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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영업세의 증치세 개혁 관련 법률 수정 발표
  • 통상·규제
  • 중국
  • 선전무역관
  • 2017-12-18
  • 출처 : KOTRA

- 서비스업에 대한 영업세 폐지 조치 발표 -
- 증치세율은 17%, 11%, 6%, 소규모 납세인은 3%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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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중국 경영보


□ 중국, 영업세의 증치세 개혁 관련 법률 수정·발표


  ㅇ 중국 국무원은 지난 11월 19일 '영업세 잠행조례(营业税暂行条例)'를 폐지하고 '증치세 잠행조례(增值税暂行条例)'를 수정해 공표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
    - 증치세 세율은 3단계(17%, 11%, 6%)로 나뉘고 소규모 납세인(小规模纳税人)안 3%의 세율을 적용


  ㅇ 영업세의 증치세 개편(营改增)은 영업세 항목을 증치세로 통합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통한 기업의 세부담 경감을 목표로 함.
    - 2015년 말 기준 영업세의 증치세 개혁을 통한 누계 감세액은 6412억 위안에 달함.


□ 증치세 개혁 발전 과정


  ㅇ 2012년 1월 1일
    – 상하이 지역 내 일부 업종을 대상으로 영업세의 증치세 개혁 조치 시범 실시


  ㅇ 2012년 7월 24일
    - 재정부, '영업세의 증치세 개혁 시범조치 관련 기업회계 처리규정 발표(营业税改征增值税试点有关企业会计处理规定)'


  ㅇ 2012년 8월 2일
    - 재정부, '베이징 등 8개 성시 교통운수 및 일부 현대서비스업에 대한 영업세의 증치세 개혁 시범지역 관련 통지(关于在北京等8省市开展交通运输业和部分现代服务业营业税改征增值税试点的通知)' 발표


  ㅇ 2012년 9월 1일
    - 영업세의 증치세 개혁, 베이징 실시


  ㅇ 2012년 10월 1일
    - 영업세의 증치세 개혁, 장쑤·안후이 실시


  ㅇ 2012년 11월 1일
    - 영업세의 증치세 개혁, 푸젠·광둥 실시


  ㅇ 2012년 12월 1일
    - 영업세의 증치세 개혁, 톈진·저장·후베이 실시


  ㅇ 2013년 8월 1일
    - 교통운수 및 일부 서비스업 대상 영업세의 증치세 개혁 시범조치 전국 시행
    - 방송제작, 상영, 발행 등 분야로 시범조치 확대


  ㅇ 2014년 1월 1일
    - 철도운수 및 우정 서비스 분야로 시범조치 확대


  ㅇ 2016년 3월 24일
    - 재정부 및 국가세무총국, '영업세의 증치세 개혁 시범조치 실시방법(营业税改征增值税试点实施办法)', '영업세의 증치세 개혁 시범조치 관련사항 규정(营业税改征增值税试点有关事项的规定)', '영업세의 증치세 개혁 시범 과도정책 규정(营业税改征增值税试点过渡政策的规定)' 및 '크로스보더 과세대상 행위 적용 증치세 영세율 및 면세정책 규정(跨境应税行为适用增值税零税率和免税政策的规定)' 발표


□ 주요 수정 내용


  ㅇ (제1조)  납세대상자의 정의
    -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내에서 화물을 판매하거나 가공, 수리 등 노무(이하 노무로 간칭), 서비스·무형자산·부동산·수입화물을 판매하는 회사나 개인을 증치세의 납세인으로 하며 본 조례에 의거해 증치세를 납부해야 한다'로 수정


  ㅇ (제2조 1항) 증치세율
    - 납세인이 화물·노무·유형동산 임대서비스 및 수입화물을 판매할 경우 본 조 제2호, 제4호, 제5호의 별도 규정을 제외하고 세율은17%로 함.
    - 납세인이 △교통운수·우정(郵政)·기초전신(電信)·건축·부동산 임대서비스 등을 판매 △부동산을 판매 △토지사용권을 양도 △아래 화물을 판매하거나 수입할 때 세율은 11%로 함.


