l’artisanat traditionnel d’origine communautaire)
주: 위 목록은 코트디부아르 상업부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자료원: 코트디부아르 상업중소기업촉진부
□ VOC 발급비용
ㅇ 발급비용은 3가지 검사방식에 따라 책정돼 수출업자가 지불하는 것이 원칙
ㅇ Route A, B, C는 검사방식을 의미하며 검사를 의뢰한 수출업자 사정에 의해 결정되거나 검사관의 판단 하에 결정됨(의뢰 빈도 수에 따라 결정되기도 함).
VOC 발급비용
Route
FOB 가격 대비 %
A
0.45
B
0.40
C
0.30
자료원: 코트디부아르 상업중소기업촉진부
□ 유의사항 및 시사점
ㅇ VOC 발급 대상 수출품에 한해서, 해당 문서가 누락된 경우 CAF 가격의 50%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ㅇ 현지 통관 전문업체 담당자 아르센 야피(Arsène YAPI)씨는 "현재 코트디부아르에 불법제품 및 복제품이 많이 유입돼 소비자들의 안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VOC가 도입되면서 이들을 보호할 시스템이 형성될 것"이라고 설명함.
ㅇ VOC는 신규로 도입된 조치인만큼 현재까지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초기 대응에 다소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됨. 또한 제도 정착을 위해 당국의 엄격한 감시가 예상되오니 수출업자들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
자료원: 코트디부아르 상업중소기업촉진부, 각 공인검사기관 사이트, Fraternité Matin, KOTRA 아비장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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