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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청량음료 설탕세 도입 그 이후
  • 통상·규제
  • 영국
  • 런던무역관 박미나
  • 2018-06-08
  • 출처 : KOTRA

- 설탕세 도입으로 청량음료 제조업체 절반이상 설탕 함량 조정 -

일부 학계 설탕세에 이어 초콜릿세 제기 -

- 프리미엄 음료, 무설탕 음료에 대한 수요 증가 예상 -


 


□ 청량음료 ‘설탕세’ 도입


  ㅇ 설탕세란?

    - 영국 정부는 아동 비만, 당뇨 등을 줄이기 위해 2018 4 6일부터 청량음료에 설탕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영국 재무부는 설탕세 도입으로 세수 규모가 연간 2 4천만 파운드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음. 설탕세는 현재 영국뿐만 아닌 프랑스, 노르웨이, 멕시코 등 약 30개 국가에서 시행 중

    * 2017 10월 영국 국가보건서비스인 NHS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5의 어린이가 비만(obese)으로 초등학교를 졸업, 영국 성인의 63%가 과체중(overweight)이거나 비만이라고 밝힘.


영국 어린이 설탕 권장량 vs 평균 소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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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 The Telegraph (원출처 : National Diet & Nutrition Survey)


    - 규제 내용

설탕세 부과 대상

- 생산 과정에서 설탕 또는 꿀이 첨가된 음료

- , 얼음 또는 이산화탄소와 희석 또는 혼합해야 하는 음료

- , 통조림 또는 포장되어 있으므로 즉시 마시거나(RTD*) 희석해서 마시는 음료

- 알코올 함유량이 1.2%이하인 음료

- 과일 주스, 야채 주스, 우유가 포함된 유제품은 설탕세 제외

* :Ready to drink

자료원 : 영국 재무부(HM Treasury)

 

설탕세 성분

설탕세 부과에 해당되는 성분

설탕세 부과에 해당되지 않는 성분

설탕 (sucrose),

포도당 (glucose),

과당 (fructose),

유당 (lactose),

갈락토스 (galactose)

스테비아 (stevia),

아스파탐 (aspartame),

수크랄로스 (sucralose),

에리트리톨 (erythritol)

자료원 : 영국 재무부(HM Treasury)

 

과세 기준 및 과세 금액

과세 기준

과세 금액

음료 100ml 당 설탕첨가물 5g 이하

없음

음료 100ml 당 설탕첨가물 5g 이상 8g 이하

1L 0.18 파운드 ( 257)

음료 100ml 당 설탕첨가물 8g 이상

1L 0.24 파운드 ( 344)

자료원 : 영국 재무부(HM Treasury)

 

    * 규제 및 과세에 관한 내용은 영국 재무부 사이트인 https://www.gov.uk/guidance/check-if-your-drink-is-liable-for-the-soft-drinks-industry-levy 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음.

 

  ㅇ 설탕세 도입이후

    - (청량음료 설탕함유량 감소) 영국 공중보건국(PHE) 2018 5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에서 2017년도까지 청량음료의 설탕 함량은 100ml기준 11% 감소하였고, 1인분(portion) 기준 청량음료 칼로리는 6% 감소

    - (저설탕, 무설탕 음료 판매 증가) 시장조사기관인 IRI에 따르면 설탕세 도입 이전에 비해 영국의 저설탕 음료의 판매는 7% 증가

 

□ 청량음료 업계 반응 및 대응

 

  ㅇ 영국 재무부는 설탕세 도입 확정 이후 청량음료 제조업체의 절반이상이 설탕 함량을 줄인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설탕 함량 조절대신, 부과되는 설탕세 만큼의 비용을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거나(혹은 동일 소비자가에 용량을 줄이기도 함), 새로운 맛의 음료를 출시하는 등 선택권을 넓혀 소비자의 이목을 끄는 제조업체도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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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 The Telegraph

 

  ㅇ (코카콜라 사) Coca-Cola, Fanta, Sprite, Lilt를 제조하는 코카콜라 사는 Fanta Sprite의 설탕 함량을 100ml 기준 각각 6.9g, 6.6g 에서 4.6g, 3.3g으로 줄임.

  ㅇ (산토리 사) Ribena, Lucozade를 제조하는 산토리 사는 Ribena Lucozade의 설탕 함량을 100ml 기준 각각 10g, 13g 에서 4.6g, 4.5g 으로 줄임.

