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UAE ESMA '유해물질규제(RoHS) 가이드라인' 요약
  • 통상·규제
  • 아랍에미리트
  • 두바이무역관 이상목
  • 2018-01-08
  • 출처 : KOTRA
Keyword #UAE #규제

- 의료기기는 2020년 1월부터 적용됨에 따라 사전 준비 필요 -

- 규제 유해물질 최대 허용치(MCV)는 0.1% -


 


UAE 전기 및 전자제품 유해물질규제(RoHS)  제도


  ㅇ 전기 및 전자제품과 관련된 납, 수은, 카드뮴, 크롬 등 유해물질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제도를 도입함.

    - ESMA의 제품 인증 시 평가항목으로 EU의 유해물질규제(RoHS) 모델로 했으며, 2017년 4월에 해당 관련 내용이 ESMA에서 게재된 이후 2017년 11월 28일 자로 업데이트된 영문판 'UAE 유해물질규제 시행 가이드라인(원문 첨부물 참조)'을 추가 안내함.

    - 전기 및 전자제품의 유해물질 성분에 대한 새로운 규제건으로, 해당 규정 미준수 시 제품 인증이 안됨. 이로 인해 현지 시장에서 수입 및 유통 제한이 될 수 있음. 해당 기준을 준수해 부품 조달, 제품 제조 등 제품 품질관리가 필요함.

    - 모든 전기 및 전자제품에 즉시 적용하지 않고, 2018년부터 시작해 2년간 단위로 2022년까지 적용이 완료되도록 하고 있음. 각 유해물질 규제 적용시기에 맞추어 제품 인증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함.

 

UAE RoHS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요약


  ㅇ 범위(Scope): 적용되는 전기전자장비(EE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의 정의와 11개의 카테고리와 세부 유형이 나열돼 있음.

    - 주요 카테고리(유형)

    ① 대형 가정용 기기(냉장고, 세탁기 등)

    ② 소형 가정용 기기(진공청소기, 헤어드라기, 시계, 저울 등)

     IT 및 통신기기(PC, 노트북, 휴대폰  등)

    ④ 소비가전과 태양광전지 패널(라디오, TV, 카메라 등)

     조명기기(형광램프, 막대형 형광램프, 소형 형광램프 )

    ⑥ 전기전자도구(드릴, 톱, 재봉틀 등)

     장난감, 레저 및 스포츠 기기(장난감 기차, 장난감 자동차, 비디오게임기 등)

    의료기기(방사선기기, 심장기기, 투석기기 등)

     모니터링 및 제어용 기기(연기감지기, 열조절기, 온도조절장치 등)

    자동판매기(뜨거운 음료, 캔, 병 등)

    ⑪ 상기 카테고리 범주에 들지 않는 기타 EEE 제품

 

  ㅇ 면제(Exemptions): 11개 카테고리로 예외 조항이 나열돼 있음.

    - 주요 카테고리

    ① 군사·안보: 군사용 기기

     항공우주: 항공우주용으로 설계된 기기

    특수 디자인: 본 지침의 제외 또는 미포함 기기로서 대체 불가능 기기

    대단위 고정형 산업용 도구

    대단위 고정형 설비

     비형식 승인된 운송수단: 단, 전기로 움직이는 2바퀴 달린 운송장치는 제외

     전문용으로만 사용이 되는 것으로서 도로가 아닌 장소를 움직이는 이동형 기계류

    ⑧ 능동형 이식 의료기기

    전문적인 광전지 패널 

     기업 간의 연구개발 기기

    ⑪ 일반조명 제품들: UAE Cabinet Decision No. 34 of 2012에서 다루는 기기

 

  ㅇ 제한물질(Restricted Substances): 규제 대상인 10가지 유해물질 나열. EU RoHS II에 의하면 1~6은 기존 유해물질이고, 7~10은 신규 추가된 유해물질임.

