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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한국산 냉간압연강관 최종 산업피해 긍정 판정
- 통상·규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이현경
- 2018-05-22
- 출처 : KOTRA
-
- 한국산 제품 수입에 대한 '긴급상황' 불인정 -
- 반덤핑 관세 부과명령, 5월 24일 발표 예정 -
□ ITC, 한국산 냉간압연강관(cold-drawn mechanical tubing)에 대한 최종 산업피해 긍정 판정 발표
ㅇ 5월 17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한국·중국·독일·인도·이탈리아·스위스산 냉간압연강관에 대한 최종 산업피해 긍정 판정을 발표함.
- 이번 조사는 지난 2017년 4월 19일 미국 강관업체 Michigan Seamless Tube, LLC외 4개사의 제소로 착수됨.
- 지난 2018년 4월 10일, 미국 상무부는 피제소된 우리 기업 상신철강과 율촌 제품에 48.00%, 기타 한국산 제품에 30.67%의 반덤핑 관세율(덤핑 마진율)을 주장
-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상무부 주장 반덤핑 관세율에 해당하는 현금 보증금(cash deposit)을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에 부담해야 함.
- 그러나 지난 상무부의 판정과 달리 ITC는 이번 판정에서 한국산 제품 수입에 대한 '긴급 상황(Critical Circumstance)'* 불인정 판정을 내려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소급적용은 없을 것으로 밝혀짐.
* 수출자가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개시 이후 갑자기 수출량을 급격히 증가시킬 경우 관세를 예비 덤핑혐의 발표로부터 90일까지 소급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판정
- 한편, 상무부는 중국산 제품에 44.90~186.89%, 독일산 제품에 3.11~209.06% 등 우리 보다 높은 반덤핑 관세율을 주장함.
제소업체와 상무부 주장 반덤핑 관세율(덤핑 마진율)
연번
국가명
제소업체 주장
상무부 주장
1
한국
12.00~48.00%
30.67~48.00%
2
중국
87.58~186.89%
44.90~186.89%
3
독일
77.70~209.06%
3.11~209.06%
4
인도
33.80%
5.87~8.26%
5
이탈리아
37.08~68.95%
47.87~68.95%
6
스위스
38.02~52.21%
12.05~30.48%
자료원: 미국 상무부
□ 해당 품목
ㅇ 이번 조사에 해당되는 품목은 다음과 같음.
- HS Code: 7304.31.3000, 7304.31.6050, 7304.51.1000, 7304.51.5005, 7304.51.5060, 7306.30.5015, 7306.30.5020, 7306.50.5030, 7306.30.1000, 7306.50.1000
HS Code 7304.31 기준 미국의 냉간압연강관 수입현황
(단위: US$ 백만, %)
순위
국가명
수입규모
비중
증감률
('17/'16)
2015
2016
2017
2015
2016
2017
-
총계
133.2
109.4
109.8
100
100
100
0.4
1
독일
20.8
16.1
22.7
15.7
14.7
20.7
41.5
2
중국
26.0
21.8
22.3
19.5
19.9
20.3
2.7
3
일본
20.1
17.9
17.5
15.1
16.4
15.9
-2.6
4
루마니아
10.7
9.1
6.7
8.1
8.3
6.1
-26.4
5
네덜란드
7.1
6.1
6.7
5.3
5.6
6.1
9.18
6
이탈리아
4.9
1.4
5.3
3.7
1.3
4.8
270.2
7
스페인
7.3
6.0
4.6
5.5
5.5
4.2
-22.4
8
한국
7.3
14.9
3.7
5.5
13.6
3.4
-75.3
9
멕시코
2.4
2.9
3.1
1.8
2.6
2.8
8.7
10
대만
1.9
2.5
2.9
1.4
2.3
2.7
16.5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ㅇ 2017년 한국의 냉간압연강관 대미 수출량은 약 368만 달러로 2016년 대비 75.29% 감소했으며, 이번 조사 대상국 중에서는 4번째로 많은 수출량을 기록함.
□ 향후 일정
ㅇ 이번 ITC의 판정에 따라 최종 관세 부과 발표는 2018년 5월 24일 시행될 예정
□ 시사점
ㅇ 지난 2017년 한국산 냉간압연강관은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 8위를 기록하는 등 비교적 큰 대미 수출량을 기록해 관세 부과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ㅇ 또한 미국의 AFA(Adverse Facts Available) 규정상 조사 대상인 피소업체가 충분한 정보 제공에 협조하지 않을 시, 이용 가능한 정보 중 피소업체에 불리한 정보를 이용해 고율의 덤핑마진을 판정하기도 하기 때문에 충분하고 자세한 자료 제출 등 적극적인 자세로 조사에 협조해 불이익을 피하도록 해야 함.
ㅇ 한편, 미국 AK Steel Corporation의 로저 뉴포트 회장은 미국의 철강제품 수입 관세 부과에 찬성한다고 밝히면서 한국의 다른 철강 제품인 방향성 전기강판의 대미국 수출량이 최근 급증해 2018년 상반기에 벌써 2012~2016년 총 대미 수출량과 맞먹는 양이 미국으로 수출됐다고 비판함.
ㅇ 냉간압연강관뿐 아니라 동종 제품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의 지속적인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시사됨.
자료원: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위원회(ITC), STR, Global Trade Atlas, Husch Blackwell LLP, 기타 현지 언론 및 KOTRA 워싱턴 무역관 자체 보유 분석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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