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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식품과 의약품 날짜표기법
  • 통상·규제
  • 미국
  • 로스앤젤레스무역관 강채린
  • 2018-04-21
  • 출처 : KOTRA

- 영아용 조제식을 제외한 대부분의 식품 품목은 유통기한 표기 자발성에 맡겨 -

- 기능성 화장품을 포함한 의약품, 안정성 테스트와 유효기간 표기 필수 -

 

 

 

□ 식품 날짜표기법

 

  ◦ 정의

    - 식품 날짜표기(Dating)이란?: 두 가지 종류의 날짜표기가 있음. 첫 번째로, ‘공개 날짜’(Open Dating)는 식품 제조사나 판매사가 달력 날짜를 제공하여 소비자들이 식품의 품질이 어떤 날짜까지 가장 신선한 지 알 수 있도록 함. 두 번째로, ‘비공개 날짜’(Closed Dating)는 문자와 숫자가 조합된 코드로, 제조사가 식품이 생산된 시간과 날짜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됨.

    - 공개 날짜는 주로 육류, 가금류, 달걀류와 유제품 등에서 발견되며, 비공개 날짜는 주로 보관기간이 긴 박스나 캔에 담긴 식품에서 발견할 수 있음.

 

()비공개 날짜(Closed Dating) ()공개 날짜(Open Dating)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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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CDPH

 

    - 유통 기한(Shelf Life)이란?: 유통 기한(Shelf Life)은 제품의 유효 기간(Expiration Date)과 다른 의미로 사용됨. 저장 수명이 지난 후에는 식품 사용이 가능할 수 있지만 식품 유효 기간이 지난 후에는 식품 사용이 불가능함.

    - 식품의 날짜표기에는 최상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기한, 판매 기한, 사용 권장 기한, 안전 사용 기한 등 다양한 의미의 날짜가 표기되고 있으므로 날짜 표기를 위한 문구를 사용할시 올바른 의미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의가 필요함.

 

  ◦ 유통기한 표기 규제

    - 미 농무부(USDA: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산하의 식품위생국(FSIS: 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에 의하면 영아용 조제식을 제외하고 별도의 연방 유통기한 표기 규제는 없으며, 대부분의 나머지 식품 품목의 경우 제조사와 판매사들이 자발적으로 표기하고 있음.

    - 영아용 조제식의 경우, 레이블에 나타난 영아용 조제식이 함유하고 영양소가 손상되지 않고 섭취될 수 있는 안전 사용 기간이 의무적으로 표기해야함.

    - 안전 사용 기간은 ‘Use-By’라는 문구로 표기되며, 영아용 조제식의 ‘Use-By’ 표기는 미 식약청(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에 라벨링 검토에 의해 점검되고 있음.

    - Use-By’ 날짜는 제품의 제조, 포장, 유통 담당자에 의해 채택되며, 철저한 자료 검토와 검사를 통해 채택되고 있음.

    - FSIS가 제공하는 식품 날짜표기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음.

링크: https://www.fsis.usda.gov/wps/wcm/connect/19013cb7-8a4d-474c-8bd7-bda76b9defb3/Food-Product-Dating.pdf?MOD=AJPERES

    -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캘리포니아주 공중보건부(CDPH: California Department of Public Health)에 의해 유제품 유통기한 표기도 의무화하고 있음(3 CCR § 627).

    - 캘리포니아주에서의 유제품 유통과 판매를 위해서는 판매 기한을 의미하는 ‘Sell-By’ 날짜를 표기해야 함.

    - Sell-By’ 날짜는 유제품 가공자에 의해 결정되며, 소비자 구매 후 화씨 45˚ 이하에서 보관될 경우 ‘Sell-By’ 날짜까지 신선하게 보존될 것을 보장함.

    - CDPH가 제공하는 식품 라벨링 및 날짜표기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음.

링크: https://www.cdph.ca.gov/Programs/CEH/DFDCS/CDPH%20Document%20Library/FDB/FoodSafetyProgram/GeneralFoodLabelingRequirements.pdf

 

  ◦ 공개 날짜표기법의 종류

    - 식품 라벨에 표시되는 공개 날짜는 균일하고 일괄적인 기준이 적용되고 있지 않아 시중에는 여러 가지의 종류의 표기법이 혼합되어 사용되고 있음.

