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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웨이트 부가가치세 도입 지연될 전망
  • 통상·규제
  • 쿠웨이트
  • 쿠웨이트무역관 방재희
  • 2018-01-03
  • 출처 : KOTRA

- 저유가로 인한 재정적자를 충당하기 위해 GCC 부가가치세 도입 합의 -

- 국회 반대, 법안 및 조세 인프라 미비로 도입시기 2019년으로 예상 -

 



□ GCC 6개국, 부가세 도입 배경

 

  ㅇ GCC 국가 6개국(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의 낮은 법인세 부과, 무관세 정책을 시행해왔음.

 

  ㅇ 그러나 2014년 말부터 시작된 저유가로 재정수지가 악화됨. IMF, 세계은행 등의 국제 금융기관에서는 GCC 국가들이 시행해 온 석유·식품·전기 요금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 중지, 공무원 월급 삭감, 의료비 인상 등을 통해 재정 지출 감축방안을 권고했음.

 

  ㅇ 비석유분야에서의 국가 수입을 증대하기 위해 법인세 인상 및 부가가치세 신설 등 각종 세금 제도 도입을 촉구한 바, GCC 협의회는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부가가치세 도입을 검토함.

 

  ㅇ 부가가치세 도입시기 및 세율은 GCC 각국에서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나 대부분 세율은 5%, 도입시기는 2019년으로 예상되고 있음.

 

□ 쿠웨이트 부가세 도입 현황

 

  ㅇ GCC 국가들은 2017년 2월 바레인 협약 서명에 따라 국가들 간의 공통된 부가세 프레임 워크를 구축하는 데 합의함.

    - GCC 국가들은 내부 연구를 통해 부가세 도입 영향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 후, 부가세 프레임 워크 시행을 위한 부가세 과세 근거 법령을 제정할 예정임.

 

  ㅇ 2017년 8월 쿠웨이트 내각은 GCC 부가가치세 합의안에 따른 부가세 입법을 승인했으나, 국회의 반대에 부딪혀 표류 중

    - 재무부 관계자는 부가가치세 법안을 시행할 경우 연간 6억 쿠웨이트 디나르를 재정수익으로 거둬들이며 비석유분야 수익이 증가할 것이나, 재정적자를 모두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밝힘.

    - 국회는 쿠웨이트 자국민과 외국인들의 생활 수준 유지를 명분으로 부가가치세 법안을 반대함. VAT를 실행할 경우 물가상승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것이고, 정부는 그를 통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함.

    - 국회가 부가가치세 법안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쿠웨이트 부가가치세 법안 실행 예정 시기는 GCC협의회에서 결정한 2018년 1월에서 2019년으로 지연될 것으로 전망

  

  ㅇ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는 2018년 초부터 시행할 전망

    -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의 경우 관련 시스템·전산화 등과 같은 인프라 미비에도 불구하고, 2018년 1월에 부가가치세 도입을 발표하고 내부적으로 조세제도에 대한 검토를 지속하는 중

 

□ 도입절차 및 부과 대상

 

  ㅇ Deloitte에 따르면 부가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부가되는 세금으로, 수익이나 대금지불에는 부과되지 않음.

    - 기본적으로 공급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가 세금을 부담하는 구조이며,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뺀 금액에 세율을 곱해 산출해냄.

    - 과세 대상이 되는 상품 공급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상대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인 매출세액(매출액*세율)보다 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해 공급자가 징수하는 부가가치세인 매입세액(매입액*세율)가 큰 경우 부가세 환급이 가능함.

    - 이와 반대로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부가세를 납부해야만 함.

 

  품목에 따른 과세율은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5%가 부과될 전망

    - 부가세 과세율은 5%, 부과 대상은 각국에서 결정하도록 결정하지만 의료기기 및 의약품, 필수 식료품, GCC 국가 권역 밖으로 수출되는 제품, 국제 여객 및 물품 운송 등에는 영세율(Must Zero-rate)가 적용될 예정임.

