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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규제강화로 중국진출 우리 기업 좀더 주의를 기울여야
  • 통상·규제
  • 중국
  • 청두무역관
  • 2017-12-08
  • 출처 : KOTRA

- 녹색경제 및 환경보호 감찰 강화로 우리 진출기업 대비 필요 - 




중국 서부내륙에 위치한 청두는 쓰촨성 대분지의 중심으로 전통적으로 연중 맑은 날이 약 17일로 흐린 날이 많다. 그러나 2017년 들어 맑은 날이 부쩍 많아지면서 현지 주민들 사이에서는 환경보호정책 때문이라는 덕담이 오간다. 쓰촨성 환경보호국에 따르면 현지 진출 외자기업의 경우 환경보호법 준수의식이 비교적 높으나, 향후 갈수록 까다로워지는 관련 법에 대해 항상 관심을 갖고 준수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 내에서 그동안 경제성장의 그늘에 묻혀있던 환경문제가 최근 녹색성장을 기치로 새로운 이슈로 떠오름에 따라 우리 기업의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다.


☐ 현지진출의 새로운 규제 환경 이슈


  ㅇ 쓰촨성의 경우 최근 대기, 수질, 토양 오염이 비교적 심각한 수준에 다다르고 있어 지방정부 차원의 3대 중점 오염방지 대책수립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제한 방안을 발표했음. 쓰촨성 인구가 크게 밀집한 청두시의 경우 대기오염의 방지를 위해 탄소배출 제한 및 배출가스 경감 등이 포함된 '6대 행동', '50가지 조치'를 최근 실시 중임.

 

  ㅇ 특히 중국은 1980년부터 원자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으로부터 원자재로 쓸 수 있는 고체폐기물을 수입하기 시작했으나 2017년 7월 18일부터 중국은 더 이상 외국으로부터 쓰레기를 수입하지 않을 방침임.

  

  ㅇ 한편 중국 정부는 외국 쓰레기의 수입을 금지하는 동시에 중국 내 외국 쓰레기 처리기업에도 일련의 조치를 벌이고 있음. 지난 한 달 동안 환보부는 지방에서 420명 환경보호 전문가를 선발해 22개 성, 1792개의 외국 쓰레기 재가공 기업에 대해 전문 조사를 실시했음. 

    - 올해 4월 18일 중국은 '외국쓰레기 수입 금지 및 고체 폐기물 수입관리제도 개혁 실시방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업종 및 분류에 따라 고체 폐기물 수입금지 일정을 정하고, 법률·경제·행정적 수단을 일괄적으로 운용해 수입 품목과 수량을 대폭 줄이기로 하는 등 현지 산업 전반에 환경문제가 상당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


  ㅇ 환경 감독 강화는 시진핑 집권 2기의 주요 정책기조 가운데 하나임. 이번 환경 감독 강화는 일시적 조치가 아니며, 앞으로 상시화될 것으로 예상됨. 우리 기업들의 중장기 리스크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최근 쓰촨지역 환경감찰 결과

 

  ㅇ 중앙 환경감찰이 2015년 12월 허베이성을 시범으로 1~4차까지 30여 개 팀을 동원해 총 31개 성시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환경감찰을 진행하고 있음. 특히 지난 8월 7일부터 9월 15일까지 쓰촨성을 비롯해 산둥, 지린, 저장, 하이난, 시장, 칭하이, 신장웨이우얼 등 7개 성시를 대상으로 제4차 전문 감찰을 실시했음. 이로 인해 오폐수 처리 및 생산 및 환경 관련 허가 미획득 기업에서 다양한 환경 관련 문제점이 적발 및 처벌되고 있음. 

 

  ㅇ 지난 9월 18일 보고에 따르면 쓰촨성 내 이미 내외부 고발 및 감찰을 통해 8833건을 처리했고, 8372건에 대한 시정명령과 3256만2600위안의 벌금 징수를 내렸으며, 1752건의 위법안건 처벌과 1084명을 문책했다고 밝혔음.