    - Best if Used By/Before: 식품의 맛과 품질을 최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함. Best if Used By/Before’는 식품의 판매 기간이나 안전 사용 기간을 의미하지 않음.

    - Sell-By: 식품 판매를 위한 진열이 가능한 시기를 표기함. Sell-By’는 안전 사용 기간을 의미하지 않음

    - Use-By: 식품의 권장 사용기간을 의미함. 영아 조제식의 경우를 제외하고 안전 사용 기간을 의미하지 않음.

    - 식품 포장에 자발적으로 날짜표기를 하게 되는 경우, 판매자가 임의로 날짜표기를 지우거나 날짜를 변경할 수 없으며, 표기한 날짜가 포장된 날짜인지, Sell-By’ 날짜인지, Use-Before’ 날짜인지 명시해야 함.

    - 자세한 내용은 FSIS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의약품 및 화장품 날짜표기

 

  ◦ 의약품

    - FDA에서는 모든 의약품에 대해 안정성 테스트와 유효기간 표기를 의무화하고 있음.

    - 21 CFR 211.166에 의하면 모든 의약품은 안정성 테스트를 거쳐야 하며, 안정성 테스트 증빙 서류 부재 시 FDA에서는 제품과 책임 기업에 대해 규제를 가함.

    - 21 CFR 211.137에 의하면, 모든 의약품은 안정성 테스트에 의거하여 유효기간을 표시해야함.

    - 의약품의 안정성 테스트와 유효기간 표기에 관한 규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음.

링크: https://www.fda.gov/ICECI/Inspections/InspectionGuides/InspectionTechnicalGuides/ucm072919.htm

 

  ◦ 화장품

    - 미국 화장품의 유통기한 표기나 유효기간 표기에 대한 법안이나 규제는 없음.

    - FDA에서는 화장품의 안정성에 대한 책임은 제조사들에게 있다고 보고 있으며, 상품의 유통기한을 결정하는 것 역시 제조사들에게 위임함.

    - 자외선 차단제, 여드름 완화제 등의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으로도 분류되는 동시에 의약품으로도 분류됨.

    - FDA에서는 모든 의약품에 안정성 테스트와 유효기간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기능성 화장품도 의약품 규제에 따라 안정성 테스트를 거치고 FDA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라 라벨에 유효기간을 표시해야함.

    - FDA에서는 기능성 화장품과 같이 의사 처방이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안정성 테스트를 받은 후 제품이 적어도 3년 동안 안정성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유효기간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음.

    - 따라서 유효기간이 표시가 필요하지 않은 기능성 화장품은 적어도 3년이 지난 후에 변질이 일어나는 제품이어야 함.

 

□ 시사점

 

  ◦ 식품 유통기한 표시법 미리 알고 미국 시장 진출하자

    - 유통기한 표기방법과 관련 규제를 확인하여 만약의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음.

    - 영아용 조제식과 유제품의 경우 ‘Use-By’와 ‘Sell-By’ 표기에 각별히 주의하여 연방 규제 혹은 주정부 규제로 인해 수출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함.

    - 식품의 날짜표기에 사용되는 문구들은 비슷해 보이더라도 의미하는 바가 다르므로 사용하고자 하는 문구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여 사용해야함.

 

  ◦ 사전에 준비하는 기능성 화장품과 의약품 수출

    - 기능성 화장품과 의약품의 경우 안정성 테스트와 유효기간 표기가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품목이므로, 사전에 정확히 품목을 분류하고 필요한 절차에 대해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임.

    - 하버드 의과대학의 부교수 고든 쉬프 박사는 처방 의약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규제를 받고 있는 OTC(Over-The-Counter의 약자) 의약품 사용에 있어서도 사용자의 주의가 각별히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표시된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은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장함.

    - 이처럼 현재 미국 시장에서는 OTC 의약품에 대해서도 소비자 안전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기능성 화장품이나 OTC 의약품 제조 기업들은 '안전한 브랜드'라는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먼저 FDA의 규제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함. 

 

 

자료원: FSIS, USDA, CDPH, FDA, Harvard Health Publishing, 그 외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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