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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완성차 및 부품 수입관세 인하 공고
  • 통상·규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18-05-23
  • 출처 : KOTRA

- 관세 인하로 수입차량 소비 촉진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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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 중국 재정부

 

완성차 부품 수입관세 인하 공고

 

  ㅇ 재정부는 완성차 부품 수입관세를 조정한다는 공고를 .

    - 5 22 발표된 공고는 개혁개방의 확대와 공급측 구조개혁의 추진, 자동차산업의 업그레이드 소비자 수요 충족을 위해 2018 7 1일부터 관세를 인하한다는 내용을 포함함.

    - 완성차 세율은 25% 적용되는 135 세번 품목과 20% 적용되는 4 세번 품목은 15% 조정하고, 각각 8%, 10%, 15%, 20%, 25%였던 79 세번의 품목은 6% 조정한다고 발표함.

      * 원문링크 : http://gs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805/t20180522_2903728.html

 

  ㅇ 완성차 수입부품은 모두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음.

    - 중국자동차유통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2017 수입차량은 1216000대로, 전년 대비 16.8% 증가함.

    - 2017 부품의 수입은 3704800 달러로 전년 대비 7.1% 증가했고, 증가 속도는 다소 하락세를 기록했음.

    - 엔진은 66만2600 19 9400 달러 수입으로 각각 전년 대비 8.82%, 1.31% 감소를 보이며 주요 부품 유일한 감소세를 기록함.

 

2010~2017 자동차 부품 수입 추이

EMB00000afc07b9

자료원 : 중상산업연구원

 

  ㅇ 관세 인하는 수입차량 부품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함.

    - 3 11 상무부 중산() 부장은 자동차 관세가 아직 높아 낮출 것이라고 발표한 지 두달 만에 재정부의 정식 발표로 관세인하가 확정됨.

    - 1986 배기량 3.0L 이하 차량의 수입관세는 180%, 3.0L 이상은 220%였으나, 2006 25%까지 인하되었고, 현재까지 이어져 옴.

    - 수입차량은 수입, 판매, 번호판 등록 3번에 걸쳐 납세하게 되어있음.

    - 수입시에는 수입상이 해관에 관세, 수입소비세, 수입증치세를 납부, 판매 시에는 경소상이 국세국에 증치세를 납부, 번호판 등록 시에는 소비자가 국세국에 차량 구치세를 납부해야 .

    - 수입차량 수입 시 납세 공식은 아래와 같음.

      . 수입관세 = 완세가격 x 관세율

      . 수입소비세 = (완세가격 + 수입관세) / (1 - 수입소비세율) x 수입소비세율

        * 수입소비세율은 엔진 배기량에 따라 1%, 3%, 5%, 9%, 12%, 25%, 40% 상이함.

      . 수입증치세 = (완세가격 + 수입관세 + 수입소비세) x 증치세율

    - 공식에 따라 50 위안, 수입소비세율이 40% 차량을 구입할 경우 소비자 최종 납부가격은 관세 인하 121만8800위안에서 관세 인하 112만1200위안으로 9만7600위안의 가격인하 효과를 있음.

 

전망

 

  ㅇ 수입차량이 예년대비 강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

    - 관세인하로 최종 소비자들의 부담이 다소 낮춰지며 소비를 촉진하게 되는 효과를 기대할 있음.

    - KOTRA 상하이 무역관이 중국 자동차공업협회 담당자와 진행한 인터뷰 결과, 관세 인하는 보호조치가 사라지는 것으로 수입차량의 실질적인 가격인하로 로컬브랜드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자체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로컬브랜드 가격 인하로도 이어질 있다고 밝힘.

    - 또한 궁극적으로 자동차 가격의 전반적인 인하로 이어지기 때문에 모든 소비자에게 이득이 되는 조치라고 강조함.

    - 부품시장의 경우 중국 자체 기술력이 많이 제고됐음에도 핵심부품 분야는 수입제품 의존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번 관세인하는 부품기업들에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함.

    - 한편, 2017 기준 중국의 자동차 생산량은 2902 , 판매량은 2888 대로 이미 9 연속 생산량과 판매량은 세계 1위를 차지한 반면, 수입차는 1216000대 비중이 매우 작기 때문에 관세인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됨.

 

  ㅇ 세번별 조정되는 관세율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조정되는 대부분의 품목은 2018년의 한중FTA 협정세율 대비 기준 세율이 낮고, FTA 협정상 관세철폐 대상이 아닌 품목도 기준관세가 조정되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한 유리한 선택을 하는 것이 필요함.

 

첨부 : 세번별 관세조정표

 


자료원: 재정부, Sohu, 중국자동차공업협회, 중국산업정보망, 중상정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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