    ① 납: Lead(Pb)

    수은: Mercury(Hg)

    카드뮴: Cadmium(Cd)

     6가 크롬: Hexavalent chromium(Vi)

    폴리브롬화비페닐: Polybrominated biphenyls(PBB)

     폴리브롬화비페닐에테르류: Polybrominated biphenyl ethers(PBDE)

    비스프탈레이트: Bis (2-ethyhexyl) phthalate(DEHP)

     부틸벤질프탈레이트: Butyl benzyl phthalate(BBP)

    디부틸프탈레이트: Dibutyl phthalate(DBP)

     프탈산디소부필: Diisobutyl phthalate(DIBP)

 

  ㅇ 관련 규격(Applicable Standards): 국제전기표준회의 (IEC,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유해물질 규제 관련 내용임.

    - IEC/TR 62476: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규제에 대한 제품 평가 가이드

    - IEC 63000:  유해물질 규제 관련 전기전자제품 측정에 대한 기술문서

    - IEC 62321, 1~8: 전기전자제품 관련 6개 규제물 제한 정도에 관한 결정

    - IEC 62474: 전기전자산업 관련 제품에 대한 규제물질 선언, TR 가이드

 

  ㅇ 적합성 평가(Conformity Assessment): ECAS와 EQM 각 인증에 관련 사항 언급

    - Mandatory under ECAS: ECAS 인증에 관련 6가지 사항

    - Model H under EQM: EQM 인증에 관련 5가지 사항

 

  ㅇ 기술문서(Technical Documentation)

    - 자기적합선언 서류(Declaration of Compliance), 전기기기 일반설명서, 시험성적서 등 5가지 언급

 

  ㅇ 중요 비고사항(Important Remarks)

    - 제품 전체에 대한 ROHS 사항이 없는 경우 최소 3개 주요 부품에 대한 시험성적서 요구 등 제품과 부품에 대한 관련 주의사항

 

  ㅇ 집행시기(Implementation Timeline): 앞서 언급된 유해물질의 대표적인 6가지 기존 유해물질과 신규 유해물질로 나눈 두 가지 범주에서  A, B, C, D 그룹의 제품군별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2년 단위로 각 연도 시작일인 1월 1일 자로 시행

    - 2018년: 기존 유해물질(C 그룹 제품군)

    - 2020년: 기존 유해물질(A, D 그룹 제품군), 신규 유해물질(C, D 그룹 제품군)

    - 2022년: 기존 유해물질(B 그룹 제품군), 신규 유해물질(A, B 그룹 제품군) 

    - 특히 의료기기는 A 그룹 제품군으로 2020년 시행시기에 맞추어 기존의 6개의 유해물질 규제에 적합하도록 시행시기 이전에 ESMA의 제품 인증이 필요함. 신규 추가 물질에 대해는 2022년 이전에 유해물질 준수가 필요함. 

    - 이미 전기전자제품을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국 RoHS 기준에 맞추어 제품 생산한 경우 큰 무리 없이 제품 인증이 가능함. 그러나 UAE현 지에 나와있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re.kr)의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할 것임.

 

□ 시사점


  ㅇ UAE 정부는 소비자에 대한 건강 보호 수준을 세계 수준으로 맞추고자 노력함. UAE에서 일어나는 규제 환경 변화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현지 규제 환경 변화는 제품 시장에 큰 영향을 주므로 직접 모니터링 또는 현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을 통해서 신속한 준비가 필요함.

    - 국내에서 해외 환경 통합정보시스템(eishub.or.kr) 또는 환경성보장제(ecoas.or.kr)에서 세계 환경 규제 관련 동향과 자료 등 최신 정보를 제공하오니 적극 활용 필요함.

 

 

자료원: ESMA, 국내외 언론, KOTRA 두바이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UAE ESMA '유해물질규제(RoHS) 가이드라인' 요약)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뉴스를 본 사람들이 많이 본 다른 뉴스
국가별 주요산업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