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체코, 장난감 안전규제 사례
  • 통상·규제
  • 체코
  • 프라하무역관 정지연
  • 2017-12-11
  • 출처 : KOTRA

- 체코 내 유통 중인 장난감 검사건수의 62.5%가 규정위반으로 적발-

- 건전지 케이스 고정장치 미장착, 질식위험, 청각손상, 유해 화학물질이 주요 적발사례 -

 

 

 

□ 장난감 수출 인증

 

  ㅇ 체코를 포함한 EU 국가에 장난감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CE 인증을 획득해야 함.

    - EU 장난감 안전지침 2009/48/EC에 의해 규정

 

  ㅇ 장난감 CE 인증 절차(제조사)

    - (안정성 평가수행) 장난감의 화학적, 물리적, 기계적, 전기적, 인화성, 위생 및 방사능 위험분석과 이에 대한 잠재적 노출을 테스트해야 함.

    - (적합성 평가) 장난감의 필수 안전요건을 충족하는 지에 대한 평가임. 제조업체가 자체적으로 제품 및 제조과정의 안전요건의 적합성을 보장하는 자체검증(Self-verification) 또는 인증기관(Notified Body)을 통해 검사를 진행하고 인증서를 발급받는 제3자 인증(Third party certification)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

    · 체코를 포함한 유럽 내 장난감 인증기관 리스트 링크 클릭

    - (EC 적합성 선언) 장난감 필수안전 요구사항 충족이 입증됐음을 나타내는 EC 적합성 선언 작성

    - (CE 마크 부착 및 정보 삽입) CE 마크를 장난감 포장에 부착하고 식별번호, 지시사항, 안전정보(경고) 등 정보삽입

    - 좀 더 자세한 정보는 EU 집행위원회 'Toy Safety in the EU(링크 클릭' 및 'Placing toys on the EU market(링크 클릭)' 참고

 

□ 체코 장난감 수입현황

 

  ㅇ 장난감 최대 수입국은 중국

    - 2016년 체코 장난감 수입규모는 102250만 체코 코루나( 4698만 달러)로 전년대비 9.2% 증가했으나, 2017 10월까지 수입은 전년대비 4.6% 감소함.

    - 최대 수입국은 중국으로 전체 장난감의 약 30%를 수입하며 그 다음으로 헝가리, 독일 순임. 아시아 국가 중 중국의 수입은 정체되고 있는 반면, 말레이시아로부터 수입은 증가추세임.

    - 한국은 체코의 34위 장난감 수입국으로 대한국 장난감 수입은 적은 규모임. 이는 다수의 한국 장난감이 중국에서 생산돼 수출되는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임.

 

체코 장난감 주요 수입국 현황(HS Code 9503 기준)

(단위: 백만 체코 코루나, %)

순위

국가명

수입액

점유율

증감률

('17/'16)

2015

2016

2017.1~10.

2015

2016

2017.1~10

1

중국

270.9

286.5

226.9

28.9

28.0

28.7

-1.6

2

헝가리

201.1

214.4

165.3

21.5

21.0

20.9

-10.1

3

독일

103.8

145.5

139.8

11.1

14.2

17.7

25.8

4

덴마크

175.7

158.2

89.7

18.8

15.5

11.3

-32.7

5

폴란드

40.9

61.0

38.0

4.4

6.0

4.8

-22.1

6

몰타

27.3

27.4

20.2

2.9

2.7

2.6

-16.4

7

인도네시아

31.3

19.7

16.1

3.3

1.9

2.0

1.5

8

슬로바키아

7.3

16.0

14.5

0.8

1.6

1.8

57.3

9

멕시코

22.4

19.0

12.4

2.4

1.9

1.6

-18.3

10

말레이시아

6.2

8.4

8.9

0.7

0.8

1.1

55.6

34

한국

0.8

0.2

0.2

0.1

0.02

0.02

-14.6


합계

936.6

1,022.5

791.8

100

100

100

-4.6

자료원: 체코 통계청

  

□ 체코 시장에 유통되는 장난감 감독현황

 

  ㅇ 인증 및 통관을 거쳐 체코 시장에 유통된 장난감의 경우에도 수시로 체코 거래감독원(CTIA: Czech Trade Inspection Authority)에 의해 감독·관리됨.

