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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식품 라벨링 규제 변화, 소규모 사업체 기한 연장 프로그램 활용하자
- 통상·규제
- 미국
- 로스앤젤레스무역관 강채린
- 2017-12-21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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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DA 식품 라벨링 규제 변화, 2018년 7월 26일부터 준수 필요 -
- 소규모 사업체들은 준수기한 1년 연장 또는 매년 갱신 가능 -
□ 미 식약청 식품 라벨링 규제 개정
ㅇ 식품 라벨링 주요 개정 내용
- 새로운 디자인: 박스 형태의 영양분석표는 유지하나 1회 제공량, 칼로리 표기 등에 큰 글자 사용
- 설탕 추가할 경우 'Added Sugar'에 실제 추가된 설탕 용량(그램 또는 밀리그램) 및 퍼센트 병행 표기
- 영양성분 표기: 비타민 D와 칼륨(potassium) 신규 표기 필수 성분으로 개정됐으며 칼슘과 철분 표기는 기존 영양분석표대로 지속적인 표기가 가능함. 비타민 A와 C는 더 이상 표기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자발적 표기가 가능함.
- 영양분석표 하단에 새로이 변경된 각주(footnote)를 제공해야 하며, 해당 내용은 포장된 식품의 영양분석표에 표기된 일일 섭취 영양 권장량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재구성됨.
미 FDA 새로운 영양분석표 디자인 및 표기법
자료원: FDA 및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번역
ㅇ 이중언어 병행 표기 가능
- 새로운 식품 라벨 표기 규제에는 이중언어를 사용한 병행 표기도 가능해 '/'를 사용해 '영어/다른 언어'로 표기 가능함.
- 캘리포니아처럼 주요 소비자층이 히스패닉인 경우 영어와 스페인어를 병행 사용할 수 있으며 이중언어의 활용도가 높음.
- 한국 식품을 처음 접해보는 타 인종에게 한국 식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활용 가능함.
영어와 스페인어로 표기된 이중언어 사용 식품 라벨링 샘플
자료원: FDA
□ 소규모 사업체 기한 연장 프로그램
ㅇ 2018년 7월 26일부터 준수 및 적용
- 신규 식품 라벨링 규제는 오는 2018년 7월 26일부터 전면 시행되며 각 식품 생산업체들은 식품 포장에 표기되는 영양분석표를 재점검하고 새로운 디자인을 사용해야 함.
- 미 식약청은 인력 및 자금 부족으로 신규 라벨링 준비가 어려운 소규모 사업체들에는 신규 라벨링 사용에 대해 준수기한을 1년간 연장해주고 있음.
ㅇ 준수기한 연장 또는 면제 대상 소규모 사업체 정의
- 연간 식품 매출규모가 1000만 달러 미만인 생산업체에는 1년간 준수기한이 연장돼 2021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라벨링 규제를 준수해야 함.
- 면제 대상은 수입업체 기준으로 적용되며 소매업체인 경우 전체 연간 매출규모가 50만 달러 이하, 또는 식품이나 건강식품(supplement)만의 연간 판매 규모가 5만 달러 이하인 경우 면제 대상에 포함되며 미 식약청에 별도의 신고 및 신청서 제출할 필요 없음.
- 제조업체는 정규 직원의 수가 연평균 100명 이하, 미국으로의 1년간 판매 실적이 10만 개(소비자에게 판매되는 포장 단위) 이하인 경우에 면제 대상에 해당됨. 이때 미 식약청에 준수 면제를 신청해야 하며, 면제 혜택 유지를 위해서는 매년 갱신해야 함.
- 제조업체라도 10명 이하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연간 1만개 미만의 제품이 미국에서 판매된다면 별도 면제 또는 기한연장 신청은 필요 없음.
- 그러나 에너지 드링크, 비타민 음료, 기능성 식품 등 특정 영양성분을 주장하는(Nutritional Claim) 제품인 경우 미국에서 10만 개 미만의 소규모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해도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신규 라벨링 규제를 준수해야 함. 그러나 기한 연장 신청은 가능함.
ㅇ 중소기업 연장 신청 가이드
- 소규모 사업체 대상 기한 연장 및 면제 프로그램 신청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며 신청서는 미 FDA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아 온라인, 우편과 팩스로 신청 가능함.
- 미 식약청에서는 소규모 사업체들을 위한 연장 및 면제 프로그램에 대한 가이드를 온라인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온라인 신청서 작성 가이드도 같이 제공하고 있음.
· https://www.fda.gov/Food/GuidanceRegulation/GuidanceDocumentsRegulatoryInformation
/LabelingNutrition/ucm053857.htm#intro
□ 시사점
ㅇ 미국 내 한국 식품시장 지속적인 확대 및 성장 전망
- 아직 뜨거운 한류 열기와 함께 식품, 화장품은 가장 기본적인 한류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음.
- 특히 한국 식품은 스낵김, 라면, 고추장 등 다양한 소스와 함께 미 소비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됨.
- 그러나 아직도 한국 식품에 FDA 규제는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식품·건강식품 수출에 앞서 반드시 새로운 규제 및 관련법 개정 내용을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
ㅇ 바이어 및 수입 파트너와 사전 확인 필요
- 미국의 수입 관련 규제는 대부분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관세를 포함한 규제 준수의 최종 책임이 수입자에게 있음. 다양한 수입규제들은 미 연방정부뿐 아니라 주별 정책에도 반영되고 있음.
- 최근 미 세관(CBP)의 사후 검증도 강화되고 있으며 각종 건강식품의 효과, 효능 내용을 의약품과 구분하기 위해 한국어 웹사이트까지 확인하는 치밀함을 보이고 있어 적발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수입 규제에 대한 책임 전가를 위해 미국의 바이어들은 해외의 생산업체들에 철저한 규제 준수와 관련 증빙 서류 구비 등을 기본사항으로 요구하고 있음. 미국으로 첫 수출을 앞두고 있는 우리 기업은 자세한 준비사항을 현지 바이어 또는 수입 파트너와 사전에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
- 필요에 따라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전문 법무법인 또는 컨설팅 회사와 상담해 제품의 라벨링에 문제가 없는지 관련 증빙서류 준비, 생산기지 등록, 현지 에이전트 지정 등 관련 규제에 대해 준비하는 것이 최선의 대비책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
ㅇ 기한 준수 연장 또는 면제 신청을 통해 소량 판매 도전
- 미국으로의 첫 수출을 앞두고 아직 준비되지 않은 제품의 영양분석표와 라벨링 규제가 염려된다면 기한 준수 연장 또는 면제 신청을 통해 시간을 버는 것도 좋은 진출전략임.
- 현지 바이어들은 소량 판매라도 현지 판매 실적을 중요시하고 있어, 기한 준수 연장 및 면제 신청을 통해 부족한 인력과 시간을 해소하고 차분히 준비해 점진적인 미국 시장 판매 확대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
- 또한 이중언어 표기를 사용해 라면 등 매콤한 한국 식품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미국 최대 소비자층인 히스패닉시장을 공략하는 것도 효율적인 마케팅 방안임.
자료원: FDA, Los Angeles Times, 현지 한인식품도매협회 인터뷰 및 그 외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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