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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미국·비FTA 체결국산 철강에 관세 부과
  • 통상·규제
  • 멕시코
  • 멕시코시티무역관 송준하
  • 2018-06-14
  • 출처 : KOTRA

- 미국 관세부과 조치에 대한 보복 조치 -

- 자국 산업 보호 위해 비FTA 체결국가 수입 제품에도 관세 부과 –


 

 

미국 정부, 멕시코, 캐나다, EU 수입품에 관세 부과


  ㅇ 철강 제품에 25%, 알루미늄 제품에 10% 부과

    -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8일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

    - 그러나 시행을 하루 앞둔 4월 22일 한국, EU,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호주 7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4월 말까지 잠정 유예한다고 발표

    - 4월 30일 한국의 경우 미국과 추가 협상을 통해 추가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철강 수출량을 2015~2017년 평균 수출량의 70%로 제한하기로 합의하며 위 7개국 중 유일하게 관세 면제 지위를 확정했음.

    - 멕시코, 캐나다, EU의 경우 유예 기간이 6월 1일까지 연장

    - 미국 행정부는 관세 유예국과 만족스러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설명하며 6월 1일부터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232조 적용 멕시코, 캐나다, EU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

    · 참고로 무역확장법 232조는 1962년 제정된 법으로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수입품에 대해 미국 대통령이 직접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으로 1995년 WTO 체제 출범 후 이번 철강, 알루미늄 조사 이전까지 상무장관 권고가 내려온 적 없음.

    · 2001년에도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 철강 수입품에 대해 조사에 나섰으나 관세 부과 조치로 이어지진 않았음.


자료원: 멕시코 일간지 El Financiero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한 멕시코 반응 및 대응


  ㅇ 멕시코 산업계 및 언론 반응

    - 멕시코 언론은 이번 미국에 결정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인 견해와 우려를 표했음.

    - 멕시코 일간지인 Expansión은 익명의 철강산업 관계자의 말을 빌려 이번 조치로 미국업체들이 멕시코 수입 철강보다 관세가 없는 다른 수입품 구매를 더 늘릴 것으로 전망한다고 분석

    - 현지 언론 기사 내용을 종합하면 철강 품목에 한해 멕시코 수출량보다 미국산 수입량이 더 많다고 함.

    - 2017년 멕시코는 자동차·캔 음료·건설산업 등에 사용하기 위해 미국으로부터 380만 톤, 약 41억 달러 규모의 철강을 수입했음.

    - 반면 해당 기간 미국은 300만 톤, 약 29억 달러 규모의 철강을 수입하는 데 그쳤다고 전함.

    - 멕시코 마낄라도라 및 수출 산업 위원회(la Industria Maquiladora y Manufacturera de Exportación) Israel Morales 이사는 현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어떤 품목에서 무역상 이익을 보는데 '무역 전쟁'을 시작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의견을 표명.

    - 멕시코 마낄라도라 및 수출 산업 위원회(la Industria Maquiladora y Manufacturera de Exportación) Luis Aguirre Lang회장은 현지 일간지 Expansión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조치가 멕시코와 캐나다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서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도록 하려는 조치로 분석.

    - 현지 일간지 Expansión 기사에 따르면 멕시코 철강협회(Canacero)는 이번 조치가 멕시코보다 미국에 더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음.


  ㅇ 멕시코 정부 대응

    - 멕시코 정부는 6월 5일 연방관보를 통해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고 공표

    - 해당 관보에서 미국의 결정(관세 부과 조치)은 관세 및 국제무역에 반하는 조치이며 NAFTA 긴급조치를 적용한다고도 밝힘.

    - 관보에 따르면 철강제품에 15~25%, 돼지고기에 20%, 치즈·위스키에 20~25%, 사과·감자에 20% 등 미국산 수입품목에 관세를 부과

    - 해당 관세는 관보 개재일부터 적용되나 돼지고기와 치즈의 경우 7월 5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부과된 관세들은 2019년 1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

    - 또한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멕시코 정부는 철강 제품에 관세를 부과한 조치를 멕시코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까지 적용할 것이라고 밝힘.

    ·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에서 2018년 6월 9일 한국 철강업체와 실시한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이번 관세 조치가 발효됨에 따라 일부 철강제품이 관세를 지급하지 않으면 통관이 불허되는 등 한국 기업들도 피해를 받은 것으로 조사됨.


전망 및 시사점


  ㅇ 멕시코 정부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

    - 멕시코 정부는 6월 4일 성명을 통해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는 WTO 협정에 어긋난다며 WTO 아래에서 분쟁 해결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멕시코는 국제법을 준수하며 멕시코 정부가 취할 조치는 멕시코가 받은 피해에 비례할 것이라고 발표


  ㅇ 전문가 전망

    - 시사 프로그램인 La silla roja에서 멕시코 농업협의회(CAN: Consejo Nacional Agropecuario)이자 White&Case 로펌 소속인 Francisco de Rosenzweig 고문은 멕시코가 철강을 비롯한 미국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한 조치가 멕시코 생산체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음.

    - 또한 미국이 멕시코 철강제품에 관세를 부과한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방식일 뿐이며 멕시코가 이에 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


 

자료원: 멕시코 연방관보, 멕시코 일간지 El Financiero, El Economista, Expansión,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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