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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대외무역정책 중간리뷰와 시사점
  • 통상·규제
  • 인도
  • 뉴델리무역관 임성식
  • 2018-01-05
  • 출처 : KOTRA
- 인도의 대외무역정책 중기 보고 실시 - 

- 정부의 수출입 장려책: 인센티브 및 무역 용이성 제공 -

  

 

 

인도의 대외무역정책과 정책 중간리뷰 개요

 

  ㅇ 인도 대외무역정책 2015~2020

    - 인도 정부는 수출확대와 경제성장, 고용창출을 위해 인도 상공부의 명의로 정기적으로 대외무역정책(Foreign Trade Policy)을 수립·발표하고 있음. 또한 대외무역총국(DGFT)은 상공부의 부속 조직으로 수출 촉진을 목적으로 대외 무역 정책을 수행하게 됨.

    - 인도 상공부는 지난 2015 4 1일 신 대외무역정책을 발표했으며 정책의 초점은 '기업환경 용이성'을 향상시키는데 특별히 중점을 두고 제조 및 서비스 부문의 대외교역을 지원하는 내용이었음.

    - 해당 정책은 2020년까지 인도의 재화 및 용역 수출을 당시의 두 배에 달하는 9000억 달러(2014 4659억 달러)로 끌어올리고, 인도의 세계 수출점유율을 2%에서 3.5%로 끌어올리기 위해(2013 4659억 달러) 인도 상품수출계획(MEIS, Merchandise Exports from India Scheme)과 서비스수출계획(SEIS, Service Exports from India Scheme) 2가지를 담고 있음.

 

  ㅇ 인도 대외무역정책 2015~2020 중기보고

    - 2017 12 5일 인도 상공부는 재화와 용역 수출 증대, 고용 창출에 초점을 맞춘 2015~2020 대외무역정책(FTP) 중간보고를 발표함.

    - 2017년 7 1일 통합간접세가 도입되면서 제도 도입과 연관된 수출부문의 피드백을 고려해 원래 예정돼있던 발표일보다 늦추어 발표했음

  

인도 대외무역정책 중간리뷰 내용과 효과

 

  ㅇ 대외무역정책 중점보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주제

내용

GST 관련 개정

- 사전 승인, 자본재 수출 촉진 및 100% 수출촉진구역(EOU,Export Orient Union) 정책 하에서 수출업자는 해외에서 원재료, 자본재를 공급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운전 자본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GST 선급 지불 없이 수출 가능함

- 특정 지정기관이 GST를 지불하지 않고 금을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수출업체에 대한 금 가용성 문제가 해결됐음

- 인도 정부는 41일부터 GST 제도 아래 수출업체를 위한 전자지갑계획(e-wallet plan)을 발표할 예정임. 수출업체는 올바른 반품이 이루어진 후에 환불을 받을 것임

중소기업 수출 촉진 및

노동 인센티브 산업

- 연간 산업지원금인 4567000만 루피(7200만 달러)를 포함 모든 산업 분야에서 2%의 추가 MEIS(Merchandise Exports from India Scheme) 인센티브가 주어짐. 가죽, 수공예, 카펫, 스포츠 용품, 농업, 해양, 전자 부품 및 프로젝트 수출 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서비스 산업을 증진시키기 위한 기업투자 촉진제도인 서비스 수출계획(SEIS, Service Exports from India Scheme) 인센티브는 114억 루피(17500만 달러)를 포함해 2% 증가함

- 따라서 두 가지 인센티브 계획을 통해 기존의 인센티브인 2500억 루피(384000만 달러)에서 845억 루피(13억 달러) 증가함. 이를 통해 노동집약 부문의 수출 확대와 고용 기회 증가가 기대됨

- 회계연도 2018/17에는 2816000루피(43320만 달러)의 추가 인센티브가 부여될 예정임

수출입 인프라 개선

- 자체 신고서가 있는 면세 제도 하에서 수출 생산을 위한 면세 수입 도입을 허용하기 위해 새로운 신탁에 기초한 자기비준제도. 수출업체는 사업의 편의성을 위해 면세 원재료의 요구사항을 자체 인증할 예정

- Contact @ DGFT 서비스는 DGFT 웹사이트(www.dgft.gov.in)에서 모든 외국 무역 관련 문제를 담당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한 단일창구 역할을 함. 수출업자 및 수입업자는 개별 참조 번호를 통해 자사의 질의 사항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 물류부문의 통합 개발을 위한 정책 조정, 기존 절차 개선, 병목 현상 및 격차 확인, 기술 기반 개입 등을 통해 개발 및 조정하기 위한 새로운 물류 부서가 인도 상무부에 의해 창설됐음. 인도의 물류 성과 지수(LPI) 순위를 향상시키고 수출 및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됨

