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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무부, 한국산 저융점 합성단섬유에 예비 덤핑혐의 긍정 판정
  • 통상·규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Charlie Chung
  • 2018-02-02
  • 출처 : KOTRA

- 한국 기업에 0.00~16.48% 덤핑마진 

- 2018 619일 최종 덤핑혐의 조사 결과 발표 예정 -



 

미 상무부, 한국산 저융점 합성단섬유에 대한 예비 긍정 판정 발표

 

  ㅇ 미 상무부는 129일 한국과 대만산 저융점 합성단섬유(low-melt polyester staple fiber)에 대한 예비 덤핑혐의 긍정 판정을 발표함.

    - 이번 조사는 지난 627Nan Ya Plastics Corp.의 제소로 착수됐으며 해당 제품의 HS Code 5503.20.0015임.

    - 상무부는 이번 판정 발표를 통해 휴비스에 0.00%, 기타 우리 기업들에는 16.48%의 반덤핑 관세율(덤핑 마진율)을 주장함.

    - 대만 기업들에는 52%의 반덤핑 관세율을 주장함.

    - 또한 이번 판정으로 인해 우리 기업들은 상무부 주장 덤핑마진율에 해당하는 현금 보증금을 미 관세국경보호청에 예치해야 함.

 

한국산 저융점 합성단섬유, 2016년 미국 수입 시장점유율 1위

 

  ㅇ 미국 저융점 합성단섬유 수입 현황

    - HS Code 5503.20.0015를 기준으로 2016년 한국은 미국 저융점 합성단섬유 수입시장 점유율 72.28%를 차지하며, 대미 수출량 1위를 기록했음.

    - 2015년과 2016년 사이 미국의 저융점 합성단섬유 수입량은 1.94% 감소했지만 한국산 수입양은 0.35%만 감소했음. 

    - 한국과 함께 제소된 대만의 경우 2016년 수입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했으나 한국보다 낮은 시장점유율(25.34%)을 기록했음.

 

미국 저융점 합성단섬유 수입동향(HS Code 5503.20.0015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명

  수입액

 비중

증감률

('16/'15)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

총계

117.94

108.01

105.92

100.00

100.00

100.00

-1.94

1

한국

84.50

76.82

76.56

71.65

71.13

72.28

-0.35

2

대만

30.30

27.50

26.84

25.69

25.46

25.34

-2.42

3

중국

2.26

2.59

0.87

1.92

2.40

0.82

-66.57

4

일본

0.36

0.58

0.52

0.31

0.54

0.49

-11.23

5

이탈리아

0.15

0.13

0.39

0.13

0.12

0.37

206.95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향후 일정

 

  ㅇ 상무부는 619일까지 최종 덤핑혐의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

    - 최종 덤핑혐의 또한 긍정 판정이 나오고 추후 82일 발표 예정인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산업피해 판정에 따라, 8 9일 반덤핑 관세가 부과될 예정임. 

 

시사점

 

  ㅇ 2016년 미국의 수입 저융점 합성단섬유 중 한국산 비중이 가장 높으므로, 추후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다면 우리 기업들에 적지 않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ㅇ 또한 유사제품에 대한 미 상무부의 조사가 이어지고 있으므로 폴리에스터 합성단섬유를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은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 미 상무부는 한국산 합성단섬유(fine-denier polyester staple fiber)에 대한 반덤핑 조사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1219일 예비 덤핑혐의 긍정판정을 발표한 바 있음.

    - 합성단섬유 최종 덤핑혐의 판정 결과는 510일 까지 발표될 예정이며, 해당 판정 결과와 추후 ITC의 최종 산업피해 여부 조사 결과에 따라 관세가 부과될 예정임.

    - 따라서 저융점 합성단섬유와 합성단섬유에 대한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다면 폴리에스터 합성단섬유를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에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됨.

    - 또한 미국은 반덤핑 조사대상 외국업체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미국 제소 측 업체가 제공한 불리한 정보를 판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 Adverse Fact Available(AFA): 조사대상 수출기업이 정보제공 요구에 최선을 다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높은 덤핑마진 산정

 

  ㅇ 따라서 해당품목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은 조사 결과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대응책을 수립해나가야 할 것임.

 

 

자료원: 미 상무부, Federal Regiter, 국제무역위원회(ITC), STR, Global Trade Atlas, Husch Blackwell LLP, Washington Trade Daily, Kelley Drye & Warren LLP, 기타 현지 언론 및 KOTRA 워싱턴 무역관 자체 보유 분석자료 및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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