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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싱가포르 FTA 체결
- 통상·규제
- 싱가포르
- 싱가포르무역관 임정연
- 2018-02-01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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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전반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스리랑카의 첫 FTA -
- 무역 및 비즈니스 허브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하고자 하는 싱가포르 -
□ 스리랑카-싱가포르 FTA(SLSFTA) 체결
ㅇ 스리랑카의 첫 FTA
- 2016년 7월 18일 협상 개시 후 약 1년 반만인 2018년 1월 23일 체결
- 싱가포르 리센룽 총리, 스리랑카 콜롬보 방문해 체결식 현장 참석
- 상품교역뿐만 아니라 서비스, 전자상거래, 통신,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사업까지 포괄적으로 아우르고 있음.
SLSFTA 체결식
자료원: Straits Times
SLSFTA의 주요 혜택
구분
상세 내용
관세철폐
(Tariff elimination)
향후 15년간 싱가포르의 대스리랑카 수출품목의 80%에 대해 관세 철폐. 싱가포르는 매년 약 1000만 달러를 절감하게 될 것으로 예상. 진보적 원산지규정(ROO)을 따르고 있어 더욱 많은 싱가포르 수출품목들이 관세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
정부사업 기회
(Access to Government contracts)
SLSFTA는 정부조달사업에 대한 협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스리랑카가 정부조달사업 관련 외국과 맺는 첫 협정임. 싱가포르 기업들은 스리랑카 중앙정부 및 공기업의 프로젝트에 참여 가능
서비스 진출 기회 확대
(Access to a wider
range of services)
전문직, 환경, 건설, 관광 및 여행 관련 서비스 등 각국의 서비스 시장에 대한 접근성 확대
국경 간 전자적 정보 전송
(Cross-border transfer of
information by electronic means)
SLSFTA는 국경 간 전자적 정보 전송, 데이터 흐름 등을 포함하는 전자상거래 규정을 포함하고 있음.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양국 기업들은 이로 인한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
투자 보호 확대
(Greater protection of
investments)
SLSFTA는 싱가포르 국제 중재 센터(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가 투자가-국가간 분쟁 해소를 위한 기관으로 지정된 첫 협정으로 국적에 기반한 차별적 대우 및 수용(expropriation)에 대한 보호조치 또한 포함하고 있음
자료원: MTI
□ 스리랑카-싱가포르 교류현황
ㅇ 싱가포르의 36위 교역국인 스리랑카
- 스리랑카는 싱가포르의 64위 수입국이자 27위 수출국이며, 싱가포르는 스리랑카의 5위 교역국임(4위 수입국, 9위 수출국).
- 싱가포르의 대스리랑카 주요 수입품목은 오일, 향수·화장수, 차(茶), 의류 등임.
- 싱가포르의 대스리랑카 주요 수출품목은 오일, 금, 자동 데이터 처리 기기, 유선전화용 전기기기 등임.
- 싱가포르 통상산업부(MTI)에 의하면 2015년 싱가포르의 대스리랑카 서비스 수출은 2억5800만 싱가포르 달러, 서비스 수입은 1억8900만 싱가포르 달러를 기록함.
싱가포르-스리랑카 교역 현황
(단위: US$ 천,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수입
141,462
(70.7)
109,205
(-22.8)
106,825
(-2.2)
95,902
(-10.2)
129,330
(34.9)
수출
1,964,173
(25.6)
1,751,047
(-10.9)
1,380,817
(-21.1)
1,330,706
(-3.6)
1,828,195
(37.4)
총교역
2,105,635
(27.8)
1,860,252
(-11.7)
1,487,642
(-20.0)
1,426,608
(-4.1)
1,957,525
(37.2)
주: ( ) 안 수치는 전년 대비 증감률
자료원: GTA
ㅇ 투자 현황
- 싱가포르 통상산업부(MTI)에 의하면 싱가포르의 대스리랑카 투자규모는 2015년 말 기준 5억9000만 싱가포르 달러로 주로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음.
- 스리랑카의 대싱가포르 투자규모는 2015년 말 기준 2억4000만 싱가포르 달러임.
- 양자 간 투자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y)은 1980년에 체결 및 발효됐으며, 이중과세 방지협약(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greement)은 1979년 체결 및 2014년 개정안 체결 후 2018년 1월 1일부로 발효됨.
- 1990년대 초부터 싱가포르 기업들의 스리랑카 진출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며 건설, 인프라, 제조, 식품가공, 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찾아볼 수 있음.
□ 전망 및 시사점
ㅇ 무역 및 비즈니스 허브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하고자 하는 싱가포르
- 싱가포르는 거대한 시장이든 작은 시장이든 경제 규모와 상관없이 다양한 국가들과 무역협정을 체결해 전략적으로 무역 및 비즈니스 허브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하고자 함.
- 또한 이를 통해 싱가포르 기업들의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ㅇ 경제 개혁 및 자유화를 진행하는 스리랑카
- 2016년 기준 싱가포르의 GDP는 2970억 달러, 스리랑카의 GDP는 805억 달러임. 스리랑카의 경제규모는 싱가포르의 약 1/4 수준밖에 되지 않지만,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지난 5년간 평균 5.3%의 좋은 경제성장률을 보여왔으며, 인구 수는 지난 10년 새 약 4배 증가함. IMF는 스리랑카가 2022년까지 약 5%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함.
- 또한 현재 중국은 일대일로 정책을 진행하며 스리랑카에 대거 투자 중이며, 이를 통해 스리랑카는 항구 및 금융 센터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 전문가들은 싱가포르 기업들이 이에 직·간접적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스리랑카가 경제개혁 및 자유화를 통해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시점에 체결된 첫 FTA를 통해 싱가포르 기업들의 진출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우리 기업들도 싱가포르 기업들과의 파트너링을 통해 사업기회를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료원: The Straits Times, Business Times, 싱가포르 통상산업부(MTI), 싱가포르 국제기업청(IE Singapore), IMF, GTA, KOTRA 싱가포르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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