11% 증치세율 적용 화물

  - 양식 등 농산품, 식용 식물유, 식용소금
  - 수도물, 난방, 냉기, 온수, 가스, 액화석유가스, 천연가스, 디메틸에테르, 메탄 가스, 주민용 석탄제품
  - 도서, 신문, 잡지, 음향제품, 전자출판물
  - 사료, 비료, 농약, 농업 기계, 농업용 비료 

  - 국무원에 규정한 기타 화물


    - 납세인이 서비스, 무형자산을 판매할 경우 본 조 제1호, 제2호, 제5호의 별도 규정을 제외하고 세율은 6%로 함.
    - 납세인이 화물을 수출할 경우 세율은 0%으로 함. 단, 국무원에서 따로 규정이 있을 시에는 제외함.
    - 중국 내 법인과 개인이 국무원이 규정한 범위 내의 서비스와 무형자산의 크로스보더 방식판매의 세율은 0%로 함.


  ㅇ (제10조) 아래 항목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불가
    - 간이과세방법으로 분류되는 과세항목, 증치세 면제항목, 단체 복리후생 또는 개인 소비용 매입화물·노무·서비스·무형자산·서비스
    - 비정상적으로 손실한 매입화물과 관련 노무 및 교통운수서비스
    - 비정상적으로 손실된 제품, 완제품 소모용 매입화물(고정자산은 불포함), 노무 및 교통운수 서비스
    - 국무원에서 규정한 기타 항목


  ㅇ (제12조) 소규모 납세인 세율
    - 소규모 납세인의 증치세 징수율은 3%이며 국무원에서 따로 규정이 있을 경우 제외


  ㅇ (27조) 규정의 제정
    - 새로 조를 추가해 '납세인의 증치세 납부 관련 사항은 국무원이나 재정 또는 세무부문이 국무원의 동의를 얻어 별도 규정을 제정할 경우 이를 따름'을 신설


  ㅇ 기타 변경 내용
    - 제4조 제1항 중의 '화물을 판매하거나 과세대상 노무를 제공(이하 화물판매 혹은 과세대상 노무로 약칭)'을 '화물·노무·서비스·무형자산·부동산의 판매(이하 과세대상 판매행위로 통칭)'로 수정. 제5조, 제6조 제1항, 제7조, 제11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중의 '화물판매 혹은 과세대상 노무'를 '과세대상 판매행위 발생'으로 수정
    - 제8조 제1항 중 '화물매입 혹은 과세대상 노무를 받는 것(이하 화물매입 혹은 과세대상 노무로 약칭)', 제9조 '화물매입 혹은 과세대상 노무'를 '화물·노무·서비스·무형자산·부동산 매입'으로 수정
    - 제8조 제2항 제3호 중 '농산품의 매입영수증 혹은 판매영수증 상 기입한 농산품의 판매가격 및 13%의 공제율로 계산한 매입세액'을 '농산품의 매입영수증 혹은 판매영수증 상 기입한 농산품의 판매가격 및 11%의 공제율로 계산한 매입세액, 국무원에서 따로 규정이 있을 경우 제외'로 수정
    - 제8조 제2항 제4호를 삭제하고 새로 제4호를 '해외 법인 혹은 개인으로부터 노무·서비스·무형자산을 구입하거나 중국 내에서 부동산을 구입, 세무기관이나 대리징수 의무인을 통해 취득한 원천징수납부 완세증빙상 기입된 증치세액'으로 함.
    - 제21조 제1항과 제2항 제2호 중 '화물판매 혹은 과세대상 노무'를 '과세대상 판매행위 발생'으로 수정. 제2항 제1호를 '(1) 과세대상 판매행위의 구매자가 소비자 개인일 경우'로 수정하고 제2항, 제3항을 삭제
    - 제25조 제1항 중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재정, 세무주관부서에서 제정한다'의 문구 앞에 '국내 법인과 개인이 해외로 서비스와 무형자산을 판매할 경우 세금 면제·반환규정에 부합하면 기한에 맞춰 주관 세무기관에 신고하고 세금을 면제·반환 받아야 한다'를 추가


□ 시사점


  ㅇ 이번 법률 정비에 따라 영업세 역사 속으로 사라짐.
    - 지난 2012년 상하이의 교통운수업과 일부 현대화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영업세의 증치세 개혁조치가 시행된 이후 실시한 이후 지속적으로 실시 업종과 지역을 확대
    - 이번 영업세 관련 법규의 폐지 및 증치세 관련 법규의 수정을 통해 영업세의 증치세 개혁조치는 마무리됨.


  ㅇ 기업의 세금부담 완화
    - 영업세의 증치세 개혁 조치에 따라 서비스 관련 산업의 세부담이 크게 경감된 것으로 평가되며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발전이 기대
    - 기업의 세금부담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통해 산업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



자료원: 중국 국무원 홈페이지, 중국 경영보, 홍콩 무역발전국, 현지 언론 종합, KOTRA 선전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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