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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의 현지 수입세제 변경사항 엿보기
  • 통상·규제
  • 스리랑카
  • 콜롬보무역관 김용덕
  • 2018-01-08
  • 출처 : KOTRA

- 부가가치세, 국가재건세 등 현지수입 관련 면세품목 추가 -
- HCFC(수소화염화플루오린화탄소)가 포함된 가전제품의 수입 금지 -




□ 수입관련 세제 변경


  ㅇ 지난 2017년 11월 스리랑카의 2018년도 정부 예산안(2018 National Budget)이 국회에 제출돼 12월 승인을 받았음. 해당 예산안에는 해외 공급업체와 현지 수입업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금 제도와 관련된 사항들이 포함돼 있음.


  1) 부가가치세(VAT): 15%


  ㅇ 신규 적용품목: 2018년 4월 1일부터


품목명

HS Code

VAT Rate

Plants & Flowers

0601, 060210, 060220, 060230, 060240, 06029090

15%

Plastic Beads

39269070

15%

Yarn·Fabrics

5001, 5002, 5003, 5004, 5005, 5006, 5007, 5111, 5112, 5113, 5201, 5203, 5205, 5206, 5208, 5209, 5210, 5211, 5212, 5309, 5310, 5402, 5403, 5407, 5408, 5509, 5510, 5512, 5513, 5514, 5515, 5516, 5801, 5802, 580421, 580429, 580430, 5806, 5809, 5811, 6001, 6002, 6003, 6004, 6005, 6006, 6215

15%

Wood & Articles

4403, 4407, 4408, 4409

15%

Dyes

320411, 320412, 320413, 320414, 320415, 320416, 320417

15%

Glass Beads

701810

15%

Plant and Machinery·

Industrial Racks

8407, 841191, 841340, 84431910, 84433230, 84433240, 84433920, 84439930, 8444, 8445, 8446, 8447, 8448, 84514010, 845150, 84518010, 845190, 847010, 84798910, 84798920, 84798930, 84798940

15%

Electronic goods

851640, 851672, 852721, 852729, 852791, 852792, 85393120, 85437030, 85437090, 854390

15%

Aero planes & Parts

8802, 880330, 880521, 880529

15%

Spectacles

9001, 9002, 9003, 9004, 9005

15%

Cameras & Projectors

9006, 9007, 9008, 9010

15%

Watches

9101, 9102, 9105

15%

 

  ㅇ 신규 면세품목: 2018년 5월 1일부터

    - Solar tracker classified under HS Code 84798950


  ㅇ VAT 환급 시스템: 2018년 5월 1일부터

    - 외국인 여권 소지자에 대해 공항(airports) 혹은 항구(sea ports)에서 부가가치세 환급 시행


  2) 국가재건세(NBT: Nations Building Tax): 2%


  ㅇ 신규 면제품목: 2018년 4월 1일부터

    - 카약, 카누, 카이트 서핑 장비 등의 비모터식 수상 스포츠 장비
    - 행글라이딩, 열기구, Dirigibles, 낙하산과 패러글라이더와 같은 에어로 스포츠를위한 비동력 장비 및 관련 제품
    - 서비스 커팅(service cutting) 및 재수출을 위해 수입된 원석(gem stones)
    - 농업 기술 선진화를 위한 장비수입(온실, 폴리 터널(poly tunnels), 설치 재료 포함)
    - 외국인직접투자(BOI) 회사가 현지 외국인직접투자(BOI) charter 회사에 선지급하는 요트 비용
    - 태양열 충전소 설치를 위해 수입되는 솔라패널(Solar panels) 및 축전지를 포함한 기계, 장비


  ㅇ 면제혜택 철회품목: 2018년 4월 1일부터 

    - 주류


  3) 소비세(Excise Duty): 수입제품에 대한 특별 소비세


  ㅇ 설탕함유(sweetened) 음료에 대해 설탕세(sugar tax) 부과

    - HS Code 2202로 분류되는 설탕함유 음료의 설탕 1g당 0.50스리랑카 루피의 세금 부과


  ㅇ 플라스틱 수지(plastic resin)