    체코 거래감독원(CTIA)은 체코 시장에 제품을 공급·판매 하거나 서비스 제공(소비자 신용거래, 시장운영 포함)하는 사업체 및 개인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으로 정당하고 올바른 판매·유통·서비스제공을 감시함.

    · 체코 거래감독원은 식품(조리식품, 담배제품)의 품질에 대해서는 감독하지 않음.

 

  ㅇ 2016년 유해 장난감 적발률 62.5%에 달함.

    - 2016년 체코 거래감독원에 의해 적발된 유해 장난감은 전체 검사된 2023건 중 1264건으로 62.5%를 차지해 전자상거래와 불공정 판매행사에 이은 높은 적발률을 기록함.

    - 체코 장난감 기술요건법령(Decree on Technical requirements for toys) No. 86/2011 및 제품 기술요건법(Act on Technical requirements for products) No. 22/1997에 의거해 CE마크 부착 여부, 위험성 경고 여부, 포장상태, 사용상의 안전 및 화학물질 등 전반적인 측면을 검사함.

 

2016년 적발률 상위 10대 제품·서비스 분야

(단위: , %)

구분

2015

2016

감독건수

적발건수

적발률

감독건수

적발건수

적발률

전자상거래(E-shops)

1,194

990

82.9

1,197

1,042

87.1

불공정 판매행사

420

339

80.7

321

244

76.0

장난감

1,660

1,022

61.6

2,023

1,264

62.5

중고차 대리점

65

34

52.3

123

74

60.2

중고품 판매점 및 전당포

307

183

59.6

306

175

57.2

사진촬영 서비스

0

0

0

182

96

52.7

장례서비스

135

53

39.3

171

89

52.0

특별행사 및 계절할인 행사

4,476

1,925

43

5,355

2,290

42.8

고체연료 판매 및 품질

116

52

44.8

94

39

41.5

의료시설 및 대학교 내 사업장

0

0

0

221

91

41.2

자료원: 체코 거래감독원(CTIA)

 

  ㅇ EU RAPEX 시스템 보고

    - RAPEX(Rapid Alert System for dangerous non-food products)는 위험한 비식품 제품에 대한 유럽 내 빠른 정보교환을 위해 EU에서 마련한 시스템으로 유럽 참여국에서 발견된 위험한 제품에 대한 사진과 정보를 등록해 RAPEX 사이트에 게시함(링크 클릭).

    - 체코도 EU 가입 후 체코 거래감독원에서 적발된 건을 보고해 RAPEX에 게시하며, 2016년에 가장 많이 보고된 제품은 장난감으로 286개의 제품을 보고함.

 

2016년 CTIA 범위 내 제품별 RAPEX 보고현황

(단위: 개)

자료원: 체코 거래감독원(CTIA)

 

□ 장난감 적발사례

 

  ㅇ 건전지케이스 고정장치 미장착

    - 거래감독원 적발 사항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이유로, 체코 장난감 기술규정(No. 86/2011)에 따르면 건전지 커버는 동시조작(최소 2가지 이상의 독립된 조작을 동시에 하는 경우)으로 열리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도구를 사용해서 열도록 규정돼 있음. 그러나 적발된 장난감은 한 번의 조작이나 움직임으로 손쉽게 열려 건전지 접근위험에 노출됨.

    - 이러한 경우 어린아이의 손쉬운 조작으로 건전지가 분리되면서 건전지를 삼켜 장기화상이나 질식의 위험이 있음.

    - 적발된 건전지로 작동하는 불빛이 들어오는 머리띠, 빛나는 산타모양 장난감, 코를 누르면 소리가 나는 장난감 등은 시장에서 바로 회수조치됨.

 

건전지케이스 고정장치 미장착 장난감

자료원: 체코 거래감독원(CTIA)

 

  ㅇ 질식위험

    - 최근 장난감 매장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유형은 탄력성이 있는 고무재질의 장난감임. 손가락을 끼울 수 있도록 달려있는 줄이 유아의 목을 감아 질식의 위험이 있음.

    - 거래감독원은 총 80여 개의 제품을 수집해 실험실 테스트를 진행함. 유아의 목을 3번 이상 감을 수 있을 정도로 늘어나 질식 위험을 초래하는지를 확인한 후 시장회수조치 및 벌금을 부과함.