 

지역명

시정명령(건)

처벌건수(건)

벌금액(만 위안)

입안조사(건)

구류(건)

문책(건)

행정

형사

쓰촨

8,372

1,752

3,256.26

43

17

11

1,084

지린

2,632

528

1,612.45

71

15

17

1,130

저장

6,948

3,991

21,045.29

100

69

62

329

산동

8,456

1,260

9,900

59

38

33

1,235

하이난

1,584

455

3,151.08

19

17

30

276

티베트

742

656

1,857.32

0

1

0

138

칭하이

2,021

47

380.41

4

30

0

184

신장

1,847

1,847

5,381.03

1

21

3

1,387

자료원: 중앙환보국(2017년 9월 15일 22:00 조사 기준)


☐ 주요 규제 법규 및 적발 사례

 

  ㅇ 환경감독은 중 국기업, 외국 기업 상관없이 모두 조사 대상이 되고 있음. 일부 소규모 제조공장에서는 환경감독의 공무 집행을 방해하면서 형사 조치를 당하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며 주요 위반유형에 따른 사전 대비가 필요한 상황임. 특히 주로 허가 미비 또는 설비 미비 등 자주 지적되는 사례에 대한 리스크 관리 또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ㅇ 청두시의 경우 기업이 허가를 받지 않고 오염물을 배출할 경우 심하면 영업중지도 가능함.

    - 2017년 9월 22일 개최된 쓰촨성 제12차 인민대표상무위원회 제35차 회의에서 '쓰촨성 환경보호조례(수정초안)'가 발의됐음.

    - 이번 수정에는 비교적 큰 변동이 있었는데, 정부 및 관련기관의 환경보호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관리제도와 조치를 상세화했으며 관리감독 수단을 더욱 강화했음.

    - 토양, 소음, 가축 및 가금류양식과 같이 환경보호에 취약한 부분에 대해 오염방지규정을 강화하고 환경위법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음. 수정 후 조례항목의 수는 기존 54개에서 75개로 증가했음.

 

주요 적발사례 

지역

주요 내용

처리 과정

청두시 무후구

(成都市 武侯区)

三无企业(무허가, 무자금, 무장소) 유리공장으로 밤마다 소음으로 주민들을 불편하게 함

혼란기업 정리정책의 일환으로 기업의 폐업을 명령

충저우시(崇州市)

대리석공장이 폐기가스를 배출하고,주변의 먼지 날림 심각

생산정지 명령

청두시 온강구

(成都市 温江区)

주변의 돼지사육농장으로 인해 배설물 냄새 및 공기오염이 심각함

ㅇ 시정명령

 - 사육개체 감소시킬 것

 - 굴뚝을 높게 개조

 - 정화조에 뚜껑 설치

 - 주변환경 및 도구 정리

 - 음식물쓰레기로 사료를 끓이지 말 것

청두시 신도구

(成都市 新都区)

김치공장에서의 폐수배출이 심각해 수원오염이 우려됨

ㅇ 시정명령

 - 배추 염지 후 발생하는 폐수를 제3자 전문 회사에서 처리할것

루저우시 합강현

(泸州市 合江县)

길가의 샤오카오 좌판에서 기름과 연기가 너무 심하게 나서 행인들의 불편을 초래함

ㅇ 시정명령

 - 정해진 기일까지 기름, 연기 정화기를 사용할 것

 - 잠정 영업중지

 자료원: 쓰촨성 환보국(2017년 12월 1~4일 기준)

 

☐ 향후 조치 계획

 

  ㅇ 청두시, '청두시 신에너지자동차 지원정책' 출범

    - 중앙재정의 보조금 지원을 기본으로 함. 청두시 공안의 차량관리부서에 등록한 신에너지 신차에 대해, 중앙재정의 차 한 대당 보조금의 50%를 시정부 보조금으로 지급함. 그러나 재정자금을 사용해서 구매하거나, 임대한 신에너지차량은 제외함.

    - 주차장이 딸린 주택단지를 지을땐 충전설비를 설치할 공간을 미리 마련해야 함.

    - 신에너지 자동차가 청두 시내에서 다닐 때에는 자동차번호 끝자리수의 제한을 받지 않음. 앞으로 3년 내에 유류화물운송의 시내진입허가증의 교부를 점차 폐지할 예정(특수화물차량 제외). 순수전기자동차가 시내에서 화물배송을 하기 위해 시내에 진입하는 것은 제한을 받지 않음.

    - 청두에서 등록된 신에너지자동차, 전액 정부재정이 투입된 공용주차장은 2시간은 주차비를 면제함.