    - 이는 OECD 국가들의 평균 부가세 과세율인 19%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임.

    - 의료 및 교육 서비스 면세, 94개 품목은 영세 품목으로 지정되며 그외 서비스 및 재화에는 부가세가 부가될 전망

    - 수출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나, 수입에 대해서는 차별적으로 부가세를 부과할 것으로 보임.


 영세율

영세율을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품

영세율 또는 면세

 면세

- 의약품 및 의료기기

- 국제여객 및 물품 운송 서비스

- GCC 권역 외로 수출되는 상품

- 일부 서비스(Certain Cross-border supplies of service)

- 일부 필수 식료품

- 상업목적의 교통수단

- 오일 & 가스 분야

- 의료분야

- 교육분야

- 부동산

- 교통

- 금융서비스(분야별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자료원: Deloitte, VAT Landscape in Kuwait

 

  ㅇ 매일 부가세 환급 가능 경우 고려해야 함.

    - Deloitte에 따르면 공급자가 재화나 용역 100만큼을 공급했다면, 매출 세액은 공급자에게 부과되며 공급품에 5만큼 부과세를 과세하게 됨. 따라서 세금 당국에서는 공급자의 매출 세액을 인식함.

    - 매입의 경우 업체에서 구매된 재화나 서비스에 부가세가 부과됨. 구매자는 공급자에게 부과세가 포함된 제품 가격을 지불하며 과세대상 및 영업목적으로 발생된 매입세액에 대해 환급이 가능함.

    - 일반적으로 5%의 부가세가 과세되는 경우 매입부가세 환급이 가능함. 또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나 용역에는 매입부가세가 부과되나, 면세되는 재화 및 용역에는 매입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음.

 

□ 시사점

 

  ㅇ 쿠웨이트 부가세, 2019년에나 도입될 전망

    - 쿠웨이트는 2018년 1월 부가세 도입을 목표로 했으나, 국회의 반대로 진전이 없는 상황임. 전문가들은 2019년에 부가세가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또한 지난 6월 사우디를 주축으로 한 카타르 외교관계 단절 사태로 GCC 간 조세제도 협력에 제동이 걸린 바 있음.

 

  ㅇ 쿠웨이트 부가세 대응방안 구성을 위한 정보 수집에는 아직 한계 존재

    - 법안 및 시행시기를 발표한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와 달리, 쿠웨이트는 정확한 과세 대상·세율·관련 법안을 발표하지 않아 전문 회계기관의 분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 일반 기업에서 정부를 수집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함.

 

  ㅇ 판매자 및 구매 당사자는 부가세에 대해 인지하는 것이 필수

    - 판매자 또는 고객 간 계약에서 예산과 가격을 책정할 때 부가세를 포함해 계약조항 추가 및 변경이 필요함.

 

  ㅇ 부가세의 공급장소 및 공급시점을 숙지하는 것이 필요

    - 부가세 공급장소에 관한 법률은 현재 부가세 법안에 기초하나, 일반적으로는 재화의 공급지공기준은 공급이 이루어진 시점과 동시에 상품이 이동된 장소를 의미하는 것임.

    - 용역의 경우 2가지로 구분되는데 B2B의 경우 상품을 인도받은 자의 장소가 공급장소이며, B2C는 상품을 공급하는 자의 장소가 공급장소로 구별됨.

    - 그러나 호텔, 부동산 중개, 고정자산 사용 권리 보장 같은 토지 관련 서비스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장소 및 토지와 관련 여부 또는 고객이 존재하는 공간이 공급장소로 분류됨.

    - 또한 공급시점은 세금 부과시점을 경정하므로, 세금 부과 시점은 반드시 인보이스에 기재돼야 함.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서비스 및 재화의 경우 대금 지불 또는 인보이스를 반드시 발행해야 함.

 


자료원: Arab Times, Kuwait Times, BMI Research, EIU, Deloitte, KOTRA 쿠웨이트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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