    - 폴리에틸렌 및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 제한을 위해 HS Code 390110, 390120, 390210, 390311, 390410의 플라스틱 수지 품목에 대해 kg당 10스리랑카 루피의 소비재 부과


  ㅇ 자동차

    - 전기삼륜차, 전기자동차, 전기버스 수입 시 세금은 감소시키고 화석연료(fossil fuel) 사용 차량에 대해서는 수입세 조정. 이로 인해 전기자동차에 대한 수입세는 최소 100만 스리랑카 루피 정도 감소하게 됨.


  4) 수입관세(Customs Import Duty)


  ㅇ 다음의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관세 면제

    - 태닝(tanning) 산업 분야에서 추가가공(further processing)을 위한 반가공 크러스트 가족을 수입하거나 가죽제품 산업에 원재료를 공급하기 위해 수입할 경우


  ㅇ 생물분해(biodegradable)가 가능한 패키징 제품 및 자재에 사용되는 기계류, 부속품, 액세서리, 원재료 및 중간재


  5) 추가수입세(CESS): 수입상품세(Commodity tax)


  ㅇ 관광, 부가가치산업 등 유망 산업분야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253개 제품에서 CESS 적용이 없어질 예정인데, 세부 품목 리스트는 추후 스리랑카 정부 웹사이트에 공지


  ㅇ 아래의 22개 HS Code 관련해서는 부가가치 및 소비 목적의 물품 가용성을 촉진시키기 위해 CESS가 개정될 예정


HS Code

품목명

0406.10.00

Cheese curd

0406.40.00

Blue-veined cheese

0709.99.12

other vegetables, fresh or chilled

0709.99.20

olives

0712.20.00

Dried onions

2922.42.10

oxygen function Amino-Com-pounds

4805.24.00

Testliner(recycled liner board), weight 150g/㎡ or less

4805.25.00

Testliner, weighing more than 150g/㎡

4810.29.00

Paper... for writing, etc, >10% mechanical fibres, kaolin coated…

5208.11.20

Yarn/ fabrics

5208.21.10

woven fabrics of cotton, containing 80% or more by weight of cotton, weighing not more than 200g/㎡M2

5208.21.90

woven fabrics of cotton, containing 80% or more by weight of cotton, weighing not more than 200g/㎡

6402.19.90

other foot wear with outer soles and uppers of rubber or plastics

6403.19.90

water proof foot wear

6506.10.20

Safety helmets of the kind worn by motor - cycle riders and covering the back of the

8509.40.00

Electro-mechanical domestic food grinders/mixers/juice extractors

8708.91.10

Parts and accessories of the motor vehicles of headings NOS.87.01 to 87.05

8708.91.20

Parts and accessories of the motor vehicles of headings NOS.87.01 to 87.05

4013.90.10

Inner tubes of rubber

4013.90.90

Inner tubes of rubber


  6) 항만공항세(PAL: Port and Airport Levy): 7%


  ㅇ 다음의 HS Code에 대해서는 PAL 세율 인하


HS Code

품목명

8415.90.90

Parts of air conditioning, not elsewhere specified (nes)

8450.90.00

Parts of household/laundry-type washing machines

7212.40.00

Flat-rolled iron/steel, width <600mm, painted, varnished or coated with plastics

8501.20.00

Universal ac/dc motors of an output exceeding >37.5 W

8418.91.10

Cabinets for refrigerators

8401.40.00

Parts of nuclear reactors (excl. fuel elements)

3920.30.10

Plates, sheets, film etc of polymers of styrene of a thickness =< 2mm

8471.41.90

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s, not portable, not used/reconditioned