 

  ㅇ 청두시 기업 환경신용평가는 대기오염방지, 환경관리, 사회감독 등 3개 분야 종류 19개 지표로 평가되며 '우수기업', '양호 기업', '경고기업', '불량기업' 등 4개 등급으로 분류됨.

    - 환경법 위반 기업, 환보부에 차압당한 기업, 영업면허가 취소된 기업, 음용 수원지에 오폐수를 배출해 심각한 사회적 영향을 미친 기업, 환경 위법행위로 인해 생활식수 공급 중단을 야기한 기업 등 8개 중 1개라도 위반한 부분이 있으면 '불량 기업'으로 선정됨.

 

  ㅇ 또한 각 기업이 부여받은 신용 등급에 따라 차별화된 감독관리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며 친환경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함.

    - 위험 폐기물 경영허가증 등 행정허가 신청 적극 지원, 환경보호 기금 및 기타 보조금 지원, 친환경 과학기술 프로젝트의 우선 배정, 환보신용평가 우수기업 명예칭호 부여, 금융기구의 적극적인 신용지원 장려, 보험사에 대해 환경오염책임 보험비율 인하 건의 등을 혜택을 부여할 예정임.

 

  ㅇ 반면, 경고기업에 대해서는 엄격한 관리를 실시할 예정임.

    - 예를 들어, 심사강도 및 빈도를 높이고 각종 환경보호 전문 보조금 신청을 엄격히 심사할 것임.

    - 아울러 신용도 상실에 대한 징계 시스템을 확립하고 불량 기업에 대해서는 징벌적 조치를 취할 예정임.

    - 예를 들어, 환보 불량기업은 공개적으로 환경 개선 계획의 공포 및 승인을 받아야 함.

    - 또한 환경보호 보조금 지급정지 및 환보우수평가상 수여취소 등의 조치 및 환경 평가도를 회복하기 전에는 금융기구에서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없고, 상황에 따라 대출규모의 축소뿐만 아니라, 아예 대출을 금지할 수도 있어 주의를 요함.

 

  ㅇ 중국 환경과학연구원에 따르면 새롭게 실시되는 오염배출통제정책은 국제 표준화를 도입,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30%로 제한하고, 다이옥신의 배출기준은 90%까지로 제한함. 또한 쓰레기발전공장은 오염물 배출수치를 대외적으로 공개해야 함.

    - 현재 중국의 다이옥신에 대한 제재는 엄격함. 다이옥신 또는 기타 오염물의 소각에 대해서는 온라인상으로 화면을 제공해야 하고, 소각공장이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 공시해야 함. 환경보호 기준의 엄격화로 쓰레기 소각산업이 전면 재조정에 들어가 일부 중소기업은 폐업도 발생 중임.

 

☐ 시사점

 

  ㅇ 특히 우리 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부분으로는 최근 시행된 청두시의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650 공정(6대 행동, 50가지 조치)' 및 '治霾十条(스모그 퇴치를 위한 10가지 조치)' 중 碳改电(숯불을 대체한 전기 및 가스레인지 사용 권장) 및 청두시내 요식업에서 숯불사용(炭) 금지에 대한 조치임.

    - 숯의 경우 꼬치류, 한국식 숯불구이 등이 메뉴인 현지 로컬기업과 한국 기업의 영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당국에 따르면 올해 총 432점을 단속해 조리방식의 변경조치 혹 심할 경우 영업정지 조치를 진행했으며, 대부분의 한국 기업 또한 조리방식을 변경하고 있는 실정임.

    - 한국 기업(요식업)이 법규 집행의 주요 타깃은 아니며 베이징 등에서도 동일한 조치를 시행하는 등 현지에 갈수록 심화되는 대기오염을 방지하고자 하는 시정부의 일련의 정책임을 인지할 필요가 있음.

 

  ㅇ 또한 최근 강화된 현지 당국의 소방 및 안전 점검에 따라 조리 시 환기와 배기 또한 이웃 및 외부 등에 직접적 영향이 없도록 사전 설계해야 함. 또한 음식물 쓰레기 및 오폐수 처리에 대해 철저히 현지 법규를 준수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야 할 것임.

 


자료원: 화시도시보, 중앙환보국, 쓰촨신문, 신화파이낸스, 바이두, KOTRA 청두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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