 

늘어나는 재질로 인해 질식위험이 있는 장난감

자료원: 체코 거래감독원(CTIA)

 

  ㅇ 청력손상

    - 소리가 나는 장난감인 경우 체코 장난감 기술규정(No. 86/2011)의 소음 상한선인 110데시벨을 넘는 경우 유아의 청력손상을 유발할 수 있음. 특히 아이의 경우 어른보다 고주파 소음에 더욱 민감하고 난청이 생겨도 쉽게 알아차리기 어렵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요함.

    - 최근 유아용 스마트폰 장난감이 인기를 얻고 있어 적발된 장난감 중 유아용 스마트폰 제품이 증가함. 거래감독원은 유통 중인 장난감의 소음을 측정해 상한선을 넘는 유아용 탬버린, 피리, 스마트폰 장난감에 대해 시장에서 회수함.

 

청력손상 위험이 있는 장난감

자료원: 체코 거래감독원(CTIA), RAPEX

 

  ㅇ 유해 화학물질

    - 다수의 플라스틱 인형 및 플라스틱 재질의 장난감에서 유해 물질이 발견됐으며 대부분은 원산지가 중국임.

    - 가장 많이 적발된 화학물질은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DBP(프탈산디부틸), BBP(프탈산부틸벤질) REACH에 따라 이러한 화학물질은 장난감과 유아용품(Childcare articles) 0.1% 이상 사용될 수 없음.

 

장난감에 금지된 화학물질 포함 장난감

자료원: 체코 거래감독원(CTIA), RAPEX

 

EU 장난감 및 유아용품 관련 화학물질 규정

 

  ㅇ 2009/48/EC: 장난감 안전지침(Toys Safety Directive)

    - 유해 화학물질, 중금속, 알레르기성 향수 등 금지물질 등 규정

 

  ㅇ EC/1907/2006: REACH(화학물질관리제도

    - 프탈레이트(phthalates) 제한 Annex XVII: 장난감 및 유아용품에 DEHP, DBP, BBP DINP, DIDP, DNOP 사용 제한

    - 카드뮴(cadmium), 벤젠(benzene), 수은(mercury) 제한 Annex XVII

    - 유기주석화합물(Organic tin compounds) Annex XVII: TBT, TPT, DBT, DOP 사용 제한

 

  ㅇ 장난감은 혼합물질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래의 안전규정을 따라야 함.

    - 67/584/EEC: 위험물질지침(DSD, Dangerous Substances Directive)

    - 1999/45/EEC: 위험제제(DPD, Dangerous Preparations Directive)

    - 1272/2008: 화학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 표시 및 포장(CLP: 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of substances and mixtures)

 

  ㅇ 화장품 장난감은 경우에 따라 EU화장품 지침을 따라야 함.

    - 유아용 화장품인 경우 화장품으로 분류돼 EU 화장품 규정인 No. 1223/2009를 준수해야 하며 CPNP 등록도 동일하게 해야 함.

    - 인형용 메이크업 장난감인 경우 화장품으로 분류되지 않아 2009/48/EC 규정을 따르나, 유아도 사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당 지침의 annex II (10)에 의해 화장품 규정 No.1223/2009에 명시된 라벨 및 구성요건을 준수해야 함.

    - 제거가 가능한 유아용 스티커의 경우 '세척 가능한 제제(Washable preparation)'가 아니라 접착제로 피부 또는 손톱에 붙이는 '플라스틱 제품(Plastic article)'인 경우 화장품 규정에 포함되지 않으나 화장품 규정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권장됨.

 

□ 시사점

 

  ㅇ 장난감 수출 시 향후 파손위험, 사용상 위험 등 다방면에서 꼼꼼한 검사 필요

    - 인증과 통관이 완료된 후에도 시장에서 수시로 안정성 감독이 이뤄지기 때문에 향후 유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다방면으로 꼼꼼한 검사가 이뤄져야 함.

    - 현재까지 유해 장난감의 적발률이 높은 편이고 유아안전과 직결된 만큼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체코 거래감독원은 향후에도 지속적인 감독활동을 벌일 것으로 예상됨.

 

  ㅇ 적발 시 체코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에서 불이익

    - 체코에서 적발된 건은 EU RAPEX(Rapid Alert System)에 보고 및 게시되기 때문에 체코 시장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 전체에서 영향이 있음.

    - RAPEX에서는 원산지별로 검색이 가능해 원산지의 품질 인지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함.

 

 

자료원: 체코 거래감독원, European Commission, RAPEX, sgs.com, nova.cz KOTRA 프라하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체코, 장난감 안전규제 사례)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가별 주요산업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