  ㅇ (에이지바 사) Irn-Bru를 제조하는 에이지바사는 인공 감미료 아스파탐을 사용하여 Irn-Bru의 설탕 함량을 100ml 기준 10.3g에서 4.7g으로 줄임.

  ㅇ (브릿빅 사) Pepsi, 7-Up, Britvic Tonic을 제조하는 브릿빗 사는 7-Up의 설탕 함량을 100ml 기준 10g에서 7g으로 줄임.

 

□ 또 다른 설탕세 가능성

 

  ㅇ 일부 학계 ‘초콜릿 세금’ 제기

    -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대학 및 런던위생열대의대(London School of Hygiene and Tropical Medicine)가 실행한 연구에 따르면 과자, 케이크, 비스킷 가격이 기존에 비해 10퍼센트 인상되면, 이에 대한 구매가 7%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함. 이는 음료에 설탕세를 부과하여 소비자들의 설탕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원리와 비슷하다고 덧붙임.

    - 런던위생열대의대의 Richard Smith 교수는 “과자, 케이크, 비스킷 등은 설탕이 첨가된 청량음료 보다 설탕함량이 두 배정도 더 높기 때문에 달콤한 간식의 가격 상승은 청량음료 설탕세 부과보다 더 효과적으로 소비자의 설탕 소비량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전함.

    - 영국 일간지 타임스지는 이와 관련 정치, 사회문제 운동가들이 청량음료 뿐만 아니라 단 음식에도 세금을 20% 부과하는 초콜릿 세금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힘.

 

  ㅇ 스코틀랜드 설탕세 이후 주류 최저가격제 도입

    - 영국(UK) 설탕세 도입 이후, 스코틀랜드는 국민들의 건강을 이유로 주류 최저가격제를 도입함. 1 유닛(Unit) 당 최저가격은 0.5 파운드( 716)

    - 이로 인해 스코틀랜드에서 판매되는 주류의 최저가격은 위스키(70cl, 알코올 40% 기준) 14 파운드, 보드카(70cl, 알코올 40% 기준) 13.13 파운드, 라거 맥주(500ml, 알코올 4% 기준) 1파운드, 레드와인(75cl, 알코올 12.5% 기준) 4.69 파운드인 것으로 나타남.

 

□ 시사점

 

  ㅇ 설탕세 도입으로 영국 국민 비만, 당뇨 환자 감소 목표

    - 영국 정부는 아동 비만, 당뇨 등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 설탕세를 도입했으며, 과세기준은 음료 100ml 당 설탕첨가물 5g 이상 8g 이하일 경우 1L 0.18 파운드 ( 257), 설탕첨가물 8g 이상일 경우 1L 0.24 파운드 ( 344)

    - 설탕세 도입으로 인한 세수 규모는 연간 2 4천만 파운드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설탕세 도입 확정 이후 청량음료 제조업체 중 절반이상이 설탕함량이 높은 기존 레시피에서 설탕함량을 줄이거나 인공감미료로 대체한 레시피를 제작

   

  ㅇ 이후 추가 될 수 있는 또 다른 세금 규제 주목 필요

    - 일부 학계에서 과자, 케이크와 같은 단 음식의 가격 상승이 청량음료 설탕세를 통한 소비자 설탕 소비 감소보다 더 효과적일 것이라 분석하고 있으며, ‘초콜릿 세금’이 실시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 영국 공중보건국(PHE)은 영국 국민의 설탕 소비량을 줄이기 위해 2020년까지 단 음식에 포함된 설탕함량을 20%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요구르트, 비스킷, 케이크, , 푸딩, 아이스크림 등 총 9개 품목에 중점을 두고 있는 중

 

  ㅇ 향후 영국시장에 진입코자 하는 우리 기업들을 위한 제언

    - 현 설탕세 규제 시행 관련, 무가당 프리미엄 음료에 대한 수요 증가 현상에 주목 필요

    - 식품 및 음료분야 우리 기업들은 설탕세와 유사한 신규 규제 도입 가능성 또한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자료원 : NHS, 영국 공중보건국(PHE), 텔레그래프(The Telegraph), National Diet & Nutrition Survey, 영국 재무부(HM Treasury), 타임스(The Times), BBC, 영국 정부 사이트(gov.uk) KOTRA 런던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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