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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지식재산권 바로 알기
  • 통상·규제
  • 남아프리카공화국
  • 요하네스버그무역관 정미성
  • 2017-12-12
  • 출처 : KOTRA

- 남아공의 지식재산권 법령은 선진국 수준으로 발달 -

- 지식재산권의 범위와 효력을 충분히 인지하고 사업 진행이 필요 -

 

 

 

□ 아프리카의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

 

  ㅇ 남아공을 포함해 감비아, 라이베리아, 모리셔스, 모잠비크 등에서 지재권법 신설 및 개정 추진 중인바 아프리카 국가의 지식재산권 보호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ㅇ 남아공은 특허청(CIPC: Companies and Intellectual Property Commission)에서 지식재산권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모조품 단속법(Counterfeit Goods Act), 지식재산권 수정법(Intellectual Property Law s Amendment Act), 상표권법(Trade Marks Act), 저작권법(Copy Right Act) 등을 통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있음.


남아공 지식재산권 출원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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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WIPO


  ㅇ 아프리카 역내를 포괄해 통용되는 지재권은 없으나 아프리카 내 불어권 지역의 아프리카 지식재산권기구(OAPI), 아프리카 지역지식재산권기구(ARIPO), 마드리드 협약 등 특정 국가를 포괄하는 지역 협의체 존재

    - ARIPO 하에 상표권 규제가 적용되는 국가는 보츠와나와 짐바브웨뿐인 반면, OAPI 규제는 보다 선진화돼 있어 전 회원국에서 적용 가능(국가마다 수수료 별도 납부 필요)

    - OAPI와 ARIPO 하의 특허권은 전 회원국에서 효력 발생 가능


아프리카 국가별 지식재산권 지역 협의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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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Spoor & Fisher 


□ 지식재산권의 구성

 

  ㅇ 지식재산권은 특허권(Patent), 디자인권(Registered Designs), 저작권(Copyright), 상표권(Trademark) 등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지식 생산품을 보호

    - 노하우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지식재산권에 포함되지 않으나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를 생산해내는 과정에서 습득하게 되는 기밀 지식에 해당됨. 특허권의 경우 기간 만료 후 특허 내용을 대중에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외부에 유출되는 것이 치명적인 영업 기밀의 경우 노하우로 남겨두는 경우가 많음.

 

  ㅇ 특허권(Patent)은 산업적 형태로 구체화된 참신하고 진보적인 아이디어를 보호하며 새로운 상품, 새로운 공정 또는 새로운 사용 방법을 보호함.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는 특허는 존재하지 않지만,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를 통해 보호 가능

    - 남아공은 파리협약과 특허협력조약을 동시에 가입하고 있어 두 가지 조약을 모두 활용해 현지 특허권 출원이 가능

 

  ㅇ 디자인권(Registered Designs)은 산업적 형태로 시각화된 외형을 보호함. 소비자가 디자인 요소로만 상품을 구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관념적 시험규칙(notional test rule)을 통해 판단

    - 시각 디자인과 기능 디자인으로 구분되는데 시각 디자인 요소에 대한 디자인권은 10년(5년 연장 가능), 기능 디자인권은 15년까지 유효함.

 

  ㅇ 저작권(Copyright)은 실체적 형태의 작업물(예술품, 영화, 프로그램 등)을 보호하나, 남아공 Copyright Act 15(3A)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역설계를 할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 2017년 8월 남아공 정부는 저작권 수정법안(Copyright Amendment Bill)을 발의했으나, 정책 불확실성을 이유로 관련 업계의 반발이 지속돼 국회에서 재검토 중

 

  ㅇ 상표권(Trademark)은 해당 상품을 다른 상품과 구별하게 하는 독특한 출처(badges of origin)를 보호하기 위함으로 기호, 문자, 도형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모두 포괄하며, 상표 고유의 차별성이 상표권 출원의 근거가 됨.

    - 지역명 및 일반 용어를 상표권으로 신청할 경우 승인되지 않을 확률이 높으나, 신청하고자 하는 지역명 또는 일반 용어가 해당 상품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면 승인 가능

    - 인증 마크(Certification Mark)는 원산지, 생산방법 등의 생산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되며 원산지명이 포함된 인증 마크 출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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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Spoor & Fisher

 

지식재산권별 출원 절차 및 소요비용

구분

신청비용(랜드)

유효기간

특허권(Patent)

60~590

최대 20년

디자인권(Registered Designs)

240

10~15

저작권(Copyright)

510

50

상표권(Trademark)

590

10년마다 갱신 필요

자료원: 남아공 특허청

  

남아공의 대표적인 지식재산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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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유아용 의자 범보(Bumbo)는 1998년 남아공에서 발명된 후 중국, 미국, 유럽 등지에서 특허권과 디자인권을 출원함. 세계 각국의 지식재산권을 출원을 위해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게 돼 회사는 파산 지경에 이르렀으나 성공적으로 지식재산권을 보호받게 되면서 출원 비용 이상에 해당하는 수익을 창출함

자료원: bumbousa.com


□ 지식재산권 관련 유의사항 및 시사점

 

  ㅇ 상표권 신청 시 45개의 상품·서비스 카테고리가 존재하므로 적합한 분류코드를 확인해 신청하도록 유의 필요

    - 또한 특정 용어를 상표권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양자다자간 조약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 남아공-프랑스 간 양자조약 Crayfish Agreement에 의거, '샴페인', '버건디' 용어는 사용이 불가하나, EU 등 다자간 협의를 통해 '루이보스', '허니부쉬' 상표권 획득. 남아공 통상산업부는 남아공의 상표법에 따라 루이보스와 허니부쉬의 상표권 등록을 제한하며, 무단사용에 대해 범죄로 규정하고 있음.

 

  ㅇ 남아공은 상표권 및 저작권 강화를 위해 모조품 단속법을 제정해 모조품을 압류, 처분하고 있으며 통관 거부도 가능

    - 판매 행위 외에도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며 단속법에 따르면 모조품 1개당 5000~만 랜드의 벌금형에 처해짐.

 

  ㅇ 또한 특허권 출원 전 특허의 독창성을 가늠하기 위한 심사과정이 남아공에는 존재하지 않음(2019년 도입 전망).

    - 심사과정을 거치지 않고 특허를 출원 받는 것은 사실상 용이하나 특허 유효성에 대한 책임은 출원인에게 있는바 전문 변호사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

 

  ㅇ 지식재산권 출원 신청 시 사전에 전문가와 전문기관을 통할 것을 권고

    - 아프리카 국가 대부분이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지재권 관리가 시스템화돼 있지 않음.

    - 또한 아프리카 전역을 아우르는 지재권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는 지재권 관련 지역 및 국제협약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

 


자료원: WIPO, Spoor & Fisher, Bumbo, Businessday 등 KOTRA 요하네스버그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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