- 수출업자와 수입업자의 국경을 초월한 무역의 용이성에 초점을 맞출 것임. ICD에서 체류 시간을 줄이려면 관세 및 인프라 부처와 연계해 항구와 공항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함

- 24x7 통관 시설은 19개의 항구와 17개의 항공화물 단지에서 모든 세관신고서 통관시설로 연장됨

- PAN 카드는 현재 절차 및 프로세스를 단순화하기 위해 IEC(Import Export Code)로 사용됨

- 수리·개조·재조정을 위한 중고품 수입은 무료

기타 정책 사항

- 이 정책은 인도의 전통적인 시장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중남미, 카리브해 등의 새로운 지역에 초점을 맞추어서 새로운 시장과 제품의 점유율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음

- 인도 상공부 무역국 산하의 새로운 무역 데이터분석 부서는 실시간 데이터를 분석해 정책을 세밀하게 조정할 것임

- 이 정책은 현행 WTO 규정뿐만 아니라 현재 협상 중인 규정들도 수출 보조금 폐지를 예고하고 있다고 수출업체들에 경고함

자료원: PIB http://pib.nic.in/newsite/erelcontent.aspx?relid=174117   


  인도 정부, 현 무역 정책에 대한 시급한 검토 필요

    - 인도 정부의 GST제도(2017 7 1) 도입 이후 인도 수출업자들은 환급금이 세무 당국에 묶여서 자금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음. GST제도는 여러 부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그 중에서도 수출 부문에 큰 타격을 입혔고, 중소기업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됨.

    - 또한 이 시기는 2017 10월로 인도 수출 선적량이 줄어든 시기였음. 인도 상공부에 따르면, 2017 10월 수출액은 2309818만 달러로 2016 10 2336061만 달러에 비해 전년 대비 1.12 % 감소했음. 특히 기성복, 보석류, 가죽 제품군에서 하락세를 보임.

    - 인도의 10월 무역 적자는 약 140억 달러로 큰 폭으로 확대됐음. 이는 2016년 10 1113000달러, 2017 9 90억 달러와 비교했을 때 매우 늘어난 수치임. 늘어난 인도의 석유, 금 수입과 수출 감소의 영향으로 보임. 

    - 인도의 2017 10월의 수입액은 3711701만 달러로 2016 10 3449509만 달러보다 7.6% 더 높았음. 전년 대비 높은 성장을 보인 주요 제품군은 석유, 원유(27.49%), 전자 제품(7.04%), 기계·전기·비 전기(17.43%), 석탄 및 연탄(66.28%), 유기 및 무기 화학 제품(30.49%) 등이 있음. 이러한 배경을 볼 때, 인도 정부의 무역 정책 검토 발표는 수출업자들을 다소 안심시킬 것으로 보임.


시사점

  

  ㅇ 인도진출 한국 제조기업의 사업 용이성 증대, 새로운 유망분야 창출

    - 국경 간 무역의 용이성(Ease of Trading across Borders), GST 관련 개혁과 신뢰 기반의 자기 비준 계획(Trust based Self Ratification scheme)은 인도내 생산 및 수출을 위한 원자재의 수입, 완제품의 수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정책임. 이에 따라 인도 진출 한국 제조업체의 수출입 애로사항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 인도 정부가 섬유, 가죽, 해양, 통신 및 의료부문에 지원되는 인센티브를 확대할 것으로 방향을 정함에 따라 해당 산업의 인도 내 생산 능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한국 기업들은 이 분야들의 기계 설비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을 예의 주시할 필요

 

  ㅇ 대인도 수출에의 영향 

    - 인도의 물류 개선, ICD(컨테이너기지) 휴지 시간 단축, 24x7 통관 개선은 한국 기업이 인도에 제품을 쉽게 수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핵심 요소임.

    - 이번 대외무역정책 리뷰에서 한-인도 CEPA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음. 지난 12월 양국 간 CEPA 개정을 위한 4차 협상이 개최됐으며, 인도 상공부장관은 2018년까지 개정협상을 마무리하자고 한 바 있음. 이에 새해 제도상의 변화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작성자: KOTRA 뉴델리 무역관 임성식 과장, Jaya Soin S.Mng.


자료원: 인도 상공부 대외무역정책 중간리뷰 보고서, 인도 2015~2020 대외무역정책, 인도 상공부 무역통계, 현지 언론보도 및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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