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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새해부터 해외직구정책 유예도시 15개로 확대
  • 통상·규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7-12-11
  • 출처 : KOTRA

- 허페이, 청두, 다롄, 칭다오, 쑤저우 5개 도시 추가 -

- 한국과 무역량 많은 다롄, 칭다오 포함 -
 - 중장기적으로 기존 규제 정책에 대한 대비책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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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중국 상무부


□ 내년 1월 1일부터 해외직구정책 유예도시 총 15개로 확대


  ㅇ 지난 12월 7일 중국 상무부 가오펑 대변인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해외직구정책 유예도시를 기존의 10개 도시에서 허페이, 청두, 다롄, 칭다오, 쑤저우 5개 도시를 추가한다고 발표

    - 올해 9월 20일 해외직구 정책을 2018년 말까지 10개 시범 도시를 대상으로 연기한다고 발표한 바 있음.

    · 10개 시범도시: 톈진, 상하이, 항저우, 닝보, 정저우, 광저우, 선전, 충칭, 푸저우, 핑탄

    - 이번에 추가된 도시인 칭다오, 다롄은 한국과 일본과의 무역량이 많음. 청두는 종합보세구가 설치돼 있고 '일대일로'의 핵심 도시라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ㅇ 15개 시범도시에서는 이뤄지는 해외직구 상품은 '개인물품'으로 통관

    - 화장품, 영유아 조제 분유, 의료기계, 특수 식품(건강기능식품, 특수 의학용도의 조제 식품 등) 등에 대한 최초의 수입 허가증, 등록 혹은 비안(서류 신청) 요구 사항 잠정 유예


  ㅇ 이번 조치는 수입과 전자상거래 편리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가장 큰 수혜자는 해외직구 수입도시임. 소비자를 타깃으로 한 해당도시 해외직구 플랫폼은 대부분 수입에 치중하고 있으며 대부분 B2C 모델 위주임.

    - 중국 현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국의 해외직구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기존의 무역방식에 대한 보완적인 역할이 확대되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해외직구의 건강한 발전을 지원할 필요성 증가


최근 중국의 해외직구 관련 세제 및 통관정책 시행 내용

발표시기

부서

주요 내용

2016.3.24.

재정부,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

4 8일부로 국경 간 전자상거래 세제개편, 통관정책 변경 등을 골자로 하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 행우세를 포함한 세수정책 조정 방안 발표

2016.4.8.

재정부, 국가발개위 등 11개 부처

ㅇ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 상품 1·2차 리스트' 발표

 - 1(HS Code 8단위 기준) 1142개 품목, 2 151개 품목

ㅇ 화장품, 영유아 조제분유, 의료기기, 특수식품(건강기능식품, 특수의학용 식품 등) 최초 수입허가증, 등록 혹은 비안(서류신청) 요구 조건 포함돼 있음

2016.5.15.

국가질검총국

ㅇ '해외직구 정책 변경'에 따른 국제전자상거래 수입통관신고서 관리규정 발표

ㅇ 지난 4 8일부로 시행된 신정책에 따라 보세구 보세창고로 수입되는 '보세수입' 방식의 상품에만 검험검역을 실시, '보세수입 상품에 대한 통관규제 강화

2016.5.25.

해관총서

ㅇ 해외직구 관련 업체에 기존 정책 개편안을 내년 5 11일까지 유예한다고 발표

2016.11.15.

상무부

10개 시범도시 대상 유예기간을 2017년 말까지 연장

2017.9.20.

상무부

10개 시범도시 대상 유예기간을 2018년 말까지 연장

2017.12.7.

상무부

유예도시 5개 도시 추가, 15개 도시대상 유예기간 2018년 말까지 연장

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종합


□ 전망 및 시사점


  ㅇ 기존 정책을 시범도시에서 일정기간 유예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정책 기본 방향은 변화가 없다는 점을 직시해야 함.

    - 중국 정부는 장기적으로 해외직구 검역 관리제도를 완비시켜나갈 것이며 기존 정책의 연속성 속에 시범도시, 기간 유예 등을 통해 해외직구 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돕고자 하는 것으로 분석됨.

    -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유예된 기존 해외직구 정책에 맞춰 제품별 필요한 인증 획득, 유통채널 재조정 등 중장기 대응 전략 마련이 중요함.



자료원: 중국 상무부, 중국 현지 언론 종합,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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