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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지역 차단(Geoblocking) 규제법으로 온라인 단일시장 통합 실현
- 통상·규제
- 독일
- 프랑크푸르트무역관 박소영
- 2018-04-10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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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한 온라인 쇼핑 환경 정착과 더불어 EU 온라인 시장 활성화 기대 -
- 국내기업의 EU 온라인 시장 진출 확대 모멘텀으로 활용 필요 -
□ EU, 지역 차단(Geoblocking) 규제법 발효, 12.3일부터 효력 발생
○ 2018년 3월 22일 ‘부당한 지역 차단 규제에 대한 EU 법령(Geoblocking*-Verordnung)**’이 발효됨.
- 이는 2017년 2월 7일 EU집행위가 온라인 플랫폼사업자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유럽 내에서 국경을 넘어서도 이용 가능토록 결정한 데 따른 것이며, 동 법령은 2.27일 EU 이사회의 승인 후 9개월의 시행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12.3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됨.
* Geoblocking: 제공자가 인터넷 콘텐츠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역적으로 차단하거나 몇몇 국가에서만 인터넷 사이트 접근이 가능하도록 한 것을 의미하며, 특히 인터넷을 통해 전파되는 디지털 미디어(영화, TV, E-Book, 음원, 컴퓨터게임, 스트리밍 서비스 등)의 저작권 보호 시 투입됨.
**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DE/ALL/?uri=CELEX%3A52016PC0289
○ EU 이사회에 따르면, 현재 유럽인의 15% 정도만이 다른 EU 국가의 온라인 판매업체 제품을 구매하고 있는데, 그 비중이 낮은 이유 중 하나가 지역 차단이라고 함. 이는 제품의 가격이나 판매 또는 지불 조건에 대해 차별 요인으로 작용함.
- 지역 차단은 온라인 고객을 다른 EU 회원국의 웹 사이트를 통한 제품 또는 서비스 구매를 허용하지 않는 일종의 차별의 형태라 할 수 있음.
- EU 이사회 의정 파브롤바(Lilyana Pavlova)는 "지역 차단을 제거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더 나은 선택권을 주고, 기업에게는 더 많은 기회를 의미한다"고 밝힘.
EU의 Geo-Blocking 기본 입장
자료원: EU 집행위
□ EU, 지역 차단(Geoblocking) 규제법 시행의 배경 및 변동사항
○ 지역 차단, 소비자의 공정한 구매 권리 침해
- 이제까지 EU 소비자가 다른 EU 회원국의 사이트에서 온라인 쇼핑을 하고자 했을 때 지역 차단 설정으로 다수의 경우 불가능하였음. 유통판매기업은 다른 EU 회원국 고객을 위해 고객의 거주지를 이유로 대개 인터넷 사이트 접근을 차단하거나 또 보다 안 좋은 조건의 다른 인터넷 사이트로 연동(Rerouting)시켜 제공함.
- 다른 EU 회원국가에서 온라인으로 냉장고나, 콘서트 티켓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 소비자가 거주하는 국가의 웹 사이트로 연결됨. 이 경우 그 소비자는 동일한 제품을 종종 보다 비싼 비용을 주고 구매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 때로는 특정 EU 회원국의 신용카드 사용을 거부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함.
* EU 집행위의 조사에 따르면, 모든 웹 사이트의 2/3가 지역 차단을 사용 중이며, 다른 국가의 지급수단이나 해외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한 독일 소비자 인터뷰에 따르면, 이탈리아의 온라인 숍에서 옷을 주문하고자 했는데, 이탈리아 인터넷 사이트를 기입하였더니 자동으로 독일 사이트로 연결이 되었다고 함. 그런데 여기서 자신이 구입하고자 한 제품은 판매가 되지 않거나 더 비쌌다고 함.
- 또 다른 소비자는 프랑스에 사는 어머니에게 커피메이커를 사드리려 했는데, 판매기업의 프랑스 사이트에서 커피메이커가 독일사이트에서보다 훨씬 비쌌다고 함. 자신이 독일 인터넷 사이트로 접근하려 했을 때 가능하지 않았고 자동적으로 프랑스 사이트로 계속 연결이 됐었다고 함.
- 독일 기민연합(CDU) 소속 유럽 의회 위원 슈밥(Andreas Schwab)은 때로는 이러한 차별화된 관행이 수년간 눈에 띄지 않았다고 전하고, 그 예로 디즈니랜드 사례를 들었는데, 국가별 소비자 마다 거주지를 추적해 다른 가격으로 제공되었다고 함.
- 슈밥은 이러한 차별은 향후 더 이상 허용되지 않으며, 모든 유럽인에게 똑 같은 방식으로 가격이 구성되어야 한다고 전하고, 이탈리아 사람이 프랑스나 스페인사람보다 부당하게 더 많이 지불해야 하는 것은 안 된다고 밝힘.
○ 신 지역 차단(Geoblocking) 규제법에 따른 주요 변동사항
- 유통판매업체는 명시적인 동의 하에서만 소비자를 국가별로 웹 사이트로 연동시켜도 됨. 즉, 이는 법적인 이유로 필요할 때만 예외적으로 적용됨.
- 소비자는 다른 EU 국가에서 원하는 유통기업과 계약을 맺을 수 있어야 함. 판매업자가 제품을 다른 EU 국가로 배송할 의무는 없으나, 물품 수령이나 물류회사 등을 이용한 고객의 독립적인 배송 조치를 허용해야 함, 판매업자는 자발적으로 특정 국가에 공급할 수 있고, 특정국가를 배송에서 제외시킬 수 있음. 배송에서 제외된 국가의 고객은 제품을 직접 수령하거나 물품 배송 서비스를 스스로 조치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유통업체는 다른 EU 회원국 소비자에게 더 이상 자신의 온라인 포털 접근을 포괄적으로 차단해서는 안 되며, 국경을 넘어선 배송이 불가하다는 점은 더 이상 판매 거부 사유가 되지 못함.