8418.91.20

Parts for other cabinets

7411.10.00

Tubes and pipes of refined copper

9032.10.00

Thermostats

8471.49.90

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s and units

8418.99.00

Parts, nes

8501.10.90

Motrs of an output not exceeding 37.5 W - Other

7210.30.00

Flat-rolled iron/steel, width >=600mm, electro-plated or coated with zinc

8471.50.90

Processing units excl SHD Automatic dta processing machines, not portable: used/reconditioned, nes

8414.30.00

Compressors of a kind used in refrigating equipments

8414.90.10

Air or vaccum pumps,Air or other gas compressors and fans

8483.50.00

Flywheels and pulleys (incl. pulley blocks)

8473.30.90

Other parts and accessories of Automated data processing machines


  ㅇ 행글라이딩, 열기구, Dirigibles, 낙하산, 패러글라이더와 같은 에어로스포츠를 위한 비동력 장비 및 관련 제품에 대해서는 PAL 적용이 없어질 예정. 또한 태양열 충전소 설치를 위해 수입되는 솔라패널(Solar panels) 및 축전지를 포함한 기계, 장비에 대해서도 PAL 적용이 없어질 계획


□ 관련 정부방침


  ㅇ 정부 조치: HCFC(수소화염화플루오린화탄소)가 포함된 가전제품 금지

    - 마하웰리개발및환경부(The Ministry of Mahaweli Development and Environment)는 HCFC가 환경 및 오존층에 극도로 유해하기 때문에 내년 1월1일부터 HCFC(Hydrochloro-flurocarbon)가 포함된 가전제품 수입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함.


  ㅇ 내년부터 금지되는 가전제품

    - HSFC가 포함된 냉동고(Freezer), 냉장트럭 또는 냉장컨테이너, 냉장고, 워터쿨러(water coolers), 제빙기, 에어컨, 열 펌프장치 등임.


  ㅇ HCFC 금지 관련 단계적 조치

    - 마하웰리개발및환경부는 비엔나협약과 몬트리올 오존층보호협약을 담당해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육성 조성을 위해 환경문제 해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음.

    - 스리랑카는 1989년부터 몬트리올의정서의 당사국으로, 일정기간 내 오존층 파괴물질(ODS)을 단계적으로 제거하고 오존 친화적인 대체 물질과 기술 도입을 위해 주도적으로 노력해 왔음.

    - 오존층 파괴물질(ODS)로 96개의 화학물들이 규명됐고, 2010년 이후에는 CFC(Chloroflurocarbons), Halon(Bromofluoromethane), CTC(Carbontetrachloride) 등과 같은 56종의 고농축 화학물질 수입을 금지시켰음.

    - 현재 오존층 감소에 영향이 적은 40개의 화학물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금지시킬 계획


□ 한국 기업들을 위한 비즈니스팁


  ㅇ 스리랑카의 세금 관련 변경사항 등은 아래 스리랑카 세관 웹사이트를 참고.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자세한 정보를 참고할 수 있고, 스리랑카 세관의 안내데스크(+94 11 222 1333)로 유선(영어) 문의도 가능
    - http://www.customs.gov.lk/tariffchanges/home


  ㅇ 2018년부터는 CESS와 PAL의 적용이 없어지는 품목들이 더욱 확대됨. 특히 직물, 자동차, 자동데이터처리장치, 생산설비 관련 항목에서 해당 세금 적용이 없어지게 됨.


  ㅇ 스리랑카로 전자제품을 수출하려는 경우 HCFC 관련된 규정을 숙독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 HCFC 정부 조치는 정부규제이기는 하나 수요감소로 직결되기 때문에 숙지할 필요가 있음.


  ㅇ 2018년도 정부예산안은 이른바 블루·그린경제로 불리우는데, 그만큼 친환경적 정책을 기조로 내년 정부방침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 우리 기업도 이에 대해 충분히 상황을 이해하고 꼼꼼히 준비해야 함.



자료원: KOTRA 스리랑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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