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캘리포니아 환경규제 강화, 수입품에 대한 간접적 정부조달 제한 가능
  • 통상·규제
  • 미국
  • 로스앤젤레스무역관 Joyce Choi
  • 2017-12-21
  • 출처 : KOTRA

- Buy Clean California Act로 관련 생산기지 탄소배출 기준 준수 촉구 -

- 기준치 미달 생산기지들은 캘리포니아 주 정부 인프라 프로젝트 정부조달 참여 제한 -

 

 

 

□ 캘리포니아주 Buy Clean California 법안 도입

 

  ㅇ 제리 브라운 주지사 Buy Clean California Act 서명

    - 캘리포니아주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지난 201710 15, 캘리포니아 주의 새로운 환경 규제인 Buy Clean California Act에 서명함.

    - 해당 법안은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지구 온난화 현상에 관련된 환경 규제이며 캘리포니아주 정부에서 조달하는 모든 정부조달 용품의 생산기지에 탄소배출기준을 적용해 허용치 이하의 탄소배출 시설을 갖춘 생산기지에서 생산된 제품만을 주정부 발주 프로젝트 용품으로 조달하겠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임.

 

  ㅇ 캘리포니아주 조달부서에서 관할 및 규제

    - 캘리포니아주 조달부서인 California Department of General Services(이하 DGS)는 해당 법안의 적용을 위해 오는 2019 1 1일까지 지구 온난화 잠재력 수치를 설정하고, 조달 대상 물품별 지구 온난화 잠재력(Global Warming Potential) 평균 및 최대 허용 수치를 책정 및 공표해야 함.

    - 또한 DGS는 매 3년마다 정기적으로 지구 온난화 잠재력 평균 및 수치를 재검토하고 조정해야 함.

  

□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

 

  ㅇ 인프라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건축자재에 주로 해당

    - 해당 규제는 오는 2019 7 1일부터 적용되며, 캘리포니아주 정부에서 주관하는 모든 인프라 프로젝트 용품 조달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들은 입찰 참여 대상 관련 기자재에 대한 평가서를 관할 기관에 제출하고 표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함.

    - 철강제품, 콘크리트 등 인프라 보수 및 신축 공사에 주로 사용되는 건축자재에 해당되며 판유리(flat glass), 구조용 강재(structural steel), mineral wood board insulation 등도 포함됨.

 

  ㅇ 해외생산제품에 간접적 정부조달 참여 제한으로 작용

    -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관련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은 이미 캘리포니아 주의 탄소배출 기준을 준수하고 있어 정부조달 참여에 유리

    - 업계에서는 해당 법안이 생산시설 관련 탄소배출기준이 없거나 환경규제가 열악한 중국 등 해외에서 생산된 건축자재들에 대한 간접적 정부조달 참여 제한으로, 해외 기업들에는 또 다른 진출장벽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캘리포니아 인프라 프로젝트 규모

 

  ㅇ 캘리포니아주 인프라 프로젝트 규모 약 520억 달러

    - 캘리포니아주는 올해 초 약 52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신축 및 재정비 계획을 발표하고,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추진 및 진행 중

    - 인구증가와 노후로 인한 고속도로, 도로, 다리, 대중교통시설 및 식수 공급원들에 대한 프로젝트 추진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조사 및 보고됐음. 520억 달러 예산 중 337억 달러가 고속도로 및 도로 보수 공사와 개선에 사용될 예정임.

    - 대중교통 시설에는 87억 달러, 교통체증 개선에 38억 달러, 항만 등 무역·교역시설에는 30억 달러 등이 계획됨(아래 도표 참고).

 

캘리포니아주 인프라 프로젝트 지출 계획

EMB00000c5cb33d

자료원: Los Angeles Times

 

    - 도로의 경우 약 1만7000마일가량의 고속도로 재포장이 필요하며, 500개의 다리에 보수공사가 필요함. 10년에 걸쳐 보수공사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측됨.

 

보수공사가 시급한 캘리포니아의 도로

EMB00000c5cb33e

자료원: Los Angeles Times

  

□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환경 규제

 

  ㅇ 기후변화를 대비할 수 있는 장기적 계획 설립 및 채택

    -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2016 9, 캘리포니아주 기후변화를 위한 법안인 SB32을 이미 채택함. 해당 법안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Green House Gas) 배출을 1990년대의 40% 수준으로 낮추는 것으로 목표로 함.

    - 또한 2017년부터 유제품 생산이나 쓰레기 매립지에서 생산되는 메탄 배출량을 줄이는 법안을 도입했으며, 메탄은 대기오염에 이산화탄소보다 약 80배 더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연구 및 조사됨.

    - 캘리포니아주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에서도 다른 주정부에 비해 가장 활발히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발전 및 공급하는 전체 전력 중 신재생에너지 발전 및 공급 비중 목표를 50%로 확대한 바 있음.

    - 캘리포니아주는 캘리포니아 인구와 경제규모 증가 예측에 따라 탄소배출 절감이 더욱 절실하며, 지속적인 환경규제를 통해 캘리포니아 주민의 삶과 전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해 캘리포니아주의 지속적인 환경 규제 강화가 예측되고 있음.

  

□ 시사점

 

  ㅇ 캘리포니아 인프라 프로젝트들은 중요한 미 정부 조달시장 진출 기회

    -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 520억 달러의 캘리포니아 정부 조달 시장은 우리 기업들에 효과적인 진출 기회로 작용

    - 그러나 캘리포니아주의 Buy Clean California 법안 시행은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캘리포니아주 정부조달 시장에서 해외에서 생산된 건축자재들을 배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ㅇ 캘리포니아주의 탄소배출 기준 확인 및 준수 필요

    - 캘리포니아주 정부조달 참여에 앞서 이미 강력한 환경규제를 통해 생산기지들의 탄소배출량을 규제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의 탄소배출 기준을 확인하고, 생산시설에 적용을 시작해 향후 520억 달러 정부조달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

    - DGS의 조달 대상 물품별 지구 온난화 잠재력(Global Warming Potential) 평균 및 최대 허용 수치 책정 및 공표까지 기다리기 보다는 주도적으로 앞서 준비하는 자세 필요

 

  ㅇ 현지 건설회사 등과의 협력관계 및 네트워크 형성 중요

    - 트럼프 행정부는 미 전역의 인프라 시설 개선을 위해 약 1조 달러 계획을 발표했으나, 이에 대해서는 미국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외국 기업들의 참여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현지 업계에서는 미국 기업들만으로는 미국 전체의 인프라 프로젝트를 커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결국 정부 프로젝트 수주를 따낸 미국 기업들을 보조할 수 있는 해외 협력사들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 관련 인프라 프로젝트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이전에 현지 기업들과의 파트너십 구축 필수로 현지 기업들과의 협력관계 및 네트워크 형성 중요

    - 협력관계 및 네트워크 형성에 앞서 신뢰감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지 기업들이 쉽게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는 품질 인증을 미리 준비하고, 소규모라도 해외 납품 실적을 만드는 것이 향후 관계 형성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음.

 

  

자료원: Los Angeles Times, Sacramento Bee, Construction Dive, The Hill, 현지 건설협회 인터뷰,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캘리포니아 환경규제 강화, 수입품에 대한 간접적 정부조달 제한 가능)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