- 소비자는 현지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제품 공급자 소재 국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함.
-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 전자 주문 서비스(예: 소프트웨어나 웹 호스팅(web hosting))은 EU 전역에서 구매할 수 있어야 함.
- 판매업체는 최소 1개의 무료 지불수단이 제공되는 한 특정 지불수단만을 제공할 수 있음. 즉, 판매유통업체는 국적이나, 거주지 등을 이유로 지불 조건에 차이를 둬서는 안되며, 특수한 국가의 EC 카드나 신용카드 결재를 의무화해서는 안됨.
- 한 온라인 유통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이를 통해 소비자는 EU 전역에서 똑 같은 조건 하에 제품이나 서비스를 보장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함. 단, 제품 판매기업은 다른 EU 국가 구매자에게 이유를 댈 수 있는 경우, 추가 비용을 산정하거나 특정 지역 내 고객 그룹에게 상이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또한 가격 차별과는 달리 가격에 편차를 두는 것은 금지되지 않음. 가격은 개별국가에서 다양한 경쟁력의 표현이며, 국가별로 수요와 공급의 차이가 있고, 가격 구성은 기본적으로 보호되는 기업의 자유이기 때문임. 즉, 판매기업은 EU 회원국 별로 다른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으나, 가격이 고객에게 차별로 작용해서는 안되며, 특정 지역 내 특정 고객그룹을 타깃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음.
- 가격을 다르게 조정하는 것은 각국별로 상이한 부가가치세 또는 법적으로 발생하는 특정 비용으로 가능하다고 하나, 다만 다양한 가격이 어떻게 정당화 될 수 있는 지는 아직 불분명함. 한 법률법인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서는 향후 EU 집행위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보다 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함.
- 시청각과 저작권보호를 받는 서비스는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데, 아래 분야의 경우 지역 차단 규제법에서 제외됨.
신 지역 차단 규제법상 예외 적용 분야
∙ 저작권 보호를 받는 온라인 콘텐츠(예: 음원, 영화, 스포츠경기 방송, E-Book, 비디오게임, 음악 스트리밍)
∙ 의료서비스(예: 의사 진찰, 의약품 납품 및 공급)
∙ 금융서비스(예: 대출, 보험, 예금)
∙ 인력 운송(예: 항공기와 버스 티켓)
∙ 연간 매출 17,500 유로 이하의 소기업
○ 신 지역 차단(Geoblocking) 규제법은 온라인 시장 활성화로 이어질 전망
- 이러한 EU의 조치는 온라인 유통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EU 집행위의 '디지털 전략'의 일부임.
- 독일 알트마이어(Peter Altmaier) 신임 경제부 장관은 EU 지역 차단 규제법 시행으로 유럽 단일 경제시장이 온라인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함께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봄.
- 이는 특히 연내 최대의 성수기 시장이라 할 수 있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전격 시행될 예정이므로, 시행 후부터는 EU 내에서는 국적과 거주지의 구별 없이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음.
- 또한 독일정보기술미디어협회(Bitkom)의 로레더(Dr. Bernhard Rohleder) 협회장은 "원칙적으로 통합된 EU 디지털 시장을 장려하는 것을 환영하나, 각국의 소비자 규정이나, 조세 규정, 판매시장 등이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유통업체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9개월의 시행 유예기간이 너무 짧다”고 지적함. 한편, 온라인상 제품의 선택폭이 크지 않을 수 있는 작은 EU 국가 소비자들에게는 큰 이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견함.
- 독일유통협회(HDE) 관계자 역시 중소 온라인유통 기업은 이를 수행할 능력이 부족할 수 있다고 전하고, 복합적인 영업 프로세스를 변경하는 데 9개월의 유예 기간은 충분하지 않다고 우려를 표함.
- EU 집행위는 2020년말까지 동 법의 확대 적용 여부를 평가할 예정임. 독일과 프랑스는 이와 관련하여 동법의 영향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조사 시행을 촉구한 바 있음.
□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EU 지역 차단 규제법은 소비자가 EU 온라인 유통을 이용할 때 방해물로 작용하던 이러한 제한을 철폐함으로써 EU내 국경 없는 온라인 쇼핑 시장 가능하게 해 EU 내 온라인 거래를 보다 촉진시킬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중소 유통업체의 경우 9개월간의 유예기간 동안 이를 실행에 옮겨야 하는 도전 과제가 다소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향후 지역 차단 규제법이 전격 시행되게 되면, EU 내 휴대폰 로밍 요금이나 국경을 넘어선 온라인 구독을 가능하게 하는 규정도 추가될 전망임.
○ 지난 몇 년간 독일 및 유럽 온라인 시장의 성장세가 상승세를 나타내며, 화장품을 위시한 한국 기업의 온라인 유통시장 진출도 탄력을 받고 있음.
* 독일유통협회(HDE)에 따르면, 2018년 독일 온라인 유통 매출은 2013년 대비 66.9% 증가했으며, 전년 대비 10% 증가한 534억 유로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EU 진출 한국 온라인 판매 기업 역시 동법 시행을 온라인 시장 판매 확대를 위한 모멘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며, 새로 도입된 법 규정을 잘 숙지하여 향후 이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대비해야 할 것임.
자료원: 독일경제기술부(BMWi), EU 집행위, EU 이사회, Tagesschau, Die Zeit, heise.de, evz.de, 독일정보기술미디어협회(Bitkom), IT-Recht Kanzlei, 독일유통협회(HDE), 관계자 및 소비자 인터뷰 및 KOTRA 자체정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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